問題一覧
1
해군군수의 특징
다양한 군수기능 상호 통합 협조되어야 한다, 군수품목이 다양하다, 직무수행이 장기간 소요된다, 군수 관련 법규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무기체계/장비 획득업무가 복잡하다
2
군수의 8대 기능
연구개발, 소요관리, 조달관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3
군수 5대 주기
소요, 조달, 저장 및 분배, 정비, 처리
4
보급의 5대 주기
소요, 조달, 저장, 분배, 처리
5
군수관리의 기능
기획, 조직, 지시, 통제, 조정
6
표준화 필요성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방지, 업무의 효율성, 품질의 향상, 인명의 보호, 자유무역체 하에서의 국가 상호간 교역 증대
7
표준화 효과
대상이 많은 경우 선택의 용이성(신속한 결정), 숙련의 용이성, 준비의 복잡성 해소로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 품질 향상 및 재현성 용이
8
표준품목 -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 군의 특수성, 보급, 정비들의 후속 군수지원을 고려하여 단일 모델 지정된 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 장비는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 수리부속은 정상소요 조달
9
전투긴요 수리부속 소요산정 시 고려사항
전시 임무 필수품목 중 구성품, 결합체 위주로 선정, 평시 다수요 품목 중 전시 조달애로, 수요급증 품목, 국내생산 불가 및 해외조달 장기소요 품목, 기타 전투임무 수행에 필요다고 판단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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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우선순위
전시 1단계 소요 미 충족품목 및 장비 중요도, 국내생산 불가 및 해외 조달기간 장기소요 품목, 기 전시 조달애로 및 수요급증 품목
11
관리전환 지시권자
군수참모부장, 단위부대장, 군수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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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대장이 부대간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없이 관리전환할수 있다
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 전환하는 군수품,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명에 의하여 각급 지휘관이 발하는 작전명령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요하는 군수품, 동일 물품관리관이 소속되어 있는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에 관리 전환하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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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대상 및 지침
초과품, 사용불능품, 사무착오 인한 과오 불출품,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반납, 요반납품(재생가능품목, 모듈류, 육군 복구성 품목), 기타 반납을 요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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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전비품 설명
군사기밀 속하는 군수품(비밀문서, 비밀지 및 비밀 연구기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 배치된 군수품,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의 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장비 포함) 수리부속 및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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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등급 A 신품(사용가) 설명
신품 도는 이에 준하 상태의 장비, 고가부속(중량물)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 가동장비, 장비수의 25%이내 사용장비, 사용하지 않은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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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등급 B 중고품(사용가)는?
고가부속(중량물)교환실적이 있는 장비로서'A'급에 준하는 장비, 소결함이 있으나 가동에 지장없는 장비, 장비 수명의 26%이상 사용장비, 사용중인 물자
17
한 개의 품목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 단위품목(예: BOLT, NUT, WASHER)
부분품(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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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결정 대상*군수품쪽잘보기
신무기체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불요품 또 잉여품을 포함),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소요를 초과하 재고가 있는 군수품(초과품을 포함),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는 군수품,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인하여 편제 초과한 군수품,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군 수요가 없는 탄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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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관리 중요성*아닌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전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 및 사용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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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관리 원칙 - 작전운용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획득
성능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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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관리 원칙 - 요구되는 시기에 전력화가 가능
적기 전력화
22
획득관리 원칙 - 자주국방 가능토 연구개발 및 국내생산 우선
국산화 촉진
23
획득관리 원칙 - 경제적으로 획득하여 투자효율 극대화
경제적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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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관리 원칙 - 수명주기간 효율적인 운영유지 보장
운영유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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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신규무기체계, 무기체계 편제보충 및 노후교체 소요, 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 개량,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 소요, 부대창설 및 증ㆍ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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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 주관 연구개발 *아닌
정부가 개발비를 부담하고 사업관리를 총괄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따라 국가연이 정부를 대행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위탁 수행한다, 국과연이 체계설계를 수행하며, 시제업체 및 시제 협력업체 참여시킬 수 있다., 시제업체를 참여시키고가 할 때는 국과연에 업체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 평가팀(사업관리본부)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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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험평가 - 시험평가 대상이 개발기준 및 군 요구사항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이다*아닌것
개발기관은 개발시험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착수 90일 전까지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개발기관이 주관하고 해군이 참여한다, 개발기관은 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과 결과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 보고하고, 분석시 평가 국장은 평가결과 검토하여 "기준 충족, 기준 미달"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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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시험평가 - 시험평가 대상이 적전운용성능 충족 및 군 운용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이다 *아닌것
개발기관에서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개발시험평 착수 60일 전까지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해군이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결과를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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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및 배치 중 초도 배치 확인은?
방위사업청장 주관 하에 전력 평가 이전 초 배치된 장비 대상으로 야전운용의 적합성, 전력화지원, 군수지원능력, 형상변경 사항 등에 대한 야전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30
양산 및 배치 중 초도 배치 확인은?
방위사업청장 주관 하에 전력 평가 이전 초 배치된 장비 대상으로 야전운용의 적합성, 전력화지원, 군수지원능력, 형상변경 사항 등에 대한 야전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31
형상관리 목적은?*아닌것
최저의 비용으로 성능, 유지, 군수지원에 도움, 최적의 설계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함, 형상관리품목의 표준화에 기여, 형상관리 방침, 절차, 보고서 등의 통일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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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 이점은? *아닌것
표준화 및 품목 통제능력 향상, 경쟁 입찰 의한 획득 가능, 계약행정의 통일성 향상, 불확실한 기술적 자료의 요구 감소,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 연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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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작성 시 포함사항은? *아닌것
무기체계 개요, 업체에 제공할 정보, 업체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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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설명회 및 제안 요구서 배부
IPT는 필요 시 관련기관(합참, 해군, 국과연 및 국방 기술품질원 등)과 협조하여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개설명회 참가업체에 제안요청서를 설명하고 배부한다., 제안요청서 내용 중 변동사항 발생 시 업체에 수정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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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결정 원칙 - 평가기법의 오류는 조건충족최저비용 기법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종합평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아닌것
대상 무기체계의 성능차이가 클경우, 대상 무기체계가 기 개발된 품목이어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없는 경우, 기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 경우, 기종결정의 평가기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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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시 고려사항*아닌것
한국적 기후, 지형 전투환경하에서 군수지원의 용이성, 정비계단의 가급적 하향 조정, 기동화 및 현장 근접정비지원체제의 적합성, 군수지원체제의 준비성, 수송 및 추진보급의 적합성, 주 장비 배치 이전에 편성, 훈련, 정비 및 보급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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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지원 : 획득된 군수지원요소의 효율적 운용은?*아닌것
군수지원체계 확립, 지속적인 장비유지능력 확보, 경험제원의 분석 및 평가, 수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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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업무수행 범위 획득단계(개발ILS)는?*아닌것
방위사업청장(사업관리부장)이 주관한다, 운영유지비 최소화와 군수지원 가능성을 검토, 해군의 동의하에 ILS요소를 개발 및 획득한다., 전력화 평가 후속조치 완료 후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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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업무수행 범위 - 운용유지 단계(운용ILS)는?*아닌것
해군에서 주관하며, 장비주관부서장은 야전운용제원(장비, 운용, 부품 교체자료)을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방위사업청, 기술품질원 및 개발기관에 환류시킨다., 제공된 야전운용 제원 분석결과 무기체계 성능개량, 개조 및 차기 무기체계 개발 시 경험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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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종합군수지원기본계획서(ILS-MP) 작성시기는?
함정건조기본지침서, (TLR) 작성 후, 90일 이내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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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무기체계는 가계약 180일전 까지 작성한다., 장비는 가계약 60일전 까지 작성한다.
42
함정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함정건조기술사양서, (TLS) 작성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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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내용
일반성능 시험평가 : 기동성시험, 내항성 시험 등, 특수성능 시험평가 : 충격, 진동, 소음시험 등, 성분 작전시험, 무장 및 소자 성능시험, 장비 성능시험, 전력화지원요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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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인수함정
DDG 선도함 12개월, DDG 후속함 9개월, DDH-I,II, LPH 선도함 6개월, DDH-I,II, LPH 후속함 4개월, PKMR 선도함 2개월, PKMR 후속함 2.5개월, MLS -II, ASR-II 선도함 6.5개월, MLS -II, ASR-II 후속함 5개월, LCU(L) 선도함 2개월, LCU(L) 후속함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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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분야별 작전능력 평가
작전유형 별 수행능력, 생존능력, 기동능력, 작전환경 적응, 지휘 및 통제능력, 함 운용, 종합 군수지원, 안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