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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2
  • sanggeon lee

  • 問題数 100 • 5/2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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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X

  • 2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X

  • 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교통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수 있는 시간 내라면 경찰관은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여 압수할 수 있다.

    O

  • 4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 되지 않는다.

    X

  • 5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증거물을 압수하였고, 그 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다면 위 증거물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 6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압수는 위법하다.

    O

  • 7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 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피의자 아닌 사고 차량의 보관자가 사고 차량에서 탈거 또는 채취된 보강용 강판과 페인트를 감정을 위하여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위 보관용 강판 및 페인트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의 수집 과정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O

  • 9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이 없더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1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O

  • 11

    사법경찰관은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O

  • 12

    형법상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이다.

    X

  • 13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데 수사 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 등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O

  • 14

    통신기관 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O

  • 15

    이용원을 경영하는 (갑)이 경쟁업체를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Z의 동의를 얻어 Z로 하여금 경쟁 미용실 주인 (병)에게 전화하여 "귓볼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 16

    남편 (갑)이 처 Z이 골프연습장 강사 (병)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Z과 (병)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 17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O

  • 18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19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허용된다.

    X

  • 20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O

  • 21

    증거보전 또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X

  • 22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ㆍ수색에 한한다.

    X

  • 23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24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은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지만, 피고인이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O

  • 25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다.

    X

  • 26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원ㆍ법관의 조서로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 27

    수사상의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와 달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X

  • 2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한 자가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O

  • 29

    판사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O

  • 30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X

  • 31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와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32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X

  • 33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O

  • 34

    구치소에 있는 (갑)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O

  • 35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

    X

  • 36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O

  • 3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X

  • 38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X

  • 39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

  • 40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 41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 42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43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O

  • 44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 45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 46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X

  • 47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O

  • 48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 수색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X

  • 49

    갑)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X

  • 50

    사법경찰관 P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피의자 (갑)의 법인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였다. P가 수집한 카드사용내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 51

    사진을 촬영한 A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B를 공갈할 의도를 숨기고 B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이 B 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일 경우,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O

  • 5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국가기관의 기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사인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

    X

  • 53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O

  • 54

    고소인 갑)이 피고인 Z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O

  • 55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56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57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갑)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갑)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경우 에도 위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

    X

  • 58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X

  • 5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X

  • 60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O

  • 6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O

  • 62

    피의자신문시에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 6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인 경우, 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O

  • 64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임의제출방식으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며,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

    X

  • 65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 66

    증인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O

  • 67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O

  • 68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O

  • 69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거나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지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X

  • 70

    검사는 미국에 있는 A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하고 검찰주사만 기명날인한 수사보고서를 공소제기 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수사보고서는 A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검찰주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X

  • 71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자ㆍ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은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X

  • 72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O

  • 73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X

  • 74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O

  • 75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전문서류 및 전문진술은 제318조의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이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X

  • 76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O

  • 77

    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 78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O

  • 79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내용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O

  • 80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중 범행에 관한 현장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부동의하고 범행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동의한 경우, 위 검증조서 중 동의한 범행현장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할 수는 없다.

    X

  • 81

    증거동의는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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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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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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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서류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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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부인을 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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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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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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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피고인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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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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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갑)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위 4건에 관한 갑)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갑)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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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적어도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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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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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범의, 전과, 확정판결은 보강증거가 필요하고 자백으로 인정할 수 없다.

    X

  • 9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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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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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그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절차적 위법이 없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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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 진술이 누락되어 있다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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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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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개입으로 인한 오관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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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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