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지 않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X
2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수사관이 절도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특정범죄가종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대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O
4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X
5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6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X
7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X
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X
9
몰수, 추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지만, 추징액의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10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도 있다.
O
11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X
12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O
1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O
14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O
15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O
16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이라 하더라도 야간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인이 있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라면 그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X
17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O
18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O
19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O
20
(갑)의 협박죄 사건의 공판정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라고 (갑)이 말하였다고 피해자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이다.
X
21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O
22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 Z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갑)에게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Z이 행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23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O
24
검찰에 송치되지 전에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X
25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한 내용이 기재되고 그 재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X
26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갑)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갑)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 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27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속초로 간 후에는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28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8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O
29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30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 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X
31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X
32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33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지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34
일본 세관공무원 작성의 필로폰에 대한 범칙률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등본은 형사 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35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36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O
37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38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 온 것에 불과한 세관 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성서는 형사소송법 제 315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39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O
40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O
41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와는 관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42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O
43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당해 피고인 아닌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X
44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O
45
횡령죄로 기소된 (갑)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갑)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 Z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단계에서의 (갑)의 자백에 대해서 증언한 경우, 원진술자인 (갑)의 공판정 진술이 가능하다면 (갑)의 자백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었을지라도 Z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X
46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공동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지위인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
X
47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X
48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49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한 경우 피해자와 어머니의 진술불능과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X
50
(갑)은 친구인 Z에게 자신의 강간범행을 이야기 하였는데, Z은 다시 이 사실을 여자친구(병)에게 이야기 하였다. (병)이 (을)로부터 들은 (갑)의 진술내용을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해당 진술조서 중 (갑)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및 제 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5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5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O
53
(갑)은 Z과 함께 강도를 공모하면서 Z 몰래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기소 후 변호인이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할 경우에는 그 녹음내용을 증거로 할 수 있다.
O
54
사인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그 조서 중 위 진술내용은 위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55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X
56
A가 진술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A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X
57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위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O
58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 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녹음된 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X
59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때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O
60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 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때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만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X
61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X
62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전문서류 및 전문진술은 제318조의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소송법이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X
63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O
64
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65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O
66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67
탄핵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을 요한다
X
68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X
69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O
70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X
71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 될 수있다.
O
72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협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O
73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나 검찰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를 할 수는 없다
O
74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나 검찰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를 할 수는 없다
O
75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O
76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요구되는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 될 수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