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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무2
  • sanggeon lee

  • 問題数 86 • 8/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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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용의자를 포함한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과 목격자의 복수 대면 방식은 쇼업방식이다.

    X

  • 2

    라인업 방식의 범인식별절차에서는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다양한 여러 사람을 순차적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다.

    X

  • 3

    사법경찰관은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위해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아야 한다.

    X

  • 4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발생보고 또는 입건 전 조사 착수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사부서장 결재로 격상하였다.

    O

  • 5

    고소인등 대상 불송치 결정 통지의 경우 결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서면,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X

  • 6

    고소인등 대상 불입건 결정의 경우 결정을 하게 된 논리적 흐름만 기재하여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가능하다.

    O

  • 7

    피혐의자를 대상으로는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에만 통지한다.

    O

  • 8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 청구 또는 신청이 있을때는 수사준칙16조에 의거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

    X

  • 9

    불입건 결정서는 경찰의 '입건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서류로, 입건 전 조사 사항과 그 결과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입건 전 조사결과보고서와 차이가 있다.

    O

  • 10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21.8.13.)은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이 불입건 결정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

  • 11

    공람 후 종결을 제외하고는 입건 전 조사결과보고서 임의 생략이 가능하다.

    X

  • 12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 전 조사"라고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X

  • 13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

    O

  • 14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휴직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전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O

  • 15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 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X

  • 16

    3회이상 반복되어 접수된 진정을 공람 후 종결하는 경우에도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4항 불입건 결정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진정인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O

  • 17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 사항에 따라 피혐의자와 진정인 탄원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진정인 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X

  • 18

    피혐의자에게는 '입건전조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만 통지한다.

    X

  • 19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O

  • 20

    압수목록 교부서에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삭제∙폐기∙반환 확인서를 교부 해야 한다

    X

  • 21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X

  • 22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수 있다.

    X

  • 23

    수사결과 1)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경우 2) 불송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가정.아동보호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법정송치에 해당 하므로 법령상 근거조문만 간명하게 기재 후 송치한다.

    X

  • 24

    법령상 생산ㆍ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O

  • 25

    전자정보 탐색결과, 선별압수할 전자정보가 없는 경우 삭제.폐기ㆍ반환확인서를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 26

    다음중 틀린내용이 있는가?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3. 입건 전 조사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 (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 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X

  • 27

    다음중 틀린내용이 있는가? 5. 공람 후 종결: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X

  • 28

    허위.오인신고, 이중접수 등 단순착오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우 또는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 입건취소할 수 있다.

    X

  • 29

    진정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공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피진정인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라도 피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X

  • 30

    입건전조사 사건 진행 후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 불입건 편철서, 불입건 결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O

  • 31

    3회 이상 반복되어 접수된 진정을 공람 후 종결하는 경우, 공람 후 종결하였음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X

  • 32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피진정인 피혐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입건 결정통지를 하지 않을수 있다.

    O

  • 33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구는 송치관서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송치 후 검찰청 간 이송이 있고 이송받은 지검(청)으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보완수사요구 사건을 송치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X

  • 34

    보이스피싱을 수사한 경우 재판관할이 없어도 수사 관서에 대응하는 지검(청)에 송치할 수 있다

    O

  • 35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대포통장. 대포폰 단순 제공자는 원사건에서 분리하여 관할 경찰서(피의자 주소지 등)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O

  • 36

    경찰은 입건전조사 착수.수사개시.진행단계에서 수사관할을 준수해야하며 수사종결단계에서는 재판관할이 있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O

  • 3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시 해당사건을 즉시 입건하여야 한다.

    O

  • 3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 포함)의 청구 또는 신청시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 하여야 한다.

    X

  • 39

    경찰은 입건 전 조사착수ㆍ수사개시.진행단계에서 재판관할을 준수해야하며, 수사종결단계에서는 수사관할 있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필요 시 경찰관서 간 이송)해야 함

    X

  • 40

    사건송치 원칙의 순서는 관할준수-사건분리-관할예외송치-타서 송치사건 보완수사 순이다.

    X

  • 41

    공판단계에서 사건이 이송되어 송치관서가 아닌 다른 경찰관서 관할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송받은 지검(청)으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관서에서 사건 처리한다.

    O

  • 42

    대포통장ㆍ대포폰 단순 제공자, 사이버도박 단순 참가자, 마약류 단순 매수 . 투약자, 저작권 침해 개별 업로더는 예외적으로 원사건에 병합하여 수사관서에 대응하는 지검에 송치한다.

    X

  • 43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거나, 구속에 이르지 않더라도 죄증 등을 명확히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심야조사 예외사유인 수사준칙 제21조2항1호를 적용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피의자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다.

    X

  • 44

    안보수사 디지털 포렌식의 증명 대상은 국가안보위협 행위이다.

    O

  • 45

    안보수사 디지털 포렌식은 안보사범의 혐의입증을 위한 전자증거의 분석이다.

    O

  • 46

    안보 사범은 북한 대남투쟁 실행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상 다양한 방법을 은밀히 동원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안보수사 디지털포렌식은 보다 높은 보안성.신속성∙전문성이 요구된다.

    O

  • 47

    특히, 증거 압수수색부터 공판절차 진행 시 까지 어렵게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수.분석.제출 등 전 과정에 걸쳐 일반 수사 포렌식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

    X

  • 48

    컴퓨터 파일의 경우 파일의 마지막 접근 시간이 변경되면 사건 당시의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O

  • 49

    포렌식 절차의 흐름은 '수집 -식별 -분석정리 -검증 -증거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X

  • 50

    메모리 상의 휘발성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타 중앙처리 장치(CPU), 캐시(Cache)데이터, 임시파일 시스템 공간, 원격에 있는 로그 데이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O

  • 51

    전자정보를 압수.수색ㆍ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피해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X

  • 52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현장에서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O

  • 53

    이미징 매체에서 문건을 출력한 경우 동일성.무결성 인정방법으로는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피압수자 확인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원칙이다.

    X

  • 54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서는 2007년 일심회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이미징한 경우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이미징' 매체간 자료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O

  • 55

    국내 최초로 디지털 매체(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는 99년 일심회 사건이다.

    X

  • 56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또는 당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로 김정일 시대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다.

    X

  • 57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기관으로, 국방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 , 국무위원장 명령 및 국무위 결정.지시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X

  • 58

    조국통일전략은 북한 정권인 '전 조선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남한에 대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X

  • 59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변천 과정 을 순서대로 나열한것은? 1.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적화통일 전략(1945-1953) 2.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전략(1953-1969) 3.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1970-2009) 4.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전략(2010-)

    O

  • 60

    다음중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을 조직형태로 구분한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지하당 구축전술 2. 통일전선전술 3. 게릴라전술 4. 폭로 전술 5. 국군와해전취전술 6. 프락치전술 7. 대화(협상)전술

    O

  • 61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62

    과거에는 '기술상 영업비밀'만을 처벌하였으나, 2004년 개정 이후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O

  • 63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더라도,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

    X

  • 64

    테러단체 구성ㆍ가입죄에서는 1.수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2.중요 역할: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자금조달.알선.보관 등 테러단체 지원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X

  • 65

    - 자금조달.알선.보관 등 테러단체 지원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테러단체 가입 지원: 가입권유ㆍ선동시 5년 이하 징역 - 테러단체구성죄에 대해 무고.위증시 형법상 형량의 2분의 1가중 - 테러방지법상 미수범도 처벌되며, 예비 또는 음모시 3년 이하 징역

    O

  • 66

    테러 자금의 조달.알선.보관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거나 공중 협박 목적으로 개인.법인.단체에게 자금을 제공하였을때는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O

  • 67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60일간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X

  • 68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를 두고있다.

    X

  • 69

    국가방첩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70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은 스테가노 그라피 (steganography) 방식이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첩 교신을 하였다

    O

  • 71

    다음중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것을 모두 고른것은? 1.세기와 더불어 2.닻은 올랐다. 3.조선고전문학선집 4.우리민족끼리책자 5.북한소설 '벗' 6.북한인공기 7.김일성부자의 인물사진 8.실천연대 발간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9.북한이 발표한 담화문

    O

  • 72

    경찰의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10일 이내 심의를 하게 된다.

    X

  • 73

    게릴라전술은 반대자들과 비협조자들을 제거하거나 무력화 해 버리고, 대중동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박과 살인, 납치 등을 구사하는 투쟁 형태를 말한다.

    X

  • 74

    게릴라 전술은 공산주의혁명을 위한 전복행위의 근거지 확보를 위하는 투쟁수단이다.

    O

  • 75

    지명형 간첩은 특수한 대상의 지목도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자들을 말한다. 주로 전시에 파견되고 상대 국가가 색출하기가 용이하다.

    X

  • 76

    간첩망의 형태중 피라미드형은 북한 간첩들이 지하당 조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망 형태로서, 지하당 구축을 하명 받은 간첩은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한다.

    X

  • 77

    서클형(동아리형)은 간첩 자신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한 망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대중적 조직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O

  • 78

    배타적 경제수역 이란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한 수역 을 말한다.

    X

  • 79

    육안 및 레이더에 포착된 선박 중 국적, 종류 및 제원 등을 식별할 수 없는 선박을 의아선박이라 한다.

    X

  • 80

    다음중 피혐의자 출석조사시 실질상 피의자신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사 방식이 아닌것은? 1. 대상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근거가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 2.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의 모순을 논박.추궁하는 방식의 조사 3. 범죄혐의에 대해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등을 논박.추궁하는 방식의 조사 4. 사실관계 특정을 위한 문답, 확인질문 등을 하는 조사.

    O

  • 81

    진정ㆍ첩보사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진정인.피조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경우에는 즉시 입건 의무가 발생한다.

    X

  • 82

    디지털 포렌식 수행과정 중 증거분석과정에서는 삭제파일 복구, 은닉 및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 찾기, 파일 시스템 분석, 키워드 검색, 파일 콘텐츠 조사, 로그 분석, 통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O

  • 83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규정하였다.

    O

  • 84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85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 사용하더라도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86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특정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