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2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트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였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3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인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4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5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이어야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X
6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O
7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X
8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9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 죄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은 물론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된다.
X
10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X
1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후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12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 등 죄에서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13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없이 변경하였다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X
14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X
1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유가증권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자격모용 에 의한 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X
16
위조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O
17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18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여야 한다.
X
19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문서에 해당한다.
O
20
담뱃갑의 표면에 담배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O
21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
O
22
일정 한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갑)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쓰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갑)을 직접 차주로 하는 동액 상당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본래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23
사문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O
24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O
25
공무원 갑이 A의 부탁을 받아 A가 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A의 동거가족 B를 세대주인 것처럼 된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26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한 경우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 내용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27
공무원 아닌 (갑)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은 모르지만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28
공무원 아닌 자가 면장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증을 발급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29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30
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31
경찰서 보안과장인 (갑)이 Z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 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병)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병)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O
32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33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34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35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O
36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37
위조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했을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38
타인의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O
39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X
40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41
갑)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도박개장죄는 미수가 된다.
X
42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보다 그 범위가 넓다.
X
43
형법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서 가중처벌된다.
X
44
A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으면 A주식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경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X
45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회수당하였다면 강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46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X
47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48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입법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자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하게 된다.
O
49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X
50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O
51
갑)이 A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한 경우 갑)에게는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5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력으로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53
폭력조직 간부인 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54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X
55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O
56
주간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 그중 한 세대의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57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O
58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O
59
근로자들이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O
60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6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6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 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63
갑)이 Z명의로 구입, 등록하여 Z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갑)이 피해자 점유 중인 자동차를 몰래 가져간 경우 이 자동차는 갑)소유의 재물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6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65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손전등으로 유리창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를 비추어 보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다.
O
66
감금행위나 강간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O
67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X
68
갑)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Z의 집에 침입하였는데, Z에게 발각되어 Z이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Z의 마당에 있던 낫을 주워 휘두르며 다가오지 말라고 위협한 경우 특수강도의 준강도(미수)가 된다.
O
69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보안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O
70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O
71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각칙에 해방감경 규정이 있다.
X
72
갑)은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갑)은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갑)에게는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
X
73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 등 죄에서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74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O
75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X
76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X
77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갑)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데,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78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