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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
  • sanggeon lee

  • 問題数 59 • 5/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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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2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3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제한특례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X

  • 4

    보험모집인인 甲이 자동차가입자인 乙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乙의 미납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처럼 전산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5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X

  • 7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에 대한 양도의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전은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8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9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10

    양식어업면허권을 양도하고도 그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1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 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1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13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14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 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다.

    O

  • 15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전 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O

  • 16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17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18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에는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한 가장납입죄 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X

  • 19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20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다가 퇴사 시에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O

  • 21

    퇴사한 회사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따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X

  • 22

    공무원이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23

    배임죄에 있어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 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에 해당할 수 없다.

    X

  • 24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되어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25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가처분권자로서는 일응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처음부터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26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갑)의 동의 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갑)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27

    갑)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A 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경우, 사기죄 이외에 배임죄도 성립한다.

    X

  • 28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29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30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O

  • 31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32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 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O

  • 33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O

  • 34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35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기수로 처벌하지 못한다.

    O

  • 36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X

  • 37

    (갑)이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Z에게 교부한 경우, Z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 38

    갑이 을에게 회사 자금을 주식매각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일 뿐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이 아니다.

    X

  • 39

    횡령을 교사한 자가 횡령의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교사범과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 고 양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40

    갑이 A로부터 보수를 줄 터이니 물건을 대신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당시 갑은 그 신용카드가 A가 습득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 4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O

  • 42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 43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O

  • 44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5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

    X

  • 46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포함된다.

    O

  • 47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 다면 동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48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49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사람이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O

  • 50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X

  • 51

    갑)의 내연녀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갑)이 B에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와 확인서면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 를 나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B로부터 위 서면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52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 이사가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X

  • 53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전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O

  • 54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55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O

  • 56

    A가 (갑)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A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O

  • 57

    사기죄의 처분의사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 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58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59

    사기죄에 있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