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피혐의자(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건 전 조사종결한 경우만 해당한다)와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나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X
2
디지털포렌식의 포렌식 대상은 개인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나 암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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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포렌식의 수행과정은 증거의 획득-증거보관-증거분석-증거제출-제3자의검증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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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포렌식 수행과정 중 증거물의 원본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에서 사용된 컴퓨터의 시간확인 및 모니터 화면사진, 실행중인 프로세스 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한 과정은 증거분석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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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본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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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증거의 현장에서 원본이나 복제본을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 이를 관리시스템 상 '증거물'로 임시 등록 후 증거물 바코드를 생성ㆍ부착한다.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 경우 원본은 지체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하고, 복제본은 증거물 보관실에 입고 관리하며, 분석 결과물도 증거물로 등록해 증거물 보관실에 입고ㆍ관리한다. 수사관 등에 의해 선별압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압수범위에서 제외된 전자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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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면, 녹음, 사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원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최량증거원칙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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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디지털 포렌식 하드웨어 장비로는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장비인 팔콘, 팔콘 Neo.Ne2 등의 장비가 있으며 원본 하드디스크와 복제용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여 디스크를 복제한 후 쓰기방지 장치가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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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로는 EnCase Forensic, AxIOM, X-Ways Forensics(XWF), MD-RED, 태블로(tableau) 등이 있다.
X
10
- ( ) :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 수용,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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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혐의사실과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라 하더라도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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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경제적유용성, 비공지성, 실질비성, 비밀관리성 총 4가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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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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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 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O
15
테러 관련하여 허가없이 총포.화약류를 소지한 단체.개인은 총포 화약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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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입국관리법상 '국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 지원은 테러.방첩사범 수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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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테러방지법상 외국환거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환 중개ㆍ지급 수령 행위를 수사하는 것도 테러방지법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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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핵심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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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 등 조치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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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첨단안보수사범죄는 일정 장소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든 곳이 범죄지가 될 수 있어 관할 구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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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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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총 조사시간 12시간 초과금지라 함은 조사대상자가 수사관을 대면한 이후 대면이 종료될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대기나 휴식 식사시간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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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제 조사시간(8시간초과금지)이란 범죄혐의 관련 문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 식사,휴식,대기,조서열람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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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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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자정보의 선별압수(탐색ㆍ복제.출력)를 완료한 경우 24시간이내에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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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는 대테러 관련 중요사항(대테러정책 수립ㆍ평가,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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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테러활동지침 마련, 테러경보 발령, 대테러활동 실무조정,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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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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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러시아 국민을 체포.구속한 경우 피의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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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국(대만 포함) 국민을 체포.구속한 경우 피의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4일 내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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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국.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의 국민을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질문하여 영사기관에 통보할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의자가 통보요청 시 지체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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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경찰수사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에 따른 '공람 후 종결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1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2.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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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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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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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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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 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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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원칙적으로 심야조사가 제한되는 시간은 24:00부터 06:00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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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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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법경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심야조사의 내용 및 심야조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속 경찰관서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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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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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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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석방 후 12시간이내에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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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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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한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경우 피의자 석방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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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경찰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X
46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X
47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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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테러단체 구성죄는 미수. 예비ㆍ음모 모두 처벌하며. 이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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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검찰송치는 경찰이 책임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법정송치'와 법적 요건을 총족할 경우 혐의 판단과 무관하게 송치의무가 부여되는 '책임송치'로 구분된다.
X
50
송치 시 수사서류는 (사건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기록목록 - 송치결정서 - 그 밖의 서류 ) 순으로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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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은 범죄를 신속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여야 한다.
X
52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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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지도이념 으로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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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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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지도 이념"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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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김정은은 김정일에 이어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 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이어받아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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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북한의 사회안전성은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내각에 소속되어 북의 공산체제 및 정권유지를 위한 강력한 주민통제등 사찰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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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북한은 2023년 말 대남.통일정책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동질의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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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반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혁명의 걸림돌이라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며, 또한 남한의 안보무장력인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결정적 시기에 혁명군으로 활용하자는 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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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은 대남. 해외 정보기관으로 군사첩보 수집, 요인암살, 테러. 무장 간첩 남파, 주용 전략 시설물 파괴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하다. 또한 무기 수출, 마악제조 및 거래, 위조지폐 등 불법행위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디도스공격과 함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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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찰총국 ( )국 - 공작원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ㆍ안내ㆍ복귀, 대남 테러공작 및 대남 침투루트 개척을 담당하며, 경제난이 악화된 이후 해외에서 외화벌이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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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국: 무장공비 양성ㆍ남파, 요인암살, 파괴ㆍ납치, 게릴라 활동, 군사 정찰을 주요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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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찰총국 ( )국- 사이버테러, 해커양성, 암호통신 분석, 통신감청, 침투장비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북한의 주요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안다니엘' 등이 이부서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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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국: 주로 해외에서 주재국의 대남 관련 정보수집과 남한에 대한 우회 침투와 요인 납치 및 테러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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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침입방지시스템으로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을 중단시키는 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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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 ) : 네트워크내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외부사용자 통제 장비, 주로 내부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네트워크 단말기 접근 관리, 타인의 IP주소로 변경하여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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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가보위성은 군대 내 간첩. 불순분자. 사상적 동요자 색출뿐만 아니라 살인, 절도, 무단 탈영, 성폭행 등(모든 군사 범죄에 대한 수사,예심,처벌을 집행하는 북한군의 정보기관으로 우리의 국군방첩사령부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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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은 총정치국 산하의 3개 여단 규모의 대남 심리전 전담부대로서 전시에는 적군 와해 공작을, 평시에는 대남전단 살포 및 대남방송 등 심리전 공작을 전개한다 또한 2015년 8월 4일 DMZ 목함지뢰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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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은 간첩남파, 공작원 밀봉교육, 한국 내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공작, 해외 공작 등 전통적인 정보ㆍ공작업무를 담당하며, 노동당 연락부의 후신으로 북한 내에 존재하는 대남 정보기관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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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노동당 및 국가의 제도 보위를 최우선 임무로 삼고, 북한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첨병으로써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 반체제 인물색출 ,정치범수용소(농장) 관리, 반탐 , 해외정보수집.공작 ,국경경비ㆍ출입국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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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간첩을 사명(임무)에 의한 분류로 나눌때는 일반간첩, 무장간첩, 보급간첩, 공행간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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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대남 공작에 많은 간첩을 소모한 뒤에 공작원의 인적고갈에 직면하자 남파간첩들의 연고자, 불평불만자, 실업자, 불량배, 무직자 등을 유인 월북 시키거나 월북한 어부, 군인 등을 상대로 간첩교육을 시켜 남파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증원간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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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무력투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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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이란 동일계급내의 일부세력이 권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정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타 계급을 기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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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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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62년 4월 원호처를 주무부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시행,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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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원정책의 변천과정은 다음 순이다. 62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79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93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97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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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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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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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품 또는 용역에 관한 기술정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조치하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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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며 대상물품과 수출제한지역등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률은 대외무역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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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가핵심기술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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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다음 지문은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중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다. (디지털 증거는 다른 증거와 달리 훼손, 변경이 쉬운 특성이 있어 최초 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와 무결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고, 서명 봉인과정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재판과정에서 무결성을 부정하는 경우,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과 일련의 수행과정에 대해 법원이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X
84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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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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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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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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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정부전복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무력투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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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디지털 증거의 경우 경찰청의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19. 8.)에 규정된 전자 .정보 압수물 보관.관리 항목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O
90
증거물의 획득ㆍ분석 및 보관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증거물에는 이력 관리를 통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문서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디지털포렌식 수행과정 중 '제3자의 검증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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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다만 가능한 경우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의 방식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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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 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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