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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1
  • sanggeon lee

  • 問題数 100 • 5/2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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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2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같이 획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은 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 등 합목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X

  • 3

    수사이전 단계를 입건 전 조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조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X

  • 4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O

  • 5

    입건 전 조사의 대상자인 피조사자는 단순한 용의자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O

  • 6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X

  • 7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X

  • 8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9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이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미결수용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X

  • 10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다.

    O

  • 11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외국인도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된다.

    O

  • 12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O

  • 13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인정되므로 형사절차 이외에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진술거부권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X

  • 14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O

  • 15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 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X

  • 16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17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X

  • 18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O

  • 19

    모욕의 피해자 A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갑)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갑)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20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O

  • 2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독립대리권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X

  • 22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그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X

  • 23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2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X

  • 25

    형사소송법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O

  • 26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있다.

    X

  • 27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O

  • 2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소추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도 적용된다.

    X

  • 2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X

  • 3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X

  • 31

    사법경찰리는 피의자신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3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X

  • 33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X

  • 3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O

  • 3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않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O

  • 36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 A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B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B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O

  • 3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X

  • 38

    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또는 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O

  • 39

    검사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처를 동석하게 하였고, 그 처의 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경우, 그 처의 진술부분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40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

    X

  • 41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X

  • 4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피의자신문시의 영상녹화와 동일하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X

  • 43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X

  • 4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O

  • 45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X

  • 46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X

  • 47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O

  • 48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을지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적법하다.

    X

  • 4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X

  • 50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O

  • 51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O

  • 52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문 여부를 결정한다.

    X

  • 53

    검사가 구속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O

  • 54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5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X

  • 56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는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X

  • 57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O

  • 58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X

  • 59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제시 없이 구속할 수도 있다. 다만,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O

  • 60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허가장의 성격을 가지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은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X

  • 6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사건명, 체포. 구속의 일시 .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X

  • 62

    영장의 유효기간은 10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X

  • 63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X

  • 64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X

  • 65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66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 67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68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이고, 신체 구속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69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O

  • 70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다.

    X

  • 71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번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할 수 없다.

    X

  • 72

    구치소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 접견 실에 영상녹화, 음성수신, 확대기능 등이 없는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73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O

  • 74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O

  • 75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에 한한다.

    X

  • 76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O

  • 77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체포된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X

  • 78

    체포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X

  • 79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O

  • 80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X

  • 81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82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Z과 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갑)의 범행과 무관한 (을)과 (병)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을 (을)과 (병)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O

  • 83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O

  • 84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O

  • 85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X

  • 86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O

  • 87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X

  • 88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적법 하게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O

  • 89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여관.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 할 수 있는 장소(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야간집행을 할 수 없다.

    X

  • 9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압수.수색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저장매체 압수, 이미징,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등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처분의 적법성은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별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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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 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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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검사가 압수. 수색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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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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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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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피고인 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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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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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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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압수물의 환부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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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한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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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는 수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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