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기타편의제공),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은 처벌한다.
X
2
국가보안법 위한 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장기 이상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X
3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 위반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본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힘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4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O
5
국가보안법 제2조의 "결사 또는 집단" 요건으로서 특정다수인의 집합체,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조직화, 계속성을 들 수 있다.
O
6
판례는 이적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는 입장이다.
O
7
대법원은 '한국민주통일연합'∙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구국전위', '영남위원회' 등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한 바 있다
X
8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단체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구성∙가입)과 구별된다.
O
9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새로운 반국가 단체를 구성.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X
10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반국가단체의 임무에 종사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따라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O
11
대법원은 반국가단체 구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성'이라 함은 결사나 집단을 창설하려는 2인 이상의 자간에 창설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결사나 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히 외부에서 그 결성의 정신적, 물질적 지도를 맡는 것도 포함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O
12
국보법 제4조제1항제2호 국보법상 간첩이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형법 제98조의 행위(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 누설)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O
13
국가기밀의 실질적 요건으로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요한다.
O
14
간첩행위자의 목적수행과 관련된 간첩행위를 돕는 경우에만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는 바, 그 방조행위가 목적수행과 관련되지 않고 단순히 간첩을 도운 것에 불과하면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자진지원)이 적용된다.
X
15
국가보안법상 간첩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의한 종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16
국가보안법 제5조1항(자진지원)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목적수행)의 행위를 하는 경우 목적 수행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O
17
목적수행죄는 단순고의범이나 자진지원죄는 고의 이외에 반국가단체 등을 자진하여 지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O
18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도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자진지원) 주체가 될 수 있다.
X
19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자진지원)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이 필요하고 동 목적이 달성되어야 본 죄는 성립한다.
X
20
국가보안법은 몰수, 추징 및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형법 규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본법의 범인이 범행의 보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 불능 시에는 상당가액을 추징토록 하였으며, 불기소결정(공소보류 포함) 시에도 검사가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O
21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고도의 위험성을 감안,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고발.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22
검사는 본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법 제51조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23
정부참칭이란 헌법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되는 기존 정부에 대하여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개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거나 정부와 동일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O
24
국가변란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여 오로지 공산정권을 수립하거나 군주국가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X
25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에 있어서 범죄의 주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비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지 아니한 자임을 요건으로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O
26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은 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동 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27
대법원은 금품수수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바, 행사비, 체류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하였다면 그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판시하고 있다.
X
28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에 있어서 행위태양과 관련 수수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직접 수수하든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수하든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29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 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O
30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것에 대해 조총련간부의 개인가옥과 같이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거주하는 주택을 지배하는 지역이라 할 수 없다.
O
31
국보법상 잠입탈출에 있어 도보로 육상으로 들어오든 선편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들어오든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로로 들어오든 아무 상관이 없고, 제3국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입국하여도 무방하나 강제송환의 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X
32
(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칭찬하고 높이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체의 행위 ( ) 타인으로 하여금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도록 전파하는 행위 ( ) 반국가단체 등과 동일한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동조 호응, 가세하는 행위 ( )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를 조장하게 할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
O
33
초기에는 합법단체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결성 이후에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그 실체가 변경되었다면 초기부터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
X
34
판례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것에는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피안으로 가는 수레들, 나는야 통일1세대등이 있다.
X
3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은 처벌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X
36
국가보안법 제9조 행위대상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인 반면, 국가보안법 제10조는 국가 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3.4항(자진지원, 미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를 행위태양으로 하고 있다.
O
37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보다 법정형이 높다.
O
38
국가보안법 제15조 제1항은 형법과 달리 필요적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O
39
일반 형사범의 경우 압수물.몰수 선고 이외에는 압수물을 제출인이나 소유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폐기 또는 국고귀속의 명령이 가능하다.
O
40
국가보안법 제16조는 형의 감면사유로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신고한 때를 규정 하고 있다.
X
41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X
42
국가보안법의 법적성격상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과 그 재판의 절차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을 함께 규율하고 있다
O
43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수하거나 타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고발.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44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범죄의 중대성과 주체의 조직성을 고려하여 선동.선전 및 권유행위 그 자체로서 가벌성이 인정된다
O
45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 왕래 등의 교류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잠입∙탈출)에, 물품거래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에 각 저촉될 수 있다.
O
46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조직이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O
47
결사 또는 집단'의 해당 요건으로 특정 다수인의 집합체, 공동 목적 수행을 위한 조직화, 계속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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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란 2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결합체이다.
X
49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령을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반드시 상명하복 관계일 것을 요하진 않지만 지령의 형식은 은밀히 행해져야 한다.
X
50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기밀은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나목의 기밀은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X
51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ㆍ수집죄(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행위주체의 제한이 없고, 행위 객체인 군사상 기밀의 범위도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가 성립과 동시에 군사기밀보호법도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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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소보류를 받은자가 검사가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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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보안법 제1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X
54
다음 문건 중 판례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것은? 1. 현대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 2. 한국사회의 변혁이론 연구 3.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4.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5.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6. 피안으로 가는 수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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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법원은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련방통추, '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시대젊은벗'을 이적단체로 판시하였다.
O
56
* ( ): 하나의 대상을 목표로 정한 후 회사 내부로 침입에 성공할 때까지 다양한 공격 방식을 기반으로 여러 보안위협을 생산하여 공격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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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해킹이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고,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으로 분류할 수 있다.
O
58
랜섬웨어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조직) 을 공격 목표로 삼고 공격 대상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메일을 발송해 악성코드를 설치 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후 기밀정보 혹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방식을 말한다.
X
59
스피어 피싱 사건발생 후 초동조치단계에서의 확인 및 조치사항에는 메일채증, 메일헤더정보확인, 메일본문정보확인, 서버분석 등이 있다.
X
60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책임.법정송치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 송치 결정서에 책임.법정송치 결정의 내용을 모두 기재 후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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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죄)에 있어서 본죄는 형법상 종범과 달리 본범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만으로도 성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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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판례는 본범의 부탁을 받아 대신 연락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각종 심부름을 한 경우까지 편의제공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X
63
편의제공자와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O
64
반국가단체에서의 간부는 구성상의 지위를 말하며, 지위없이 실제의 활동만으로는 간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O
65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반국가단체에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실제로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로, 반드시 부하나 하부조직이 있어야 한다.
X
66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있어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규약, 구성원간의 직책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문하나 결성식 등 별도의 절차는 요한다
X
67
반국가단체의 조직체에서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였더라도 비록 구체적인 임무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면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없다.
X
68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실제 지도적 임무에 착수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O
69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잠입죄에 있어서는 그 출발지가, 탈출죄에 있어서는 그 목적지가 반드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탈출죄에 있어서는 탈출이 반드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일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
70
국가보안법의 형벌에 있어서의 특징을 모두 고르면? 1.예비.음모.미수죄의 확대 2.형의 감면특칙 3.피의자 구속기간의 연장 4.자격정지의 병과 5.참고인의 구인과 유치 6.재범자의 특수가중 7.고의범 처벌 8.몰수추징 및 압수물의 특별처분
O
71
누설'이란 행위자가 직접 직무상 또는 직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지득. 입수한 기밀을 타인에게 통보하거나 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X
72
다음중 이적지정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1.목적수행(4조) 2.자진지원(5조1항) 3.금품수수(5조2항) 4.일반잠입.탈출(6조1항) 5.찬양고무(7조1항) 6.회합통신(8조1항) 7.편의제공(9조)
O
73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죄는 본죄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들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 간에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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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외국인도 편의제공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국외로 도피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숙소 및 자금지원 등 편의를 제공해 준 경우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처벌 할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