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기출 2
問題一覧
1
1. 검찰항고전치주의 2. 다시공소제기 안함 통지 받은 사람 3. 3개월동안 대답 없음 4. 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
2
1. 대리인 2. 서면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4.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3
1.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2. 3개월이 경과한때부터 10일이내 3. 만료일 전날까지
4
1. 전원
5
1. 재정결정 2. 공소시효 3. 취소 4. 재정신청 5. 공동신청권자
6
1. 검찰항고 거친 2. 7일 3. 고등검찰청 4. 검찰항고 안 거친 5. 공소제기 6. 30
7
1. 지방검찰청 2, 고등법원 3. 10일 4. 피의자 재정신청인 5. 증거조사 6. 열람 등사 7. 열람 등사
8
1. 3개월 2. 다른중요한증거발견한 경우 3. 소추 4. 결정이 있는날
9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사건기록
10
1. 즉시항고(재항고) 2. 공소제기결정
11
1. 공소취소 2. 공소장 변경 상소
12
1. 재정신청인 2. 즉시항고
13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2. 법원의 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14
1. 피고인 구속 불가 2. 법원 3. 피고인 구속 가능
15
1. 수소법원의 전권 2. 검사 구속 영장 청구
16
1. 압수 수색 검증 2. 법원 3. 수사기관
17
1.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2. 임의제출물 압수 3. 수사기관
18
1. 1회공판기일전후 불문
19
1. 소송조건 결여 2. 형면제(친족상도례) 사유 3. 일반사면 4. 보호처분 5. 피의자 사망 법인 소멸 6.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없음 7.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20
1. 위법성 책임성 조각사유 2. 명예훼손310조 3. 친족 동거가족 범인은닉 증거인멸
21
1. 피의사실 범죄구성 안함 2. 증거불충분
22
1. 기소유예 2. 수사제기 공소제기 유죄판결
23
1. 기소중지 2. 참고인
24
1. 공소보류(=국가보안법기소유예)
25
1. 경찰 2.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 형 직 배 피의자 3. 7일 4. 서면
26
1. 검사 2. 고소인 고발인 3. 3개월 4. 7일 5. 서면 6. 고소인 고발인 7. 7일
27
1. 검사 2. 피의자 3. 불기소 타관송치 4. 피의자
28
1. 검사 2.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29
1. 압수영장 기재 2. 로그인 상태 이용 3. 영장 아이디 비번 취득 4. 임의제출 아이디 비번 취득
30
1. 책임자 2. 책임자 3.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하는
31
1. 공무소 감독관공서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3. 승낙거부
32
1.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 2. 타인의 승낙 3. 중댕한 공익상 필요
33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촉탁
34
1. 피의자 피고인 2. 사본 3. 긴급집행
35
1. 출입금지 퇴거 등 2. 개봉 등 3. 집행중지와 폐쇄 등
36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임의제출물 4. 압수목록 5. 수색증명서
37
1. 영장 2. 공판정 3. 청구 x 직권(0) 4. 공판정 외의 장소 5. 법원사무관 등
38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2. 참여권자 참여 안함 의사 명시 3. 급속을 요하는 경우 4. 책임자 5. 이웃 +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6. 성년의 여자
39
1. 기재 2. 도박 기타 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4. 공개된시간제한
40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의수색 2. 영장 3. 반드시 체포하기 전 (0) 4. 소재한다는 개연성 (0) 5.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41
1. 체포구속현장 2. 영장 3. 체포영장 4. 임의제출 5. 영장 6. 체포한 떄부터 48시간 이내
42
1. 피고인 구속 현장 2. 법관
43
1. 긴급체포 2. 긴급체포한때부터 24시간 3. 영장 4. 체포한때부터 48시간
44
1. 범죄장소 2. 범행 중 범행직후의 범행장소 3. 압수 수색 검증 영장
45
1. 임의제출 2. 영장 3. 강제처분 4. 적법한 권리자 5. 사후영장 받을
46
1. 법원 수사기관
47
1. 위탁보관 2. 운반 보관 불편
48
1.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변질우려 2. 몰수해야 할 몰수물 (필요 + 임의) 3. 환부받을자 누군지 모름 소재불명 4. 검사 피해자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49
1. 위험발생 우려 2. 금지 3. 부패 염려 4. 보관하기 어려운
50
1. 존속 2. 잠정적 3. 증거 4. 임의적 몰수물 5. 증거에공할압수물 6. 임의적 가환부 7. 증거에만공할 목적 압수물 8. 사진촬영 기타원형보존의 조치
51
1. 환부의 선고
52
1. 환부 2. 직권
53
1. 환부 2. 피고사건종결전 3. 필요적환부 4. 소유권포기
54
1. 환부 2. 제출인 3. 피해자 4. 피해자 5. 피고사건종결전
55
1. 제출인환부 예외 2. 장물 3. 피해자 4. 검사 5. 환부공고
56
1. 실체법상권리확인효략 2. 민사소송절차 3. 압수해제
57
1. 검사에게 2. 청구 3. 검찰청 4. 법원
58
1. 신체검사 2. 피의자 3. 여자신체검사 4. 의사 5. 체내검사(채혈 채뇨)
59
1. 강제처분 2. 감정유치장 3. 구속 불구속 불문 4. 구속영장 5. 구속 6. 구속집행 7. 재정기간 8. 구속
60
1. 법원 2. 우편물을 검열 3. 전기통신을 감청 4. 우편물 전기통신
61
1. 범죄혐의 2. 계획 실행 3. 예비 음모 4. 보충성
62
1. 살인의죄(자살방조죄) 협박의죄 강간과추행의죄 경매입찰방해 공갈죄 2. 존속협박죄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63
1. 검사 2. 법원 3. 통신당사자의 주소지 범죄 공범관계에 있는자 주소지 4. 2개월 5. 2개월 6. 1년 7. 3년
64
1. 청구 신청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등 3. 사본 4. 사실과 일치 안함 5. 집행거부 6. 비밀번호
65
1. 검사 2. 14일 3. 법원
66
1. 사법경찰관 2. 14 3. 법원 4. 검사 5. 7일 6. 법원
67
1. 검사 사법경찰관 2. 폐기일부터7일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4. 수사중지결정 5. 30일 6. 대상자
68
1. 패킷감청
69
2. 통신의 일방 쌍방 당사자가 외국인 2. 정보수사기관의장 3. 고등검창청 4. 고등법원수석판사 5. 대통령의 승인 6. 4개월 7. 4개월
70
1. 긴급통신제한조치 2. 36시간
71
1. 증거방법 2. 증거 3. 유형물
72
1. 증거자료 2. 증거방법
73
1. 직접적 증명 2. 범행목격자의 증언 3. 피고인의 자백
74
1. 간접적 증명 2. 피고인의지문 3. 진단서 4. 증명력의 우열
75
1. 전문법칙 2. 전문법칙
76
1. 증거능력 2. 엄격한 증명
77
1. 증명력
78
1. 증명 2. 확신 3. 소명 4. 추측
79
1. 엄격한 증면 2.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 공소범죄사실 가중감면사유 처벌조건
80
1. 자유로운 증명 2. 법관 3. 확신 4. 소송법적사실 소송조건 양형사유(정상참작사유) 탄핵사실 친고죄고소 반의사 —-> 처벌조건 특신상태 진정성립 심신상실 추징 몰수(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 —-> 진실성 공익석 자백의 임의성
81
1. 엄격한 증명 2. 자유로운 증명 3. 심증의 정도 4. 증거능력유무 5. 증거조사방법
82
1. 거증책임 2. 검사 3. 검사 4. 알리바이부존재 5. 엄증
83
1. 상행조동시법특례 2. 명예훼손 진실성 공익성
84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형소법 3. 중대한 위법 4. 구체적 개별적 판단 5. 증거동의 6. 증거능력
85
1. 직접증거 진술증거 원본증거 2. 상대방 3. 자백 4. 보강증거 5. 증거능력 6. 제315조
86
1. 자백배제법칙 2. 적극적인 시술
87
1. 거짓말탐지기 2. 마취분석 3. 동의여부불문 4. 감정유치
88
1. 증거능력 2. 탄핵증거
89
1. 진술의 임의성 2. 검사
90
1. 증거동의 2. 증거능력 3. 증거능력 4. 반대신문권포기설
91
1. 증거동의 2. 검사 피고인 3. 상대방
92
1. 임의성 (x) 자백 2. 위 수 증 3. 전문증거
93
1. 서류 2. 사본 3. 물건
94
1. 증거조사 전에 2. 피고인 대신 대린이 변호인 출정 제외
95
1. 증거동의 2. 법원이 3. 진정성
96
1. 특정된서류 2. 물건전체 3. 일부
97
1.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2. 증거동의효력소멸
98
1. 철회 2. 증거조사 완료 전
99
1. 자유심증주의 2. 실체적진실발견 3. 법관개인 4. 증거의증명력 5. 증언의증명력 6. 선서한증인의 증언
100
1. 감정의견구속 2. 논리 경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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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問 • 1年前問題一覧
1
1. 검찰항고전치주의 2. 다시공소제기 안함 통지 받은 사람 3. 3개월동안 대답 없음 4. 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
2
1. 대리인 2. 서면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4.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3
1.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2. 3개월이 경과한때부터 10일이내 3. 만료일 전날까지
4
1. 전원
5
1. 재정결정 2. 공소시효 3. 취소 4. 재정신청 5. 공동신청권자
6
1. 검찰항고 거친 2. 7일 3. 고등검찰청 4. 검찰항고 안 거친 5. 공소제기 6. 30
7
1. 지방검찰청 2, 고등법원 3. 10일 4. 피의자 재정신청인 5. 증거조사 6. 열람 등사 7. 열람 등사
8
1. 3개월 2. 다른중요한증거발견한 경우 3. 소추 4. 결정이 있는날
9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사건기록
10
1. 즉시항고(재항고) 2. 공소제기결정
11
1. 공소취소 2. 공소장 변경 상소
12
1. 재정신청인 2. 즉시항고
13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2. 법원의 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14
1. 피고인 구속 불가 2. 법원 3. 피고인 구속 가능
15
1. 수소법원의 전권 2. 검사 구속 영장 청구
16
1. 압수 수색 검증 2. 법원 3. 수사기관
17
1.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2. 임의제출물 압수 3. 수사기관
18
1. 1회공판기일전후 불문
19
1. 소송조건 결여 2. 형면제(친족상도례) 사유 3. 일반사면 4. 보호처분 5. 피의자 사망 법인 소멸 6.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없음 7.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20
1. 위법성 책임성 조각사유 2. 명예훼손310조 3. 친족 동거가족 범인은닉 증거인멸
21
1. 피의사실 범죄구성 안함 2. 증거불충분
22
1. 기소유예 2. 수사제기 공소제기 유죄판결
23
1. 기소중지 2. 참고인
24
1. 공소보류(=국가보안법기소유예)
25
1. 경찰 2.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 형 직 배 피의자 3. 7일 4. 서면
26
1. 검사 2. 고소인 고발인 3. 3개월 4. 7일 5. 서면 6. 고소인 고발인 7. 7일
27
1. 검사 2. 피의자 3. 불기소 타관송치 4. 피의자
28
1. 검사 2.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29
1. 압수영장 기재 2. 로그인 상태 이용 3. 영장 아이디 비번 취득 4. 임의제출 아이디 비번 취득
30
1. 책임자 2. 책임자 3.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하는
31
1. 공무소 감독관공서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3. 승낙거부
32
1.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 2. 타인의 승낙 3. 중댕한 공익상 필요
33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촉탁
34
1. 피의자 피고인 2. 사본 3. 긴급집행
35
1. 출입금지 퇴거 등 2. 개봉 등 3. 집행중지와 폐쇄 등
36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임의제출물 4. 압수목록 5. 수색증명서
37
1. 영장 2. 공판정 3. 청구 x 직권(0) 4. 공판정 외의 장소 5. 법원사무관 등
38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2. 참여권자 참여 안함 의사 명시 3. 급속을 요하는 경우 4. 책임자 5. 이웃 +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6. 성년의 여자
39
1. 기재 2. 도박 기타 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4. 공개된시간제한
40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의수색 2. 영장 3. 반드시 체포하기 전 (0) 4. 소재한다는 개연성 (0) 5.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41
1. 체포구속현장 2. 영장 3. 체포영장 4. 임의제출 5. 영장 6. 체포한 떄부터 48시간 이내
42
1. 피고인 구속 현장 2. 법관
43
1. 긴급체포 2. 긴급체포한때부터 24시간 3. 영장 4. 체포한때부터 48시간
44
1. 범죄장소 2. 범행 중 범행직후의 범행장소 3. 압수 수색 검증 영장
45
1. 임의제출 2. 영장 3. 강제처분 4. 적법한 권리자 5. 사후영장 받을
46
1. 법원 수사기관
47
1. 위탁보관 2. 운반 보관 불편
48
1.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변질우려 2. 몰수해야 할 몰수물 (필요 + 임의) 3. 환부받을자 누군지 모름 소재불명 4. 검사 피해자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49
1. 위험발생 우려 2. 금지 3. 부패 염려 4. 보관하기 어려운
50
1. 존속 2. 잠정적 3. 증거 4. 임의적 몰수물 5. 증거에공할압수물 6. 임의적 가환부 7. 증거에만공할 목적 압수물 8. 사진촬영 기타원형보존의 조치
51
1. 환부의 선고
52
1. 환부 2. 직권
53
1. 환부 2. 피고사건종결전 3. 필요적환부 4. 소유권포기
54
1. 환부 2. 제출인 3. 피해자 4. 피해자 5. 피고사건종결전
55
1. 제출인환부 예외 2. 장물 3. 피해자 4. 검사 5. 환부공고
56
1. 실체법상권리확인효략 2. 민사소송절차 3. 압수해제
57
1. 검사에게 2. 청구 3. 검찰청 4. 법원
58
1. 신체검사 2. 피의자 3. 여자신체검사 4. 의사 5. 체내검사(채혈 채뇨)
59
1. 강제처분 2. 감정유치장 3. 구속 불구속 불문 4. 구속영장 5. 구속 6. 구속집행 7. 재정기간 8. 구속
60
1. 법원 2. 우편물을 검열 3. 전기통신을 감청 4. 우편물 전기통신
61
1. 범죄혐의 2. 계획 실행 3. 예비 음모 4. 보충성
62
1. 살인의죄(자살방조죄) 협박의죄 강간과추행의죄 경매입찰방해 공갈죄 2. 존속협박죄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63
1. 검사 2. 법원 3. 통신당사자의 주소지 범죄 공범관계에 있는자 주소지 4. 2개월 5. 2개월 6. 1년 7. 3년
64
1. 청구 신청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등 3. 사본 4. 사실과 일치 안함 5. 집행거부 6. 비밀번호
65
1. 검사 2. 14일 3. 법원
66
1. 사법경찰관 2. 14 3. 법원 4. 검사 5. 7일 6. 법원
67
1. 검사 사법경찰관 2. 폐기일부터7일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4. 수사중지결정 5. 30일 6. 대상자
68
1. 패킷감청
69
2. 통신의 일방 쌍방 당사자가 외국인 2. 정보수사기관의장 3. 고등검창청 4. 고등법원수석판사 5. 대통령의 승인 6. 4개월 7. 4개월
70
1. 긴급통신제한조치 2. 36시간
71
1. 증거방법 2. 증거 3. 유형물
72
1. 증거자료 2. 증거방법
73
1. 직접적 증명 2. 범행목격자의 증언 3. 피고인의 자백
74
1. 간접적 증명 2. 피고인의지문 3. 진단서 4. 증명력의 우열
75
1. 전문법칙 2. 전문법칙
76
1. 증거능력 2. 엄격한 증명
77
1. 증명력
78
1. 증명 2. 확신 3. 소명 4. 추측
79
1. 엄격한 증면 2.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 공소범죄사실 가중감면사유 처벌조건
80
1. 자유로운 증명 2. 법관 3. 확신 4. 소송법적사실 소송조건 양형사유(정상참작사유) 탄핵사실 친고죄고소 반의사 —-> 처벌조건 특신상태 진정성립 심신상실 추징 몰수(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 —-> 진실성 공익석 자백의 임의성
81
1. 엄격한 증명 2. 자유로운 증명 3. 심증의 정도 4. 증거능력유무 5. 증거조사방법
82
1. 거증책임 2. 검사 3. 검사 4. 알리바이부존재 5. 엄증
83
1. 상행조동시법특례 2. 명예훼손 진실성 공익성
84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형소법 3. 중대한 위법 4. 구체적 개별적 판단 5. 증거동의 6. 증거능력
85
1. 직접증거 진술증거 원본증거 2. 상대방 3. 자백 4. 보강증거 5. 증거능력 6. 제315조
86
1. 자백배제법칙 2. 적극적인 시술
87
1. 거짓말탐지기 2. 마취분석 3. 동의여부불문 4. 감정유치
88
1. 증거능력 2. 탄핵증거
89
1. 진술의 임의성 2. 검사
90
1. 증거동의 2. 증거능력 3. 증거능력 4. 반대신문권포기설
91
1. 증거동의 2. 검사 피고인 3. 상대방
92
1. 임의성 (x) 자백 2. 위 수 증 3. 전문증거
93
1. 서류 2. 사본 3. 물건
94
1. 증거조사 전에 2. 피고인 대신 대린이 변호인 출정 제외
95
1. 증거동의 2. 법원이 3. 진정성
96
1. 특정된서류 2. 물건전체 3. 일부
97
1.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2. 증거동의효력소멸
98
1. 철회 2. 증거조사 완료 전
99
1. 자유심증주의 2. 실체적진실발견 3. 법관개인 4. 증거의증명력 5. 증언의증명력 6. 선서한증인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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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견구속 2. 논리 경험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