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형소법 기출 2

형소법 기출 2
100問 • 1年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재정신청제도 - 1. 000 —-> 예외1. 검찰항고 이후 —-> 재기수사(0) —-> 2. 000 예외2. 검찰항고 (0) —-> 3. 000 예외3. - 4. 000

    1. 검찰항고전치주의 2. 다시공소제기 안함 통지 받은 사람 3. 3개월동안 대답 없음 4. 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

  • 2

    재정신청인(1. 000 가능) —(2. 000)-> 3. 000 < ——- 4. 000

    1. 대리인 2. 서면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4.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 3

    검찰항고전치주의 예외1. —-> 1. 000 예외2. —-> 2. 000 예외3. —-> 3. 000

    1.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2. 3개월이 경과한때부터 10일이내 3. 만료일 전날까지

  • 4

    재정신청 - 공동신청인 중 1인의 신청 —-> 1 .000 위하여 효력 (0)

    1. 전원

  • 5

    1. 000이 확정 될 때까지 2. 000 진행이 정지 —->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3. 000 (0) —-> 다시 4. 000 불가 취소 —-> 5. 000에게 효력 x

    1. 재정결정 2. 공소시효 3. 취소 4. 재정신청 5. 공동신청권자

  • 6

    재정신청 - 지방검창청검사장처리 - 1. 000 경우 —-> 재정신청서제출받은날부터 2. 000일 이내 —-> 3. 000에 경우 —->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000인 경우 —-> 즉시 5. 000 / 신청이유 x —-> 6. 000일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

    1. 검찰항고 거친 2. 7일 3. 고등검찰청 4. 검찰항고 안 거친 5. 공소제기 6. 30

  • 7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관할 - 검사 소속의 1. 000 소재지를 관할하는 2. 000 - 통지 - 송부받은날부터 3. 000일 이내 —-> 4. 000 —-> 사실통지하여야 한다. - 5. 000 (0) —-> 비공개 6. 000 (x) <—- 증거조사과정 작성된 서류 전부 일부 7. 000 허가할 수 (0)

    1. 지방검찰청 2, 고등법원 3. 10일 4. 피의자 재정신청인 5. 증거조사 6. 열람 등사 7. 열람 등사

  • 8

    고등법원의 결정 -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을날로부터 1. 000 이내 —-> 위배 이유 없음 —-> 기각 / 기각결정확정 —-> 2. 000 제외 —-> 3. 000 불가 —->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 결정 (0) —-> 4. 000에 공소가 제기

    1. 3개월 2. 다른중요한증거발견한 경우 3. 소추 4. 결정이 있는날

  • 9

    재정신청 - 공소제기 결정 - 1. 000 <—- 2. 000을 함께 송부해야한다.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사건기록

  • 10

    재정신청 불복 방법 - 재정신청 기각결정 - 1. 000 (0) 2. 000 - 불복 불가

    1. 즉시항고(재항고) 2. 공소제기결정

  • 11

    재정신청 - 지체없이 담강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받은 검사 공소제기 해야 한다 —-> 1. 000 할 수 없다 < —- 2. 000 할 수 있다.

    1. 공소취소 2. 공소장 변경 상소

  • 12

    재정신청비용부담 - 1. 000 <—- 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0) —-> 2. 000 (0)

    1. 재정신청인 2. 즉시항고

  • 13

    헌법소원 - 1. 000 가능 2. 000 불가 —-> 3. 000 (0) + 4. 000 <—- 절차 모두 걸친후여야 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2. 법원의 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 14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수사기관 —-> 1. 000 2. 000 —-> 3. 000

    1. 피고인 구속 불가 2. 법원 3. 피고인 구속 가능

  • 15

    구속상태 계속 유지 할것인지 —-> 1. 000 / 2. 000 안해도 됨

    1. 수소법원의 전권 2. 검사 구속 영장 청구

  • 16

    공소제기후의강제수사 - 1. 000 —-> 2. 000 권한(0) 3. 000 권한(x)

    1. 압수 수색 검증 2. 법원 3. 수사기관

  • 17

    공소제기후의강제수사 —-> 수사기관 예외적 허용 1. 000 2. 000 —-> 형소법 —-> 공소제기후 3. 000 압수 수색 영장청구 정식의 구체적절차 마련 하고 있지 않음

    1.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2. 임의제출물 압수 3. 수사기관

  • 18

    공소제기후임의수사 - 공소제기후에도 원칙적으로 허용 <—- 1. 000

    1. 1회공판기일전후 불문

  • 19

    불기소 - 공소권없음 -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6. 000 7. 000

    1. 소송조건 결여 2. 형면제(친족상도례) 사유 3. 일반사면 4. 보호처분 5. 피의자 사망 법인 소멸 6.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없음 7.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 20

    불기소 - 죄가 안됨 - 1. 000 2. 000 3. 000

    1. 위법성 책임성 조각사유 2. 명예훼손310조 3. 친족 동거가족 범인은닉 증거인멸

  • 21

    불기소 - 혐의없음 - 1. 000 2. 000

    1. 피의사실 범죄구성 안함 2. 증거불충분

  • 22

    기타 불기소 처분 1. 000 - 범죄의 혐의 (0) + 소송조건구비 —-> 정황등을 참작 —-> 공소제기 x —-> 2. 000 (0)

    1. 기소유예 2. 수사제기 공소제기 유죄판결

  • 23

    기타 불기소 처분 - 1. 000 - 피의자의 소재불명 2. 000 - 참고인의 소재불명

    1. 기소중지 2. 참고인

  • 24

    기타불기소처분 - 1. 000

    1. 공소보류(=국가보안법기소유예)

  • 25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 —->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3. 000 이내 —-> 불송치 통지는 4. 000

    1. 경찰 2.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 형 직 배 피의자 3. 7일 4. 서면

  • 26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에 대한 통지 —-> 3. 000이내에 수사완료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제기 제기 안함 공소취소 타관송치 —-> 처분한날로부터 4. 000 이내 5. 000 —-> 통지 6. 000. 청구 (0) —-> 7. 000이내에 —-> 이유 서면 설명

    1. 검사 2. 고소인 고발인 3. 3개월 4. 7일 5. 서면 6. 고소인 고발인 7. 7일

  • 27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 - 3. 000 - 4. 000에게 즉시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1. 검사 2. 피의자 3. 불기소 타관송치 4. 피의자

  • 28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 신청 (0) —-> 당해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신속하게 통지

    1. 검사 2.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 29

    압수 수색 검증 - 구글 서버 <1> 1. 000 - 적법 <2> 압수영장 기재 x —-> 2. 000 - 위법/ 3. 000 + 4. 000 - 적법

    1. 압수영장 기재 2. 로그인 상태 이용 3. 영장 아이디 비번 취득 4. 임의제출 아이디 비번 취득

  • 30

    군사상 비밀 - 1.000의 승낙(0) —-> 2. 000 —-> 3. 000경우 제외 —-> 승낙거부x

    1. 책임자 2. 책임자 3.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하는

  • 31

    공무상비밀 - 1. 000의 승낙 (0) —-> 2. 000하는 경우 제외 —-> 3. 000 불가

    1. 공무소 감독관공서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3. 승낙거부

  • 32

    업무상비밀 - 1. 000 압수 거부(0) —-> 2. 000 (0) + 3. 000 제외(0)

    1.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 2. 타인의 승낙 3. 중댕한 공익상 필요

  • 33

    영장집행 - 1. 000의 지휘 —-> 2. 000가 집행 —-> 관할구역 외 (0) <—- 3. 000 (0)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촉탁

  • 34

    영장 반드시 제시 —-> 1. 000 —-> 2. 000 교부 < —- 3. 000 인정 안함

    1. 피의자 피고인 2. 사본 3. 긴급집행

  • 35

    영장집행 - 조치 - 1. 000 - 2. 000 - 3. 000

    1. 출입금지 퇴거 등 2. 개봉 등 3. 집행중지와 폐쇄 등

  • 36

    조서작성 - 1. 000 + 2. 000 —-> 3. 000 경우 포함(0) 압수물(0) - 4. 000 작성 —-> 교부 압수물(x) - 5. 000 작성 —-> 교부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임의제출물 4. 압수목록 5. 수색증명서

  • 37

    법원의 압수 수색 —-> 1. 000 필요 안함 —-> in 2. 000 법원이 발부한 영장(3. 000) —-> in 4. 000 —->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5. 000(필요한경우재판장이 명하여)(0)

    1. 영장 2. 공판정 3. 청구 x 직권(0) 4. 공판정 외의 장소 5. 법원사무관 등

  • 38

    압수 수색 참여 —-> 1. 000 —->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수 (0) 참여권자에게 통지 —-> 2. 000 + 3. 000 <—- 예외 (0) 4. 000 + 타인의 중거 간수자(참여 x —-> 5. 000) + 여자신체 수색 —-> 6. 000 —-> 참여 (0)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2. 참여권자 참여 안함 의사 명시 3. 급속을 요하는 경우 4. 책임자 5. 이웃 +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6. 성년의 여자

  • 39

    압수수색 - 야간집행 —-> 야간집행 할 수(0) 1. 000 없음 —-> 불가 —-> 야간집행기잽줄필요기재x —-> 2. 000 (공개된 시간 제한x) 3. 000 (4. 000 (0))

    1. 기재 2. 도박 기타 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4. 공개된시간제한

  • 40

    1. 000 -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 2. 000 필요 x —-> 피의자 수색 할 수(0) - 수색 —-> 3. 000 / 제 3자의 주건 수색 (0) <—- 4. 000 (0) / 일반사인 —-> 타인의 주거 수색 x - 5. 000 필요 x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의수색 2. 영장 3. 반드시 체포하기 전 (0) 4. 소재한다는 개연성 (0) 5.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 41

    1. 000에서 압수수색검증 - 2. 000 x —-> 3. 000 (0) —-> 압수 수색 검증 (0) -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필요 (0) 당해사건의 증거물 (0) —-> 별건 압수물 —-> 4. 000 + 5. 000에 의하여 압수 - 계속 압수할 필요 (0) —-> 구속영장 발부 상관 x —-> 6. 000 —-> 청구

    1. 체포구속현장 2. 영장 3. 체포영장 4. 임의제출 5. 영장 6. 체포한 떄부터 48시간 이내

  • 42

    1. 000에서 압수수색점증 - 수사기관 - 2. 000에게 결과보고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 x

    1. 피고인 구속 현장 2. 법관

  • 43

    1. 000된 자에 대하여 압수 수색 검증 - 2. 000이내 3. 000 x —-> 압수 수색 검증 (0) - 긴급체포된자가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 —-> 4. 000이내 구속영장청구 (0)

    1. 긴급체포 2. 긴급체포한때부터 24시간 3. 영장 4. 체포한때부터 48시간

  • 44

    1. 000에서 압수수색검증 - 2. 000 —-> 긴급을 요하여 < —-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의 요건 x - 사후에 지체없이 3. 000을 발부 받아야 한다.

    1. 범죄장소 2. 범행 중 범행직후의 범행장소 3. 압수 수색 검증 영장

  • 45

    1. 000한 물건의 압수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 임의로 제출 —-> 2. 000 필요 x 압수 가능 (0) - 3. 000 (0) - 압수된 후에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 할 수 (x)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 4. 000 필요 x 5. 000 필요 x

    1. 임의제출 2. 영장 3. 강제처분 4. 적법한 권리자 5. 사후영장 받을

  • 46

    압수물의 처리 - 원칙 - 압수한 1. 000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함이 원칙 (0)

    1. 법원 수사기관

  • 47

    1. 000 - 2. 000 —-> 타인 보관하게 할 수 (0)

    1. 위탁보관 2. 운반 보관 불편

  • 48

    대가보괸 - 1. 000 —-> 대가보관 할 수 (0) —-> 2. 000 + 3. 000 —-> 미리 4. 000 <—- 통지 하여야 한다.

    1.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변질우려 2. 몰수해야 할 몰수물 (필요 + 임의) 3. 환부받을자 누군지 모름 소재불명 4. 검사 피해자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 49

    폐기처분 - 1. 000 (0) -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 2. 000된 압수물 - 3. 000 (0) 4. 000 (0) —-> 소유자 등 권한있는자의 동의 필요(0)

    1. 위험발생 우려 2. 금지 3. 부패 염려 4. 보관하기 어려운

  • 50

    가환부 - 압수의 효럭을 1. 000 —-> 2. 000으로 환부 —-> 3. 000에 공할 압수물 (0) + 4. 000 (판례 (0)) - 5. 000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청구에이하여 —-> 가환부 할 수 (0) —-> 6. 000 - 7 .000 - 소유자 소지자 계속 사용 (0) - 8. 000 (0) —-> 가환부하여야 한다 —-> 필요적 가환부 (0)

    1. 존속 2. 잠정적 3. 증거 4. 임의적 몰수물 5. 증거에공할압수물 6. 임의적 가환부 7. 증거에만공할 목적 압수물 8. 사진촬영 기타원형보존의 조치

  • 51

    가환부 - 별도의 선고x —-> 1. 000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환부의 선고

  • 52

    1. 000 - 종국적으로 소유자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처분 —-> 압수계속할필요x물건 —-> 2. 000

    1. 환부 2. 직권

  • 53

    1. 000 - 2. 000 - 압수계속할 필요x —-> 환부하여야한다.( 3. 000) + 4. 000

    1. 환부 2. 피고사건종결전 3. 필요적환부 4. 소유권포기

  • 54

    1. 000 - 원칙 - 2. 000에게 환부 예외 —-> 3. 000에게 환부 < —- 4. 000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0) + 5. 000

    1. 환부 2. 제출인 3. 피해자 4. 피해자 5. 피고사건종결전

  • 55

    1. 000 - 2. 000을 처분 —->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 + 3. 000 소재불명 성명불상 —-> 4. 000 —-> 5. 000하여야 한다

    1. 제출인환부 예외 2. 장물 3. 피해자 4. 검사 5. 환부공고

  • 56

    환부 - 효력 - 압수의 효력을 상실 —-> 1. 000가지는 것 (x) + 2. 000 —-> 권리주장 —-> 영향 (x) + 몰수선고 (x) —-> 3. 000간주

    1. 실체법상권리확인효략 2. 민사소송절차 3. 압수해제

  • 57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 - 1. 000 —-> 2. 000 (0) —-> 환부 가환부 해야 한다 —-> if 거부 —-> 3. 000에 대응한 4. 000에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결정 청구할 수 (0)

    1. 검사에게 2. 청구 3. 검찰청 4. 법원

  • 58

    수사사검증 - 1. 000 - 2. 000 (x) 여도 할 수 (0) + 3. 000 —-> 4. 000 성년의 여자 참여하게 하여야 (0) - 5. 000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 (0) —-> 엄격한제한

    1. 신체검사 2. 피의자 3. 여자신체검사 4. 의사 5. 체내검사(채혈 채뇨)

  • 59

    수사상의 감정 - 수사상 감정유치 - 1. 000 - 2. 000 필요 (0) —-> 피의자 - 3. 000 허용 (0) —-> 피의자x제3자 허용 x —-> 4. 000 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 + 5. 000에 관한 규정 준용 —-> 감정유치 (0) —-> 6. 000이 정지된 것 —-> 판사의 7. 000 제한 x + 연장 단축 (0)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8. 000으로 간주

    1. 강제처분 2. 감정유치장 3. 구속 불구속 불문 4. 구속영장 5. 구속 6. 구속집행 7. 재정기간 8. 구속

  • 60

    통신제한조치 - 1. 000의 허가 (0) —-> 2. 000 + 3. 000 통신 —-> 4. 000 —-> 강제수사

    1. 법원 2. 우편물을 검열 3. 전기통신을 감청 4. 우편물 전기통신

  • 61

    통신제한 조치 - 1. 000 (0) —-> 범죄를 2. 000 —->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0)< —-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 3. 000 (0) + 4. 000

    1. 범죄혐의 2. 계획 실행 3. 예비 음모 4. 보충성

  • 62

    통신제한조치 - 범행대상 (0) - 1. 000 - 범행대상 (X) - 2. 000

    1. 살인의죄(자살방조죄) 협박의죄 강간과추행의죄 경매입찰방해 공갈죄 2. 존속협박죄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63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 - 1. 000 - 각 피의자별 각 피내사자별 —-> 2. 000( 3. 000) < —- 4. 000초과 x —-> 목적달성 (0) —-> 즉시 종료하여야 (0) < —- 5. 000의 범위 연장청수할 수 (0) —-> 총 6. 000년 초과 x —-> 총 7. 000 초과 x < —- 내란죄 외환죄 등 군형법위반 중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1. 검사 2. 법원 3. 통신당사자의 주소지 범죄 공범관계에 있는자 주소지 4. 2개월 5. 2개월 6. 1년 7. 3년

  • 64

    집행 - 1. 000 집행 —-> 통신기관 등에 집행 위탁 집행에 관한 협조 요청 할 수 (0) —-> 2. 000 <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 3. 000을 교부하여야 한다 —-> 통신기관 등 —-> 4. 000 + 5. 000 —-> 전기통신에 사용 되는 6. 000를 누설할 수 (x)

    1. 청구 신청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등 3. 사본 4. 사실과 일치 안함 5. 집행거부 6. 비밀번호

  • 65

    1. 000 —-> 집행종료일부터 2. 000일 이내 —-> 3. 000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1. 검사 2. 14일 3. 법원

  • 66

    1. 000 —-> 집행종료일부터 2. 000일 이내 —-> 3. 000에게 보관등의 승인신청 —-> 4. 000 —-> 신청일부터 5. 000일이내 —-> 6. 000에 승인을 청구할 수 (0)

    1. 사법경찰관 2. 14 3. 법원 4. 검사 5. 7일 6. 법원

  • 67

    1. 000 - 폐기결과보서 작성 —-> 2. 000이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 검사의 공소제기 (0) 공소제기 (x)( 3. 000 제외) 검찰송치x( 4. 000 (x)) —-> 그 날부터 5. 000일 이내 —-> 6. 000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를 유예할 수 (0)

    1. 검사 사법경찰관 2. 폐기일부터7일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4. 수사중지결정 5. 30일 6. 대상자

  • 68

    1. 000 - 통신비밀보호법 제 12조의2 위반 —-> 벌칙조항 (x)

    1. 패킷감청

  • 69

    국가안보를위한통신제한조치 - 1. 000 —-> 2. 000이 검사에게 신청 —-> 3. 000 검사의 청구 —-> 4. 000의 허가 ~ —-> 5. 000 국가안보 관련 —-> 6. 000 + 7. 000(연장 (0))

    2. 통신의 일방 쌍방 당사자가 외국인 2. 정보수사기관의장 3. 고등검창청 4. 고등법원수석판사 5. 대통령의 승인 6. 4개월 7. 4개월

  • 70

    1, 000 - 사법경찰관 —-> 미리 검사의 지휘 받아야 (0) —->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0) —->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 하여야 (0) —-> 2. 000이내 법원 허가 (x) —-> 해당조치중단 해당조치로취득한자료폐기

    1. 긴급통신제한조치 2. 36시간

  • 71

    1. 000 - 2. 000로 사용되는 3. 000 자체 —->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 —->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의사의 상해진단서 공판조서 피고인 등

    1. 증거방법 2. 증거 3. 유형물

  • 72

    1. 000 - 2. 000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 증인의증언 감정인의감정결과 증거물의성질형상 증거서류의의미내용 피고인의자백등

    1. 증거자료 2. 증거방법

  • 73

    직접증거 —-> 요증사실을 1. 000하는 증거 —-> 2. 000 + 3. 000

    1. 직접적 증명 2. 범행목격자의 증언 3. 피고인의 자백

  • 74

    간정증거 - 요증사실을 1. 000하는증거 (정황증거) —-> 2. 000 + 3. 000 —-> 직접증거 + 간접증거 —-> 4. 000 (x)

    1. 간접적 증명 2. 피고인의지문 3. 진단서 4. 증명력의 우열

  • 75

    진술증거 - 사람의 진술 —-> 1. 000 적용 (0) 비진술증거 - 증거물 사람의신체상태 —-> 2. 000 적용 (x)

    1. 전문법칙 2. 전문법칙

  • 76

    1. 000 - 2. 000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미리 법률에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1. 증거능력 2. 엄격한 증명

  • 77

    1. 000 - 증거의 실질적 가치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

    1. 증명력

  • 78

    1. 000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2. 000 (0) 3. 000 - 단지 ‘진실할 것이다’는 4. 000 (0)

    1. 증명 2. 확신 3. 소명 4. 추측

  • 79

    1. 000 -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증명 —-> 2. 000

    1. 엄격한 증면 2.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 공소범죄사실 가중감면사유 처벌조건

  • 80

    1. 000 - 증거능력 없는 증거 증거조사 방법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증명 —-> 2. 000의 3. 000 필요 (0) —-> 4. 000

    1. 자유로운 증명 2. 법관 3. 확신 4. 소송법적사실 소송조건 양형사유(정상참작사유) 탄핵사실 친고죄고소 반의사 —-> 처벌조건 특신상태 진정성립 심신상실 추징 몰수(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 —-> 진실성 공익석 자백의 임의성

  • 81

    1. 000 + 2. 000 - 3. 000 차이 (x) —-> 4. 000 + 5. 000 차이 (0)

    1. 엄격한 증명 2. 자유로운 증명 3. 심증의 정도 4. 증거능력유무 5. 증거조사방법

  • 82

    1. 000 - 원칙 - 2. 000 / 알리바이 —-> 3. 000 —-> 4. 000 —-> 5. 000 —-> 입증 (0)

    1. 거증책임 2. 검사 3. 검사 4. 알리바이부존재 5. 엄증

  • 83

    거증책임 - 예외 1. 000 + 2. 000

    1. 상행조동시법특례 2. 명예훼손 진실성 공익성

  • 84

    1. 000 - 위법한절차 —-> 수집된증거 —-> 증거능력부정 —-> 적정절차보장 위법수사의 억제 —-> 2. 00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명문규정 —-> 3. 000 (0) + 4. 000 (0) < —- 영장주의위반 (x) —-> 5. 000 (0) —-> 6. 000 (x) 탄핵증거 (x)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형소법 3. 중대한 위법 4. 구체적 개별적 판단 5. 증거동의 6. 증거능력

  • 85

    자백 - 1. 000 (0) —-> 법적지위불문 피의자참고인증인등의 지위 (0) 형식불문 상대방불문 —-> 2. 000 (x) —-> (0) 형사책임인정필요 (x) —-> 특별한수첩 —-> 3. 000 (x) 4. 000 (0) 5. 000 (0) <—- 6. 000

    1. 직접증거 진술증거 원본증거 2. 상대방 3. 자백 4. 보강증거 5. 증거능력 6. 제315조

  • 86

    1. 000 - 임의성 (x) —->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 —-> 증거능력 부족 —-> 고문폭행형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 —-> 고문 폭행 협박 형태제한 (x) —-> 다른 사람이 당한것 보고 자백 —-> 포함 (0) —-> 기망 —-> 2. 000 필요 (0) / 약속 —-> 석방 기소유예 가벼운형의 약속 —-> 포함 (0)

    1. 자백배제법칙 2. 적극적인 시술

  • 87

    1. 000 - 동의 (0) - 위법한침해 (x) 2. 000 - 3. 000 - 증거능력부정 = 4. 000

    1. 거짓말탐지기 2. 마취분석 3. 동의여부불문 4. 감정유치

  • 88

    자백배체법칙 - 증거동의 (0) —-> 1. 000 (x) 2. 000 (x)

    1. 증거능력 2. 탄핵증거

  • 89

    자백배체법칙 - 1. 000은 추정 —-> 2. 000 —->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1. 진술의 임의성 2. 검사

  • 90

    1. 000 - 2. 000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3. 000 부여 —-> 4. 000

    1. 증거동의 2. 증거능력 3. 증거능력 4. 반대신문권포기설

  • 91

    1. 000 - 동의의주체 —-> 2. 000 —-> 증거를 신청한 측의 3. 000이다.

    1. 증거동의 2. 검사 피고인 3. 상대방

  • 92

    증거동의 - 1. 000 + 2. 000 —-> 이거 빼고 동의하면 가능 (0) —-> 3. 000 (0)

    1. 임의성 (x) 자백 2. 위 수 증 3. 전문증거

  • 93

    1. 000 - 2. 000에 대한 동의 (0) + 3. 000 —-> 증거동의 대상 (x)

    1. 서류 2. 사본 3. 물건

  • 94

    증거동의 - 1. 000 (0) —-> 피고인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 출정 (x) —-> 2. 000 —-> 증거동의 (0) 간주

    1. 증거조사 전에 2. 피고인 대신 대린이 변호인 출정 제외

  • 95

    1. 000 (0) —-> 311 ~ 316 —-> 2. 000이 3. 000을 인정한때에 한하여 —-> 증거능력 (0)

    1. 증거동의 2. 법원이 3. 진정성

  • 96

    동의의대상 —-> 1. 000 + 2. 000 —-> 나뉠 수 있는 경우 <—- 3. 000 (0)

    1. 특정된서류 2. 물건전체 3. 일부

  • 97

    피고인 수인 —-> 1. 000 —-> 공판절차갱신 심급변경 —-> 2 . 000 (x)

    1.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2. 증거동의효력소멸

  • 98

    증겅동의 —-> 1. 000 허용 —-> 2. 000 까지

    1. 철회 2. 증거조사 완료 전

  • 99

    1. 000 - 법률로 정하지 않음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김 (0) —-> 2. 000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주체 - 3. 000 —-> 대상 - 4. 000 < —- 법률적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성년 미성년 책임능력 선서유무 —-> 5. 000에는 법적차이 (x) + 선서 (0) 선서 (x) —-> 6. 000을 배척할 수 (0)

    1. 자유심증주의 2. 실체적진실발견 3. 법관개인 4. 증거의증명력 5. 증언의증명력 6. 선서한증인의 증언

  • 100

    피고인의 진술 —-> 자백과 다른사실 인정할 수 (0) + 1. 000 (x) + 하나의 증거 —-> 일부 인정할 수 (0) —-> 2. 000 위배 (x)

    1. 감정의견구속 2. 논리 경험법칙

  • 형소법

    형소법

    ユーザ名非公開 · 75問 · 1年前

    형소법

    형소법

    7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기출

    형소법 기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형소법 기출

    형소법 기출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형소법

    ユーザ名非公開 · 75問 · 1年前

    형소법

    형소법

    7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3

    형소법 3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1年前

    형소법 3

    형소법 3

    2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ユーザ名非公開 · 87問 · 1年前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8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총론 1

    총론 1

    ユーザ名非公開 · 77問 · 1年前

    총론 1

    총론 1

    7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총론

    총론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

    총론

    총론

    4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형소법

    ユーザ名非公開 · 99問 · 1年前

    형소법

    형소법

    9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법 수행평가준바

    형법 수행평가준바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1年前

    형법 수행평가준바

    형법 수행평가준바

    7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재정신청제도 - 1. 000 —-> 예외1. 검찰항고 이후 —-> 재기수사(0) —-> 2. 000 예외2. 검찰항고 (0) —-> 3. 000 예외3. - 4. 000

    1. 검찰항고전치주의 2. 다시공소제기 안함 통지 받은 사람 3. 3개월동안 대답 없음 4. 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

  • 2

    재정신청인(1. 000 가능) —(2. 000)-> 3. 000 < ——- 4. 000

    1. 대리인 2. 서면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4.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 3

    검찰항고전치주의 예외1. —-> 1. 000 예외2. —-> 2. 000 예외3. —-> 3. 000

    1.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2. 3개월이 경과한때부터 10일이내 3. 만료일 전날까지

  • 4

    재정신청 - 공동신청인 중 1인의 신청 —-> 1 .000 위하여 효력 (0)

    1. 전원

  • 5

    1. 000이 확정 될 때까지 2. 000 진행이 정지 —->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3. 000 (0) —-> 다시 4. 000 불가 취소 —-> 5. 000에게 효력 x

    1. 재정결정 2. 공소시효 3. 취소 4. 재정신청 5. 공동신청권자

  • 6

    재정신청 - 지방검창청검사장처리 - 1. 000 경우 —-> 재정신청서제출받은날부터 2. 000일 이내 —-> 3. 000에 경우 —->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000인 경우 —-> 즉시 5. 000 / 신청이유 x —-> 6. 000일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

    1. 검찰항고 거친 2. 7일 3. 고등검찰청 4. 검찰항고 안 거친 5. 공소제기 6. 30

  • 7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관할 - 검사 소속의 1. 000 소재지를 관할하는 2. 000 - 통지 - 송부받은날부터 3. 000일 이내 —-> 4. 000 —-> 사실통지하여야 한다. - 5. 000 (0) —-> 비공개 6. 000 (x) <—- 증거조사과정 작성된 서류 전부 일부 7. 000 허가할 수 (0)

    1. 지방검찰청 2, 고등법원 3. 10일 4. 피의자 재정신청인 5. 증거조사 6. 열람 등사 7. 열람 등사

  • 8

    고등법원의 결정 -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을날로부터 1. 000 이내 —-> 위배 이유 없음 —-> 기각 / 기각결정확정 —-> 2. 000 제외 —-> 3. 000 불가 —->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 결정 (0) —-> 4. 000에 공소가 제기

    1. 3개월 2. 다른중요한증거발견한 경우 3. 소추 4. 결정이 있는날

  • 9

    재정신청 - 공소제기 결정 - 1. 000 <—- 2. 000을 함께 송부해야한다.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사건기록

  • 10

    재정신청 불복 방법 - 재정신청 기각결정 - 1. 000 (0) 2. 000 - 불복 불가

    1. 즉시항고(재항고) 2. 공소제기결정

  • 11

    재정신청 - 지체없이 담강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받은 검사 공소제기 해야 한다 —-> 1. 000 할 수 없다 < —- 2. 000 할 수 있다.

    1. 공소취소 2. 공소장 변경 상소

  • 12

    재정신청비용부담 - 1. 000 <—- 비용의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0) —-> 2. 000 (0)

    1. 재정신청인 2. 즉시항고

  • 13

    헌법소원 - 1. 000 가능 2. 000 불가 —-> 3. 000 (0) + 4. 000 <—- 절차 모두 걸친후여야 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2. 법원의 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 14

    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수사기관 —-> 1. 000 2. 000 —-> 3. 000

    1. 피고인 구속 불가 2. 법원 3. 피고인 구속 가능

  • 15

    구속상태 계속 유지 할것인지 —-> 1. 000 / 2. 000 안해도 됨

    1. 수소법원의 전권 2. 검사 구속 영장 청구

  • 16

    공소제기후의강제수사 - 1. 000 —-> 2. 000 권한(0) 3. 000 권한(x)

    1. 압수 수색 검증 2. 법원 3. 수사기관

  • 17

    공소제기후의강제수사 —-> 수사기관 예외적 허용 1. 000 2. 000 —-> 형소법 —-> 공소제기후 3. 000 압수 수색 영장청구 정식의 구체적절차 마련 하고 있지 않음

    1.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2. 임의제출물 압수 3. 수사기관

  • 18

    공소제기후임의수사 - 공소제기후에도 원칙적으로 허용 <—- 1. 000

    1. 1회공판기일전후 불문

  • 19

    불기소 - 공소권없음 -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6. 000 7. 000

    1. 소송조건 결여 2. 형면제(친족상도례) 사유 3. 일반사면 4. 보호처분 5. 피의자 사망 법인 소멸 6.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없음 7.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 20

    불기소 - 죄가 안됨 - 1. 000 2. 000 3. 000

    1. 위법성 책임성 조각사유 2. 명예훼손310조 3. 친족 동거가족 범인은닉 증거인멸

  • 21

    불기소 - 혐의없음 - 1. 000 2. 000

    1. 피의사실 범죄구성 안함 2. 증거불충분

  • 22

    기타 불기소 처분 1. 000 - 범죄의 혐의 (0) + 소송조건구비 —-> 정황등을 참작 —-> 공소제기 x —-> 2. 000 (0)

    1. 기소유예 2. 수사제기 공소제기 유죄판결

  • 23

    기타 불기소 처분 - 1. 000 - 피의자의 소재불명 2. 000 - 참고인의 소재불명

    1. 기소중지 2. 참고인

  • 24

    기타불기소처분 - 1. 000

    1. 공소보류(=국가보안법기소유예)

  • 25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 —->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3. 000 이내 —-> 불송치 통지는 4. 000

    1. 경찰 2.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사 형 직 배 피의자 3. 7일 4. 서면

  • 26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에 대한 통지 —-> 3. 000이내에 수사완료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제기 제기 안함 공소취소 타관송치 —-> 처분한날로부터 4. 000 이내 5. 000 —-> 통지 6. 000. 청구 (0) —-> 7. 000이내에 —-> 이유 서면 설명

    1. 검사 2. 고소인 고발인 3. 3개월 4. 7일 5. 서면 6. 고소인 고발인 7. 7일

  • 27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 - 3. 000 - 4. 000에게 즉시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1. 검사 2. 피의자 3. 불기소 타관송치 4. 피의자

  • 28

    1. 000의 수사종결 통지 —-> 2. 000 신청 (0) —-> 당해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신속하게 통지

    1. 검사 2.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 29

    압수 수색 검증 - 구글 서버 <1> 1. 000 - 적법 <2> 압수영장 기재 x —-> 2. 000 - 위법/ 3. 000 + 4. 000 - 적법

    1. 압수영장 기재 2. 로그인 상태 이용 3. 영장 아이디 비번 취득 4. 임의제출 아이디 비번 취득

  • 30

    군사상 비밀 - 1.000의 승낙(0) —-> 2. 000 —-> 3. 000경우 제외 —-> 승낙거부x

    1. 책임자 2. 책임자 3.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하는

  • 31

    공무상비밀 - 1. 000의 승낙 (0) —-> 2. 000하는 경우 제외 —-> 3. 000 불가

    1. 공무소 감독관공서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3. 승낙거부

  • 32

    업무상비밀 - 1. 000 압수 거부(0) —-> 2. 000 (0) + 3. 000 제외(0)

    1.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 2. 타인의 승낙 3. 중댕한 공익상 필요

  • 33

    영장집행 - 1. 000의 지휘 —-> 2. 000가 집행 —-> 관할구역 외 (0) <—- 3. 000 (0)

    1. 검사 2. 사법경찰관리 3. 촉탁

  • 34

    영장 반드시 제시 —-> 1. 000 —-> 2. 000 교부 < —- 3. 000 인정 안함

    1. 피의자 피고인 2. 사본 3. 긴급집행

  • 35

    영장집행 - 조치 - 1. 000 - 2. 000 - 3. 000

    1. 출입금지 퇴거 등 2. 개봉 등 3. 집행중지와 폐쇄 등

  • 36

    조서작성 - 1. 000 + 2. 000 —-> 3. 000 경우 포함(0) 압수물(0) - 4. 000 작성 —-> 교부 압수물(x) - 5. 000 작성 —-> 교부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임의제출물 4. 압수목록 5. 수색증명서

  • 37

    법원의 압수 수색 —-> 1. 000 필요 안함 —-> in 2. 000 법원이 발부한 영장(3. 000) —-> in 4. 000 —->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 5. 000(필요한경우재판장이 명하여)(0)

    1. 영장 2. 공판정 3. 청구 x 직권(0) 4. 공판정 외의 장소 5. 법원사무관 등

  • 38

    압수 수색 참여 —-> 1. 000 —-> 압수수색영장 집행할 수 (0) 참여권자에게 통지 —-> 2. 000 + 3. 000 <—- 예외 (0) 4. 000 + 타인의 중거 간수자(참여 x —-> 5. 000) + 여자신체 수색 —-> 6. 000 —-> 참여 (0)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2. 참여권자 참여 안함 의사 명시 3. 급속을 요하는 경우 4. 책임자 5. 이웃 +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6. 성년의 여자

  • 39

    압수수색 - 야간집행 —-> 야간집행 할 수(0) 1. 000 없음 —-> 불가 —-> 야간집행기잽줄필요기재x —-> 2. 000 (공개된 시간 제한x) 3. 000 (4. 000 (0))

    1. 기재 2. 도박 기타 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4. 공개된시간제한

  • 40

    1. 000 -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 2. 000 필요 x —-> 피의자 수색 할 수(0) - 수색 —-> 3. 000 / 제 3자의 주건 수색 (0) <—- 4. 000 (0) / 일반사인 —-> 타인의 주거 수색 x - 5. 000 필요 x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의수색 2. 영장 3. 반드시 체포하기 전 (0) 4. 소재한다는 개연성 (0) 5. 사후압수수색검증영장

  • 41

    1. 000에서 압수수색검증 - 2. 000 x —-> 3. 000 (0) —-> 압수 수색 검증 (0) -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필요 (0) 당해사건의 증거물 (0) —-> 별건 압수물 —-> 4. 000 + 5. 000에 의하여 압수 - 계속 압수할 필요 (0) —-> 구속영장 발부 상관 x —-> 6. 000 —-> 청구

    1. 체포구속현장 2. 영장 3. 체포영장 4. 임의제출 5. 영장 6. 체포한 떄부터 48시간 이내

  • 42

    1. 000에서 압수수색점증 - 수사기관 - 2. 000에게 결과보고나 압수물을 제출할 필요 x

    1. 피고인 구속 현장 2. 법관

  • 43

    1. 000된 자에 대하여 압수 수색 검증 - 2. 000이내 3. 000 x —-> 압수 수색 검증 (0) - 긴급체포된자가 소지 소유 보관하는 물건 —-> 4. 000이내 구속영장청구 (0)

    1. 긴급체포 2. 긴급체포한때부터 24시간 3. 영장 4. 체포한때부터 48시간

  • 44

    1. 000에서 압수수색검증 - 2. 000 —-> 긴급을 요하여 < —-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의 요건 x - 사후에 지체없이 3. 000을 발부 받아야 한다.

    1. 범죄장소 2. 범행 중 범행직후의 범행장소 3. 압수 수색 검증 영장

  • 45

    1. 000한 물건의 압수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 임의로 제출 —-> 2. 000 필요 x 압수 가능 (0) - 3. 000 (0) - 압수된 후에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 할 수 (x)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 4. 000 필요 x 5. 000 필요 x

    1. 임의제출 2. 영장 3. 강제처분 4. 적법한 권리자 5. 사후영장 받을

  • 46

    압수물의 처리 - 원칙 - 압수한 1. 000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함이 원칙 (0)

    1. 법원 수사기관

  • 47

    1. 000 - 2. 000 —-> 타인 보관하게 할 수 (0)

    1. 위탁보관 2. 운반 보관 불편

  • 48

    대가보괸 - 1. 000 —-> 대가보관 할 수 (0) —-> 2. 000 + 3. 000 —-> 미리 4. 000 <—- 통지 하여야 한다.

    1.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변질우려 2. 몰수해야 할 몰수물 (필요 + 임의) 3. 환부받을자 누군지 모름 소재불명 4. 검사 피해자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 49

    폐기처분 - 1. 000 (0) -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 2. 000된 압수물 - 3. 000 (0) 4. 000 (0) —-> 소유자 등 권한있는자의 동의 필요(0)

    1. 위험발생 우려 2. 금지 3. 부패 염려 4. 보관하기 어려운

  • 50

    가환부 - 압수의 효럭을 1. 000 —-> 2. 000으로 환부 —-> 3. 000에 공할 압수물 (0) + 4. 000 (판례 (0)) - 5. 000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청구에이하여 —-> 가환부 할 수 (0) —-> 6. 000 - 7 .000 - 소유자 소지자 계속 사용 (0) - 8. 000 (0) —-> 가환부하여야 한다 —-> 필요적 가환부 (0)

    1. 존속 2. 잠정적 3. 증거 4. 임의적 몰수물 5. 증거에공할압수물 6. 임의적 가환부 7. 증거에만공할 목적 압수물 8. 사진촬영 기타원형보존의 조치

  • 51

    가환부 - 별도의 선고x —-> 1. 000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환부의 선고

  • 52

    1. 000 - 종국적으로 소유자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처분 —-> 압수계속할필요x물건 —-> 2. 000

    1. 환부 2. 직권

  • 53

    1. 000 - 2. 000 - 압수계속할 필요x —-> 환부하여야한다.( 3. 000) + 4. 000

    1. 환부 2. 피고사건종결전 3. 필요적환부 4. 소유권포기

  • 54

    1. 000 - 원칙 - 2. 000에게 환부 예외 —-> 3. 000에게 환부 < —- 4. 000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0) + 5. 000

    1. 환부 2. 제출인 3. 피해자 4. 피해자 5. 피고사건종결전

  • 55

    1. 000 - 2. 000을 처분 —->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 + 3. 000 소재불명 성명불상 —-> 4. 000 —-> 5. 000하여야 한다

    1. 제출인환부 예외 2. 장물 3. 피해자 4. 검사 5. 환부공고

  • 56

    환부 - 효력 - 압수의 효력을 상실 —-> 1. 000가지는 것 (x) + 2. 000 —-> 권리주장 —-> 영향 (x) + 몰수선고 (x) —-> 3. 000간주

    1. 실체법상권리확인효략 2. 민사소송절차 3. 압수해제

  • 57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 - 1. 000 —-> 2. 000 (0) —-> 환부 가환부 해야 한다 —-> if 거부 —-> 3. 000에 대응한 4. 000에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결정 청구할 수 (0)

    1. 검사에게 2. 청구 3. 검찰청 4. 법원

  • 58

    수사사검증 - 1. 000 - 2. 000 (x) 여도 할 수 (0) + 3. 000 —-> 4. 000 성년의 여자 참여하게 하여야 (0) - 5. 000 -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 (0) —-> 엄격한제한

    1. 신체검사 2. 피의자 3. 여자신체검사 4. 의사 5. 체내검사(채혈 채뇨)

  • 59

    수사상의 감정 - 수사상 감정유치 - 1. 000 - 2. 000 필요 (0) —-> 피의자 - 3. 000 허용 (0) —-> 피의자x제3자 허용 x —-> 4. 000 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 + 5. 000에 관한 규정 준용 —-> 감정유치 (0) —-> 6. 000이 정지된 것 —-> 판사의 7. 000 제한 x + 연장 단축 (0)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8. 000으로 간주

    1. 강제처분 2. 감정유치장 3. 구속 불구속 불문 4. 구속영장 5. 구속 6. 구속집행 7. 재정기간 8. 구속

  • 60

    통신제한조치 - 1. 000의 허가 (0) —-> 2. 000 + 3. 000 통신 —-> 4. 000 —-> 강제수사

    1. 법원 2. 우편물을 검열 3. 전기통신을 감청 4. 우편물 전기통신

  • 61

    통신제한 조치 - 1. 000 (0) —-> 범죄를 2. 000 —->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 (0)< —- 중대한 범죄가 실행 중 3. 000 (0) + 4. 000

    1. 범죄혐의 2. 계획 실행 3. 예비 음모 4. 보충성

  • 62

    통신제한조치 - 범행대상 (0) - 1. 000 - 범행대상 (X) - 2. 000

    1. 살인의죄(자살방조죄) 협박의죄 강간과추행의죄 경매입찰방해 공갈죄 2. 존속협박죄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63

    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 - 1. 000 - 각 피의자별 각 피내사자별 —-> 2. 000( 3. 000) < —- 4. 000초과 x —-> 목적달성 (0) —-> 즉시 종료하여야 (0) < —- 5. 000의 범위 연장청수할 수 (0) —-> 총 6. 000년 초과 x —-> 총 7. 000 초과 x < —- 내란죄 외환죄 등 군형법위반 중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1. 검사 2. 법원 3. 통신당사자의 주소지 범죄 공범관계에 있는자 주소지 4. 2개월 5. 2개월 6. 1년 7. 3년

  • 64

    집행 - 1. 000 집행 —-> 통신기관 등에 집행 위탁 집행에 관한 협조 요청 할 수 (0) —-> 2. 000 <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 3. 000을 교부하여야 한다 —-> 통신기관 등 —-> 4. 000 + 5. 000 —-> 전기통신에 사용 되는 6. 000를 누설할 수 (x)

    1. 청구 신청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등 3. 사본 4. 사실과 일치 안함 5. 집행거부 6. 비밀번호

  • 65

    1. 000 —-> 집행종료일부터 2. 000일 이내 —-> 3. 000에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1. 검사 2. 14일 3. 법원

  • 66

    1. 000 —-> 집행종료일부터 2. 000일 이내 —-> 3. 000에게 보관등의 승인신청 —-> 4. 000 —-> 신청일부터 5. 000일이내 —-> 6. 000에 승인을 청구할 수 (0)

    1. 사법경찰관 2. 14 3. 법원 4. 검사 5. 7일 6. 법원

  • 67

    1. 000 - 폐기결과보서 작성 —-> 2. 000이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 검사의 공소제기 (0) 공소제기 (x)( 3. 000 제외) 검찰송치x( 4. 000 (x)) —-> 그 날부터 5. 000일 이내 —-> 6. 000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를 유예할 수 (0)

    1. 검사 사법경찰관 2. 폐기일부터7일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4. 수사중지결정 5. 30일 6. 대상자

  • 68

    1. 000 - 통신비밀보호법 제 12조의2 위반 —-> 벌칙조항 (x)

    1. 패킷감청

  • 69

    국가안보를위한통신제한조치 - 1. 000 —-> 2. 000이 검사에게 신청 —-> 3. 000 검사의 청구 —-> 4. 000의 허가 ~ —-> 5. 000 국가안보 관련 —-> 6. 000 + 7. 000(연장 (0))

    2. 통신의 일방 쌍방 당사자가 외국인 2. 정보수사기관의장 3. 고등검창청 4. 고등법원수석판사 5. 대통령의 승인 6. 4개월 7. 4개월

  • 70

    1, 000 - 사법경찰관 —-> 미리 검사의 지휘 받아야 (0) —->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0) —->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 하여야 (0) —-> 2. 000이내 법원 허가 (x) —-> 해당조치중단 해당조치로취득한자료폐기

    1. 긴급통신제한조치 2. 36시간

  • 71

    1. 000 - 2. 000로 사용되는 3. 000 자체 —->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 —->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의사의 상해진단서 공판조서 피고인 등

    1. 증거방법 2. 증거 3. 유형물

  • 72

    1. 000 - 2. 000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 증인의증언 감정인의감정결과 증거물의성질형상 증거서류의의미내용 피고인의자백등

    1. 증거자료 2. 증거방법

  • 73

    직접증거 —-> 요증사실을 1. 000하는 증거 —-> 2. 000 + 3. 000

    1. 직접적 증명 2. 범행목격자의 증언 3. 피고인의 자백

  • 74

    간정증거 - 요증사실을 1. 000하는증거 (정황증거) —-> 2. 000 + 3. 000 —-> 직접증거 + 간접증거 —-> 4. 000 (x)

    1. 간접적 증명 2. 피고인의지문 3. 진단서 4. 증명력의 우열

  • 75

    진술증거 - 사람의 진술 —-> 1. 000 적용 (0) 비진술증거 - 증거물 사람의신체상태 —-> 2. 000 적용 (x)

    1. 전문법칙 2. 전문법칙

  • 76

    1. 000 - 2. 000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미리 법률에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1. 증거능력 2. 엄격한 증명

  • 77

    1. 000 - 증거의 실질적 가치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

    1. 증명력

  • 78

    1. 000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2. 000 (0) 3. 000 - 단지 ‘진실할 것이다’는 4. 000 (0)

    1. 증명 2. 확신 3. 소명 4. 추측

  • 79

    1. 000 -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증명 —-> 2. 000

    1. 엄격한 증면 2.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 공소범죄사실 가중감면사유 처벌조건

  • 80

    1. 000 - 증거능력 없는 증거 증거조사 방법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증명 —-> 2. 000의 3. 000 필요 (0) —-> 4. 000

    1. 자유로운 증명 2. 법관 3. 확신 4. 소송법적사실 소송조건 양형사유(정상참작사유) 탄핵사실 친고죄고소 반의사 —-> 처벌조건 특신상태 진정성립 심신상실 추징 몰수(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 —-> 진실성 공익석 자백의 임의성

  • 81

    1. 000 + 2. 000 - 3. 000 차이 (x) —-> 4. 000 + 5. 000 차이 (0)

    1. 엄격한 증명 2. 자유로운 증명 3. 심증의 정도 4. 증거능력유무 5. 증거조사방법

  • 82

    1. 000 - 원칙 - 2. 000 / 알리바이 —-> 3. 000 —-> 4. 000 —-> 5. 000 —-> 입증 (0)

    1. 거증책임 2. 검사 3. 검사 4. 알리바이부존재 5. 엄증

  • 83

    거증책임 - 예외 1. 000 + 2. 000

    1. 상행조동시법특례 2. 명예훼손 진실성 공익성

  • 84

    1. 000 - 위법한절차 —-> 수집된증거 —-> 증거능력부정 —-> 적정절차보장 위법수사의 억제 —-> 2. 00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명문규정 —-> 3. 000 (0) + 4. 000 (0) < —- 영장주의위반 (x) —-> 5. 000 (0) —-> 6. 000 (x) 탄핵증거 (x)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형소법 3. 중대한 위법 4. 구체적 개별적 판단 5. 증거동의 6. 증거능력

  • 85

    자백 - 1. 000 (0) —-> 법적지위불문 피의자참고인증인등의 지위 (0) 형식불문 상대방불문 —-> 2. 000 (x) —-> (0) 형사책임인정필요 (x) —-> 특별한수첩 —-> 3. 000 (x) 4. 000 (0) 5. 000 (0) <—- 6. 000

    1. 직접증거 진술증거 원본증거 2. 상대방 3. 자백 4. 보강증거 5. 증거능력 6. 제315조

  • 86

    1. 000 - 임의성 (x) —->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 —-> 증거능력 부족 —-> 고문폭행형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 —-> 고문 폭행 협박 형태제한 (x) —-> 다른 사람이 당한것 보고 자백 —-> 포함 (0) —-> 기망 —-> 2. 000 필요 (0) / 약속 —-> 석방 기소유예 가벼운형의 약속 —-> 포함 (0)

    1. 자백배제법칙 2. 적극적인 시술

  • 87

    1. 000 - 동의 (0) - 위법한침해 (x) 2. 000 - 3. 000 - 증거능력부정 = 4. 000

    1. 거짓말탐지기 2. 마취분석 3. 동의여부불문 4. 감정유치

  • 88

    자백배체법칙 - 증거동의 (0) —-> 1. 000 (x) 2. 000 (x)

    1. 증거능력 2. 탄핵증거

  • 89

    자백배체법칙 - 1. 000은 추정 —-> 2. 000 —->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1. 진술의 임의성 2. 검사

  • 90

    1. 000 - 2. 000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3. 000 부여 —-> 4. 000

    1. 증거동의 2. 증거능력 3. 증거능력 4. 반대신문권포기설

  • 91

    1. 000 - 동의의주체 —-> 2. 000 —-> 증거를 신청한 측의 3. 000이다.

    1. 증거동의 2. 검사 피고인 3. 상대방

  • 92

    증거동의 - 1. 000 + 2. 000 —-> 이거 빼고 동의하면 가능 (0) —-> 3. 000 (0)

    1. 임의성 (x) 자백 2. 위 수 증 3. 전문증거

  • 93

    1. 000 - 2. 000에 대한 동의 (0) + 3. 000 —-> 증거동의 대상 (x)

    1. 서류 2. 사본 3. 물건

  • 94

    증거동의 - 1. 000 (0) —-> 피고인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 출정 (x) —-> 2. 000 —-> 증거동의 (0) 간주

    1. 증거조사 전에 2. 피고인 대신 대린이 변호인 출정 제외

  • 95

    1. 000 (0) —-> 311 ~ 316 —-> 2. 000이 3. 000을 인정한때에 한하여 —-> 증거능력 (0)

    1. 증거동의 2. 법원이 3. 진정성

  • 96

    동의의대상 —-> 1. 000 + 2. 000 —-> 나뉠 수 있는 경우 <—- 3. 000 (0)

    1. 특정된서류 2. 물건전체 3. 일부

  • 97

    피고인 수인 —-> 1. 000 —-> 공판절차갱신 심급변경 —-> 2 . 000 (x)

    1.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2. 증거동의효력소멸

  • 98

    증겅동의 —-> 1. 000 허용 —-> 2. 000 까지

    1. 철회 2. 증거조사 완료 전

  • 99

    1. 000 - 법률로 정하지 않음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김 (0) —-> 2. 000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주체 - 3. 000 —-> 대상 - 4. 000 < —- 법률적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성년 미성년 책임능력 선서유무 —-> 5. 000에는 법적차이 (x) + 선서 (0) 선서 (x) —-> 6. 000을 배척할 수 (0)

    1. 자유심증주의 2. 실체적진실발견 3. 법관개인 4. 증거의증명력 5. 증언의증명력 6. 선서한증인의 증언

  • 100

    피고인의 진술 —-> 자백과 다른사실 인정할 수 (0) + 1. 000 (x) + 하나의 증거 —-> 일부 인정할 수 (0) —-> 2. 000 위배 (x)

    1. 감정의견구속 2. 논리 경험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