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問題一覧
1
1. 소송조건결여(친고죄에서고소 (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버불원의사 공소시효완성 등) 2. 형면제(친족상도례사유)있는 경우 3. 일반사면 6. 보호처분확정 7. 피의자사망 피의자인법인소멸 9. 범죄후법령의개폐로형이폐지
2
1. 위법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2. 형사미성년자 3. 명예훼손위법성조각 4. 친족동거가족의범인은닉증거인멸
3
1.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x) 2. 증거불충분
4
1. 기소유예 2. 기소중지 3. 참고인중지 4. 공소보류
5
1. 보완수사 2. 사법경찰관에게 요구 3. 검사직접 4. 불송치 수사중지 5. 검찰총장 각급검찰정검사장
6
1. 이유명시서면 2. 검사송부 3.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 5. 이유명시서면 6. 재수사요청 7.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이내
7
1. 검사사건송치 2. 불송치 3. 이유명시서면 4. 재재수사요청 5. 재수사결과통보받은날부터30일 6. 사건송치 7. 이의신청
8
1. 검사에게 서류등을 송부한 2. 7일 3. 고소인고발인피해자(사형직배(0)법정대리인
9
1. 고소인 2. 고발인 3. 소속관성장
10
1.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 심신상실 3. 검사이송
11
1. 7일 2. 30일 3. 시정조치요구 4. 고소인등 피의자 5. 고소인등 6.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장
12
1. 고소인등 피의자 2. 고소인등 3. 송치송부한날부터7일이내 4. 서면
13
1. 3개월 2. 처분한날로부터7일이내 3. 고소인고발인청구 4. 7일
14
1. 불기소 2. 타관송치 3. 신청이있는때
15
1. 고소인 고발인 2. 고등검창청검사장 3. 지방검창청 지청 4. 고등검창철검사장
16
1. 고발한(재정신청가능한자제외) 2. 검찰총장
17
1. 고소인 2. 고발인 3. 남 포 가 공 4. 관할 고등법원 5. 고등법원 6. 기소편의주의
18
1. 기소유예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3개월 4. 30일
19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항고기각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 3. 10일 4. 10일 5. 공소시효만료일전날
20
1. 서면 2. 전원 3. 재정결정확정 4. 공소시효진행정지 5. 재정결정있기전 6. 전원
21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7일 3. 즉시공소제기 4. 30일
22
1.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2. 10일 3. 피의자 재정신청인 4. 증거조사 5. 비공개 6. 열람등사
23
1. 3개월이내 2. 공소시효 3. 즉시항고(재항고) 4. 불복
24
1. 공소취소 2. 공소장변경 상소 3. 재정신청인 4. 즉시항고
25
1. 검사의불기소처분 2. 법원의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26
1. 법원 2. 수사기관 3. 법원 4. 수사기관 5.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압수수색검증 6. 임의제출물압수
27
1. 1회공판기일전후 2. 법원 수사기관
28
1. 우편물 2. 전기통신 3. 전화 전자우편 4. 예비음모단계 5.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29
1. 각 피의자별 각 피내사자별 2. 범죄지 3. 공범관계 4. 2개월 5. 2개월연장청구 6. 1년
30
1.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3. 사본 4. 집행거불 5. 비밀번호
31
1. 집행종료일부터14일 2. 집행종료일부터14일 3. 신청일부터7일 4. 집행종료일부터14일 5. 통지를받은날부터7일 6. 폐기일부터7일이내
32
1. 기소중지 2. 참고인중지 3. 수사중지 4. 30일 5. 통지유예
33
1. 고등법원수석판사의허가 2. 대통령의허가 3. 4개월 4. 4개월
34
1. 미리 검사의 지휘 2.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 3.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 4. 36시간 5. 법원의허가
35
1. 제1회공판기일전 2. 수임판사 3. 311조 4. 서면
36
1. 검 피 피 변 2.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3. 3일이내에항고 4. 보전을행한법원보관 5. 인정(0)
37
1. 검사 2. 증인신문 3. 불복 (x) 4. 검사에게증인신문조서송부 5. 미인정
38
1. 증거물 2.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3. 책임자의승낙 4. 국가에중대한이익 5. 공무소 감독관공서의승낙 6. 국가의중대한이익 7. 타인의비밀에관한것 8. 타인의승낙 중대한공익상필요
39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압수목록 4. 수색증명성
40
1. 압수수색영장 2. 직권
41
1. 검 피 피 변 2. 참여안함의사명시 3. 급속을요하는경우 4. 책임자 5. 주거자간수자 6. 이웃 7. 지방공공단체의직원 8. 여자의신체를수색
42
1.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2. 도박 기타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43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수색 2. 사후영장 3. 체포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4.체포한떄로부터48시간이내사후영장청구 5. 피고인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6. 법관에게 결과보고 압수물을 제출할 7. 24시간 8. 체포한 떄로부터 48시간이내 사후영장청구 9. 범죄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 10 . 사후에지체없이사후영장청구 11.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12. 사후영장 필요
44
1. 운반 보관 3. 보관하게 할 수 4. 검사의 지휘 5.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6. 보관하게 할 수 9. 검 피 피 변 7. 몰수물 8. 환부받을자 알수없거나 소재불명
45
1. 폐기할 수 있다. 2. 위험발생의 우려 3. 금지된 압수물 4. 동의
46
1. 가환부 2. 증거에 공할 압수물 3. 몰수물 4. 증거에 공할 압수물 5. 청구 6. 필요적가환부 7.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8.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47
1. 압수 자체의 효력 2. 환부의 선고
48
1. 환부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필요적환부 4. 피고사건종결전 5. 소유권포기 6. 직권
49
1. 제출인환부 2. 피해자환부 3. 소재불명 4. 성명불상 5. 대가로 취득한 것
50
1. 압수의 효력 2. 실체법상 권리 3. 민사소송 4. 몰수
51
1.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52
1. 수사상 감정유치 2. 감정유치장 3. 피의자구속불구속 4. 구속영장규정집행 5. 구속 6. 재정기간 7. 구속
53
1. 체포구속적부심제도 2. 재심절차내지항고적성격 3.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4.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5. 절차개시요건 6. 심사시 7. 피의자 8. 피의자 변호인
54
1. 지방법원합의부 단독판사 2. 체포구속영장발부법관 3. 48시간 4. 검사 변호인 청구인 5. 판사를 허가 6. 구속 전 피의자신문조서 7. 제315조 제3호
55
1.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동일한 영장 재청구 3.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수사방해목적 4.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 5. 청구 이유 없음
56
1. 피의자보석
57
1. 불복 2. 항고
58
1. 구속된피의자 2. 재량보석 3. 직권보석 4.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 5. 보석조건 부가 6. 증거인멸염려 7. 해를가하거나가할염려
59
1. 필요적몰수
60
1. 영장없이불가 2. 적 망 증 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4. 적 망 증 5. 보 조 석 도 염려
61
1. 구속집행정리 2. 구속영장 3. 직권 4. 검사 5. 급속을요하는경우 6. 검사 7. 보통항고
62
1. 감정유치 2. 당연히구속집행정지 3. 검찰총장 4. 회기중
63
1. 보석취소사유 2. 구속영장
64
1. 구속취소 2. 구속영장 3. 구속사유가처음부터없었음 4. 구속사유가사후적으로소멸 5. 청구 6. 검사 7. 검사 8. 즉시항고 9. 수사기관
65
1. 구속기간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선고유예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66
1. 기본권 침해
67
1. 고소 고발 2. 자수 3. 피해신고 4. 밀고 투서 진정 탄원
68
1. 수사의 단서 2. 명문규정 (x)
69
1. 직접적피해자
70
1. 독립된 조서 2. 질문에 답하는 형식 3. 실질적으로증명
71
1. 범인알게된날부터 6개월 2. 그 중1인만 3. 신분관계있는자가범인을알게된날기준
72
1. 확정적인식 2. 미필적인식
73
1. 검사 2. 10일 3. 하여야한다.
74
1. 서로영향 (x)
75
1.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76
1. 고소 고발 절차 2. 임의적감면 3.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77
1. 타인시켜서자수 2. 제3자에게자수의사전달
78
1. 자수성립안함 2. 법정형이달라지게된경우
79
1. 과세기간내의조세포탈기간 2. 포탈액수전부 3. 동일성인정 (x)
80
1. 범인적시 2. 진범
81
1. 수사단서 2. 법관의영장불필요 3. 압수수색검증영장필요 4. 영장없이가능 5. 검사 6. 사법경찰관 7. 검사
82
1. 친고죄 2. 명뮨규정없음 3. 하나의범죄 4. 전부 5. 일죄 6. 피해자동일 7. 모두친고죄 8. 수죄 9. 실체적경합
83
1. 친고죄의 공범 2. 다른공범자 3. 명뮨규정있음 4.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5. 상대적친고죄
84
1. 속 속 보체 준 형사 구속 국가
85
1. 출 불응 우려 2. 정 석
86
1. 사법경찰관 2. 청구 3. 관할지방법원판사 4. 취지 및 사유 5. 고등검찰청 6. 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외부위원 7. 의견개진할 수 있다.
87
1. 불복방법없음 2. 7일 3. 검사 4. 사법경찰관 5. 교도관 6. 사본 7. 체포영장=원본 8. 사본
88
1. 변호인 2. 법 배 직 형 피의자가 지정한자에게 3. 체포한때로부터48시간이내 4. 48시간경과영장청구안됨 5. 영장청구기각 6. 지체없이
89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2.폭행죄 3. 도박죄 4. 상습도박 5. 도 도 염
90
1. 긴급체포서 2. 12시간이내 3. 24시간이내
91
1. 즉시 검사에게 통보 2.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통지
92
1. 도 도 염 2. 실행중 실행직후 3. 호 신 도 장
93
1. 주거부정
94
1. 체포구속 2. 현행범
95
1. 불구속수사 2. 구속의개시시점 3. 구속영장의취소 4. 실효의여부
96
1. 사후영장
97
1. 진술거부권 2. 검찰청수사관 3. 서기관 4. 서기 5. 사법경찰관리
98
1.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99
1. 과태료부과 구인 2. 출석의무없음 3. 진술거부권 4. 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5. 참고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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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소송조건결여(친고죄에서고소 (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버불원의사 공소시효완성 등) 2. 형면제(친족상도례사유)있는 경우 3. 일반사면 6. 보호처분확정 7. 피의자사망 피의자인법인소멸 9. 범죄후법령의개폐로형이폐지
2
1. 위법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2. 형사미성년자 3. 명예훼손위법성조각 4. 친족동거가족의범인은닉증거인멸
3
1.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x) 2. 증거불충분
4
1. 기소유예 2. 기소중지 3. 참고인중지 4. 공소보류
5
1. 보완수사 2. 사법경찰관에게 요구 3. 검사직접 4. 불송치 수사중지 5. 검찰총장 각급검찰정검사장
6
1. 이유명시서면 2. 검사송부 3.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 5. 이유명시서면 6. 재수사요청 7.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이내
7
1. 검사사건송치 2. 불송치 3. 이유명시서면 4. 재재수사요청 5. 재수사결과통보받은날부터30일 6. 사건송치 7. 이의신청
8
1. 검사에게 서류등을 송부한 2. 7일 3. 고소인고발인피해자(사형직배(0)법정대리인
9
1. 고소인 2. 고발인 3. 소속관성장
10
1.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 심신상실 3. 검사이송
11
1. 7일 2. 30일 3. 시정조치요구 4. 고소인등 피의자 5. 고소인등 6.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장
12
1. 고소인등 피의자 2. 고소인등 3. 송치송부한날부터7일이내 4. 서면
13
1. 3개월 2. 처분한날로부터7일이내 3. 고소인고발인청구 4. 7일
14
1. 불기소 2. 타관송치 3. 신청이있는때
15
1. 고소인 고발인 2. 고등검창청검사장 3. 지방검창청 지청 4. 고등검창철검사장
16
1. 고발한(재정신청가능한자제외) 2. 검찰총장
17
1. 고소인 2. 고발인 3. 남 포 가 공 4. 관할 고등법원 5. 고등법원 6. 기소편의주의
18
1. 기소유예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3개월 4. 30일
19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항고기각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 3. 10일 4. 10일 5. 공소시효만료일전날
20
1. 서면 2. 전원 3. 재정결정확정 4. 공소시효진행정지 5. 재정결정있기전 6. 전원
21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7일 3. 즉시공소제기 4. 30일
22
1.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2. 10일 3. 피의자 재정신청인 4. 증거조사 5. 비공개 6. 열람등사
23
1. 3개월이내 2. 공소시효 3. 즉시항고(재항고) 4. 불복
24
1. 공소취소 2. 공소장변경 상소 3. 재정신청인 4. 즉시항고
25
1. 검사의불기소처분 2. 법원의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26
1. 법원 2. 수사기관 3. 법원 4. 수사기관 5.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압수수색검증 6. 임의제출물압수
27
1. 1회공판기일전후 2. 법원 수사기관
28
1. 우편물 2. 전기통신 3. 전화 전자우편 4. 예비음모단계 5.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29
1. 각 피의자별 각 피내사자별 2. 범죄지 3. 공범관계 4. 2개월 5. 2개월연장청구 6. 1년
30
1.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3. 사본 4. 집행거불 5. 비밀번호
31
1. 집행종료일부터14일 2. 집행종료일부터14일 3. 신청일부터7일 4. 집행종료일부터14일 5. 통지를받은날부터7일 6. 폐기일부터7일이내
32
1. 기소중지 2. 참고인중지 3. 수사중지 4. 30일 5. 통지유예
33
1. 고등법원수석판사의허가 2. 대통령의허가 3. 4개월 4. 4개월
34
1. 미리 검사의 지휘 2.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 3.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 4. 36시간 5. 법원의허가
35
1. 제1회공판기일전 2. 수임판사 3. 311조 4. 서면
36
1. 검 피 피 변 2.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3. 3일이내에항고 4. 보전을행한법원보관 5. 인정(0)
37
1. 검사 2. 증인신문 3. 불복 (x) 4. 검사에게증인신문조서송부 5. 미인정
38
1. 증거물 2.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3. 책임자의승낙 4. 국가에중대한이익 5. 공무소 감독관공서의승낙 6. 국가의중대한이익 7. 타인의비밀에관한것 8. 타인의승낙 중대한공익상필요
39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압수목록 4. 수색증명성
40
1. 압수수색영장 2. 직권
41
1. 검 피 피 변 2. 참여안함의사명시 3. 급속을요하는경우 4. 책임자 5. 주거자간수자 6. 이웃 7. 지방공공단체의직원 8. 여자의신체를수색
42
1.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2. 도박 기타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43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수색 2. 사후영장 3. 체포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4.체포한떄로부터48시간이내사후영장청구 5. 피고인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6. 법관에게 결과보고 압수물을 제출할 7. 24시간 8. 체포한 떄로부터 48시간이내 사후영장청구 9. 범죄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 10 . 사후에지체없이사후영장청구 11.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12. 사후영장 필요
44
1. 운반 보관 3. 보관하게 할 수 4. 검사의 지휘 5.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6. 보관하게 할 수 9. 검 피 피 변 7. 몰수물 8. 환부받을자 알수없거나 소재불명
45
1. 폐기할 수 있다. 2. 위험발생의 우려 3. 금지된 압수물 4. 동의
46
1. 가환부 2. 증거에 공할 압수물 3. 몰수물 4. 증거에 공할 압수물 5. 청구 6. 필요적가환부 7.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8.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47
1. 압수 자체의 효력 2. 환부의 선고
48
1. 환부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필요적환부 4. 피고사건종결전 5. 소유권포기 6. 직권
49
1. 제출인환부 2. 피해자환부 3. 소재불명 4. 성명불상 5. 대가로 취득한 것
50
1. 압수의 효력 2. 실체법상 권리 3. 민사소송 4. 몰수
51
1.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52
1. 수사상 감정유치 2. 감정유치장 3. 피의자구속불구속 4. 구속영장규정집행 5. 구속 6. 재정기간 7. 구속
53
1. 체포구속적부심제도 2. 재심절차내지항고적성격 3.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4.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5. 절차개시요건 6. 심사시 7. 피의자 8. 피의자 변호인
54
1. 지방법원합의부 단독판사 2. 체포구속영장발부법관 3. 48시간 4. 검사 변호인 청구인 5. 판사를 허가 6. 구속 전 피의자신문조서 7. 제315조 제3호
55
1.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동일한 영장 재청구 3.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수사방해목적 4.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 5. 청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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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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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복 2.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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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된피의자 2. 재량보석 3. 직권보석 4.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 5. 보석조건 부가 6. 증거인멸염려 7. 해를가하거나가할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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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적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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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장없이불가 2. 적 망 증 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4. 적 망 증 5. 보 조 석 도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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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집행정리 2. 구속영장 3. 직권 4. 검사 5. 급속을요하는경우 6. 검사 7. 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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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유치 2. 당연히구속집행정지 3. 검찰총장 4. 회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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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취소사유 2.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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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취소 2. 구속영장 3. 구속사유가처음부터없었음 4. 구속사유가사후적으로소멸 5. 청구 6. 검사 7. 검사 8. 즉시항고 9.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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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기간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선고유예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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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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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고발 2. 자수 3. 피해신고 4. 밀고 투서 진정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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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단서 2. 명문규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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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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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된 조서 2. 질문에 답하는 형식 3. 실질적으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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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알게된날부터 6개월 2. 그 중1인만 3. 신분관계있는자가범인을알게된날기준
72
1. 확정적인식 2. 미필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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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2. 10일 3.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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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로영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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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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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고발 절차 2. 임의적감면 3.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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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시켜서자수 2. 제3자에게자수의사전달
78
1. 자수성립안함 2. 법정형이달라지게된경우
79
1. 과세기간내의조세포탈기간 2. 포탈액수전부 3. 동일성인정 (x)
80
1. 범인적시 2. 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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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단서 2. 법관의영장불필요 3. 압수수색검증영장필요 4. 영장없이가능 5. 검사 6. 사법경찰관 7. 검사
82
1. 친고죄 2. 명뮨규정없음 3. 하나의범죄 4. 전부 5. 일죄 6. 피해자동일 7. 모두친고죄 8. 수죄 9. 실체적경합
83
1. 친고죄의 공범 2. 다른공범자 3. 명뮨규정있음 4.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5. 상대적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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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 속 보체 준 형사 구속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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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 불응 우려 2. 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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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경찰관 2. 청구 3. 관할지방법원판사 4. 취지 및 사유 5. 고등검찰청 6. 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외부위원 7. 의견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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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복방법없음 2. 7일 3. 검사 4. 사법경찰관 5. 교도관 6. 사본 7. 체포영장=원본 8.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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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 2. 법 배 직 형 피의자가 지정한자에게 3. 체포한때로부터48시간이내 4. 48시간경과영장청구안됨 5. 영장청구기각 6.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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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2.폭행죄 3. 도박죄 4. 상습도박 5. 도 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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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체포서 2. 12시간이내 3. 24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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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검사에게 통보 2.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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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도 염 2. 실행중 실행직후 3. 호 신 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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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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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구속 2.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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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구속수사 2. 구속의개시시점 3. 구속영장의취소 4. 실효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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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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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거부권 2. 검찰청수사관 3. 서기관 4. 서기 5.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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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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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부과 구인 2. 출석의무없음 3. 진술거부권 4. 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5. 참고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