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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형소법
99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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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수사의종결 (1)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 - 1. 000 2. 000 3. 000 4. 동일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겨웅 5. 통고처분 이행 6. 000 7. 000 8.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9. 000

    1. 소송조건결여(친고죄에서고소 (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버불원의사 공소시효완성 등) 2. 형면제(친족상도례사유)있는 경우 3. 일반사면 6. 보호처분확정 7. 피의자사망 피의자인법인소멸 9. 범죄후법령의개폐로형이폐지

  • 2

    불기소처분 죄가안됨 - 1. 000 2. 000 3. 000 4. 000

    1. 위법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2. 형사미성년자 3. 명예훼손위법성조각 4. 친족동거가족의범인은닉증거인멸

  • 3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 1. 000 2. 000

    1.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x) 2. 증거불충분

  • 4

    기타불기소처분 000 - 범죄의혐의가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 (0) ===> 정황등을참작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4. 000 (0) 000 - 피의자의소재불명 000 - 참고인의 소재불명 000 - 국가보안법위반에서 공소보류 할 수 있는것 ===<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하면 소추할 수 없다.

    1. 기소유예 2. 기소중지 3. 참고인중지 4. 공소보류

  • 5

    검찰송치(보완수사요구) 사법경찰관 - 범죄의혐의인정 (0) ===>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범죄혐의미인정 ===> 4. 000 (0) 검사 - 1. 000를 요구할 수 있다. ===> 원칙 - 2. 000하는 것 예외 - 3. 000하는 것 ===>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아주사소한경우 보내지 아니 할 수 (0) ) 사법경찰관 -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 결과검사통보 ===> 이행안한다면 ===> 5. 000 ===> 사법경찰관 직무배제 징계요구 할 수 (0)

    1. 보완수사 2. 사법경찰관에게 요구 3. 검사직접 4. 불송치 수사중지 5. 검찰총장 각급검찰정검사장

  • 6

    불송치 사법경찰관 -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겨웅 외에는 ===> 1. 000 + 서류 + 증거물 ===> 2. 000 하여야한다. 검사 - 3. 000 이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 - 불송치 - 위법 부당한 때 ===> 5. 000 + 6. 000 할 수 (0) ===> 7. 000 이내 하여야 한다. (0) 사법경찰관 - 검사의 재수사 요청 (0) - 재수사하여야 한다.

    1. 이유명시서면 2. 검사송부 3.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 5. 이유명시서면 6. 재수사요청 7.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이내

  • 7

    재수사 (1) 범죄혐의 인정 ===> 1. 000 +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범죄혐의미인정 - 2. 000 유지 (0) + 3. 000 검사에 통보 검사 - 4. 000 할 수 없다. ===> 관련 법리에 위반 +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 + 위법 부당이 시정되 않은 경우 ===> 5. 000 이내 6. 000 할 수 (0) 재수사 하는도중 ===> 7. 000 (0) ===> 재수사를 중단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1. 검사사건송치 2. 불송치 3. 이유명시서면 4. 재재수사요청 5. 재수사결과통보받은날부터30일 6. 사건송치 7. 이의신청

  • 8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 사법경찰관 - 1. 000 날로부터 2. 000 이내에 서면으로 ===> 3. 000 < ===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검사에게 서류등을 송부한 2. 7일 3. 고소인고발인피해자(사형직배(0)법정대리인

  • 9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불송치 통비를 받은 사람 ===> 1. 000 (0) 2. 000 (x) ===> 3. 000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0)

    1. 고소인 2. 고발인 3. 소속관성장

  • 10

    이송 사법경찰관 - 1. 000 ===> 형법상 2. 000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중인 사건 + 포괄일죄 구성하는 관계 (0) ===> 3. 000 한다.

    1.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 심신상실 3. 검사이송

  • 11

    수사중지 사법경찰관 - 수사중지결정 - 1. 000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 사건기록을 송부받은날부터 2. 000 일이내에 반환 ===> 3. 000 할 수 (0) 사법경찰관 - 수사중지결정 ===> 4. 000 통지 (0) 피의자중지결정 ===> 5. 000 통지 이의제기 ===>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6. 000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0)

    1. 7일 2. 30일 3. 시정조치요구 4. 고소인등 피의자 5. 고소인등 6.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장

  • 1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통지 사법경찰관 - 1. 000 통지 (0) / 피의자중지결정 - 2. 000 통지 (0) ===> 3. 000 이내 통지 (0) ===> 불송치 통지 4. 000 ===> 불송치 통지제외 상관없음

    1. 고소인등 피의자 2. 고소인등 3. 송치송부한날부터7일이내 4. 서면

  • 13

    검사의 수사종결 통지 고소고발인에대한통지 000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영 한다 ~ 2. 000 ===> 서면 ===>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즈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기소 - 3. 000가 있는 때에 4. 000 이내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이류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한다.

    1. 3개월 2. 처분한날로부터7일이내 3. 고소인고발인청구 4. 7일

  • 14

    검사 통지 (1) 피의자 - 1. 000 + 2. 000 의 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피해자 - 3. 000 (0) ===> 당해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판의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구속석방등 구금에관한사실 신속하게통지하여야한다.

    1. 불기소 2. 타관송치 3. 신청이있는때

  • 15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1. 000 이 그 검사 소속 2. 000에게 불기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제도를 말한다. ===>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3. 000 거쳐 서면으로 관할 4. 000에게 항고할 수 있다.

    1. 고소인 고발인 2. 고등검창청검사장 3. 지방검창청 지청 4. 고등검창철검사장

  • 16

    재항고 검찰항고를 한 1. 000이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 2. 000에게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1. 고발한(재정신청가능한자제외) 2. 검찰총장

  • 17

    재정신청제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000 (0) + 2. 000 (3. 000 (0)만)이 4. 000에 신청하여 5. 000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6. 000의 예외

    1. 고소인 2. 고발인 3. 남 포 가 공 4. 관할 고등법원 5. 고등법원 6. 기소편의주의

  • 18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 ===> 1. 000 (0) 2. 000 (0) 예외 ===> 검찰항고이후 재기수사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 000 경과 + 공소시효 만료일 4. 000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기소유예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3개월 4. 30일

  • 19

    재정신청 신청방법 재정신청인 ===> 1. 000에게 제출 재정신청 - 2. 000 이내 ===> 예외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다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 000 일이내 ===> 예외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4. 000 일이내 ===> 예외 5. 000까지 재정신청 (0)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항고기각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 3. 10일 4. 10일 5. 공소시효만료일전날

  • 20

    재정신청 - 1. 000 (0) 대리인에의하여 (0) ===> 공동신청인 중 1인의 신청은 2. 000 효력 (0) ===>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이 3 .000 될 때까지 4. 000 된다. 재정신청취소(0) - 5. 000 (0) ===> 다시 재정신청 불가 ===> 6. 000 효력 (x)

    1. 서면 2. 전원 3. 재정결정확정 4. 공소시효진행정지 5. 재정결정있기전 6. 전원

  • 21

    재정신청 검찰항고전치 (0)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1. 000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날부터 2. 000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찰항고전치 (x) - 신청 이유 (0) - 3. 000 (0) - 신청 이유 (x) ===> 4. 000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7일 3. 즉시공소제기 4. 30일

  • 2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재판절차이지만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리 - 1. 000 (0) 송부받은날부터 2. 000 이내 3. 000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000 할 수 (0) ===> 5. 000 + 6. 000 (x) < ===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거 일부 허가 (0)

    1.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2. 10일 3. 피의자 재정신청인 4. 증거조사 5. 비공개 6. 열람등사

  • 23

    재정결정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 000에 항고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 결정 (0) ===> 2. 000 진행 시작 (0) 재정신청기각결정 - 3. 000 (0) / 공소제기결정 - 4. 000 (x)

    1. 3개월이내 2. 공소시효 3. 즉시항고(재항고) 4. 불복

  • 24

    재정결정 공소제기결정 (0) -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 ===>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1. 000 (x) 2. 000 (0) 재정신청비용부담 - 3. 000에게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0) ===> 4. 000 (0)

    1. 공소취소 2. 공소장변경 상소 3. 재정신청인 4. 즉시항고

  • 25

    헌법소원 - 1. 000 대상 (0) ===> 2. 000 대상 (x) 요건 - 3. 000 (0) + 4. 000 (0)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1. 검사의불기소처분 2. 법원의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 26

    공소제기후강제수사 (1) 피고인구속 - 1. 000 (0) 2. 000 (x) ===> 수소법원의전권에속한다 +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수없고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뿐이다. (2) 피고인 압수 수색 검증 - 3. 000 (0) 4. 000 (x) ===> 5. 000 ===> 검사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 (0) ===> 6. 000 ===> 수사기관 (0)

    1. 법원 2. 수사기관 3. 법원 4. 수사기관 5.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압수수색검증 6. 임의제출물압수

  • 27

    공소제기후의임의수사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위초 공무소조회 임의수사 - 1. 000 불문 ===> 2. 000 (0)

    1. 1회공판기일전후 2. 법원 수사기관

  • 28

    통신제한조치 - ‘통신’ - 1. 000 + 2. 000(3. 000 (0)) ===> 5. 000 (x) 통신제한조치 - 범죄혐의 (0) + 보충성 (0) ===> 4. 000 (0)

    1. 우편물 2. 전기통신 3. 전화 전자우편 4. 예비음모단계 5.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 29

    통신제한조치절차 청구 - 1. 000 관할법원 -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 2. 000 + 통신당사자와 3. 000에 있는자 기간 - 4. 000 + 5. 000 (0) ===> 총 연장기간 6. 000 초과 (x) ===> 일부 범죄 3년을 초과할 수 (x)

    1. 각 피의자별 각 피내사자별 2. 범죄지 3. 공범관계 4. 2개월 5. 2개월연장청구 6. 1년

  • 30

    통신제한조치 집행 - 1. 000 집행 (0) ===> 2. 000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3. 000을 교부하여야 한다. - 통신기관 등 ===>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4. 000 (0) + 5. 000 누설 (x)

    1.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3. 사본 4. 집행거불 5. 비밀번호

  • 31

    통신제한조치 검사 ~ - 1. 000이내에 ===>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 2. 000이내에 ===> 검사엑 신청 - 3. 000 이내에 - 법원에 그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신청 (x) - 4. 000이내에 전기통신을폐기 ===> 법원에 승인청구한경우 ===> 5. 000이내에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 폐기결과보고서 - 6. 000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낟.

    1. 집행종료일부터14일 2. 집행종료일부터14일 3. 신청일부터7일 4. 집행종료일부터14일 5. 통지를받은날부터7일 6. 폐기일부터7일이내

  • 32

    통신제한조치 제외 - 1. 000 + 2. 000 +3. 000 ===> 처분을 한 날부터 4. 000 일이내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5. 000 가능 (0)

    1. 기소중지 2. 참고인중지 3. 수사중지 4. 30일 5. 통지유예

  • 33

    국가안보를위한통신제한조치 - 3. 000 + 4. 000 ===> 연장횟수에는 제한 (x) 통신의일방 쌍방당사자가내국인 - 1. 000 대한민국에적대하는국각 반국가 ~ - 2. 000

    1. 고등법원수석판사의허가 2. 대통령의허가 3. 4개월 4. 4개월

  • 34

    긴급통신제한조치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집행 ===> 1. 000 받아야 한다 ===> 급속을 요하여 ===> 2. 000 (0) ===> 3. 000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 4. 000이내 5. 000 (x) ===> 즉시 해당 조치를 중지하고 해당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미리 검사의 지휘 2.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 3.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 4. 36시간 5. 법원의허가

  • 35

    증거보전 수사상증인신문 청구기간 - 1. 000 판사권한 - 2. 000(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증거능력 - 3. 000 사유소명 - 4. 000

    1. 제1회공판기일전 2. 수임판사 3. 311조 4. 서면

  • 36

    증거보전 청구권자 - 1. 000 요건 - 증거멸실 증거치변화위험 내용 - 2. 000 불복 - 3. 000 증거보관 - 4. 000 열람 등사 - 5. 000

    1. 검 피 피 변 2.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3. 3일이내에항고 4. 보전을행한법원보관 5. 인정(0)

  • 37

    수사사증인신문 청구권자 - 1. 000 요건 - 참고인 출석거부 진술거부 내용 - 2. 000 불복 - 3. 000 보관 - 4. 000 열람 등사 - 5. 000

    1. 검사 2. 증인신문 3. 불복 (x) 4. 검사에게증인신문조서송부 5. 미인정

  • 38

    압수 수색 검증 압수 - 1. 000 + 2. 000 물건 군사상비밀 - 3. 000 ===> 4. 000 제외 승낙 거부 (x) 공무상비밀 - 5. 000 ===> 6. 000 제외 승낙 거부 (x) 업무상비밀 - 7. 000 압수 거부 (0) ===> 8. 000 예외

    1. 증거물 2.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3. 책임자의승낙 4. 국가에중대한이익 5. 공무소 감독관공서의승낙 6. 국가의중대한이익 7. 타인의비밀에관한것 8. 타인의승낙 중대한공익상필요

  • 39

    압수수색 ===> 1. 000 + 2. 000을 작성하여야 한다. 압수물 (0) - 3. 000 작성 (0) 압수물 (x) - 4. 000 작성 (0)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압수목록 4. 수색증명성

  • 40

    공판정에서압수수색 - 1. 000 필요 (x) - 2. 000 (0)< === 검사의 청구 없이 (0)

    1. 압수수색영장 2. 직권

  • 41

    압수수색참여 당사자참여 - 1. 000 ===>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000 + 3. 000 예외 책임자참여 -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4. 000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거주간수자참여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 5. 000이에준하는자를참여하게하여야한다. ===> 참여 (x) ===> 6. 000 + 7. 000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성년의여자참여 - 8. 000 할 떄

    1. 검 피 피 변 2. 참여안함의사명시 3. 급속을요하는경우 4. 책임자 5. 주거자간수자 6. 이웃 7. 지방공공단체의직원 8. 여자의신체를수색

  • 42

    압수수색야간집행 - 1. 000 ===> 못함 예외 ===> 2. 000(공개된 시간에 제한 받지 않음) + 3. 000(공개된시간에한함)

    1.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2. 도박 기타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43

    영장불피요압수수색 000 - 검사 사법경차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 2. 000필요 (x) 000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웨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 4. 000 (0) 000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6. 000 필요 (x)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도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웅는 채포한 때부터 7. 000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8. 000 (0) 000 -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 10. 000 (0) 000 - 피의자가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 12. 000 (x)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수색 2. 사후영장 3. 체포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4.체포한떄로부터48시간이내사후영장청구 5. 피고인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6. 법관에게 결과보고 압수물을 제출할 7. 24시간 8. 체포한 떄로부터 48시간이내 사후영장청구 9. 범죄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 10 . 사후에지체없이사후영장청구 11.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12. 사후영장 필요

  • 44

    압수물의처리 위탁보관 - 1. 000 + 2. 000 불편한 ===> 적당한자 승낙을 얻어 ===> 3. 000 (0) ===> 4. 000 필요 (0) 대가보관 - 5. 000 ===> 보관하기 어려운 ===> 매각하여 대가를 ===> 6. 000 (0) ===> 미리 9. 000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000 8. 000

    1. 운반 보관 3. 보관하게 할 수 4. 검사의 지휘 5.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6. 보관하게 할 수 9. 검 피 피 변 7. 몰수물 8. 환부받을자 알수없거나 소재불명

  • 45

    폐기처분 - 1. 000 (0) 2. 000 3. 000 ===> 소유자등의 권한있는 자의 4. 000 필요 (0)

    1. 폐기할 수 있다. 2. 위험발생의 우려 3. 금지된 압수물 4. 동의

  • 46

    000 - 압수으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 ===> 2. 000 대상 (0) 3. 000 대상 (x) ===> 판례에서는 임의적 몰수도 가환부를 인정하고 있다. 임의적 가환부 - 4. 000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5. 000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 6. 000 - 7. 000 ===> 소유자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할 물건 ===>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취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가환부 결정 ===> 8. 000이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가환부 2. 증거에 공할 압수물 3. 몰수물 4. 증거에 공할 압수물 5. 청구 6. 필요적가환부 7.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8.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47

    가환부 - 1. 000을 유지한다. ===> 별도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2. 000가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1. 압수 자체의 효력 2. 환부의 선고

  • 48

    000 -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 2. 000 (0) ===> 증거에공할 물건 몰수대상물 무엇도 아닌것 3. 000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4. 000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 5. 000경우에도 환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 === 6. 00 (0)

    1. 환부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필요적환부 4. 피고사건종결전 5. 소유권포기 6. 직권

  • 49

    000 - 범죄와 관련되어 압수한 압수물을 환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원칙 000 -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압수장물의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를 선고를 해야한다. ===> 피해자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피해자 ===> 3. 000 + 4. 000 ===> 허용 (0) 장물을 처분하였을때 ===> 5. 000 ===> 피해자에게 교부

    1. 제출인환부 2. 피해자환부 3. 소재불명 4. 성명불상 5. 대가로 취득한 것

  • 50

    환부 - 1. 000 상실 ===> 앖를 해제할 뿐이며 환부를 받은 자에게 2. 000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 3. 000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000 선고가 없는 댸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압수의 효력 2. 실체법상 권리 3. 민사소송 4. 몰수

  • 51

    검사\\\\환부 가환부 결정 ===> 1. 000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 52

    000 -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송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 강제처분 (0) ===> 2. 000 (0) < === 검상의 청구 (0) === > 판사는 발부 (0) ===> 3. 000 불문 ===> 감정유치 허요 (0) ===> 피의자 아닌 자(피해자, 제 3자) 허용 (x) ===> 감정유치장 집행 = 4. 000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5. 000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감정유치기간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감정유치기간 - 6. 000 (0) ===> 연장 단축 (0)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 7. 000으로 간주 (0)

    1. 수사상 감정유치 2. 감정유치장 3. 피의자구속불구속 4. 구속영장규정집행 5. 구속 6. 재정기간 7. 구속

  • 53

    000 -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버원이 그 적법여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상권리 2. 000 (0) 청구권자 - 3. 000 + 4. 000 ===> 청구인 적격 ===> 5. 000 (0) 청구사유 - 불법 + 부당(구속의 필요성) + 6. 000 기준으로 판단 ===> 구속이후의 사유도 고려될 수 있다. 청구방법 - 관하법원에 서면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지 - 피의자아 심사청구권자중에서 7. 000가 지정하는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서류열람 - 8. 000 ===> 서류 열람 할 수 있다.

    1. 체포구속적부심제도 2. 재심절차내지항고적성격 3.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4.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5. 절차개시요건 6. 심사시 7. 피의자 8. 피의자 변호인

  • 54

    체포구속적부심제도 - 심사법원 - 000 ===> 2. 000 관여 (x) ===>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는 심사에 관여할 수 있다. 000 이내 심사하고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000 ===>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심문이 끝난 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심문 도중에도 5. 000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 6. 000에 준하여 조서 작성 ===> 7. 000 증거능력 인정 (0)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 단독판사 2. 체포구속영장발부법관 3. 48시간 4. 검사 변호인 청구인 5. 판사를 허가 6. 구속 전 피의자신문조서 7. 제315조 제3호

  • 55

    법원의 결정 - 1. 000 심문없이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2. 000 3. 000 4. 000 5. 000 - 기각하여야 한다.

    1.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동일한 영장 재청구 3.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수사방해목적 4.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 5. 청구 이유 없음

  • 56

    000 -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피의자보석

  • 57

    체포구속적부심제도 석방결정 기각결정 - 1. 000 (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피의자보석) - 2. 000 (0)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복 2. 항고

  • 58

    피의자보석(=보중금나입 조건부 피의자석방) - 1. 000 ===> 보석과 차이점 ===> 2. 000 + 3. 000 ===> 피의자는 피의자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 4. 000 (0) ===> 납부하기에 불가능한 보증금을 정할 수 없다. ===> 5. 000 할 수 (0) 피해자보석불허사유 6. 000 7. 000

    1. 구속된피의자 2. 재량보석 3. 직권보석 4.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 5. 보석조건 부가 6. 증거인멸염려 7. 해를가하거나가할염려

  • 59

    피의자보석 - 보증금의 몰수 000 - 피의자 보석에 의해 석방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 000 집해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항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1. 필요적몰수

  • 60

    재체포 재구속제한 긴급체포 - 1. 000 체포적부심석방 - 2. 000 구속석방 - 3. 000 구속적부심석방 - 4. 000 구속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 5. 000

    1. 영장없이불가 2. 적 망 증 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4. 적 망 증 5. 보 조 석 도 염려

  • 61

    000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000 효력 유지 (0) 000 (0) ===> 피고인에게 청구권 인정 (x) 000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5. 000제외 < === 6. 000는 7. 000 할 수 (0)

    1. 구속집행정리 2. 구속영장 3. 직권 4. 검사 5. 급속을요하는경우 6. 검사 7. 보통항고

  • 62

    000 - 구속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의원 - 석방요구 (0) ===> 2. 000 ===> 즉시 3. 000 석방을 지휘 ===> 4. 000 구속영장의집행정지 취소(x)

    1. 감정유치 2. 당연히구속집행정지 3. 검찰총장 4. 회기중

  • 63

    구속영장집행정지취소 = 1. 000 와 동일 ===> 2. 000효력이 다시 부활 ===> 피고인이 재구금을 위하여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1. 보석취소사유 2. 구속영장

  • 64

    000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 ===> 2. 000 효력 상실 사유 3. 000 + 4. 000 절차 - 법원은 5. 000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하여야한다. ===> 6. 000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000는 8. 000를 할 수 있다. 피의자구속집행정지 피의자구속취소 - 9. 000

    1. 구속취소 2. 구속영장 3. 구속사유가처음부터없었음 4. 구속사유가사후적으로소멸 5. 청구 6. 검사 7. 검사 8. 즉시항고 9. 수사기관

  • 65

    000 -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구속영장의실효 - 2. 000 000 -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

    1. 구속기간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선고유예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 66

    수사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수사의조건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수사가 항상 1. 000의 위험의 수반한다는 점에 있다.

    1. 기본권 침해

  • 67

    수사의개시 (1)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 1. 000 + 2. 000 + 3. 000 + 4. 000

    1. 고소 고발 2. 자수 3. 피해신고 4. 밀고 투서 진정 탄원

  • 68

    소지품검사 - 1. 000 ===> 경찰관직무집행법 2. 000

    1. 수사의 단서 2. 명문규정 (x)

  • 69

    고소 고소권자 only 1. 000 (0)

    1. 직접적피해자

  • 70

    고소 - 조서 1. 000 필요 (x) ===> 2. 000 유효한 고소에 해당한다. 고소대리권 - 3. 000 충분 (0)

    1. 독립된 조서 2. 질문에 답하는 형식 3. 실질적으로증명

  • 71

    친고죄 - 고소기간 - 1. 000 ===> 범인 - 정범 공범 불문 ===> 수인인때 - 2. 000 알면 (0) ===> 상대적 친고죄 ===> 3. 000

    1. 범인알게된날부터 6개월 2. 그 중1인만 3. 신분관계있는자가범인을알게된날기준

  • 72

    범조사실을안다 ===> 1. 000 (0) 2. 000 (x)

    1. 확정적인식 2. 미필적인식

  • 73

    친고죄에서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 1. 000는 2. 000 이내 고소할 수 있는자를 지정3. 000.

    1. 검사 2. 10일 3. 하여야한다.

  • 74

    고소취소 수인 ===> 고소취소 (0) ===> 1. 000

    1. 서로영향 (x)

  • 75

    000 ===> 직계존속 ===> 고소할 수 (0)

    1.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 76

    자수 - 1. 000 준용 ===> 2. 000(3. 000) (1) 자수는 서면 구술로써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한다. (2) 검사 사법경찰관 구술에의한 자수를 받을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떄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소 고발 절차 2. 임의적감면 3.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 77

    자수 1 .000 ===> 자수 (0) 2. 000 ===> 자수 (x)

    1. 타인시켜서자수 2. 제3자에게자수의사전달

  • 78

    자수 (1)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고 ===> 1. 000 (2) 수사기관에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 ===> 2. 000 ===> 자수의 성립을 부인하여야 한다.

    1. 자수성립안함 2. 법정형이달라지게된경우

  • 79

    고발 ===> 1. 000 + 2. 000 고발 ===> 3. 000 ===> 다른범죄사실 ===> 고발의 효력 (x)

    1. 과세기간내의조세포탈기간 2. 포탈액수전부 3. 동일성인정 (x)

  • 80

    고발 - 제3자 - 1. 000 필요 (x) ===> 범인으로 지정한자가 2. 000 아니어도 OK!

    1. 범인적시 2. 진범

  • 81

    변사자검시 - 범죄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x) ===> 1. 000 (0) (1) 검시 ===> 2. 000 (2) 사체해부 ===> 3. 000 ===> 긴급을요할때 ===> 4. 000 주체 - 5. 000 ===> 6. 000 대행 (0) ===> 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7. 000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수사단서 2. 법관의영장불필요 3. 압수수색검증영장필요 4. 영장없이가능 5. 검사 6. 사법경찰관 7. 검사

  • 82

    고소객관적불가분의원칙 - 1. 000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인다. ===> 2. 000 ===> 3. 000 일부분에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4. 000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5. 000 - 예외없이적용하여야한다. 과형상일죄(상상적경합) - 6. 000 + 7. 000 8. 000(9.000) - 적용 (x)

    1. 친고죄 2. 명뮨규정없음 3. 하나의범죄 4. 전부 5. 일죄 6. 피해자동일 7. 모두친고죄 8. 수죄 9. 실체적경합

  • 83

    고소의주관적불가분의원칙 - 1. 000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2. 000에게도 효력이 있다. ===> 임의적공범 + 필요적공범 (0) ===> 3. 000 절대적친고죄 - 4. 000 - 예외없이 적용 (0) 5. 000 -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1. 친고죄의 공범 2. 다른공범자 3. 명뮨규정있음 4.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5. 상대적친고죄

  • 84

    강제처분에대한구제 (1) 사전 구제 - ~ (2) 사후 구제 - 1. 000

    1. 속 속 보체 준 형사 구속 국가

  • 85

    체포에영장에의한체포 체포사유 - 1. 000 다액50만원이하벌금구류과료 - 2. 000

    1. 출 불응 우려 2. 정 석

  • 86

    체포 절차 1. 000=(신청)==>검사 =(2. 000)==> 3. 000 ===>서면 ===> 7일을넘는유효기간 + 여러통의영장을 청구 ===> 4. 000 기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사법경찰관 ===> 5. 000에 영장청구여부에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 6. 000위원으로 구성 ===> 사법경찰관 ===> 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 ===> 7. 000

    1. 사법경찰관 2. 청구 3. 관할지방법원판사 4. 취지 및 사유 5. 고등검찰청 6. 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외부위원 7. 의견개진할 수 있다.

  • 87

    체포영장 - 1. 000 ===>영장의유횩기간 - 2. 000 ===>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체포영장 - 3. 000 지휘 ===> 4. 000집행 / 5. 000집행(in 교도소 구치소) 영장제시 - 제시 + 6. 000 교부 ===> 체포영장소지 (x) ===> 급속을요하는경우 ===> 집행할수있다. ===> 신속히 7. 000을 제시하고 8. 000을 교부하여야한다.

    1. 불복방법없음 2. 7일 3. 검사 4. 사법경찰관 5. 교도관 6. 사본 7. 체포영장=원본 8. 사본

  • 88

    체포통지 피의자변호인 (0) ===> 1. 000에게 피의자변호인 (x) ===> 2. 000에게 ===> 지체없이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 3. 000청구하여야 한다. 즉시석방 ===> 4. 000 + 5. 000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6. 000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 2. 법 배 직 형 피의자가 지정한자에게 3. 체포한때로부터48시간이내 4. 48시간경과영장청구안됨 5. 영장청구기각 6. 지체없이

  • 89

    긴급체포 - 범죄의증대성 - 1. 000 ===> 긴급체포 (x) 범죄 ===> 2. 000 + 3. 000 ===> (0) ===> 4. 000 긴급체포의필요성 ===> 5. 000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2.폭행죄 3. 도박죄 4. 상습도박 5. 도 도 염

  • 90

    긴급체포절차 (1) 즉시 1. 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 즉시(2. 000 ===> 외딴 곳 ===> 3. 000)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긴급체포서 2. 12시간이내 3. 24시간이내

  • 91

    긴급체포 (1) 사법경찰관 석방 - 1. 000 (2) 검사 석방 - 2. 000

    1. 즉시 검사에게 통보 2.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통지

  • 92

    현행범 체포 - 체포의필요성 - 1. 000 현행범 - 2. 000 준현행범 - 3. 000

    1. 도 도 염 2. 실행중 실행직후 3. 호 신 도 장

  • 93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 다액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 94

    국회의원불체포특권 ===> 1. 000 적용 (0) 2. 000 적용 (x)

    1. 체포구속 2. 현행범

  • 95

    임의수사 - 1. 000 원칙 ===> 형소법 명시적 규정 헌법제12조제3항 ===> 영장주의 ===> 2. 000 + 3. 000 + 4. 000 ===> 법관의 판단 (0)

    1. 불구속수사 2. 구속의개시시점 3. 구속영장의취소 4. 실효의여부

  • 96

    마약률불법거래방지수출입물품개봉검사 ===> 마약수사 (0) ===> 1. 000 필요 (0)

    1. 사후영장

  • 97

    피의자신문 - 1. 000 보장 (0) ===> 임의수사 (0) 강제수사 (x) ===> 검사 - 2. 000 + 3. 000 + 4. 000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 5. 000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진술거부권 2. 검찰청수사관 3. 서기관 4. 서기 5. 사법경찰관리

  • 98

    검사 사법경찰관 -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1. 000

    1.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99

    참고인 조사 -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음 ===> 1. 000 할 수 (x) + 2. 000 ===>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등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 3. 000 고지 필요 (x) ===> 검사 사법경찰관 - 참고인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간,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 4. 000 ===> 참고인의 진술도 영상 녹화 할 수 있다. ===> 5. 000 필요 (0)

    1. 과태료부과 구인 2. 출석의무없음 3. 진술거부권 4. 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5. 참고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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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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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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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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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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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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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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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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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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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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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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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수사의종결 (1) 불기소 처분 공소권없음 - 1. 000 2. 000 3. 000 4. 동일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겨웅 5. 통고처분 이행 6. 000 7. 000 8.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9. 000

    1. 소송조건결여(친고죄에서고소 (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버불원의사 공소시효완성 등) 2. 형면제(친족상도례사유)있는 경우 3. 일반사면 6. 보호처분확정 7. 피의자사망 피의자인법인소멸 9. 범죄후법령의개폐로형이폐지

  • 2

    불기소처분 죄가안됨 - 1. 000 2. 000 3. 000 4. 000

    1. 위법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2. 형사미성년자 3. 명예훼손위법성조각 4. 친족동거가족의범인은닉증거인멸

  • 3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 1. 000 2. 000

    1.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 (x) 2. 증거불충분

  • 4

    기타불기소처분 000 - 범죄의혐의가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 (0) ===> 정황등을참작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4. 000 (0) 000 - 피의자의소재불명 000 - 참고인의 소재불명 000 - 국가보안법위반에서 공소보류 할 수 있는것 ===<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하면 소추할 수 없다.

    1. 기소유예 2. 기소중지 3. 참고인중지 4. 공소보류

  • 5

    검찰송치(보완수사요구) 사법경찰관 - 범죄의혐의인정 (0) ===>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범죄혐의미인정 ===> 4. 000 (0) 검사 - 1. 000를 요구할 수 있다. ===> 원칙 - 2. 000하는 것 예외 - 3. 000하는 것 ===>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아주사소한경우 보내지 아니 할 수 (0) ) 사법경찰관 -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 결과검사통보 ===> 이행안한다면 ===> 5. 000 ===> 사법경찰관 직무배제 징계요구 할 수 (0)

    1. 보완수사 2. 사법경찰관에게 요구 3. 검사직접 4. 불송치 수사중지 5. 검찰총장 각급검찰정검사장

  • 6

    불송치 사법경찰관 -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겨웅 외에는 ===> 1. 000 + 서류 + 증거물 ===> 2. 000 하여야한다. 검사 - 3. 000 이내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 - 불송치 - 위법 부당한 때 ===> 5. 000 + 6. 000 할 수 (0) ===> 7. 000 이내 하여야 한다. (0) 사법경찰관 - 검사의 재수사 요청 (0) - 재수사하여야 한다.

    1. 이유명시서면 2. 검사송부 3.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 5. 이유명시서면 6. 재수사요청 7. 송부받은날로부터90일이내

  • 7

    재수사 (1) 범죄혐의 인정 ===> 1. 000 +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범죄혐의미인정 - 2. 000 유지 (0) + 3. 000 검사에 통보 검사 - 4. 000 할 수 없다. ===> 관련 법리에 위반 +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 + 위법 부당이 시정되 않은 경우 ===> 5. 000 이내 6. 000 할 수 (0) 재수사 하는도중 ===> 7. 000 (0) ===> 재수사를 중단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1. 검사사건송치 2. 불송치 3. 이유명시서면 4. 재재수사요청 5. 재수사결과통보받은날부터30일 6. 사건송치 7. 이의신청

  • 8

    고소인 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 사법경찰관 - 1. 000 날로부터 2. 000 이내에 서면으로 ===> 3. 000 < ===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검사에게 서류등을 송부한 2. 7일 3. 고소인고발인피해자(사형직배(0)법정대리인

  • 9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불송치 통비를 받은 사람 ===> 1. 000 (0) 2. 000 (x) ===> 3. 000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0)

    1. 고소인 2. 고발인 3. 소속관성장

  • 10

    이송 사법경찰관 - 1. 000 ===> 형법상 2. 000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중인 사건 + 포괄일죄 구성하는 관계 (0) ===> 3. 000 한다.

    1.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2. 심신상실 3. 검사이송

  • 11

    수사중지 사법경찰관 - 수사중지결정 - 1. 000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 사건기록을 송부받은날부터 2. 000 일이내에 반환 ===> 3. 000 할 수 (0) 사법경찰관 - 수사중지결정 ===> 4. 000 통지 (0) 피의자중지결정 ===> 5. 000 통지 이의제기 ===>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6. 000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0)

    1. 7일 2. 30일 3. 시정조치요구 4. 고소인등 피의자 5. 고소인등 6.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장

  • 12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통지 사법경찰관 - 1. 000 통지 (0) / 피의자중지결정 - 2. 000 통지 (0) ===> 3. 000 이내 통지 (0) ===> 불송치 통지 4. 000 ===> 불송치 통지제외 상관없음

    1. 고소인등 피의자 2. 고소인등 3. 송치송부한날부터7일이내 4. 서면

  • 13

    검사의 수사종결 통지 고소고발인에대한통지 000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영 한다 ~ 2. 000 ===> 서면 ===>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즈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기소 - 3. 000가 있는 때에 4. 000 이내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이류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한다.

    1. 3개월 2. 처분한날로부터7일이내 3. 고소인고발인청구 4. 7일

  • 14

    검사 통지 (1) 피의자 - 1. 000 + 2. 000 의 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피해자 - 3. 000 (0) ===> 당해사건의공소제기여부 공판의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구속석방등 구금에관한사실 신속하게통지하여야한다.

    1. 불기소 2. 타관송치 3. 신청이있는때

  • 15

    검찰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1. 000 이 그 검사 소속 2. 000에게 불기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제도를 말한다. ===>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3. 000 거쳐 서면으로 관할 4. 000에게 항고할 수 있다.

    1. 고소인 고발인 2. 고등검창청검사장 3. 지방검창청 지청 4. 고등검창철검사장

  • 16

    재항고 검찰항고를 한 1. 000이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해 2. 000에게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1. 고발한(재정신청가능한자제외) 2. 검찰총장

  • 17

    재정신청제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1. 000 (0) + 2. 000 (3. 000 (0)만)이 4. 000에 신청하여 5. 000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6. 000의 예외

    1. 고소인 2. 고발인 3. 남 포 가 공 4. 관할 고등법원 5. 고등법원 6. 기소편의주의

  • 18

    재정신청 - 불기소처분 ===> 1. 000 (0) 2. 000 (0) 예외 ===> 검찰항고이후 재기수사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 000 경과 + 공소시효 만료일 4. 000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기소유예 2. 검찰항고전치주의 3. 3개월 4. 30일

  • 19

    재정신청 신청방법 재정신청인 ===> 1. 000에게 제출 재정신청 - 2. 000 이내 ===> 예외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다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 000 일이내 ===> 예외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4. 000 일이내 ===> 예외 5. 000까지 재정신청 (0)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항고기각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 3. 10일 4. 10일 5. 공소시효만료일전날

  • 20

    재정신청 - 1. 000 (0) 대리인에의하여 (0) ===> 공동신청인 중 1인의 신청은 2. 000 효력 (0) ===>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이 3 .000 될 때까지 4. 000 된다. 재정신청취소(0) - 5. 000 (0) ===> 다시 재정신청 불가 ===> 6. 000 효력 (x)

    1. 서면 2. 전원 3. 재정결정확정 4. 공소시효진행정지 5. 재정결정있기전 6. 전원

  • 21

    재정신청 검찰항고전치 (0)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1. 000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날부터 2. 000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찰항고전치 (x) - 신청 이유 (0) - 3. 000 (0) - 신청 이유 (x) ===> 4. 000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

    1.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 2. 7일 3. 즉시공소제기 4. 30일

  • 2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재판절차이지만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리 - 1. 000 (0) 송부받은날부터 2. 000 이내 3. 000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000 할 수 (0) ===> 5. 000 + 6. 000 (x) < ===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거 일부 허가 (0)

    1.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2. 10일 3. 피의자 재정신청인 4. 증거조사 5. 비공개 6. 열람등사

  • 23

    재정결정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 000에 항고절차에 준하여 재정결정을 해야 한다. 공소제기 결정 (0) ===> 2. 000 진행 시작 (0) 재정신청기각결정 - 3. 000 (0) / 공소제기결정 - 4. 000 (x)

    1. 3개월이내 2. 공소시효 3. 즉시항고(재항고) 4. 불복

  • 24

    재정결정 공소제기결정 (0) -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 ===>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1. 000 (x) 2. 000 (0) 재정신청비용부담 - 3. 000에게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0) ===> 4. 000 (0)

    1. 공소취소 2. 공소장변경 상소 3. 재정신청인 4. 즉시항고

  • 25

    헌법소원 - 1. 000 대상 (0) ===> 2. 000 대상 (x) 요건 - 3. 000 (0) + 4. 000 (0)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1. 검사의불기소처분 2. 법원의재판 3.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 보충성

  • 26

    공소제기후강제수사 (1) 피고인구속 - 1. 000 (0) 2. 000 (x) ===> 수소법원의전권에속한다 +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수없고 직권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뿐이다. (2) 피고인 압수 수색 검증 - 3. 000 (0) 4. 000 (x) ===> 5. 000 ===> 검사 사법경찰관이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 (0) ===> 6. 000 ===> 수사기관 (0)

    1. 법원 2. 수사기관 3. 법원 4. 수사기관 5. 구속영장집행현장에서압수수색검증 6. 임의제출물압수

  • 27

    공소제기후의임의수사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위초 공무소조회 임의수사 - 1. 000 불문 ===> 2. 000 (0)

    1. 1회공판기일전후 2. 법원 수사기관

  • 28

    통신제한조치 - ‘통신’ - 1. 000 + 2. 000(3. 000 (0)) ===> 5. 000 (x) 통신제한조치 - 범죄혐의 (0) + 보충성 (0) ===> 4. 000 (0)

    1. 우편물 2. 전기통신 3. 전화 전자우편 4. 예비음모단계 5.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 29

    통신제한조치절차 청구 - 1. 000 관할법원 -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소재지 + 2. 000 + 통신당사자와 3. 000에 있는자 기간 - 4. 000 + 5. 000 (0) ===> 총 연장기간 6. 000 초과 (x) ===> 일부 범죄 3년을 초과할 수 (x)

    1. 각 피의자별 각 피내사자별 2. 범죄지 3. 공범관계 4. 2개월 5. 2개월연장청구 6. 1년

  • 30

    통신제한조치 집행 - 1. 000 집행 (0) ===> 2. 000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통신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표지의 3. 000을 교부하여야 한다. - 통신기관 등 ===>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4. 000 (0) + 5. 000 누설 (x)

    1. 검사 사법경찰관 2. 통신기관 3. 사본 4. 집행거불 5. 비밀번호

  • 31

    통신제한조치 검사 ~ - 1. 000이내에 ===>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 ~ 2. 000이내에 ===> 검사엑 신청 - 3. 000 이내에 - 법원에 그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신청 (x) - 4. 000이내에 전기통신을폐기 ===> 법원에 승인청구한경우 ===> 5. 000이내에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 폐기결과보고서 - 6. 000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낟.

    1. 집행종료일부터14일 2. 집행종료일부터14일 3. 신청일부터7일 4. 집행종료일부터14일 5. 통지를받은날부터7일 6. 폐기일부터7일이내

  • 32

    통신제한조치 제외 - 1. 000 + 2. 000 +3. 000 ===> 처분을 한 날부터 4. 000 일이내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5. 000 가능 (0)

    1. 기소중지 2. 참고인중지 3. 수사중지 4. 30일 5. 통지유예

  • 33

    국가안보를위한통신제한조치 - 3. 000 + 4. 000 ===> 연장횟수에는 제한 (x) 통신의일방 쌍방당사자가내국인 - 1. 000 대한민국에적대하는국각 반국가 ~ - 2. 000

    1. 고등법원수석판사의허가 2. 대통령의허가 3. 4개월 4. 4개월

  • 34

    긴급통신제한조치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집행 ===> 1. 000 받아야 한다 ===> 급속을 요하여 ===> 2. 000 (0) ===> 3. 000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 ===> 4. 000이내 5. 000 (x) ===> 즉시 해당 조치를 중지하고 해당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미리 검사의 지휘 2.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 3.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 4. 36시간 5. 법원의허가

  • 35

    증거보전 수사상증인신문 청구기간 - 1. 000 판사권한 - 2. 000(수소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증거능력 - 3. 000 사유소명 - 4. 000

    1. 제1회공판기일전 2. 수임판사 3. 311조 4. 서면

  • 36

    증거보전 청구권자 - 1. 000 요건 - 증거멸실 증거치변화위험 내용 - 2. 000 불복 - 3. 000 증거보관 - 4. 000 열람 등사 - 5. 000

    1. 검 피 피 변 2.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3. 3일이내에항고 4. 보전을행한법원보관 5. 인정(0)

  • 37

    수사사증인신문 청구권자 - 1. 000 요건 - 참고인 출석거부 진술거부 내용 - 2. 000 불복 - 3. 000 보관 - 4. 000 열람 등사 - 5. 000

    1. 검사 2. 증인신문 3. 불복 (x) 4. 검사에게증인신문조서송부 5. 미인정

  • 38

    압수 수색 검증 압수 - 1. 000 + 2. 000 물건 군사상비밀 - 3. 000 ===> 4. 000 제외 승낙 거부 (x) 공무상비밀 - 5. 000 ===> 6. 000 제외 승낙 거부 (x) 업무상비밀 - 7. 000 압수 거부 (0) ===> 8. 000 예외

    1. 증거물 2.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3. 책임자의승낙 4. 국가에중대한이익 5. 공무소 감독관공서의승낙 6. 국가의중대한이익 7. 타인의비밀에관한것 8. 타인의승낙 중대한공익상필요

  • 39

    압수수색 ===> 1. 000 + 2. 000을 작성하여야 한다. 압수물 (0) - 3. 000 작성 (0) 압수물 (x) - 4. 000 작성 (0)

    1. 압수조서 2. 압수목록 3. 압수목록 4. 수색증명성

  • 40

    공판정에서압수수색 - 1. 000 필요 (x) - 2. 000 (0)< === 검사의 청구 없이 (0)

    1. 압수수색영장 2. 직권

  • 41

    압수수색참여 당사자참여 - 1. 000 ===>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000 + 3. 000 예외 책임자참여 -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4. 000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주거주간수자참여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 5. 000이에준하는자를참여하게하여야한다. ===> 참여 (x) ===> 6. 000 + 7. 000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성년의여자참여 - 8. 000 할 떄

    1. 검 피 피 변 2. 참여안함의사명시 3. 급속을요하는경우 4. 책임자 5. 주거자간수자 6. 이웃 7. 지방공공단체의직원 8. 여자의신체를수색

  • 42

    압수수색야간집행 - 1. 000 ===> 못함 예외 ===> 2. 000(공개된 시간에 제한 받지 않음) + 3. 000(공개된시간에한함)

    1.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2. 도박 기타풍속 3.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43

    영장불피요압수수색 000 - 검사 사법경차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 2. 000필요 (x) 000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웨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 4. 000 (0) 000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6. 000 필요 (x)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도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웅는 채포한 때부터 7. 000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8. 000 (0) 000 -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 10. 000 (0) 000 - 피의자가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 12. 000 (x)

    1. 체포구속목적의피의자수색 2. 사후영장 3. 체포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4.체포한떄로부터48시간이내사후영장청구 5. 피고인구속현장에서의압수수색검증 6. 법관에게 결과보고 압수물을 제출할 7. 24시간 8. 체포한 떄로부터 48시간이내 사후영장청구 9. 범죄장소에서압수수색검증 10 . 사후에지체없이사후영장청구 11.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12. 사후영장 필요

  • 44

    압수물의처리 위탁보관 - 1. 000 + 2. 000 불편한 ===> 적당한자 승낙을 얻어 ===> 3. 000 (0) ===> 4. 000 필요 (0) 대가보관 - 5. 000 ===> 보관하기 어려운 ===> 매각하여 대가를 ===> 6. 000 (0) ===> 미리 9. 000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000 8. 000

    1. 운반 보관 3. 보관하게 할 수 4. 검사의 지휘 5. 멸실 파손 부패 현저한 가치감소 6. 보관하게 할 수 9. 검 피 피 변 7. 몰수물 8. 환부받을자 알수없거나 소재불명

  • 45

    폐기처분 - 1. 000 (0) 2. 000 3. 000 ===> 소유자등의 권한있는 자의 4. 000 필요 (0)

    1. 폐기할 수 있다. 2. 위험발생의 우려 3. 금지된 압수물 4. 동의

  • 46

    000 - 압수으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 ===> 2. 000 대상 (0) 3. 000 대상 (x) ===> 판례에서는 임의적 몰수도 가환부를 인정하고 있다. 임의적 가환부 - 4. 000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5. 000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환부 할 수 있다. 6. 000 - 7. 000 ===> 소유자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할 물건 ===>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취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가환부 결정 ===> 8. 000이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가환부 2. 증거에 공할 압수물 3. 몰수물 4. 증거에 공할 압수물 5. 청구 6. 필요적가환부 7.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8. 검사 피해자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47

    가환부 - 1. 000을 유지한다. ===> 별도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2. 000가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1. 압수 자체의 효력 2. 환부의 선고

  • 48

    000 -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 2. 000 (0) ===> 증거에공할 물건 몰수대상물 무엇도 아닌것 3. 000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4. 000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 ===> 5. 000경우에도 환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 === 6. 00 (0)

    1. 환부 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필요적환부 4. 피고사건종결전 5. 소유권포기 6. 직권

  • 49

    000 - 범죄와 관련되어 압수한 압수물을 환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 원칙 000 -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압수장물의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를 선고를 해야한다. ===> 피해자가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피해자 ===> 3. 000 + 4. 000 ===> 허용 (0) 장물을 처분하였을때 ===> 5. 000 ===> 피해자에게 교부

    1. 제출인환부 2. 피해자환부 3. 소재불명 4. 성명불상 5. 대가로 취득한 것

  • 50

    환부 - 1. 000 상실 ===> 앖를 해제할 뿐이며 환부를 받은 자에게 2. 000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 3. 000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000 선고가 없는 댸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압수의 효력 2. 실체법상 권리 3. 민사소송 4. 몰수

  • 51

    검사\\\\환부 가환부 결정 ===> 1. 000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 52

    000 -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송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 강제처분 (0) ===> 2. 000 (0) < === 검상의 청구 (0) === > 판사는 발부 (0) ===> 3. 000 불문 ===> 감정유치 허요 (0) ===> 피의자 아닌 자(피해자, 제 3자) 허용 (x) ===> 감정유치장 집행 = 4. 000 ===>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5. 000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감정유치기간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감정유치기간 - 6. 000 (0) ===> 연장 단축 (0)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 7. 000으로 간주 (0)

    1. 수사상 감정유치 2. 감정유치장 3. 피의자구속불구속 4. 구속영장규정집행 5. 구속 6. 재정기간 7. 구속

  • 53

    000 -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버원이 그 적법여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상권리 2. 000 (0) 청구권자 - 3. 000 + 4. 000 ===> 청구인 적격 ===> 5. 000 (0) 청구사유 - 불법 + 부당(구속의 필요성) + 6. 000 기준으로 판단 ===> 구속이후의 사유도 고려될 수 있다. 청구방법 - 관하법원에 서면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지 - 피의자아 심사청구권자중에서 7. 000가 지정하는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서류열람 - 8. 000 ===> 서류 열람 할 수 있다.

    1. 체포구속적부심제도 2. 재심절차내지항고적성격 3.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4.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5. 절차개시요건 6. 심사시 7. 피의자 8. 피의자 변호인

  • 54

    체포구속적부심제도 - 심사법원 - 000 ===> 2. 000 관여 (x) ===>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는 심사에 관여할 수 있다. 000 이내 심사하고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000 ===>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심문이 끝난 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심문 도중에도 5. 000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 6. 000에 준하여 조서 작성 ===> 7. 000 증거능력 인정 (0)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법원합의부 단독판사 2. 체포구속영장발부법관 3. 48시간 4. 검사 변호인 청구인 5. 판사를 허가 6. 구속 전 피의자신문조서 7. 제315조 제3호

  • 55

    법원의 결정 - 1. 000 심문없이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2. 000 3. 000 4. 000 5. 000 - 기각하여야 한다.

    1.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동일한 영장 재청구 3.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수사방해목적 4.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 5. 청구 이유 없음

  • 56

    000 -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피의자보석

  • 57

    체포구속적부심제도 석방결정 기각결정 - 1. 000 (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피의자보석) - 2. 000 (0)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복 2. 항고

  • 58

    피의자보석(=보중금나입 조건부 피의자석방) - 1. 000 ===> 보석과 차이점 ===> 2. 000 + 3. 000 ===> 피의자는 피의자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 4. 000 (0) ===> 납부하기에 불가능한 보증금을 정할 수 없다. ===> 5. 000 할 수 (0) 피해자보석불허사유 6. 000 7. 000

    1. 구속된피의자 2. 재량보석 3. 직권보석 4.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 5. 보석조건 부가 6. 증거인멸염려 7. 해를가하거나가할염려

  • 59

    피의자보석 - 보증금의 몰수 000 - 피의자 보석에 의해 석방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 000 집해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항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1. 필요적몰수

  • 60

    재체포 재구속제한 긴급체포 - 1. 000 체포적부심석방 - 2. 000 구속석방 - 3. 000 구속적부심석방 - 4. 000 구속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 5. 000

    1. 영장없이불가 2. 적 망 증 3.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4. 적 망 증 5. 보 조 석 도 염려

  • 61

    000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000 효력 유지 (0) 000 (0) ===> 피고인에게 청구권 인정 (x) 000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5. 000제외 < === 6. 000는 7. 000 할 수 (0)

    1. 구속집행정리 2. 구속영장 3. 직권 4. 검사 5. 급속을요하는경우 6. 검사 7. 보통항고

  • 62

    000 - 구속은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의원 - 석방요구 (0) ===> 2. 000 ===> 즉시 3. 000 석방을 지휘 ===> 4. 000 구속영장의집행정지 취소(x)

    1. 감정유치 2. 당연히구속집행정지 3. 검찰총장 4. 회기중

  • 63

    구속영장집행정지취소 = 1. 000 와 동일 ===> 2. 000효력이 다시 부활 ===> 피고인이 재구금을 위하여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1. 보석취소사유 2. 구속영장

  • 64

    000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 ===> 2. 000 효력 상실 사유 3. 000 + 4. 000 절차 - 법원은 5. 000에 의하여 구속을 취소하여야한다. ===> 6. 000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 000는 8. 000를 할 수 있다. 피의자구속집행정지 피의자구속취소 - 9. 000

    1. 구속취소 2. 구속영장 3. 구속사유가처음부터없었음 4. 구속사유가사후적으로소멸 5. 청구 6. 검사 7. 검사 8. 즉시항고 9. 수사기관

  • 65

    000 -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구속영장의실효 - 2. 000 000 -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

    1. 구속기간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선고유예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 66

    수사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수사의조건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수사가 항상 1. 000의 위험의 수반한다는 점에 있다.

    1. 기본권 침해

  • 67

    수사의개시 (1)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 1. 000 + 2. 000 + 3. 000 + 4. 000

    1. 고소 고발 2. 자수 3. 피해신고 4. 밀고 투서 진정 탄원

  • 68

    소지품검사 - 1. 000 ===> 경찰관직무집행법 2. 000

    1. 수사의 단서 2. 명문규정 (x)

  • 69

    고소 고소권자 only 1. 000 (0)

    1. 직접적피해자

  • 70

    고소 - 조서 1. 000 필요 (x) ===> 2. 000 유효한 고소에 해당한다. 고소대리권 - 3. 000 충분 (0)

    1. 독립된 조서 2. 질문에 답하는 형식 3. 실질적으로증명

  • 71

    친고죄 - 고소기간 - 1. 000 ===> 범인 - 정범 공범 불문 ===> 수인인때 - 2. 000 알면 (0) ===> 상대적 친고죄 ===> 3. 000

    1. 범인알게된날부터 6개월 2. 그 중1인만 3. 신분관계있는자가범인을알게된날기준

  • 72

    범조사실을안다 ===> 1. 000 (0) 2. 000 (x)

    1. 확정적인식 2. 미필적인식

  • 73

    친고죄에서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 1. 000는 2. 000 이내 고소할 수 있는자를 지정3. 000.

    1. 검사 2. 10일 3. 하여야한다.

  • 74

    고소취소 수인 ===> 고소취소 (0) ===> 1. 000

    1. 서로영향 (x)

  • 75

    000 ===> 직계존속 ===> 고소할 수 (0)

    1.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 76

    자수 - 1. 000 준용 ===> 2. 000(3. 000) (1) 자수는 서면 구술로써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한다. (2) 검사 사법경찰관 구술에의한 자수를 받을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떄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소 고발 절차 2. 임의적감면 3.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 77

    자수 1 .000 ===> 자수 (0) 2. 000 ===> 자수 (x)

    1. 타인시켜서자수 2. 제3자에게자수의사전달

  • 78

    자수 (1)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고 ===> 1. 000 (2) 수사기관에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 ===> 2. 000 ===> 자수의 성립을 부인하여야 한다.

    1. 자수성립안함 2. 법정형이달라지게된경우

  • 79

    고발 ===> 1. 000 + 2. 000 고발 ===> 3. 000 ===> 다른범죄사실 ===> 고발의 효력 (x)

    1. 과세기간내의조세포탈기간 2. 포탈액수전부 3. 동일성인정 (x)

  • 80

    고발 - 제3자 - 1. 000 필요 (x) ===> 범인으로 지정한자가 2. 000 아니어도 OK!

    1. 범인적시 2. 진범

  • 81

    변사자검시 - 범죄혐의의 존재를 전제로 (x) ===> 1. 000 (0) (1) 검시 ===> 2. 000 (2) 사체해부 ===> 3. 000 ===> 긴급을요할때 ===> 4. 000 주체 - 5. 000 ===> 6. 000 대행 (0) ===> 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7. 000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수사단서 2. 법관의영장불필요 3. 압수수색검증영장필요 4. 영장없이가능 5. 검사 6. 사법경찰관 7. 검사

  • 82

    고소객관적불가분의원칙 - 1. 000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인다. ===> 2. 000 ===> 3. 000 일부분에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4. 000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5. 000 - 예외없이적용하여야한다. 과형상일죄(상상적경합) - 6. 000 + 7. 000 8. 000(9.000) - 적용 (x)

    1. 친고죄 2. 명뮨규정없음 3. 하나의범죄 4. 전부 5. 일죄 6. 피해자동일 7. 모두친고죄 8. 수죄 9. 실체적경합

  • 83

    고소의주관적불가분의원칙 - 1. 000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2. 000에게도 효력이 있다. ===> 임의적공범 + 필요적공범 (0) ===> 3. 000 절대적친고죄 - 4. 000 - 예외없이 적용 (0) 5. 000 -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1. 친고죄의 공범 2. 다른공범자 3. 명뮨규정있음 4.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5. 상대적친고죄

  • 84

    강제처분에대한구제 (1) 사전 구제 - ~ (2) 사후 구제 - 1. 000

    1. 속 속 보체 준 형사 구속 국가

  • 85

    체포에영장에의한체포 체포사유 - 1. 000 다액50만원이하벌금구류과료 - 2. 000

    1. 출 불응 우려 2. 정 석

  • 86

    체포 절차 1. 000=(신청)==>검사 =(2. 000)==> 3. 000 ===>서면 ===> 7일을넘는유효기간 + 여러통의영장을 청구 ===> 4. 000 기재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사법경찰관 ===> 5. 000에 영장청구여부에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 6. 000위원으로 구성 ===> 사법경찰관 ===> 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 ===> 7. 000

    1. 사법경찰관 2. 청구 3. 관할지방법원판사 4. 취지 및 사유 5. 고등검찰청 6. 위원장1명을포함한10명이내의외부위원 7. 의견개진할 수 있다.

  • 87

    체포영장 - 1. 000 ===>영장의유횩기간 - 2. 000 ===>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체포영장 - 3. 000 지휘 ===> 4. 000집행 / 5. 000집행(in 교도소 구치소) 영장제시 - 제시 + 6. 000 교부 ===> 체포영장소지 (x) ===> 급속을요하는경우 ===> 집행할수있다. ===> 신속히 7. 000을 제시하고 8. 000을 교부하여야한다.

    1. 불복방법없음 2. 7일 3. 검사 4. 사법경찰관 5. 교도관 6. 사본 7. 체포영장=원본 8. 사본

  • 88

    체포통지 피의자변호인 (0) ===> 1. 000에게 피의자변호인 (x) ===> 2. 000에게 ===> 지체없이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 3. 000청구하여야 한다. 즉시석방 ===> 4. 000 + 5. 000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6. 000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 2. 법 배 직 형 피의자가 지정한자에게 3. 체포한때로부터48시간이내 4. 48시간경과영장청구안됨 5. 영장청구기각 6. 지체없이

  • 89

    긴급체포 - 범죄의증대성 - 1. 000 ===> 긴급체포 (x) 범죄 ===> 2. 000 + 3. 000 ===> (0) ===> 4. 000 긴급체포의필요성 ===> 5. 000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2.폭행죄 3. 도박죄 4. 상습도박 5. 도 도 염

  • 90

    긴급체포절차 (1) 즉시 1. 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 즉시(2. 000 ===> 외딴 곳 ===> 3. 000)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긴급체포서 2. 12시간이내 3. 24시간이내

  • 91

    긴급체포 (1) 사법경찰관 석방 - 1. 000 (2) 검사 석방 - 2. 000

    1. 즉시 검사에게 통보 2.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통지

  • 92

    현행범 체포 - 체포의필요성 - 1. 000 현행범 - 2. 000 준현행범 - 3. 000

    1. 도 도 염 2. 실행중 실행직후 3. 호 신 도 장

  • 93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 다액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 94

    국회의원불체포특권 ===> 1. 000 적용 (0) 2. 000 적용 (x)

    1. 체포구속 2. 현행범

  • 95

    임의수사 - 1. 000 원칙 ===> 형소법 명시적 규정 헌법제12조제3항 ===> 영장주의 ===> 2. 000 + 3. 000 + 4. 000 ===> 법관의 판단 (0)

    1. 불구속수사 2. 구속의개시시점 3. 구속영장의취소 4. 실효의여부

  • 96

    마약률불법거래방지수출입물품개봉검사 ===> 마약수사 (0) ===> 1. 000 필요 (0)

    1. 사후영장

  • 97

    피의자신문 - 1. 000 보장 (0) ===> 임의수사 (0) 강제수사 (x) ===> 검사 - 2. 000 + 3. 000 + 4. 000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 5. 000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진술거부권 2. 검찰청수사관 3. 서기관 4. 서기 5. 사법경찰관리

  • 98

    검사 사법경찰관 -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1. 000

    1.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99

    참고인 조사 -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음 ===> 1. 000 할 수 (x) + 2. 000 ===>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등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 3. 000 고지 필요 (x) ===> 검사 사법경찰관 - 참고인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간,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 4. 000 ===> 참고인의 진술도 영상 녹화 할 수 있다. ===> 5. 000 필요 (0)

    1. 과태료부과 구인 2. 출석의무없음 3. 진술거부권 4. 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5. 참고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