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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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에는 인가다운 권리(2.000)를 규정하고 있다.(3.000등)
1. 헌법 2. 인권 3. 고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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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 2.000(고문으로 만든 자백은 증거사용 하지 말라), 3.000(살인한 사시을 자백한 겨우에는 그것만으로 살인범이라고 믿을 수 없고 살해한 흉기 등 다른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1. 자백 2. 자백배제 3. 자백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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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자유박탈 된 사람이 법원에서 정해 준 2. 000을 내고 휴가 처럼 밖으로 나가는 것
1. 피고인 보석 2. 일정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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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현재 재판을 진행한 심판에게 불만이 있어서 더 높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 (2. 000 —-> 3. 000 —-> 4. 000)
1. 상소 2. 1심 3. 2심 4.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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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을 하는 도중에 법관이 공소제기 한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보석허가결정 등을 하는 것. (2. 000 —-> 000(00) , (3. 000 —-> 000(00))
1. 결정 2. 1심 —-> 2심(항고) 3. 2심 —->3심(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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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누가 보더라도 눈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 2. 000 -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떄려잡을 수 있는것
1. 현행범인 2. 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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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진짜 범죄를 한 사실을 밝혀내는 사실 2. 000 - 진짜사실이 아닌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1. 실체적 진실 2. 형식적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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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절차 즉 2. 000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적정절차(적법절차)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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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말하기 싫으면 말 안해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2. 000 처럼 약작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진술거부권 2.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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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을 오래하면 피고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하자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이 빨리 끝나면 진실을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2. 000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판은 반드시 신속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1. 신속재판 2.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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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2. 000이 나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3. 000 이라고 한다.
1. 궐석 2. 피고인 3. 궐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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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피고인을 재판하는 경우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 000가 있거나 밖에서 3. 000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4. 000시키는 것으로 법률적용어로 5. 000(수사기관이 조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자유박탈) 6. 000(법원이 재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영장을 발부 자유박탈)이 있다.
1. 구속 2. 도망할 염려 3. 증거조작 4. 자유를 박탈 5. 피의자구속 6. 피고인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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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자유가 박탈된 기간을 말하는데 2. 000 부터 3. 000(수사기관이 자유박탈하여 편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간) 4. 000 부터 계산하는 5. 000(법원이 자유박탈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나뉜다.
1. 구속기간 2. 체포 시 3. 피의자구속기간 4. 공소제기 시 5. 피고인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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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변호인을 구할려면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은 사람을 여러 명의 변호인을 제한 없이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통지서 등을 보내야 하는데 이때 한사람의 변호인도 빠져서는 안 된다. 2. 000은 3. 000이상의 변호인을 둔 경우 최대 4. 000까지 통지할 변호인을 정해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ㄸ 지전된 변호인을 법률용어로 5. 000이라고 한다.
1. 대표변호인 2. 법원 3. 3명 4. 3명 5. 대표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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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판사들이 범죄사실의 2. 000냐 3. 000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미국은 판사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재판을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일반인을 봅아서 재판에 참여하는 것
1. 국민참여재판 2. 유죄 3.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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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대한민국 모든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들의 여러 일 중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그 신분을 2. 000이라고 부른다 재판을 하는 법관 중 가장 대장을 3. 000이라 한다.
1. 법관 2. 법관 3.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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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여러 번의 재판을 한 후 2. 000을 하는 것이고 불만이 있으면 3. 000으로 4. 000하고 또 불만이 있으면 5. 000으로 6. 000하는데 7. 000, 8. 000, 9. 000을 10. 000이라 한다.
1. 종국판결 2. 1심 3. 2심 4. 항소 5. 3심 6. 상소 7. 1심 8. 2심 9. 3심 10. 종국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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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서울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재판의 어려움이 생겼다. 서울에 있는 법관이 부산까지 확인하러 가기 어려운 경우 부산에 있는 법원 판사에게 대신 부탁을 할 수 있다. 이때 부탁을 받은 판사
2. 수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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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헐크가 살인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헐크를 재판하는 2. 000과 3. 000을 뺀 나머지 판사를 말한다.
1. 수임판사 2. 재판장 3. 수명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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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장이 범인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재판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경우 ㅂㅂ은 미리 대비하여 재판을 처으부터 할 수 없도록 벌률로 정해 놓는 이 경우
1.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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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은 2. 000이라 하지만 배우자의 동생인 처제는 형부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3. 000 이라고 하여 모두 4. 000이 되는 것이다.
1. 인척 2. 혈족 3. 인척 4.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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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은 2. 000 —-> 3. 000 —-> 4. 000 이렇게 진행한다. 거꾸로 5. 000 —-> 6. 000 —-> 7. 000 8. 000 이라 한다
1. 전심 2. 1심 3. 2심 4. 3심 5. 3심 6. 2심 7. 1심 8. 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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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할 때 법관대신 재판하는 장면을 글로 작성하는 사람
1. 법원사무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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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 중 절도(6년 이하) , 강도(3년 이상) 중 3년 이상은 3년부터 30년까지라고 한다면 가장 짧은 기간은 1. 000, 가장 긴 기간을 2. 000
1. 3년(단기) 2. 30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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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외국에 주소를 가지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려면 우리나라 어느 곳인가에 데려와 야하는데 바로 그곳이 2. 000가 된다. 즉 소말리아해적을 잡아 부산으로 데려왔다면 부산이 현재지가 되므로 3. 000도 부산에서 한다.
1. 현재지 2. 현재지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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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을 하는 곳 현재 우리나라는 2. 000(범죄가 있던 장소), 3. 000(주민등록지), 4. 000(잠시 머무른 곳), 5. 000(외국에서 유리나라에 첫발 디딘 곳)가 있다.
1. 토지관할 2. 범죄지 3. 주소지 4. 거소지 5. 현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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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한 명의 범죄자가 서울과 부산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도 서울과 부산에서 하게 되는데 범인이 같다면 꼭 두 곳에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한 곳으로 통합해도 될 것이다.
1.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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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주소지가 서울인 범죄자가 부산에 놀러가 강간죄를 저질렀다. 범죄지인 부산과 피고인주소지인 서울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한 개의 사건은 한곳에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둘 중 한 곳은 2. 000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는 것
1. 경합 2. 공소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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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남의 신분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인 박맹수(모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류제석( 피모용자)으로 바꾸어서 진술하여 류제석도 모르게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1. 성명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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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2. 000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3. 000 추정됨
1. 무죄추정 2. 유죄 3.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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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범죄는 성립하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
1. 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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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남의 신분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인 박맹수(모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류제석(피모용자)으로 바꾸어서 진술하여 류제석도 모르게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1. 성명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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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무죄가 추정됨
1. 무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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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범죄는 성립하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
1. 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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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이 확정된 후 억울한 경우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
1.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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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돈을 주고 고용한 변호인 2. 000 - 국가가 고용해서 사선변호인을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변호인을 지정해 준다. 3. 000(중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 시에만 4. 000지정 가능
1. 사선변호인 2. 국선변호인 3. 필요사건 4.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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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본인이 할 일은 남엑 맡기는 것을 말한다. 대리의 방법은 시키는 대로 따르거나(2. 000) 아니면 대리자의 의사(3. 000)에 의해서 본인이 하지 마라 해도 하거나 아무 말 안하면 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대리 2. 종속 3.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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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심 재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는 2심이 모르므로 2심이 알 수 있도록 1심 재판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2. 000 - 공판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2심에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이것의 법률용어
1. 공판조서 2.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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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을 할 때 소송기록을 보거나 복사가 가능하다.
1. 열람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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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박탈되어 있으므로 편지를 받거나 밖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편지가 교도소에 도착하면 본인에게 도달 안 해도 그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교도관 등에게 편지를 주면 밖으로 보내지 않아도 그 날짜에 보낸 것으로 보자는 약속을 말한다. 대부분 이것이 적용된다.
1. 교도소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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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검사가 곧ㅇ소를 제기하면 성립에 해당하여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지만 검사가 아닌 형사소송법 박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것에 해당하여 재판을 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법률용어로 이것이라 한다.
1.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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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원친적으로 허락을 해서는 안 되지만 조건을 붙여서 이행이 이루어지면 허락하게 되는것( 2. 000)을 말한다. 즉 3. 000가 4. 000가 되는 것
1. 추완(치유) 2. 유효 3. 무효 4.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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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1. 수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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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수사를 시작할 때 혐의가 필요한데 그 혐의는 수사기관의 오랜 경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것을 법률용어 이것이라 한다.
1. 주관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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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일부러 범죄를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
1.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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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
1.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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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
1.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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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별안간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 경찰관이 신분 등을 확인하는 것
1.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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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눈에 보이는 행위로 2. 000을 이용하는 것
1. 유형력 2. 완력(물리력)
50
1. 000 - 결혼 전에는 2. 000 결혼 후에는 3. 000를 말한다.
1. 법정대리인 2. 부모님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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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그 사람만 가지는 권리
1. 고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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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정확성이 있는 인식 즉 범인이 확실하다는 인식
1. 확정적 인식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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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1.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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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죄는 여러개이지만 분리하기 어려운 범죄로 한 개의 범죄로 보는 것 즉 사기죄가 여러 개인 경우 포과0ㄹ하여 상습사기로 보는 것을 말한다.
1.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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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죄는 여러 개이지만 범죄행위가 하나이므로 여러 개의 범죄 중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 즉 폭탄을 던져 한명이 사망(살인죄), 한명이 상해(상해죄), 유리창이 깨진 경우(손괴죄) 가장 중한 죄의 살인죄로 처벌한다.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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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죄도 여러개이고 처벌도 여러개, 즉 살인도 하고 강도도 했다면 살인죄와 강도죄 두개로 처벌한다.
1. 실체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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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수사기관 등의 추궁에 의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
1.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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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는 동의를 받아도 허용되지 않는다.
1. 승낙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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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정하여 법이 만들어 진 것을 1.000 이라 부른다.(2.000 —> 3.000 —> 4.000)
1.절차법 2.수사 3.공판 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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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검사가 공소제기 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판사가 2. 000 일지 3. 000 일지 깊게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 법률용러로 4. 000 , 5. 000
1. 판결 2. 유죄 3. 무죄 4. 1심 -> 2심 항소 5. 2심 -> 3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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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있는 1. 000 , 2. 000 을 법률용어로 3. 000(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지역) 이라 한다.
1. 미국시설 2. 대사관 3. 치외법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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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범죄수사에 큰 사건은 많은 사람을 투입하고 작은 사건은 적은사람을 투입하는 것
1.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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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1. 000, 2. 000가 있고 고등법원 3. 000이다. 그리고 4. 000은 총5. 000이 있는데 이들 중 재판은 6. 000이 하고 보통 7. 000이 재판한다.
1. 1명(단독부) 2. 3명(합의부) 3. 3명(합의부) 4. 대법원 5. 총 14명 6. 13명 7.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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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나의 가족이 범인이라면 재판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2. 000 - 재판을 가족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해도 법으로 할 수 없게 되었있다.
1. 회피 2.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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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아파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합의부 소속에 있는 법관 중 한사람이 확인을 하러 가야하는 데 그 명령을 받고 가는 법관
1. 수명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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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을 지행하는 판사가 2. 000에게나 3. 000에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불공정을 받은 쪽에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판사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피 2. 피고인 3.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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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재판은 2. 000(살인했다는 사실)와 3. 000(형선고)로 이루어지는데 4. 000까지 관여한 법관도 있고5. 000까지 관여한 법관도 있다.
1. 관여 2. 심리 3. 판결 4. 심리 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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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2. 000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굳이 자유박탈을 선고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3. 000 동안 밖에 착하게 잘지내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
1. 선고유예 2.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 3.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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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2. 000에 해당되는 선고를 한 후 집행하지 않고 최대 3. 000까지 기회를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을 다 살았던 걸로 해주는 것
1. 집행유예 2. 3년 이하 5.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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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부(1. 000)는 다 할 수 있으나 경찰은 합격(2. 000)해야 한다. - 3. 000 4. 000₩
1. 능력 2. 공부 3. 당사자능력 4.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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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회사가 법률적 절차에 의해 마감한다고 등기하여 법인해산(회사 문 닫음) 되었음을 알리고 끝내는 것
1. 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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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본인에게 직접 가져다 줌 2. 000 - 편지처럼 우체부가 누군가에게 주면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태 3. 000 -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신문 등에 내서 찾아가게 하는 방법
1. 교부송달 2. 우체송달 3.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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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
1.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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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현재 장소에서 질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해하여 하는 것
1.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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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2. 000 이나 3. 000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 즉 이메일이나 문자도 전기통신에 해당됨
1. 전기통신 2. 유선 3. 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