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형소법 3

형소법 3
21問 • 1年前
  • ユーザ名非公開
  • 通報

    問題一覧

  • 1

    1. 000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위한 증거 (깍아내리는증거) —-> 2. 000 (x) 3. 000 (0) 4. 000 적용 (x) —-> 5. 000 (0) —-> 6. 000 + 7. 000 + 8. 000 —-> 필요 (x) —-> 입증취지 구체적으로 명시 엄격한 증명 —-> 9. 000 거칠필요 (x) 10. 000는 필요 (0)

    1. 탄핵증거 2. 증거능력 3. 증거 4. 전문법칙 5. 전문증거 6. 성립의진정 7. 엄격한 증거능력 8. 엄격한 증거조사 9. 정규 증거조사 10. 조사

  • 2

    1. 000 - 증거능력 (0)자백 + 보강증거(=필수) —-> 2. 000 + 3. 000 적용 (0) —-> 4. 000 + 5. 000 적용 (x) 피고인자백 - 자백당시지위불문 상대방 수사기관 사인불문 구두서면 불문 —-> 공판정에서의 자백 (0)

    1. 자백보강법칙 2. 약식명령절차 3. 간이공판절차 4. 즉결심판 5. 소년보호사건

  • 3

    보강증거 필요 - 1. 000 (0) —-> 2. 000 (x) —-> 3. 000 —-> 수죄 —-> 4. 000 —-> 5. 000 —-> 죄는하나 —-> 6. 000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구성요건 처벌조건 전과 확정판결의 존부 3. 실체적증거 4. 개개의 범죄 5. 포괄일죄 6. 보강증거는 개별

  • 4

    보강증거 - 1. 000 (0) 2. 000 —-> 보강증거 (x) 간접증거 정황증거 (0) —-> 피고인의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 —-> 3. 000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1. 증거능력 2. 전문증거 3. 진실성을 담보

  • 5

    1. 000 —-> 2. 000 (0) < —- 독립한 별개의 증거 (0) —-> 자백과 종합하여 자백사실 —-> 가공적 (x)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명력 (0)

    1. 공범자의 자백 2. 보강증거

  • 6

    1. 000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공판조서까지 기재된것 (명백한 오기인 경우 제외) —-> 으로서만 —-> 증명 (0) —-> 2. 000 허용 (x) 3. 000 (0) —-> 4. 000절차의 지연방지

    1.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2. 반증 3. 절대적 4. 상소심

  • 7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 기명날인 - 1. 000 + 2. 000 —-> 열람 등사 청구 할 수 (0) —-> 3. 000 (0) —-> 4. 000 (0) —-> 5. 000 (x) —-> 6. 000 (0) 실체면(유 무죄) (x)

    1. 재판장 법원사무관등 2. 변호인 피고인 3. 증명 4. 공판기일의절차 5. 공판외의절차 6. 소송절차

  • 8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 공판조서에 기재 (x) —-> 1. 000 추정 (x)

    1. 부존재

  • 9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 1. 000 - 올바른내용에 따라 증명력 인정 (0)

    1. 명백한 오기

  • 10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1. 000에 대해서만 인정 (0) —-> 공판조서 2. 000 —-> 배타적증명력 인정 (x)

    1. 당해사건 공판조서 2. 무효

  • 11

    1. 000 - 전문증거 (0) 2. 000 - 전문증거 (x) 본래증거 원본증거 (0)

    1. 진술내용의 사실 2. 존재 자체

  • 12

    311 - 1. 000 - 당연히

    1. 공 비 거 인 검증

  • 13

    312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1. 000 312 (3)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2. 000 312 (4) 3. 000 - 4. 000 312 (5) 검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사인의 진술서 —-> 5. 000 312 (6) 6. 000 - 7. 000

    1. 적 내 2. 적 내 3. 검사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4. 적실특반 5. 적내 적실특반 6.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7. 적 성 검증

  • 14

    313 (1) 피고인 (x) 꺼 - 1. 000 —-> if 부인 —-> 2. 000 (0)+ 3. 000 ===> 사인작성진술서 313 (2) 피고인 (0) 꺼 - 4. 000 —-> if 부인 —-> 5. 000 (0) ===> 사인작성진술서 313 (3) 6. 000 —-> 7. 000

    1. 성 2. 과학적증명 3. 반대심문권 4. 특성 5. 과학적증명 6. 감정서 7. 성

  • 15

    314 - 1. 000 —-> 필요성 + 2. 000

    1. 사 병 외 소 보 구 치 기 2. 특신상태

  • 16

    315 —-> 1. 000 (0) 2. 000 (0) 3. 000 (0) —-> 당연히

    1. 공무원작성문서 2. 업무상통상문서 3. 특신정황에서 작성문서

  • 17

    316 1. 000 - 2. 000 316 3. 000 - 4. 00

    1. 피고인 진술을 내용 2. 특 3.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 4. 필 특

  • 18

    적법성 —-> 적법한 절차와 방식 (0) 1. 성명 기명날인 가인 —-> (x) —-> 1. 000 2. 진술거부권고지 + 답변기재 —-> (x) —-> 2. 000 3. 수사과정기록 —-> (x) —-> 3. 000 4. 가명 —-> 4. 000

    1. 못씀 2. 못씀 3. 못씀 4. 적법

  • 19

    1. 000 - 말한대로기재 —-> 2. 000 여부 (x) —-> 3. 000 확인 4. 000 - 진술내용이 사실 —-> 5. 000 확인 313 (1) —-> 특별한 성 —-> 6. 000 확인

    1. 실질적(성립)진정성립 2. 진실 3. 원진술자 4. 내용인정 5. 당해피고인 6. 작성자

  • 20

    영상녹화물 - 1. 000 (0) - 2. 000 (0) —-> 3. 000에게 시청 4. 000 신청 - 5. 000 (x) —-> 6. 000 - 7. 000 (x) —->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 조서의 진정 성립의 인증 2. 기억환기용 시청 3. 피고인 피고인 아닌 자 4. 검사 5. 탄핵증거 6. 임의성 x 고문 —-> 자백 영상녹화물 7. 본증 사용

  • 21

    1. 000 - 2. 000 (0) —-> 인정 (0) - 316 (2)<진술> + 316 (2)<진술> —-> 같은거 두번 (x) 인정(x) 3. 000 - 4. 000 (0 —-> 인정 (0) - 316 (2)< 진술 > + 312 (4)<서류> —-> 인정 (0)

    1. 재전문진술 2. 증거동의 3. 재전문서류 4. 증거동의

  • 형소법

    형소법

    ユーザ名非公開 · 75問 · 1年前

    형소법

    형소법

    7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기출

    형소법 기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형소법 기출

    형소법 기출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형소법

    ユーザ名非公開 · 75問 · 1年前

    형소법

    형소법

    75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기출 2

    형소법 기출 2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

    형소법 기출 2

    형소법 기출 2

    100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ユーザ名非公開 · 87問 · 1年前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8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총론 1

    총론 1

    ユーザ名非公開 · 77問 · 1年前

    총론 1

    총론 1

    77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총론

    총론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

    총론

    총론

    41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소법

    형소법

    ユーザ名非公開 · 99問 · 1年前

    형소법

    형소법

    99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형법 수행평가준바

    형법 수행평가준바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1年前

    형법 수행평가준바

    형법 수행평가준바

    78問 • 1年前
    ユーザ名非公開

    問題一覧

  • 1

    1. 000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위한 증거 (깍아내리는증거) —-> 2. 000 (x) 3. 000 (0) 4. 000 적용 (x) —-> 5. 000 (0) —-> 6. 000 + 7. 000 + 8. 000 —-> 필요 (x) —-> 입증취지 구체적으로 명시 엄격한 증명 —-> 9. 000 거칠필요 (x) 10. 000는 필요 (0)

    1. 탄핵증거 2. 증거능력 3. 증거 4. 전문법칙 5. 전문증거 6. 성립의진정 7. 엄격한 증거능력 8. 엄격한 증거조사 9. 정규 증거조사 10. 조사

  • 2

    1. 000 - 증거능력 (0)자백 + 보강증거(=필수) —-> 2. 000 + 3. 000 적용 (0) —-> 4. 000 + 5. 000 적용 (x) 피고인자백 - 자백당시지위불문 상대방 수사기관 사인불문 구두서면 불문 —-> 공판정에서의 자백 (0)

    1. 자백보강법칙 2. 약식명령절차 3. 간이공판절차 4. 즉결심판 5. 소년보호사건

  • 3

    보강증거 필요 - 1. 000 (0) —-> 2. 000 (x) —-> 3. 000 —-> 수죄 —-> 4. 000 —-> 5. 000 —-> 죄는하나 —-> 6. 000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구성요건 처벌조건 전과 확정판결의 존부 3. 실체적증거 4. 개개의 범죄 5. 포괄일죄 6. 보강증거는 개별

  • 4

    보강증거 - 1. 000 (0) 2. 000 —-> 보강증거 (x) 간접증거 정황증거 (0) —-> 피고인의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 —-> 3. 000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1. 증거능력 2. 전문증거 3. 진실성을 담보

  • 5

    1. 000 —-> 2. 000 (0) < —- 독립한 별개의 증거 (0) —-> 자백과 종합하여 자백사실 —-> 가공적 (x)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명력 (0)

    1. 공범자의 자백 2. 보강증거

  • 6

    1. 000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공판조서까지 기재된것 (명백한 오기인 경우 제외) —-> 으로서만 —-> 증명 (0) —-> 2. 000 허용 (x) 3. 000 (0) —-> 4. 000절차의 지연방지

    1.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2. 반증 3. 절대적 4. 상소심

  • 7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 기명날인 - 1. 000 + 2. 000 —-> 열람 등사 청구 할 수 (0) —-> 3. 000 (0) —-> 4. 000 (0) —-> 5. 000 (x) —-> 6. 000 (0) 실체면(유 무죄) (x)

    1. 재판장 법원사무관등 2. 변호인 피고인 3. 증명 4. 공판기일의절차 5. 공판외의절차 6. 소송절차

  • 8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 공판조서에 기재 (x) —-> 1. 000 추정 (x)

    1. 부존재

  • 9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 1. 000 - 올바른내용에 따라 증명력 인정 (0)

    1. 명백한 오기

  • 10

    공판조서의배타적증명력- 1. 000에 대해서만 인정 (0) —-> 공판조서 2. 000 —-> 배타적증명력 인정 (x)

    1. 당해사건 공판조서 2. 무효

  • 11

    1. 000 - 전문증거 (0) 2. 000 - 전문증거 (x) 본래증거 원본증거 (0)

    1. 진술내용의 사실 2. 존재 자체

  • 12

    311 - 1. 000 - 당연히

    1. 공 비 거 인 검증

  • 13

    312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1. 000 312 (3)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2. 000 312 (4) 3. 000 - 4. 000 312 (5) 검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사인의 진술서 —-> 5. 000 312 (6) 6. 000 - 7. 000

    1. 적 내 2. 적 내 3. 검사 사법 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4. 적실특반 5. 적내 적실특반 6.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7. 적 성 검증

  • 14

    313 (1) 피고인 (x) 꺼 - 1. 000 —-> if 부인 —-> 2. 000 (0)+ 3. 000 ===> 사인작성진술서 313 (2) 피고인 (0) 꺼 - 4. 000 —-> if 부인 —-> 5. 000 (0) ===> 사인작성진술서 313 (3) 6. 000 —-> 7. 000

    1. 성 2. 과학적증명 3. 반대심문권 4. 특성 5. 과학적증명 6. 감정서 7. 성

  • 15

    314 - 1. 000 —-> 필요성 + 2. 000

    1. 사 병 외 소 보 구 치 기 2. 특신상태

  • 16

    315 —-> 1. 000 (0) 2. 000 (0) 3. 000 (0) —-> 당연히

    1. 공무원작성문서 2. 업무상통상문서 3. 특신정황에서 작성문서

  • 17

    316 1. 000 - 2. 000 316 3. 000 - 4. 00

    1. 피고인 진술을 내용 2. 특 3.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 4. 필 특

  • 18

    적법성 —-> 적법한 절차와 방식 (0) 1. 성명 기명날인 가인 —-> (x) —-> 1. 000 2. 진술거부권고지 + 답변기재 —-> (x) —-> 2. 000 3. 수사과정기록 —-> (x) —-> 3. 000 4. 가명 —-> 4. 000

    1. 못씀 2. 못씀 3. 못씀 4. 적법

  • 19

    1. 000 - 말한대로기재 —-> 2. 000 여부 (x) —-> 3. 000 확인 4. 000 - 진술내용이 사실 —-> 5. 000 확인 313 (1) —-> 특별한 성 —-> 6. 000 확인

    1. 실질적(성립)진정성립 2. 진실 3. 원진술자 4. 내용인정 5. 당해피고인 6. 작성자

  • 20

    영상녹화물 - 1. 000 (0) - 2. 000 (0) —-> 3. 000에게 시청 4. 000 신청 - 5. 000 (x) —-> 6. 000 - 7. 000 (x) —->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1. 조서의 진정 성립의 인증 2. 기억환기용 시청 3. 피고인 피고인 아닌 자 4. 검사 5. 탄핵증거 6. 임의성 x 고문 —-> 자백 영상녹화물 7. 본증 사용

  • 21

    1. 000 - 2. 000 (0) —-> 인정 (0) - 316 (2)<진술> + 316 (2)<진술> —-> 같은거 두번 (x) 인정(x) 3. 000 - 4. 000 (0 —-> 인정 (0) - 316 (2)< 진술 > + 312 (4)<서류> —-> 인정 (0)

    1. 재전문진술 2. 증거동의 3. 재전문서류 4. 증거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