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 000 - 사법경찰관 - 2. 000
일반사법경찰관리 경위이상 검찰 주사 검찰주사보
2
1. 000 - 사법경찰리 - 2. 000
1. 일반사법경찰관리 2. 경사이하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3
특별사법경찰관리 - 1. 000 - 2. 000
1. 법률상당연 2. 교도소장 출입구관리소직원
4
1. 000 - 검사장지명 - 2. 000
1. 특별사법경찰관리 2. 교도관 세관공무원
5
1. 000 - 보완수사 요구 2. 000 - 송부요구 —-> 2. 000 —-x> 3. 000 4. 000 - 사건송치요구
1. 영장청구여부 결정 2.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수사권남용 3. 시정조치 요구 4. 송치요구 5. 수사경합
6
사자명예훼손죄 —-> 1. 000 피해자 사망 —-> 2. 000
1. 친족 자손 2. 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
7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1.000 - 2.000
1. 모두친고죄 2. 피해자동일
8
고소의주관적불가분의원칙 - 절대적 친고죄 —-> 1. 000 —-> 예외없이 적용 - 상대적 친고죄 —-> 2. 000에 대한 고소효력 —-> 신분관계에 있는 3. 000 (x)
1.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2. 비신분자 3. 공범자
9
사후구제 - 1. 000
속 속 보 체 준 형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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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기간 제외 기간 - 영장실질심사 —-> 관계서류 증거물 <—-법원접수일 ~ 검찰청에 반환한 날 까지 - 1. 000
1. 구 도 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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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해소 x - 검사가 소속된 1. 000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2. 000 협의에 따른다.
1. 검찰청의 장 2. 경찰관서장
12
구속 인치할 필요 없음 —-> 1. 000 석방
1. 인치한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석방
13
전문수사자문위원회 - 피의자 변호인 —-> 이의제기 (0) —-> 1. 000
1. 고등검찰청검사장
14
사체해부(부검) - 1.000 필요 —-> 긴급 —-> 2. 000
1. 압수 수색 검증 영장 2. 영장 없이 가능
15
심문기일출석 - 1. 000 —-> 의견진술 할 수(0)
1. 검사 변호인
16
1. 000 - 서장x 경정이하의 사법경찰관리 —-> 2. 000 —-> 수사중지 임용원자에게 교체임용 요구(0) —-> 요구응하여야 한다.
1. 수사중지명령 교체임용요구권 2. 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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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가면 - 1. 000
1.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18
임의수사 - 1. 000
1. 사 문 사 회 정 역 역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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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재구속 제한 - 1. 000 - 원칙 —-> 수사위법 —-> 2. 000 - 예외 —-> 수사위법 —-> 3. 000 <—- 4. 000
1.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적용 안함 2. 공소제기무효아님 3. 공소제기무효맞음 4. 범의유발형함정수사
20
심야조사 - 1. 000 금지 —-> 이미 작성된 조서 열람 —-> 2. 000 가능
1. 오후 9시 ~ 오전 6시 2. 자정 이전
21
심야조사 예외적 허용 1. 000 2. 000 3. 000(변호사 미동의 제외) 4. 000
1.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판단 2. 공소시효 임박 3. 심야조사 요청 4.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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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체포 사유 - 1. 000
1. 출석요구에 불응 불응할 우려
23
경미범죄범칙 - 체포 - 다액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2. 000
1. 주거부정 2. 출석요구에 불응
24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 정당한 이유 없이 —-> 판사에게 청구 안함 —-> 사법경찰관 —-> 1. 000 <—- 영장청구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검찰청
25
심의위원회 - 1.000 - 사볍경찰관 출석. <—- 의견개진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외부위원
26
영장발부 - 불보방법 - 1. 000
1. 없음
27
긴급체포 - 1. 000
1. 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의 범죄
28
긴급체포 - 1. 000 불가 2. 000 가능
1. 폭행 협박 2. 상승도박
29
긴급체포 - 체포의 필요성 - 1. 000
1.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염려
30
석방 —-> 즉시 검사에게 보고 —-> 검사 —-> 1. 000 —-> 법원
1. 석방한날부터 30일 이내
31
현행범 - 1. 000 준현행범 - 2. 000
1. 실행중 실행직후 2. 호 신 도 장
32
현행범 - 체포의 필요성 - 1. 000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33
현행범 - 경미범죄 특칙 -5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34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1. 000 적용 안됨
1. 현행범 체포
35
체포한 후 구속 —-> 사후 체포 후 구속영장 —-> 바로 1. 000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 사전 구속영장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 2. 000
1. 영장실질심사 2.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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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 1. 000 2. 000
1. 주거부정 2. 도망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37
경미범죄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글 구류 과료 —-> 1. 000
1. 주거부정
38
국회의원 체포 구속 - 1. 000 ㅈ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 2. 000 불가
1. 현행범 체포 2.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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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 체포된 피의자 - 지체없이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이 청구된 1. 000 까지 심문 - 미체포된 피의자 -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로 —->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날
40
구속영장실질심사 - 피의자에 변호인 없음 - 1. 000는 2. 000 으로 변호인 선정3. 000< —- 구속영장청구기간 효력 소멸 제외 4. 000까지 효력(0)
1. 지방법원판사 2. 직권 3. 하여야 한다. 4. 제1심
41
법원 - 피고인 구속 —-> 1. 000 구속영장 청구 필요 없음 —- > 구속영장 —-> 명령장 성질
1. 검사
42
피의자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 - 1. 000 - 검사 - 2. 000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불고지 제외) - 사법경찰간 - 3. 000 - 검사 - 4. 000 - 구속기간연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방법 - 5. 000
1. 10일 2. 20일 3. 20일 4. 30일 5. 없다
43
피고인 구속기간 - 1. 000 + 심급마다 2. 000 단위로 3. 000에 한하여 —-> 4. 000 은 3차에 한하여 가능
1. 2개월 2. 2개월 3. 2차 4. 상소심
44
구속 - 1. 000
1. 장기간 구인 구금
45
구속사유 - 1. 000
1. 주거부정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46
구속 - 경미범죄 - 1. 000
1. 주거부정
47
구속영잘실질심사 - 1. 000 체포된 피의자 - 판사 지체없이 —- > 2. 000 미체포된 피의자 -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빠른 일시 —-> 판사 심문기일 변경 3. 000
1. 필요적 실시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까지 3. 할수 있다
48
심문기일 등 통지 - 판사 —-> 1. 000 < —- 심문기일 장소통지해야 한다. —-> 방법 제한 없음
1. 검사 피의자 변호인
49
피의자 변호인 없음 —- > 1. 000 —-> 지방법원판사 —-> 2. 000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럭이 3. 000한 경우 4. 000 —-> 5. 000 효력 있다. —-> 취소 —-> 다시 선정 6. 000
1. 직권 2.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멸 4. 제외 5. 제1심까지 6. 할 수 있다
50
변호인 - 1. 000에 2. 000와 접견 할 수(0) —-> 3. 000 할 수 (0) <—- 4. 000 —-> 5. 000 —-> 열람제한 의견진술할수(0) —-> 지방법원판사 제한 할 수 (0)
1. 심문 시작 전 2. 피의자 3. 서류 열람 4. 검사 5. 구석영장청구서 제외
51
심문방법 - 1. 000 2. 000 —-> 심문할 수 (0) 3. 000 —-> 심문하여야 한다. + 4. 000 절차 + 5. 000 방청 허가
1. 개인적사항 2. 피해자 제 3자 3. 공범인분리심문 4. 비공개 5.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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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 1. 000
1. 불복방법없음
53
피고인 구속 - 1. 000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 없음 —-> 구속의 주체 —-> 2. 000 —-> 3. 000
1. 검사 2. 법원 3. 명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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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구속시간 - 사경 - 1차 - 1. 000 + - 검사 - 2차 - 2. 000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 고무 등 죄 , 제10조 불고지죄 제외) - 사경 - 3. 00 - 4. 000 + 검사 - 5. 000 - 6. 000 구속기간연장청구 - 7. 000
1. 10일 2. 20일 3. 2차 4. 20일 5. 3차 6. 30일 7. 불복방법없음
55
피고인 구속기간 1. 000 + 2. 000 마다 2개월 단위로 3. 000에 한하여 (0) —-> 4. 000은 3차에 한하여 (0)
1. 2개월 2. 심급 3. 2차 4. 상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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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 실체 체포 구인한 날로부로 기산 + 1. 000 <—- 연장기간 기산점
1.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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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 1. 000 —-> 첫날산입(=하루로인정) 공휴일 토요일 산입 (0)
1. 체포 + 9일 + 접수 ~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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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재구속제한 - 1. 000 -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2. 000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1.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 제외 2.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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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구속적부심제도 - 청구권자( 1. 000) - 2. 000 ( 현행범 긴급체포 (0)) + 3. 000
1. 직권 아님 2. 체포구속된 피의자 3.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60
청구사유 - 1. 불법 부당(구속의 필요성) 포함 2. 1. 000를 기준으로 판단 <—- 2. 000 고려(0)
1. 심사시 2. 구속 이후
61
지방법원합의부 + 단독판사 —-> 1. 000 관여 못함 —-> 앞 사항 3. 000 없음 —-> 심사 할 수 있다.
1.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한 법관 2. 외의사람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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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조사하여야한다.
1. 청구서가 접수된 떄부터 48시간이내
63
1. 000 - 의견 진술 할 수(0) <—- 2. 000 직접 심문 불가
1. 검사 변호인 청구인 2. 피의자
64
피의자에게 변호인 없음 <—- 1. 000
1.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65
1. 000 —->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서엔 준하여 조서 작성한다. < —- 부동의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0)
1. 31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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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 1. 000 —-> 결정하여야 한다. 심문없이 기각결정 할 수(0) —-> 2. 000 3. 000 4. 000 검사 —->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법원 —-> 체포 구속의적부심사 석방결정 할 수 있다. —-> 5. 000 6. 000 - 항고 불가 보증금납입조건부 - 7. 000
1. 심문이 종료된 떄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재청구 3. 수사방해 목적 명백 4. 청구권자 아님 5. 심사 시 기준 6. 석방결정 기각결정 7. 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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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 1. 000 —-> 2. 000 < —- 청구 불가
1. 구속적부심사청구한 피의자 2. 직권보석 재량보석
68
피의자 보석 불허 - 1. 000 2. 000
1. 증거를 인멸할 염려 2. 피해자 등 <—- 해를 가할 염려
69
피의자보석 - 1. 000 집행절차 준용 2. 000 가능 —-> 전은 불가
1. 피고인 보석 2. 보증금납입한후
70
피의자 보석 - 1. 000 —-> 보증금 납입 허가 할 수 (0) + 2. 000 (0)
1. 적부심청구자 이외의 자 2. 유가증권 보증금
71
체포구속적부심석방재페초재구속제한 - 1. 000 2. 000 제외
1. 도망 2.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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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 재체포 재구속제한 - 1. 000 2. 000 3. 000 4. 000
1. 도망 2.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3. 출석불응 4. 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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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집행정지 - 당사자게에게는 신청권 없음 —-> 1.000
1.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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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의 집행정지 - 법원 —-> 상당한 이유 (0) —-> 구속집행정지 할 수 (0) < —- 1. 000 —-> 2. 000 제외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급속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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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의 집행정지 - 검사 1. 000 (0)
1. 보통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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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의 집행정지 - 1. 000 (0)
1. 검사 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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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취소 - 1. 000와 동일 —-> 2. 000 —-> 취소 할 수 (0) —-> 구속영장효력 다시 부활 <—- 피고인재구금위해 별도이 구속영장 불필요
1. 보석취소 2. 검사 청구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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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석방요구(0) —-> 2. 000 —-> 3. 000 즉시 석방 지휘 —-> 4. 000 취소 불가
1. 국회의원 2. 당연히 3. 검찰총장 4. 회기 중
79
피고인 구속취소 - 법원 <—- 1. 000 —-> 검사 —-> 2. 000 (0)
1.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즉시항고
80
피의자구속취소 —-> 1. 000 —->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검사 사법경찰관
81
구속영장당연실효 - 1. 000 2. 000 3. 000
1. 구속영장 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82
1. 000 - 증거조사 - 원칙 - 2. 000에서 3. 000에 의하여
1. 증거보건 2. 공판장 3. 수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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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증거방법사용 불가능 현저히 곤란 —-> 2. 000가 미리 증거조사 —-> 그 결과보전하여 두는 제도
1. 증거보전 2. 판사
84
1. 000 - 2. 000 - 공소제기 전후 불문 —-> 3. 000
1. 증거보전 2. 제1회공판기일전 3. 수사단계 ~ 제1회공판기일전
85
1. 000- 청구권자 - 2. 000 —-서면 사유 소명—-> 3. 000
1. 증거보전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지방법원판사
86
증거보전 - 1. 000 —-> 증거보전절차 < —- 2. 000 금지 3. 000 가능
1.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2.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청구 3. 공동피고인 공범자 증인신문
87
증거보전 - 청구에대한 기각결정 < —- 1. 000 이내 항고 할 수 있다.
1. 3일
88
증거보전- 판사의 권한 - 1. 000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89
증거보전 - 당사자참여권 - 1. 000의 참여권을 보장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90
증거보전 - 증거물의 처리 - 1. 000 —-> 2. 000 —-> 판사의 허가(0) —-> 3. 000 (0)
1. 판사가 속한 법관에서 보관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열람 등사
91
증거보전 - 조서의증거능력 - 1. 000 —-> 법관의 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0)
1. 311
92
1. 000 - 2. 000이 출석 진술거부 —-> 3. 000 —-> 4. 000 —-> 판사 —-> 대인적강제처분
1. 수사상 증인신문 2. 참고인 3. 제1회공판기일전 4. 검사청구
93
1. 000 - 요건1. 범죄수사에서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은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자 —-> 출석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 요건2. 000
1. 수사상증인신문 2. 제1회공판기일전 <— 공소제기 전 후 불문
94
증인신문 - 1. 000 가 청구 —-> 2. 000 참여권 보장된다. —-> 3. 000 금지
1. 검사 2.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3. 열람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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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기각결정 - 불복 방법 - 2. 000
1. 수사상증인신문 2. 없음
96
수사상상증인신문 - 법관 - 1. 000 —-> 2. 000 —-> 법관의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0) —->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 —->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2. 제311조
97
1. 000 - 2. 000 —->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소속 3. 000 거쳐 —( 3. 000) —-> 4. 000에게 항고 (0) <—불기소 통지받은날로부터 5. 000이내
1. 검찰 항고 2. 고소인 고발인 3. 지방검찰청 지청 3. 서면 4. 고등검찰청 5.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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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항고를 한자 —-> 2. 000에게 다시 또 항고 <—- 3. 000( 4. 000 가능한 자 제외)
1. 재항고 2. 검찰총장 3. 고발인 4. 재정신청
99
1. 000(기소강제절차) - 1. 000 —-> 2. 000에 신청 —-> 3. 000 결정 —-> 4. 000
1. 재정신청 2. 고소인 고발인 3. 고등법원 4. 고등법원 5. 검찰에 공소제기 강제
100
불기소 받은 고소인( 1.000 안받음) 고발인( 2. 000) <—- 검사의 불기소처분 + 3. 000 (0)
1. 제한 2.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해위 피의사실공표 3.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