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기출
問題一覧
1
일반사법경찰관리 경위이상 검찰 주사 검찰주사보
2
1. 일반사법경찰관리 2. 경사이하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3
1. 법률상당연 2. 교도소장 출입구관리소직원
4
1. 특별사법경찰관리 2. 교도관 세관공무원
5
1. 영장청구여부 결정 2.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수사권남용 3. 시정조치 요구 4. 송치요구 5. 수사경합
6
1. 친족 자손 2. 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
7
1. 모두친고죄 2. 피해자동일
8
1.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2. 비신분자 3. 공범자
9
속 속 보 체 준 형사 구속
10
1. 구 도 감 집
11
1. 검찰청의 장 2. 경찰관서장
12
1. 인치한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석방
13
1. 고등검찰청검사장
14
1. 압수 수색 검증 영장 2. 영장 없이 가능
15
1. 검사 변호인
16
1. 수사중지명령 교체임용요구권 2. 지방검찰청 검사장
17
1.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18
1. 사 문 사 회 정 역 역 촉
19
1.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적용 안함 2. 공소제기무효아님 3. 공소제기무효맞음 4. 범의유발형함정수사
20
1. 오후 9시 ~ 오전 6시 2. 자정 이전
21
1.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판단 2. 공소시효 임박 3. 심야조사 요청 4.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22
1. 출석요구에 불응 불응할 우려
23
1. 주거부정 2. 출석요구에 불응
24
1. 고등검찰청
25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외부위원
26
1. 없음
27
1. 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의 범죄
28
1. 폭행 협박 2. 상승도박
29
1.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염려
30
1. 석방한날부터 30일 이내
31
1. 실행중 실행직후 2. 호 신 도 장
32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33
1. 주거부정
34
1. 현행범 체포
35
1. 영장실질심사 2. 영장실질심사
36
1. 주거부정 2. 도망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37
1. 주거부정
38
1. 현행범 체포 2. 체포 구속
39
1. 다음날
40
1. 지방법원판사 2. 직권 3. 하여야 한다. 4. 제1심
41
1. 검사
42
1. 10일 2. 20일 3. 20일 4. 30일 5. 없다
43
1. 2개월 2. 2개월 3. 2차 4. 상소심
44
1. 장기간 구인 구금
45
1. 주거부정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46
1. 주거부정
47
1. 필요적 실시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까지 3. 할수 있다
48
1. 검사 피의자 변호인
49
1. 직권 2.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멸 4. 제외 5. 제1심까지 6. 할 수 있다
50
1. 심문 시작 전 2. 피의자 3. 서류 열람 4. 검사 5. 구석영장청구서 제외
51
1. 개인적사항 2. 피해자 제 3자 3. 공범인분리심문 4. 비공개 5. 이해관계인
52
1. 불복방법없음
53
1. 검사 2. 법원 3. 명령장
54
1. 10일 2. 20일 3. 2차 4. 20일 5. 3차 6. 30일 7. 불복방법없음
55
1. 2개월 2. 심급 3. 2차 4. 상소심
56
1.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57
1. 체포 + 9일 + 접수 ~ 반환
58
1.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 제외 2. 동일한
59
1. 직권 아님 2. 체포구속된 피의자 3.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60
1. 심사시 2. 구속 이후
61
1.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한 법관 2. 외의사람 밖에
62
1. 청구서가 접수된 떄부터 48시간이내
63
1. 검사 변호인 청구인 2. 피의자
64
1.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65
1. 315조 제3호
66
1. 심문이 종료된 떄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재청구 3. 수사방해 목적 명백 4. 청구권자 아님 5. 심사 시 기준 6. 석방결정 기각결정 7. 항고 가능
67
1. 구속적부심사청구한 피의자 2. 직권보석 재량보석
68
1. 증거를 인멸할 염려 2. 피해자 등 <—- 해를 가할 염려
69
1. 피고인 보석 2. 보증금납입한후
70
1. 적부심청구자 이외의 자 2. 유가증권 보증금
71
1. 도망 2. 증거인멸
72
1. 도망 2.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3. 출석불응 4. 조건 위반
73
1. 직권
74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급속을 요하는 경우
75
1. 보통항고
76
1. 검사 사법경찰관
77
1. 보석취소 2. 검사 청구 직권
78
1. 국회의원 2. 당연히 3. 검찰총장 4. 회기 중
79
1.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즉시항고
80
1. 검사 사법경찰관
81
1. 구속영장 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82
1. 증거보건 2. 공판장 3. 수소법원
83
1. 증거보전 2. 판사
84
1. 증거보전 2. 제1회공판기일전 3. 수사단계 ~ 제1회공판기일전
85
1. 증거보전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지방법원판사
86
1.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2.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청구 3. 공동피고인 공범자 증인신문
87
1. 3일
88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89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90
1. 판사가 속한 법관에서 보관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열람 등사
91
1. 311
92
1. 수사상 증인신문 2. 참고인 3. 제1회공판기일전 4. 검사청구
93
1. 수사상증인신문 2. 제1회공판기일전 <— 공소제기 전 후 불문
94
1. 검사 2.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3. 열람 등사
95
1. 수사상증인신문 2. 없음
96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2. 제311조
97
1. 검찰 항고 2. 고소인 고발인 3. 지방검찰청 지청 3. 서면 4. 고등검찰청 5. 30일
98
1. 재항고 2. 검찰총장 3. 고발인 4. 재정신청
99
1. 재정신청 2. 고소인 고발인 3. 고등법원 4. 고등법원 5. 검찰에 공소제기 강제
100
1. 제한 2.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해위 피의사실공표 3.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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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問 • 1年前問題一覧
1
일반사법경찰관리 경위이상 검찰 주사 검찰주사보
2
1. 일반사법경찰관리 2. 경사이하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3
1. 법률상당연 2. 교도소장 출입구관리소직원
4
1. 특별사법경찰관리 2. 교도관 세관공무원
5
1. 영장청구여부 결정 2.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수사권남용 3. 시정조치 요구 4. 송치요구 5. 수사경합
6
1. 친족 자손 2. 형제자매 직계친족 배우자
7
1. 모두친고죄 2. 피해자동일
8
1.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사자명예훼손 2. 비신분자 3. 공범자
9
속 속 보 체 준 형사 구속
10
1. 구 도 감 집
11
1. 검찰청의 장 2. 경찰관서장
12
1. 인치한때로부터 24시간 이내 석방
13
1. 고등검찰청검사장
14
1. 압수 수색 검증 영장 2. 영장 없이 가능
15
1. 검사 변호인
16
1. 수사중지명령 교체임용요구권 2. 지방검찰청 검사장
17
1. 불 과 자 사 가 면 할 수 있 어!
18
1. 사 문 사 회 정 역 역 촉
19
1.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적용 안함 2. 공소제기무효아님 3. 공소제기무효맞음 4. 범의유발형함정수사
20
1. 오후 9시 ~ 오전 6시 2. 자정 이전
21
1.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판단 2. 공소시효 임박 3. 심야조사 요청 4.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22
1. 출석요구에 불응 불응할 우려
23
1. 주거부정 2. 출석요구에 불응
24
1. 고등검찰청
25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외부위원
26
1. 없음
27
1. 사형 무기 장기3년이상의 범죄
28
1. 폭행 협박 2. 상승도박
29
1.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염려
30
1. 석방한날부터 30일 이내
31
1. 실행중 실행직후 2. 호 신 도 장
32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33
1. 주거부정
34
1. 현행범 체포
35
1. 영장실질심사 2. 영장실질심사
36
1. 주거부정 2. 도망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37
1. 주거부정
38
1. 현행범 체포 2. 체포 구속
39
1. 다음날
40
1. 지방법원판사 2. 직권 3. 하여야 한다. 4. 제1심
41
1. 검사
42
1. 10일 2. 20일 3. 20일 4. 30일 5. 없다
43
1. 2개월 2. 2개월 3. 2차 4. 상소심
44
1. 장기간 구인 구금
45
1. 주거부정 도망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46
1. 주거부정
47
1. 필요적 실시 2.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까지 3. 할수 있다
48
1. 검사 피의자 변호인
49
1. 직권 2.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멸 4. 제외 5. 제1심까지 6. 할 수 있다
50
1. 심문 시작 전 2. 피의자 3. 서류 열람 4. 검사 5. 구석영장청구서 제외
51
1. 개인적사항 2. 피해자 제 3자 3. 공범인분리심문 4. 비공개 5. 이해관계인
52
1. 불복방법없음
53
1. 검사 2. 법원 3. 명령장
54
1. 10일 2. 20일 3. 2차 4. 20일 5. 3차 6. 30일 7. 불복방법없음
55
1. 2개월 2. 심급 3. 2차 4. 상소심
56
1.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57
1. 체포 + 9일 + 접수 ~ 반환
58
1.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 제외 2. 동일한
59
1. 직권 아님 2. 체포구속된 피의자 3. 변 법 배 직 형 가 고 동
60
1. 심사시 2. 구속 이후
61
1.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한 법관 2. 외의사람 밖에
62
1. 청구서가 접수된 떄부터 48시간이내
63
1. 검사 변호인 청구인 2. 피의자
64
1.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65
1. 315조 제3호
66
1. 심문이 종료된 떄로부터 24시간 이내 2. 재청구 3. 수사방해 목적 명백 4. 청구권자 아님 5. 심사 시 기준 6. 석방결정 기각결정 7. 항고 가능
67
1. 구속적부심사청구한 피의자 2. 직권보석 재량보석
68
1. 증거를 인멸할 염려 2. 피해자 등 <—- 해를 가할 염려
69
1. 피고인 보석 2. 보증금납입한후
70
1. 적부심청구자 이외의 자 2. 유가증권 보증금
71
1. 도망 2. 증거인멸
72
1. 도망 2.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3. 출석불응 4. 조건 위반
73
1. 직권
74
1.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급속을 요하는 경우
75
1. 보통항고
76
1. 검사 사법경찰관
77
1. 보석취소 2. 검사 청구 직권
78
1. 국회의원 2. 당연히 3. 검찰총장 4. 회기 중
79
1.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즉시항고
80
1. 검사 사법경찰관
81
1. 구속영장 만료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면제 형의집행유예 벌금 과료 판결 선고 3. 사형 자유형 판결 확정
82
1. 증거보건 2. 공판장 3. 수소법원
83
1. 증거보전 2. 판사
84
1. 증거보전 2. 제1회공판기일전 3. 수사단계 ~ 제1회공판기일전
85
1. 증거보전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지방법원판사
86
1.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2.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청구 3. 공동피고인 공범자 증인신문
87
1. 3일
88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89
1.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90
1. 판사가 속한 법관에서 보관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3. 열람 등사
91
1. 311
92
1. 수사상 증인신문 2. 참고인 3. 제1회공판기일전 4. 검사청구
93
1. 수사상증인신문 2. 제1회공판기일전 <— 공소제기 전 후 불문
94
1. 검사 2.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3. 열람 등사
95
1. 수사상증인신문 2. 없음
96
1. 법원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2. 제311조
97
1. 검찰 항고 2. 고소인 고발인 3. 지방검찰청 지청 3. 서면 4. 고등검찰청 5. 30일
98
1. 재항고 2. 검찰총장 3. 고발인 4. 재정신청
99
1. 재정신청 2. 고소인 고발인 3. 고등법원 4. 고등법원 5. 검찰에 공소제기 강제
100
1. 제한 2.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해위 피의사실공표 3.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