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 기출문제집
問題一覧
1
1. 생모 2. 생부 3. 계모 4. 입양유효
2
1. 살 상 폭 협 유 학 체 2. 계 속 살인
3
1. 중유기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상해 2. 중손괴 3. 중체포감금
4
1. 특수한 공주를 손으로 포박하고 요상한 공방에 감금 2. 절 강 도주
5
1. 인식 2. 인식 지각 도달 (x)
6
1. 인질강요 약취유인인신매매 인질상해 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
7
1. 침해 행위 개시 (0)
8
1. 상상적경합 2. 실체적경합
9
1. 매매계약을 체결 2. 사람을 인도할 때
10
1. 물 괴 도 령 물 2. 배 컴 이 3. 강 사 공 배 물
11
1. 물 령 도 도 탈 2. 사 공 편
12
1. 강 사 공 절 영 2. 손 자 비
13
1. 정 통 권리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4
1. 민법상 점유 2. 형법상점유 3. 형법상점유 4. 민법상점유
15
1. 재산상이익
16
1. 관리자점유 2. 기사 3. 점유이탈물
17
1. 인감도장 직불칼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18
1. 강 강 손 경계 중
19
1. 소유자 점유자 2. 소유자 위탁자 3. 피해자 사기를 범한자
20
1. 친족관계에 있는 자만
21
1. 행위자의 인식 2. 친족관계
22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 4. 준강제추행죄
23
1.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 2. 성폭법
24
1. 법률혼 사실혼 2. 성전환수술받은사람
25
1. 부녀 2. 사람
26
1. 항거곤란
27
1. 제114조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이상징역
28
1. 장미약간 깍아줄 수 있죠?
29
1. 최소한의 통솔체제 2. 최소한의 통솔체제 3.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정도의 조직적 구조
30
1. 보이스피싱 2. 전자제품도매상
31
1. 즉시 탈 주 조
32
1. 제 115조 2. 자수 특례 규정
33
1. 116조 2. 3회
34
1. 118조 2. 세무공무원 3.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
35
1. 합동수사반원 2. 중앙정보부직원 3. 청와대민원비서관
36
1. 119조 2. 사람의 생명 신체 3. 재산
37
1. 공공의 안전 2. 개인의 재산권 보호
38
1. 공공의 위험
39
1.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2.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40
1. 우사 2. 사람의 주거용 3. 사실상 기거 취침
41
1. 연소작용 2. 스스로연소 3. 소훼 4. 독립연소설
42
1. 보호법익 2. 보험청구전
43
1. 자기소유 2. 168조 3.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물건 4. 타인소유일반건조물물건 현주건조물 5. 170조
44
1. 현저히일탈 2. 현저히일탈
45
1. 추상적위험범 2. 바로 기수
46
1. 계속범 2. 공동정범
47
1. 366조
48
1. 368조 2. 사람의 생명 신체 위험 3. 부진정결과적가중범
49
1. 370조 2. 법률상경계 3. 사실상경계
50
1. 경계표지
51
1. 323조 2. 내물건 손(괴) 절(취)
52
1. 제한물권 2. 채권
53
1. 절도범인
54
1. 추상적위험범
55
1. 323조 2. 325조 제1항 3. 326조
56
1. 소유자 2. 추구권 3. 본범 4. 장물범
57
1. 타인 2. 본범의정범 공동정범 합동범 3. 장물죄의정범 공동정범 본범의 교사 방조
58
1. 장물 2. 도박 뇌물 위조된통화
59
1. 장물 2. 영득한재물자체
60
1. 환전
61
1. 취득 2.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3. 장물
62
1. 양도 2. 장물 3. 장물취득죄 불가적사후행위
63
1. 장물보관죄 2. 점유할권한
64
1. 장물알선죄
65
1. 확정적인식 2. 미필적인식
66
1. 364조 2.단순과실장물취득죄
67
1. 365 2. 장물범 피해자 3. 필요적면제 4. 365 5. 장물범 본범 6. 필요적감면 7. 위(증) 무(고) 감(정)으로 확(정) 자(수) 자(백) 필가면
68
1. 성적수치심 2. 혐오감을 3. 성적자기결정의자유
69
1. 폭행행위
70
1. 블랙아웃 2. 패싱아웃
71
1. 이용
72
1. 성기 2. 성기 3. 성기 4. 신체 5. 신체 6. 성기 7. 신체 8. 신체
73
1. 13세미만 2. 13세이상 16세미만 3. 19세이상만
74
1. 제305조 2.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3. 실질적미수범
75
1.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등)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76
1. 주거침입 2. 강간 3. 실체적경합범
77
1. 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 2. 일반적인격권보호 3. 사회의건전한성풍속확립 4.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
78
1. 불특정 2. 다수인 3. 무상 4. 특정한1인 5. 소수의사람 6. 무상
79
1. 신문보도 2. 신문보도
80
1. 현재 2. 과거 3. 장래
81
1. 위3(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2. 타인 3. 업무 4. 방해
82
1. 불충분한심사 2. 충분한심사
83
1. 현실적으로피해자의자유의사제압필요 2. 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족한세력
84
1. 골리앗크레인 2. 타워크레인
85
1. 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해할수있는정도 2. 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해할수있는정도
86
1. 사인현행범체포목적
87
1. 계속범 2. 퇴거불응죄 3. 주거침입 4. 절도 5. 실체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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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問 • 1年前問題一覧
1
1. 생모 2. 생부 3. 계모 4. 입양유효
2
1. 살 상 폭 협 유 학 체 2. 계 속 살인
3
1. 중유기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상해 2. 중손괴 3. 중체포감금
4
1. 특수한 공주를 손으로 포박하고 요상한 공방에 감금 2. 절 강 도주
5
1. 인식 2. 인식 지각 도달 (x)
6
1. 인질강요 약취유인인신매매 인질상해 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
7
1. 침해 행위 개시 (0)
8
1. 상상적경합 2. 실체적경합
9
1. 매매계약을 체결 2. 사람을 인도할 때
10
1. 물 괴 도 령 물 2. 배 컴 이 3. 강 사 공 배 물
11
1. 물 령 도 도 탈 2. 사 공 편
12
1. 강 사 공 절 영 2. 손 자 비
13
1. 정 통 권리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4
1. 민법상 점유 2. 형법상점유 3. 형법상점유 4. 민법상점유
15
1. 재산상이익
16
1. 관리자점유 2. 기사 3. 점유이탈물
17
1. 인감도장 직불칼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18
1. 강 강 손 경계 중
19
1. 소유자 점유자 2. 소유자 위탁자 3. 피해자 사기를 범한자
20
1. 친족관계에 있는 자만
21
1. 행위자의 인식 2. 친족관계
22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 4. 준강제추행죄
23
1.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 2. 성폭법
24
1. 법률혼 사실혼 2. 성전환수술받은사람
25
1. 부녀 2. 사람
26
1. 항거곤란
27
1. 제114조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이상징역
28
1. 장미약간 깍아줄 수 있죠?
29
1. 최소한의 통솔체제 2. 최소한의 통솔체제 3.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정도의 조직적 구조
30
1. 보이스피싱 2. 전자제품도매상
31
1. 즉시 탈 주 조
32
1. 제 115조 2. 자수 특례 규정
33
1. 116조 2. 3회
34
1. 118조 2. 세무공무원 3.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
35
1. 합동수사반원 2. 중앙정보부직원 3. 청와대민원비서관
36
1. 119조 2. 사람의 생명 신체 3. 재산
37
1. 공공의 안전 2. 개인의 재산권 보호
38
1. 공공의 위험
39
1.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2.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40
1. 우사 2. 사람의 주거용 3. 사실상 기거 취침
41
1. 연소작용 2. 스스로연소 3. 소훼 4. 독립연소설
42
1. 보호법익 2. 보험청구전
43
1. 자기소유 2. 168조 3.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물건 4. 타인소유일반건조물물건 현주건조물 5. 170조
44
1. 현저히일탈 2. 현저히일탈
45
1. 추상적위험범 2. 바로 기수
46
1. 계속범 2. 공동정범
47
1. 366조
48
1. 368조 2. 사람의 생명 신체 위험 3. 부진정결과적가중범
49
1. 370조 2. 법률상경계 3. 사실상경계
50
1. 경계표지
51
1. 323조 2. 내물건 손(괴) 절(취)
52
1. 제한물권 2. 채권
53
1. 절도범인
54
1. 추상적위험범
55
1. 323조 2. 325조 제1항 3. 326조
56
1. 소유자 2. 추구권 3. 본범 4. 장물범
57
1. 타인 2. 본범의정범 공동정범 합동범 3. 장물죄의정범 공동정범 본범의 교사 방조
58
1. 장물 2. 도박 뇌물 위조된통화
59
1. 장물 2. 영득한재물자체
60
1. 환전
61
1. 취득 2.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3. 장물
62
1. 양도 2. 장물 3. 장물취득죄 불가적사후행위
63
1. 장물보관죄 2. 점유할권한
64
1. 장물알선죄
65
1. 확정적인식 2. 미필적인식
66
1. 364조 2.단순과실장물취득죄
67
1. 365 2. 장물범 피해자 3. 필요적면제 4. 365 5. 장물범 본범 6. 필요적감면 7. 위(증) 무(고) 감(정)으로 확(정) 자(수) 자(백) 필가면
68
1. 성적수치심 2. 혐오감을 3. 성적자기결정의자유
69
1. 폭행행위
70
1. 블랙아웃 2. 패싱아웃
71
1. 이용
72
1. 성기 2. 성기 3. 성기 4. 신체 5. 신체 6. 성기 7. 신체 8. 신체
73
1. 13세미만 2. 13세이상 16세미만 3. 19세이상만
74
1. 제305조 2.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3. 실질적미수범
75
1.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등)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76
1. 주거침입 2. 강간 3. 실체적경합범
77
1. 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 2. 일반적인격권보호 3. 사회의건전한성풍속확립 4.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
78
1. 불특정 2. 다수인 3. 무상 4. 특정한1인 5. 소수의사람 6.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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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보도 2. 신문보도
80
1. 현재 2. 과거 3. 장래
81
1. 위3(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2. 타인 3. 업무 4. 방해
82
1. 불충분한심사 2. 충분한심사
83
1. 현실적으로피해자의자유의사제압필요 2. 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족한세력
84
1. 골리앗크레인 2. 타워크레인
85
1. 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해할수있는정도 2. 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해할수있는정도
86
1. 사인현행범체포목적
87
1. 계속범 2. 퇴거불응죄 3. 주거침입 4. 절도 5. 실체적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