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000 ===> 장물 (0) 뇌물 (x)
1. 환전
2
000 - 권리행사방해죄 - 2. 000 ===> 남의 권리행사방해
1. 323조 2. 내물건 손(괴) 절(취)
3
000 - 다중불해산죄 -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2. 000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6조 2. 3회
4
1. 000 - 당연히 (0) 2. 000 - 인지절차 (0) 3. 000 - 직계존속관계 (x) ===> 보통살인죄 (0) 4. 000 - 양부모 직계존속 (0) ===> 양부모 실부모 직계존속(0)
1. 생모 2. 생부 3. 계모 4. 입양유효
5
범죄단체조직 - 1. 000 (0) 2. 000 (0) ===> 판례외우기
1. 보이스피싱 2. 전자제품도매상
6
형법 ===> 1. 000 규정 (x) 2. 000 ===>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 (0)
1.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규정 2. 성폭법
7
000 - 경계침범죄 - 경계 ===> 2. 000 (x) 3. 000 (0)
1. 370조 2. 법률상경계 3. 사실상경계
8
일반교통방해죄 - 1. 000 - 암묵적 순차적공모 ===> 2. 000 성립 (0)
1. 계속범 2. 공동정범
9
000 - 중송괴죄 - 2. 000 ===> 구체적위험범 + 3. 000
1. 368조 2. 사람의 생명 신체 위험 3. 부진정결과적가중범
10
특수강도강간 - 1. 000 + 2. 000 ===> 신분범 (0) ===> if (1) 강간 + (2) 주거침입 ===> 3. 000
1. 주거침입 2. 강간 3. 실체적경합범
11
장물죄 - 1. 000 ===> 2. 000인 정을 모르고 취득한 후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제 3자에게 양도 ===> 장물임을 알고 취득 양도 ===> 3. 000 (0)
1. 양도 2. 장물 3. 장물취득죄 불가적사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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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죄 - 1. 000도 포함 (0)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 (0) ===> 자기소유 타인소유 불문 현주‘건조물’방화죄 - 토지에 정착 + 벽 + 기둥 + 지붕 + 천장 구성 (0) ===> 반드시 2. 000 (x) 3. 000 (0)
1. 우사 2. 사람의 주거용 3. 사실상 기거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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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x) ===> 1. 000
1. 정 통 권리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4
000 2. 000 3. 000 4. 000 ===> 2012 12 18 형법 개정 친고죄규정 혼인빙자간음죄폐지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 4. 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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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폭발물사용죄 - 폭발물을 사용하여 2. 000 또는 3. 000 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119조 2. 사람의 생명 신체 3.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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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한 경우 000 - 점유강취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 점유강취죄가 성립한다. 000 - 중권리행사방해죄 -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그 형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이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이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위험을 의미한다.
1. 323조 2. 325조 제1항 3. 326조
17
장물죄 000 - 소유권침해 (0) ===> 반한청구권 (=2. 000) (0) 000 - 재산범죄로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자체 000 - 추구권침해(장물범이 받으면 소유자가 못돌려받으니까
1. 소유자 2. 추구권 3. 본범 4. 장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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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생명에대한 위험 - 1. 000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 2. 000 가혹행위 - 3. 000
1. 중유기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상해 2. 중손괴 3. 중체포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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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 1. 000 ===> 권리행사가 방해돨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것 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 추상적위험범
20
준강간 - 1. 000 ===> 실행의착수인정 (0)
1. 이용
21
공무원자격사칭죄 - 판례외우기 ===> 1. 000 2. 000 3. 000 ===>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 (x)
1. 합동수사반원 2. 중앙정보부직원 3. 청와대민원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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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 객관적으로 친족관계 존재하면 족함 ===>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 (x) ===> 착오 (0) ===> 고의 조각 (x) ===> 1. 000와 관계없이 실제로 2. 000 있는지에 따라
1. 행위자의 인식 2.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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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 사실 - 1. 000 + 2. 000 =(기초)==> 3. 000 (0)
1. 현재 2. 과거 3.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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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000 - 위계 (x) 000 - 위계 (0)
1. 불충분한심사 2. 충분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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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점유’ ===> like 1. 000 점유 인정 (x)
1. 절도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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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식 ===> 1. 000 필요 (x) 2. 000 필요 (0)
1. 확정적인식 2. 미필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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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줄물 - 1. 000 2. 000 - 연소죄 - 3. 000 =(고의 (x) ===> 진정결과적가중범 (0))==> 4. 000 5. 000 - 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힌다.
1. 자기소유 2. 168조 3.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물건 4. 타인소유일반건조물물건 현주건조물 5. 170조
28
강제추행 - 1. 000 ===> 실행의 착수 (0) ===> 추행의결과 (x) ===> 강제추행미수죄성립 (0)
1. 폭행행위
29
탈취죄 -1. 000 편취죄 - 2. 000
1. 물 령 도 도 탈 2. 사 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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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0) ===> 1. 000 살인예비음모 (0) ===> 2. 000
1. 살 상 폭 협 유 학 체 2. 계 속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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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인위적구조물만이 (x) ===> 종래 자연적 경계표지 등 (0)
1. 경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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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1. 000 ===> 기수 (0) 2. 000 ===> 미수 (0)
1. 인식 2. 인식 지각 도달 (x)
33
방화와 실화의죄 ===> 1. 000 ===>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 일반이 느끼는 심리적 위험
1. 공공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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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수단)==> 강간죄(강도죄) ===> 1. 000(감금 + 강간죄(강도죄) 감금 강동범행끝난뒤에도계속 ===> 2. 000(감금죄 + 강도상해)
1. 상상적경합 2. 실체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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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성립 (0) -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행위 중개 편의도모 (0) ===> 계약성립 (x) 점유현실이전 (x)
1. 장물알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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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1. 000 ===> 위법성조각 (x)
1. 사인현행범체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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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000 ===> 기수 (0) 000 (x) ===> 미수 (0)
1. 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해할수있는정도 2. 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해할수있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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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죄 - 1. 000 이득죄 - 2. 000 재물죄 이득죄 - 3. 000
1. 물 괴 도 령 물 2. 배 컴 이 3. 강 사 공 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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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다위 특수 ===> 1. 000 2인이상 합동 특수 ===> 2. 000
1. 특수한 공주를 손으로 포박하고 요상한 공방에 감금 2. 절 강 도주
40
장물인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과하는 행위 ===> 1. 000 (0) ===> 2. 000 (0) ===> 장물보관죄 성립 (x)
1. 장물보관죄 2. 점유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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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 1. 000 ===> 2. 000 (0) ===> 일사사용 포함 (x) ===> 장물을 취득할 때 ===> 3. 000 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취득 2.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 3.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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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 ===> 불법영득의사 (x)
1. 인감도장 직불칼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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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와 실화의 죄 - 제 1차 보호법익 - 1. 000 제 2차 보호법익 - 2. 000
1. 공공의 안전 2. 개인의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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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위력 - 1. 000 필요 (x) 2. 000 필요 (0)
1. 현실적으로피해자의자유의사제압필요 2. 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족한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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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1. 000 + 2. 000 + 3. 000 ===> 사회생활상에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 보호가치 (0) 사적업무 (0) + 4. 000
1. 위3(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2. 타인 3. 업무 4.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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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심신상실 항거불능 (0) ===> 1. 000 (x) 2. 000 (0)
1. 블랙아웃 2. 패싱아웃
47
촬영물반포및제공죄 - 반포 - 1. 000또는 2. 000에게 3. 000으로 교부 제공 - 4. 000 또는 5. 000에게 6. 000ㅇ로 교부
1. 불특정 2. 다수인 3. 무상 4. 특정한1인 5. 소수의사람 6.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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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범죄단체조직죄 - 2. 000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제114조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이상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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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미수범 처벌 (0) 추상적위험범 000 ===> 미수범 처벌 (x) 구체적위험범
1.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2.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50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권리’ ===> 1. 000 + 2. 000
1. 제한물권 2. 채권
51
000 - 공무원자격사칭죄 - 2. 000. 포함 (0) ===> 자격의 사칭 + 3. 000 (0)
1. 118조 2. 세무공무원 3.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
52
구판례 - 강제추행죄 ===> 폭행 협박 ===> 1. 000 요구 (0) 현판례 - 그냥 폭행 협박 (0)
1. 항거곤란
53
2012 12 18 형법 개정 강간죄 ===> 강간죄 객체 1. 000 ===> 2. 000
1. 부녀 2. 사람
54
000 - 주거침입죄 (x) 000 - 주거침입죄 (0)
1. 골리앗크레인 2. 타워크레인
55
강제추행죄 - 추행 - 일반인에게 1. 000이나 2. 000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3. 000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성적수치심 2. 혐오감을 3. 성적자기결정의자유
56
즉시범 - 1. 000
1. 즉시 탈 주 조
57
1. 000 ===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사산의 이득만을 의미 (x) ===>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 인정 (0)
1. 재산상이익
58
체포의 실행의 착수 (0) - 1. 000
1. 침해 행위 개시 (0)
59
피씨방 당구장 ===> 1. 000 고속버스 ===> 2. 000 ===> 발견(x) ===> 3. 000 (0)
1. 관리자점유 2. 기사 3. 점유이탈물
60
000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손괴의 행위를 한자는 이 죄로 처벌된다. ===> 2. 000 (x)
1. 제 115조 2. 자수 특례 규정
61
000 - 손괴죄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다.
1. 366조
62
해방감경수 (0) - 1. 000
1. 인질강요 약취유인인신매매 인질상해 치상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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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재산범죄 (0) ===> 2. 000 (x)
1. 장물 2. 도박 뇌물 위조된통화
64
- 범죄단체조직죄 - 단체 - 1. 000 (0) 조직 - 2. 000 (x) 3. 000 (0)
1. 최소한의 통솔체제 2. 최소한의 통솔체제 3.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정도의 조직적 구조
65
성적자기결정권관련범죄 - 예비음모 (0) ===> 1. 000
1.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등)상(해)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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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죄 ===> 1. 000 ===> 실행의착수 (0) ===> 대급의 지급여부는 불문 ===> 2. 000 ===> 기수 (0)
1. 매매계약을 체결 2. 사람을 인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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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감경 - 1. 000
1. 장미약간 깍아줄 수 있죠?
68
000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미수범처벌규정 (x) ===> 2. 000 미수범 처벌 규정 (0) < === 예에 처한다 ===> 3. 000 (0)
1. 제305조 2.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3. 실질적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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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재물 (0) 재산이익 권리 (x) ===> 2. 000 ===> 매각한 대금 (x)
1. 장물 2. 영득한재물자체
7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1. 000 + 2. 000 3. 000 ===> 성적수치심 ===> 4. 000
1. 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 2. 일반적인격권보호 3. 사회의건전한성풍속확립 4.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
71
- 집회시위 - 000 (x) ===> 교통방해죄 (x) 000 (0) ===> 교통방해죄 (0)
1. 현저히일탈 2. 현저히일탈
72
명예훼손죄 - 기자 000 ===> 전파가능성 (0) 000 ===> 전피가능성 (x)
1. 신문보도 2. 신문보도
73
일반교통방해죄 - 1. 000 ===>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발생 ===> 2. 000 (0)
1. 추상적위험범 2. 바로 기수
74
친족상도례 절도죄 ===> 1. 000 ===> 쌍방친족 (0) 횡령죄 배임죄 ===> 2. 000 ===> 쌍방친족 (0) 사기죄 ===> 3. 000 ===> 쌍방친족 (0)
1. 소유자 점유자 2. 소유자 위탁자 3. 피해자 사기를 범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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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주체제한 (x) ===> 1. 000 - 주체제한 (0) ===> 2. 000 ===> 4. 000 만 주체 (0)
1. 13세미만 2. 13세이상 16세미만 3. 19세이상만
76
장 ===> 장물죄 처벌 (0) ===> 1. 000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에 대하여만 ===> 2. 000 (x) 3. 000 (0)
1. 타인 2. 본범의정범 공동정범 합동범 3. 장물죄의정범 공동정범 본범의 교사 방조
77
000 -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규정 (0) ===> 2. 000 별도 규정 (x) ===> 가중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x)
1. 364조 2.단순과실장물취득죄
78
방화죄 - 죄수 - 1. 000 기준 - 화재보험금편취목적 (0) ===> 2. 000 ===> 방화죄만 성립 (0) 사기죄성립 (x)
1. 보호법익 2. 보험청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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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 1. 000 (0) ===> 2. 000 성립 (x) 야간 ===> 3. 000 + 4. 000 = 흡수 (0) 주간 ===>주거침입 vs 절도 = 5. 000
1. 계속범 2. 퇴거불응죄 3. 주거침입 4. 절도 5. 실체적경합
80
강간죄 객체 ===> 1. 000 부부 (0) + 2. 000 (0)
1. 법률혼 사실혼 2. 성전환수술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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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2. 000(친족관계) - 직 혈 동거 배 배 - 3. 000 000 - 5. 000(친족관계 - 직 혈 동거 배 배 - 6. 000 필요적가면 - 7. 000
1. 365 2. 장물범 피해자 3. 필요적면제 4. 365 5. 장물범 본범 6. 필요적감면 7. 위(증) 무(고) 감(정)으로 확(정) 자(수) 자(백) 필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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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해죄 실행의 착수 - 매개물의 불이 붙게됨으로써 1. 000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 (0) 기수 -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2. 000 있는 상태 (0) = 3. 000 - 4. 000 (0)
1. 연소작용 2. 스스로연소 3. 소훼 4. 독립연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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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임대인) - 1. 000 (0) 2. (x) 점유개정 - 1. 000 (0) 2. (x) 점유상속 - 1. 000 (0) 2. (x) 법인의점유 - 1. 000 (0) 2. (x) 점유보조자의 점유 - 3. 000 (0) 4. 000 (x)
1. 민법상 점유 2. 형법상점유 3. 형법상점유 4. 민법상점유
84
친족상도례 ===> 정범 공범 ===> 1. 000 적용 (0)
1. 친족관계에 있는 자만
85
영득죄 - 1. 000 비영득죄 - 2. 000
1. 강 사 공 절 영 2. 손 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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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1. 000 vs 2.000 유사강간 - 3. 000 vs 4. 000 - 5. 000 vs 6. 000 Nothing - 7. 000 vs 8. 000
1. 성기 2. 성기 3. 성기 4. 신체 5. 신체 6. 성기 7. 신체 8.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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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 모든 재산범죄 준용< 1. 000 제외>
1. 강 강 손 경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