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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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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과실범의 구성요건

    주의의무위반 + 결과발생 + 인과관계 (+처벌규정)

  • 2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1. 000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2. 000에서 찾을 수 있다.

    1. 행위반가치 2. 결과반가치

  • 3

    000 - 과실범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저잉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1. 제14조

  • 4

    보통과실범 - 1. 000 업무 중 - 2. 000 ===> 과실장물죄 (x) 3. 000 ===> 업무상과실일수죄 (x) 중과실일수죄 (x)

    1. 가스 통 폭하 화 상 사 2. 업무 중 장샘 3. 단순 실 수

  • 5

    인식 (0) 과실 + 인식 (x) 과실 ===> 1. 000의 차이 (x) ===> 형법상 같은 과실로 평가

    1. 불법과 책임의경중

  • 6

    과실의 유무 판다 ===> 1. 000

    1. 사회일반인의 주의정도를 기준

  • 7

    중과실인정(0)판례 ===> 1. 000

    1. 성 보 모텔 주 중 팔자(84)

  • 8

    의료사고사실판단 ===> 1. 000

    1.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 표준

  • 9

    과실 ===> 1. 000 (x)) 2. 000 (0) ===> 인과관계 인정 (0)

    1. 고의 2. 결과

  • 10

    과실범 -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 (0) ===> 1. 000 적용 (x)

    1. 신뢰원칙

  • 11

    000 + 2. 000 + 3. 000 ===> 휴게소 ===> 신뢰원칙 적용 (0) ===> 과실부정 (0)

    1. 육교밑 2. 자동차전용도로 3. 고속도로

  • 12

    000 - 결과적가중범 -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떄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제15조 제2항

  • 13

    결과적가중범 구성요건 ===> 1. 000 ===> 기수 미수 작위 부작위 불문

    1. 기본(고의)범죄 + 중한결과 + 예견가능성(과실) +인과관계

  • 14

    결과적가중범 - 1. 000 ==> 단순 과실범에 불과 (0)

    1. 과실치사상

  • 15

    인 (0) 예 (x) 판례 ===> 1. 000

    1. 차에서 빵 삿대

  • 16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1. 000 ===> 2. 000

    1. 기본(고의)범죄 + 중한결과 + 예견가능성(과실) + 고의 + 인과관계 2. 유 손 주 수

  • 17

    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미수) + 중한결과발생 ===> 1. 000 (0)

    1. 기수

  • 18

    형법 - 결과적가중범 미수 처벌 규정 (0) ===> 1. 000

    도 주 질 상 강 강 강간

  • 19

    결과적가중범 공동정범 - 1. 000 ===>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x) + 2. 000 ===> 공동정범 성립 (0)

    1.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2.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20

    결과적가중범 - 1. 000 ===> 교사 방조범 ===> 성립 (0)

    1. 중한결과에대한예견가능성

  • 21

    000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21조 제1항

  • 22

    제21조제1항 현재 ===> 1. 000 (x) 사람 ===> 2. 000 (x) 부당 ===> 3. 000 (x) 침해 ===> 제3자법익 (0) ===> 국가적 사회적 (x) 최적 ===> 상당성 ( 4. 000 (0)) 방위 ===> 방위의사 (0) ===> 공격의사 (x) 싸움 (x) ===> 반은 방어 반은 공격 (x) 제한 ===> 사회적윤리제한(극히경미 보증관계)

    1. 과거미래 2. 동물 자연재해 3. 적법 4. 최소 적합

  • 23

    정당방위 - 1. 000에 의한 침해 (0)

    1. 부작위 + 과실

  • 24

    정당방위 ===> 방위 ===> 1. 000 + 2. 000

    1. 순수한수비적방어 2. 적극적반격

  • 25

    000 -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2. 000 000 - 4.000과잉방위 ===>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떄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5. 000

    1. 제21조제2항 2. 임의적감면 3. 제21조제3항 4. 야간공포불안 5. 필요적면제

  • 26

    정당방위 - 1. 000 = 목적에의한도발 ===> 정당방위 성립 (x)

    1. 도발된침해

  • 27

    긴급피난 현재(0) ===> 1. 000 (0) 사람 (0) ===> 2. 000 (0) 부당 (0) ===> 3. 000 (0) 침해 (0) ===> 4. 000 (0) 상당성 ===> 5. 000 피난 ===> 피난의사 (0) 제한 (0) ===> 6. 000 (0)

    1. 미래 2. 동물 자연 3. 적법 4. 자기 제3자 국가 사회 5. 최 적 보 균 6. 경찰 군인 소방

  • 28

    긴급피난 000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x) 000 ===> 우월성인정(공익 > 사익)

    1. 책임조각 2. 위법성조각

  • 29

    긴급피난 000 — 긴급피난행위 ===> 불법행위 ===> 2. 000 성립 (0) 000 — 긴급피난행위 ===> 적법행위 ===> 4. 000 성립 (x) ===> 다수설

    1. 책임조각설 2. 정당방위 공범 3. 위법성조각설 4. 정당방위 공범

  • 30

    긴급피난 위법성조각설 - 이익형량불가 ===> 1. 000 근거 (0)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찾기

    1. 불처벌

  • 31

    자구행위 ===> 인정판례 단 1개 조차 (x) 자 ===> 1. 000 (0) 구 ===> 2. 000 (0) = 3. 000 청구권보전불가능(=보충성) ===> 국가기관 구제 기다릴 여유 (x)

    1. 자기 2. 과거 3. 사후적긴급행위

  • 32

    자구행위 청구권보전가능(=보충성) ===> 1. 000 (x) 자구행위 ===> 2. 000 (0) ===> 처분이행 변제충당 (x)

    1. 명예 가옥명도청구 토지반환청구 점유사용권의회복 2. 피하기위한행위

  • 33

    000 ===> 과잉 ===> 임의적감면 야간과잉정당방우 ===> 2. 000 야간과잉자구행위 ===> 3. 000 야간과잉긴급피난 ====> 4. 000

    1.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2. 면책적방위 3. 존재자체 (x) 4. 면책적 긴급피난

  • 34

    피해자승낙 ===> 1. 000 (0) ===> 2. 000 조각 (0)

    1. 개인적법익 2. 양해(구성요건)

  • 35

    피해자승낙 (1) 범죄영향 (x) ===> 1. 000 (2) 감경적구서용건 ===> 보통살인죄 ===> 촉탁살인죄 +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3) 구성요건 조각 ===> 2. 000 (4) 위법성 조각 ===> 3. 000

    1. 미 강 피 아 무 유 2. 절 강 주 비 업비 횡 위 3. 성 업방 명 폭

  • 36

    피해자승낙 - 1. 000 (0) ===> 사후승낙 허용 (x)

    1. 행위전 행위시

  • 37

    피해자승낙 ===> 1. 000 (0) ===> 처벌 (0) 추정적승낙 ===> 2. 000 불가능한경우만 가능 (0) 행위당시모든객관적상황종합 ===> 당연히 승낙 추정 ===> 3. 000 인정 (0) 승낙하였을것이라고 기대 예측 ===> 4. 000 인정 (x)

    1. 법률에 특별한 규정 2. 현실적 승낙 3. 추정적 승낙 4. 추정적 승낙

  • 38

    000 - 정당행위 - 사회상규 - 2. 000 ===>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명문화 ===> 다른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적 보충적 성격 (0)

    1. 형법 제 20조 2. 초법규적위법성조각사유

  • 39

    정당행위 ===> 1. 000 + 보충성 긴급성< === 2. 000 (x)

    1. 정 상 보 균 2. 독립적인 요건

  • 40

    정당행위 목적 여러개 ===> 일부정당 (x) ===> 1. 000으로 판단 ===> 2. 000 뺏더라면 쟁위행위 하지 않았을것이라 판단 ===> 정당성 (x)

    1. 주된목적 2. 부당한요구사항

  • 41

    000 ===> 고도의 경영상 결단 (0) ===> 단체교섭대상 (x) <=== 원칙 (0)

    1. 정리해고(=구조조정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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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과실범의 구성요건

    주의의무위반 + 결과발생 + 인과관계 (+처벌규정)

  • 2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1. 000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2. 000에서 찾을 수 있다.

    1. 행위반가치 2. 결과반가치

  • 3

    000 - 과실범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저잉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1. 제14조

  • 4

    보통과실범 - 1. 000 업무 중 - 2. 000 ===> 과실장물죄 (x) 3. 000 ===> 업무상과실일수죄 (x) 중과실일수죄 (x)

    1. 가스 통 폭하 화 상 사 2. 업무 중 장샘 3. 단순 실 수

  • 5

    인식 (0) 과실 + 인식 (x) 과실 ===> 1. 000의 차이 (x) ===> 형법상 같은 과실로 평가

    1. 불법과 책임의경중

  • 6

    과실의 유무 판다 ===> 1. 000

    1. 사회일반인의 주의정도를 기준

  • 7

    중과실인정(0)판례 ===> 1. 000

    1. 성 보 모텔 주 중 팔자(84)

  • 8

    의료사고사실판단 ===> 1. 000

    1.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 표준

  • 9

    과실 ===> 1. 000 (x)) 2. 000 (0) ===> 인과관계 인정 (0)

    1. 고의 2. 결과

  • 10

    과실범 -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 (0) ===> 1. 000 적용 (x)

    1. 신뢰원칙

  • 11

    000 + 2. 000 + 3. 000 ===> 휴게소 ===> 신뢰원칙 적용 (0) ===> 과실부정 (0)

    1. 육교밑 2. 자동차전용도로 3. 고속도로

  • 12

    000 - 결과적가중범 -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떄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제15조 제2항

  • 13

    결과적가중범 구성요건 ===> 1. 000 ===> 기수 미수 작위 부작위 불문

    1. 기본(고의)범죄 + 중한결과 + 예견가능성(과실) +인과관계

  • 14

    결과적가중범 - 1. 000 ==> 단순 과실범에 불과 (0)

    1. 과실치사상

  • 15

    인 (0) 예 (x) 판례 ===> 1. 000

    1. 차에서 빵 삿대

  • 16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1. 000 ===> 2. 000

    1. 기본(고의)범죄 + 중한결과 + 예견가능성(과실) + 고의 + 인과관계 2. 유 손 주 수

  • 17

    결과적가중범 - 기본범죄(미수) + 중한결과발생 ===> 1. 000 (0)

    1. 기수

  • 18

    형법 - 결과적가중범 미수 처벌 규정 (0) ===> 1. 000

    도 주 질 상 강 강 강간

  • 19

    결과적가중범 공동정범 - 1. 000 ===>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x) + 2. 000 ===> 공동정범 성립 (0)

    1.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2.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20

    결과적가중범 - 1. 000 ===> 교사 방조범 ===> 성립 (0)

    1. 중한결과에대한예견가능성

  • 21

    000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21조 제1항

  • 22

    제21조제1항 현재 ===> 1. 000 (x) 사람 ===> 2. 000 (x) 부당 ===> 3. 000 (x) 침해 ===> 제3자법익 (0) ===> 국가적 사회적 (x) 최적 ===> 상당성 ( 4. 000 (0)) 방위 ===> 방위의사 (0) ===> 공격의사 (x) 싸움 (x) ===> 반은 방어 반은 공격 (x) 제한 ===> 사회적윤리제한(극히경미 보증관계)

    1. 과거미래 2. 동물 자연재해 3. 적법 4. 최소 적합

  • 23

    정당방위 - 1. 000에 의한 침해 (0)

    1. 부작위 + 과실

  • 24

    정당방위 ===> 방위 ===> 1. 000 + 2. 000

    1. 순수한수비적방어 2. 적극적반격

  • 25

    000 -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2. 000 000 - 4.000과잉방위 ===>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떄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5. 000

    1. 제21조제2항 2. 임의적감면 3. 제21조제3항 4. 야간공포불안 5. 필요적면제

  • 26

    정당방위 - 1. 000 = 목적에의한도발 ===> 정당방위 성립 (x)

    1. 도발된침해

  • 27

    긴급피난 현재(0) ===> 1. 000 (0) 사람 (0) ===> 2. 000 (0) 부당 (0) ===> 3. 000 (0) 침해 (0) ===> 4. 000 (0) 상당성 ===> 5. 000 피난 ===> 피난의사 (0) 제한 (0) ===> 6. 000 (0)

    1. 미래 2. 동물 자연 3. 적법 4. 자기 제3자 국가 사회 5. 최 적 보 균 6. 경찰 군인 소방

  • 28

    긴급피난 000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x) 000 ===> 우월성인정(공익 > 사익)

    1. 책임조각 2. 위법성조각

  • 29

    긴급피난 000 — 긴급피난행위 ===> 불법행위 ===> 2. 000 성립 (0) 000 — 긴급피난행위 ===> 적법행위 ===> 4. 000 성립 (x) ===> 다수설

    1. 책임조각설 2. 정당방위 공범 3. 위법성조각설 4. 정당방위 공범

  • 30

    긴급피난 위법성조각설 - 이익형량불가 ===> 1. 000 근거 (0) ===>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찾기

    1. 불처벌

  • 31

    자구행위 ===> 인정판례 단 1개 조차 (x) 자 ===> 1. 000 (0) 구 ===> 2. 000 (0) = 3. 000 청구권보전불가능(=보충성) ===> 국가기관 구제 기다릴 여유 (x)

    1. 자기 2. 과거 3. 사후적긴급행위

  • 32

    자구행위 청구권보전가능(=보충성) ===> 1. 000 (x) 자구행위 ===> 2. 000 (0) ===> 처분이행 변제충당 (x)

    1. 명예 가옥명도청구 토지반환청구 점유사용권의회복 2. 피하기위한행위

  • 33

    000 ===> 과잉 ===> 임의적감면 야간과잉정당방우 ===> 2. 000 야간과잉자구행위 ===> 3. 000 야간과잉긴급피난 ====> 4. 000

    1.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2. 면책적방위 3. 존재자체 (x) 4. 면책적 긴급피난

  • 34

    피해자승낙 ===> 1. 000 (0) ===> 2. 000 조각 (0)

    1. 개인적법익 2. 양해(구성요건)

  • 35

    피해자승낙 (1) 범죄영향 (x) ===> 1. 000 (2) 감경적구서용건 ===> 보통살인죄 ===> 촉탁살인죄 +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3) 구성요건 조각 ===> 2. 000 (4) 위법성 조각 ===> 3. 000

    1. 미 강 피 아 무 유 2. 절 강 주 비 업비 횡 위 3. 성 업방 명 폭

  • 36

    피해자승낙 - 1. 000 (0) ===> 사후승낙 허용 (x)

    1. 행위전 행위시

  • 37

    피해자승낙 ===> 1. 000 (0) ===> 처벌 (0) 추정적승낙 ===> 2. 000 불가능한경우만 가능 (0) 행위당시모든객관적상황종합 ===> 당연히 승낙 추정 ===> 3. 000 인정 (0) 승낙하였을것이라고 기대 예측 ===> 4. 000 인정 (x)

    1. 법률에 특별한 규정 2. 현실적 승낙 3. 추정적 승낙 4. 추정적 승낙

  • 38

    000 - 정당행위 - 사회상규 - 2. 000 ===>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명문화 ===> 다른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적 보충적 성격 (0)

    1. 형법 제 20조 2. 초법규적위법성조각사유

  • 39

    정당행위 ===> 1. 000 + 보충성 긴급성< === 2. 000 (x)

    1. 정 상 보 균 2. 독립적인 요건

  • 40

    정당행위 목적 여러개 ===> 일부정당 (x) ===> 1. 000으로 판단 ===> 2. 000 뺏더라면 쟁위행위 하지 않았을것이라 판단 ===> 정당성 (x)

    1. 주된목적 2. 부당한요구사항

  • 41

    000 ===> 고도의 경영상 결단 (0) ===> 단체교섭대상 (x) <=== 원칙 (0)

    1. 정리해고(=구조조정실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