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03

기한 연장의 특례

논제 03
9問 • 1年前기한 연장의 특례
  •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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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큰 제목

    1. 일반 특례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3. 우편, 전자신고 시 서류제출기한 특례

  • 2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토일공대근인 경우 ㅇ ㅇㅇㅇ을 기한으로 한다.

    그 다음날

  • 3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기한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 가동이 정지된 경우 ㄱ ㅈㅇㄱ ㅂㄱㄷㅇ ㅅㄱ, ㄴㅂㄱ ㄱㄴㅎㄱ ㄷ ㄴㅇ ㄷㅇㄴ을 기한으로 한다.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

  • 4

    ㅇㅇㅇㅇ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ㅇㅇ 또는 ㅇㅇ으로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신청, 직권

  • 5

    기한연장은 ㅇㅇㅇ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ㅇㅇㅇ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ㅇㅇㅇ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개월, 1개월, 9개월

  • 6

    연장 신청은 ㅇㅇㅇㅇㅇ ㅇㅇ ㅇ까지 해야 하며, 이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ㅇ ㅇㅇㅇ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승인은 ㅇㅇ ㅇㅇㅇ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기한만료일 3일 전, 기한 만료일, 기한 만료일

  • 7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통지가 아닌 공고통지가 가능하다. ㄱ. 기한연장사유 ㅇ가 전국적으로 동시 발생 ㄴ. 기한연장 ㅇㅇㅇㅇㅇ가 불특정 다수 ㄷ. 기한연장을 ㅇㅇㅇㅇㅇ ㅇㅇㅇ 시간적 여유 없음

    4, 통지대상자, 개별적으로 통지할

  • 8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시, 과세표준신고는 ㅇㅇㅇㅇㅇㅇ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ㅌㅅㄱㄹㄴ ㅂㅅㅇㅅ ㄱㅈ ㅂㅅㅇ)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불복청구는 ㅂㅂㅊㄱㄱㅎ ㄴㅇ ㅇㅍ ㅈㅊㅎ 청구서가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우편날짜도장,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 기준 발송일,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 제출한

  • 9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ㅇㅇㅇㅇ에게 ㅇㅇ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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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큰 제목

    1. 일반 특례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3. 우편, 전자신고 시 서류제출기한 특례

  • 2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기한이 토일공대근인 경우 ㅇ ㅇㅇㅇ을 기한으로 한다.

    그 다음날

  • 3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기한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 가동이 정지된 경우 ㄱ ㅈㅇㄱ ㅂㄱㄷㅇ ㅅㄱ, ㄴㅂㄱ ㄱㄴㅎㄱ ㄷ ㄴㅇ ㄷㅇㄴ을 기한으로 한다.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

  • 4

    ㅇㅇㅇㅇ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ㅇㅇ 또는 ㅇㅇ으로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신청, 직권

  • 5

    기한연장은 ㅇㅇㅇ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ㅇㅇㅇ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ㅇㅇㅇ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개월, 1개월, 9개월

  • 6

    연장 신청은 ㅇㅇㅇㅇㅇ ㅇㅇ ㅇ까지 해야 하며, 이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ㅇ ㅇㅇㅇ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승인은 ㅇㅇ ㅇㅇㅇ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기한만료일 3일 전, 기한 만료일, 기한 만료일

  • 7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통지가 아닌 공고통지가 가능하다. ㄱ. 기한연장사유 ㅇ가 전국적으로 동시 발생 ㄴ. 기한연장 ㅇㅇㅇㅇㅇ가 불특정 다수 ㄷ. 기한연장을 ㅇㅇㅇㅇㅇ ㅇㅇㅇ 시간적 여유 없음

    4, 통지대상자, 개별적으로 통지할

  • 8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시, 과세표준신고는 ㅇㅇㅇㅇㅇㅇ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ㅌㅅㄱㄹㄴ ㅂㅅㅇㅅ ㄱㅈ ㅂㅅㅇ)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불복청구는 ㅂㅂㅊㄱㄱㅎ ㄴㅇ ㅇㅍ ㅈㅊㅎ 청구서가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우편날짜도장,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 기준 발송일,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 제출한

  • 9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 ㅇㅇㅇㅇ에게 ㅇㅇ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