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06 & 09

06_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09_소급과세금지원칙

논제 06 & 09
22問 • 1年前06_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09_소급과세금지원칙
  •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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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조세법률주의 큰 주제만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 금지원칙, 4. 엄격해석 원칙, 5. 합법성 원칙, 6. 적법절차 원칙, 7.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 2

    조세평등주의 큰 제목만

    1. 수평적 공평, 2. 수직적 공평

  • 3

    (1) 과세요건 법정주의 의의 ㅇㅇㅇㅇ과 ㅇㅇ는 ㅇㅇ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 절차, 법률

  • 4

    ① ㅇㅇㅇㅇ의 문제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ㅇㅇㅇ가 제정하는 ㅇㅇ에 일정부분 ㅇㅇ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ㅇㅇㅇㅇㅇ이나 ㅇㅇㅇㅇ은 위헌으로서 무효이다.

    위임입법, 행정부, 명령, 위임, 백지식위임, 포괄위임

  • 5

    ② ㅇㅇㅇㅇ의 문제 이것은 [ㅇㅇㅇ의 ㅇㅇㅇㅇ]에 불과하므로 [ㅇㅇㅇㅇ ㅇㅇㅇㅇ]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률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대부분 국세청 내부의 이것에 의해 처리되므로, 과세현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구체적 검토를 통해 타당한 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규칙, 행정청의 내부규정, 대외적인 법률효력

  • 6

    (1) 과세요건 ㅇㅇㅇㅇ 의의 과세요건과 절차는 그 내용이 ㅇㅇㅇ이고 ㅇㅇ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명확주의, 일의적, 명확

  • 7

    ① ㅇㅇㅇㅇㅇ의 문제 법 규정이 다의적이거나 추상적이라면 [ㅇㅇㅇ의 ㅇㅇㅇㅇㅇ]을 침해하므로 가능한 한 명확한 하나의 개념으로 법률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현실상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ㅇㅇㅇㅇ>과 <ㅇㅇㅇㅇ>으로 나누어 법 규정의 ㅇㅇㅇㅇ를 판단한다.

    불확정개념,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가치개념, 경험개념, 위헌여부

  • 8

    ② ㅇㅇㅇㅇ의 문제 조세법에서는 <ㅇㅇㅇㅇ>과 <ㅇㅇㅇㅇ>을 적용하여 법정 용어를 해석한다.

    차용개념, 고유개념, 차용개념

  • 9

    ㅇㅇㅇㅇㅇㅇ이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ㅇㅇ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ㅇㅇ 해석하거나 ㅇㅇ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ㅇㅇㅇㅇ으로 [ㅇㅇㅇ의 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엄격해석원칙, 법문, 확장, 유추, 문리해석,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 10

    ㅇㅇㅇ의 원칙이란, ㅇㅇㅇㅇ이 충족되면 ㅇㅇㅇㅇ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ㅇㅇ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ㅇㅇ 및 ㅇㅇ]해야 하며, ㅇㅇ ㅇㅇ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ㅇㅇㅇ ㅇㅇ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합법성, 과세요건, 납세의무, 법률, 부과 및 징수, 조세 감면, 특별한 재량

  • 11

    ㅇㅇㅇㅇ의 원칙이란 ㅇㅇ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ㅇㅇㅇ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ㅇㅇㅇㅇㅇ이 ㅇㅇㅇ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적법절차, 법률, 헌법상, 세무공무원, 과세권

  • 1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ㅇㅇㅇㅇ 원칙) : "ㅇㅇ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ㅇㅇㅇ의 원칙을 말한다. 즉, [ㅇㅇㅇㅇ을 ㅇㅇ하기 위한 어떤 ㅇㅇ이 의도하는 ㅇㅇ]과, [그 ㅇㅇ으로 인해 국민이 받는 ㅇㅇㅇㅇ] 사이에는 일정한 ㅇㅇㅇㅇ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잉금지, 비례, 헌법상,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의도하는 공익, 그 수단으로 인해 국민이 받는 사익침해, 비례관계

  • 13

    ㅇㅇㅇㅇㅇㅇㅇㅇ이란, ㅇㅇㅇ 세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ㅇㅇ된 ㅇㅇ] 대하여는 ㅇㅇㅇ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새로운, 완결된 사실, 새로운

  • 14

    1) 진정소급 ① 의의 [납세의무가 ㅇㅇ한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적용 원칙적으로는 [ㅇㅇㅇ의 ㅇㅇㅇㅇㅇ ㅇㅇ]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나, ㅇㅇㅇ ㅇㅇㅇ면 인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보호, 유리한 소급효

  • 15

    2) 부진정소급 ① 의의 ㅇㅇㅇㅇ 국세에 있어 아직 완결되지 않은(ㅇㅇ ㅇ인) 과세사실에 ㅇㅇㅇ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적용 [ㅇㅇㅇ의 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 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어차피 [ㅇㅇ ㅇ의 과세사실]이므로 허용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ㅇㅇㅇ의 ㅇㅇ]를 크게 훼손하여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 법인별로 ㅇㅇㅇㅇ가 다르다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기간과세, 성립 전, 새로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침해, 성립 전의 과세사실, 납세자의 신뢰, 사업연도

  • 16

    ①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의의 ㅇㅇㅇㅇㅇㅇㅇ이라고도 하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대한 [ㅇㅇ, ㅇㅇ]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ㅇㅇ ㅇㅇ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ㅇㅇㅇ의 ㅇㅇ ㅇㅇ을 ㅇㅇ]하기 위한 것으로, ㅇㅇㅇㅇㅇㅇ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과세관행규정, 행위, 계산, 소급 과세,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 신의성실원칙

  • 17

    ②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ㅇㅇ한 ㅇㅇㅇㅇ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ㄱ. 해석, 관행이 [ㅇㅇㅇㅇ ㅇㅇㅇㅇ]는 [ㅇㅇㅇ ㅇㅇ]이 있음 ㄴ. 해석, 관행이 [ㅇㅇㅇ으로 ㅇㅇ] 받아들여져 있던 상태여야 함 ㄷ. 이에 따른 [ㅇㅇ, ㅇㅇ]이 있었어야 함

    명백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상당기간 존재했다, 객관적 사실, 일반적으로 널리, 행위, 계산

  • 18

    ㅇㅇㅇ ㅇㅇ이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부담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련규정으로는 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등이 있다.

    수평적 공평, 부당행위계산 부인, 실질과세원칙

  • 19

    ㅇㅇㅇ ㅇㅇ이란, 조세부담능력이 ㅇㅇㅇ 세액의 비율이 더 ㅇㅇㅇㅇ 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련규정으로는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등이 있다.

    수직적 공평, 클수록, 높아지게, 초과누진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 20

    1. 탈세 [ㅇㅇ로 ㅇㅇ을 ㅇㅇ하여 ㅇㅇㅇㅇ을 줄이려는 행위]로서,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등 ㅇㅇㅇㅇ가 수반된다. 이는 [ㅇㅇ 및 ㅇㅇㅇ 부과] 뿐 아니라 ㅇㅇㅇㅇㅇㅇ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장부 파손, 허위계약작성, 은닉, 불법행위,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조세범처벌법

  • 21

    2. 조세회피 [ㅇㅇ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ㅇㅇ한 방식]을 취하여 [ㅇㅇ의 경우와 ㅇㅇ한 효과]를 거두며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ㅇㅇ상으로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ㅇㅇ상으로는 [세액의 ㅇㅇ 및 ㅇㅇㅇ 부과]가 있을 수 있다.

    세법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한 방식,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사법, 세법,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22

    3. 절세 [ㅇㅇ하고 ㅇㅇㅇ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ㅇㅇㅇ, ㅇㅇㅇ 모두 합법적이므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도 없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사법상,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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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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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이론

    1. 기초이론

    9問 • 1年前
    이지호

    問題一覧

  • 1

    조세법률주의 큰 주제만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 금지원칙, 4. 엄격해석 원칙, 5. 합법성 원칙, 6. 적법절차 원칙, 7.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 2

    조세평등주의 큰 제목만

    1. 수평적 공평, 2. 수직적 공평

  • 3

    (1) 과세요건 법정주의 의의 ㅇㅇㅇㅇ과 ㅇㅇ는 ㅇㅇ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 절차, 법률

  • 4

    ① ㅇㅇㅇㅇ의 문제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ㅇㅇㅇ가 제정하는 ㅇㅇ에 일정부분 ㅇㅇ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ㅇㅇㅇㅇㅇ이나 ㅇㅇㅇㅇ은 위헌으로서 무효이다.

    위임입법, 행정부, 명령, 위임, 백지식위임, 포괄위임

  • 5

    ② ㅇㅇㅇㅇ의 문제 이것은 [ㅇㅇㅇ의 ㅇㅇㅇㅇ]에 불과하므로 [ㅇㅇㅇㅇ ㅇㅇㅇㅇ]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률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대부분 국세청 내부의 이것에 의해 처리되므로, 과세현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구체적 검토를 통해 타당한 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규칙, 행정청의 내부규정, 대외적인 법률효력

  • 6

    (1) 과세요건 ㅇㅇㅇㅇ 의의 과세요건과 절차는 그 내용이 ㅇㅇㅇ이고 ㅇㅇ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명확주의, 일의적, 명확

  • 7

    ① ㅇㅇㅇㅇㅇ의 문제 법 규정이 다의적이거나 추상적이라면 [ㅇㅇㅇ의 ㅇㅇㅇㅇㅇ]을 침해하므로 가능한 한 명확한 하나의 개념으로 법률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현실상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ㅇㅇㅇㅇ>과 <ㅇㅇㅇㅇ>으로 나누어 법 규정의 ㅇㅇㅇㅇ를 판단한다.

    불확정개념,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가치개념, 경험개념, 위헌여부

  • 8

    ② ㅇㅇㅇㅇ의 문제 조세법에서는 <ㅇㅇㅇㅇ>과 <ㅇㅇㅇㅇ>을 적용하여 법정 용어를 해석한다.

    차용개념, 고유개념, 차용개념

  • 9

    ㅇㅇㅇㅇㅇㅇ이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ㅇㅇ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ㅇㅇ 해석하거나 ㅇㅇ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ㅇㅇㅇㅇ으로 [ㅇㅇㅇ의 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을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엄격해석원칙, 법문, 확장, 유추, 문리해석,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 10

    ㅇㅇㅇ의 원칙이란, ㅇㅇㅇㅇ이 충족되면 ㅇㅇㅇㅇ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ㅇㅇ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ㅇㅇ 및 ㅇㅇ]해야 하며, ㅇㅇ ㅇㅇ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ㅇㅇㅇ ㅇㅇ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합법성, 과세요건, 납세의무, 법률, 부과 및 징수, 조세 감면, 특별한 재량

  • 11

    ㅇㅇㅇㅇ의 원칙이란 ㅇㅇ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ㅇㅇㅇ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ㅇㅇㅇㅇㅇ이 ㅇㅇㅇ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적법절차, 법률, 헌법상, 세무공무원, 과세권

  • 12

    실질적 조세법률주의(ㅇㅇㅇㅇ 원칙) : "ㅇㅇ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ㅇㅇㅇ의 원칙을 말한다. 즉, [ㅇㅇㅇㅇ을 ㅇㅇ하기 위한 어떤 ㅇㅇ이 의도하는 ㅇㅇ]과, [그 ㅇㅇ으로 인해 국민이 받는 ㅇㅇㅇㅇ] 사이에는 일정한 ㅇㅇㅇㅇ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잉금지, 비례, 헌법상,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의도하는 공익, 그 수단으로 인해 국민이 받는 사익침해, 비례관계

  • 13

    ㅇㅇㅇㅇㅇㅇㅇㅇ이란, ㅇㅇㅇ 세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ㅇㅇ된 ㅇㅇ] 대하여는 ㅇㅇㅇ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새로운, 완결된 사실, 새로운

  • 14

    1) 진정소급 ① 의의 [납세의무가 ㅇㅇ한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적용 원칙적으로는 [ㅇㅇㅇ의 ㅇㅇㅇㅇㅇ ㅇㅇ]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나, ㅇㅇㅇ ㅇㅇㅇ면 인정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보호, 유리한 소급효

  • 15

    2) 부진정소급 ① 의의 ㅇㅇㅇㅇ 국세에 있어 아직 완결되지 않은(ㅇㅇ ㅇ인) 과세사실에 ㅇㅇㅇ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적용 [ㅇㅇㅇ의 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 침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어차피 [ㅇㅇ ㅇ의 과세사실]이므로 허용한다는 것이 통설이나, [ㅇㅇㅇ의 ㅇㅇ]를 크게 훼손하여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별 법인별로 ㅇㅇㅇㅇ가 다르다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기간과세, 성립 전, 새로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침해, 성립 전의 과세사실, 납세자의 신뢰, 사업연도

  • 16

    ①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의의 ㅇㅇㅇㅇㅇㅇㅇ이라고도 하며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대한 [ㅇㅇ, ㅇㅇ]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ㅇㅇ ㅇㅇ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ㅇㅇㅇ의 ㅇㅇ ㅇㅇ을 ㅇㅇ]하기 위한 것으로, ㅇㅇㅇㅇㅇㅇ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과세관행규정, 행위, 계산, 소급 과세,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 신의성실원칙

  • 17

    ② 행정상 소급과세금지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ㅇㅇ한 ㅇㅇㅇㅇ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ㄱ. 해석, 관행이 [ㅇㅇㅇㅇ ㅇㅇㅇㅇ]는 [ㅇㅇㅇ ㅇㅇ]이 있음 ㄴ. 해석, 관행이 [ㅇㅇㅇ으로 ㅇㅇ] 받아들여져 있던 상태여야 함 ㄷ. 이에 따른 [ㅇㅇ, ㅇㅇ]이 있었어야 함

    명백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상당기간 존재했다, 객관적 사실, 일반적으로 널리, 행위, 계산

  • 18

    ㅇㅇㅇ ㅇㅇ이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부담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련규정으로는 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등이 있다.

    수평적 공평, 부당행위계산 부인, 실질과세원칙

  • 19

    ㅇㅇㅇ ㅇㅇ이란, 조세부담능력이 ㅇㅇㅇ 세액의 비율이 더 ㅇㅇㅇㅇ 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련규정으로는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등이 있다.

    수직적 공평, 클수록, 높아지게, 초과누진세율, 금융소득종합과세

  • 20

    1. 탈세 [ㅇㅇ로 ㅇㅇ을 ㅇㅇ하여 ㅇㅇㅇㅇ을 줄이려는 행위]로서,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 등 ㅇㅇㅇㅇ가 수반된다. 이는 [ㅇㅇ 및 ㅇㅇㅇ 부과] 뿐 아니라 ㅇㅇㅇㅇㅇㅇ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 장부 파손, 허위계약작성, 은닉, 불법행위,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조세범처벌법

  • 21

    2. 조세회피 [ㅇㅇ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ㅇㅇ한 방식]을 취하여 [ㅇㅇ의 경우와 ㅇㅇ한 효과]를 거두며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ㅇㅇ상으로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ㅇㅇ상으로는 [세액의 ㅇㅇ 및 ㅇㅇㅇ 부과]가 있을 수 있다.

    세법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한 방식, 통상의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사법, 세법,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

  • 22

    3. 절세 [ㅇㅇ하고 ㅇㅇㅇ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ㅇㅇㅇ, ㅇㅇㅇ 모두 합법적이므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도 없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사법상, 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