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04

서류의 송달

논제 04
19問 • 1年前서류의 송달
  •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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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큰 제목

    1. 의의 (1) 정의 (2) 중요성, 2. 송달받아야할 자 (1) 원칙 (2) 예외, 3. 송달 장소, 4. 송달 방법 (1) 개요 (2) 교부송달 1) 원칙 2) 예외 (3) 우편송달 1) 원칙 2) 예외 (4) 전자송달 1) 기본사항 2) 그 외 (5) 공시송달 1) 방법 2) 사유, 5. 송달 효력 발생 시기 (1) 교부, 우편송달 (2) 전자송달 (3) 공시송달

  • 2

    서류의 송달이란 ㅇㅇㅇㅇ이 국세에 관한 ㅇㅇㅇㅇ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ㅇㅇㅇ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과세관청, 행정절차, 납세자

  • 3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ㅇㅇㅇ ㅇㅇ이 발생하고 ㅇㅇㅇㅇㅇㅇ을 ㅇㅇ하며 ㅇㅇㅇㅇ가 ㅇㅇ되는 등 조세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처분의 효력, 불복청구기간을 기산, 소멸시효가 중단

  • 4

    서류는 그 ㅇㅇㅇ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의인

  • 5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ㅇㅇㅇㅇㅇ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때 보충수령인은 그 ㅇㅇㅇ이나 ㅇㅇㅇ 또는 ㅇㅇㅇ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충수령인,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 6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그 ㅇㅇㅇ를 명의인으로 하되,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ㅇㅇㅇㅇ가 ㅇㅇㅇ ㅇ를 명의인으로 한다. 단, ㅇㅇ와 ㅇㅇ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대표자, 국세징수가 유리한 자, 고지와 독촉

  • 7

    송달받아야 할 자 예외 키워드 4개

    보충수령인,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체포, 구속, 유치된 경우

  • 8

    송달장소는 ㅇㅇㅇ의 ㅇㅇ 또는 ㅇㅇㅇ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ㅇㅇㅇㅇㅇ에 따른 ㅇㅇ가 이전할 때 ㅇㅇㅇㅇ ㅇㅇ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ㅇㅇㅇㅇ를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송달받을 장소, 전입신고

  • 9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따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ㅇㅇㅇ에 따른다.

    교부, 우편, 전자송달, 공시송달

  • 10

    교부송달은 ㅇㅇㅇㅇ에서 ㅇㅇㅇㅇㅇㅇ ㅇ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송달장소, 송달받아야할 자

  • 11

    교부송달 시 ① 송달받아야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ㅇㅇ ㅇㅇ]에서 교부 가능하다. ②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ㅇㅇㅇㅇㅇ]에게 교부 가능하다. ③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보충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ㅇㅇㅇㅇ도 가능하다. *[ㅇㅇ, ㅇㅇㅇㅇㅇ의 ㅇㅇ 하에], ㅇㅇㅇㅇ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장소, 보충수령인, 유치송달, 즉시, 수령거부자의 인지 하에, 송달장소

  • 12

    우편송달 시 [ㅇㅇㅇㅇ, ㅇㅇㅇㅇ] 모두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서류 송달은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또, 다음의 납부고지서로서 [ㅇㅇㅇㅇ ㅇㅇ]에 해당하면 [ㅇㅇㅇㅇ]으로 송달할 수 있다. ㄱ. ? ㄴ. ? ㄷ. ?

    일반우편, 등기우편,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명령, 50만원 미만, 일반우편,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 위한 납부고지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13

    전자송달은 ㅇㅇㅇㅇㅇㅇ ㅇ가 ㅇㅇㅇ ㅇㅇ에만 한다.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후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ㅇㅇㅇㅇㅇ과 ㅇㅇㅇ 등은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ㅇㅇ 또는 ㅇㅇ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아야할 자가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신고안내문과 독촉장, 교부 또는 우편

  • 14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세액을 ㅇㅇㅇㅇ한 경우, 해당 세액은 ㅇㅇㅇㅇ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자진납부, 자진납부

  • 15

    전자송달 철회 시에는 [ㅇㅇㅇ]를 제출해야 하며,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로부터 [ㅇㅇ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가능하다.

    신청서, 30일

  • 16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가 [ㅇ회] 연속되는 경우, 그 [ㅇㅇㅇ로 ㅇㅇ하지 않은 ㅇㅇ]에 대한 아래의 기한의 [ㅇㅇ ㅇ]에 전자송달신청을 [ㅇㅇ]한 것으로 본다. 단, [ㅇㅇㅇㅇ]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본다. ㄱ. 납부기한 등 기한이 [ㅇㅇㅇ ㅇㅇ] 경우 : 그 [ㅇㅇㅇ ㅇㅇ] ㄴ. 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ㅇㅇ로 ㅇㅇ된 때부터 ㅇㅇㅇ]이 되는 날

    2회, 두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 다음 날, 철회, 납부기한, 정해져 있는, 정해진 기한, 최초로 저장된 때부터 1개월

  • 17

    공시송달은 ㅇㅇㅇㅇㅇㅇㅇ, 세무서나 시군구 ㅇㅇㅇ, ㅇㅇ 또는 ㅇㅇㅇㅇ 등에 게시,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ㅇㅇㅇㅇㅇㅇㅇ으로 공시송달 시에는 ㅇㅇ ㅇㅇ도 함께 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국세정보통신망, 다른 방법

  • 18

    공시송달 사유 ① 주소, 영업소가 [ㅇㅇ]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② 주소, 영업소가 [ㅇㅇㅇㅇ ㅇㅇ] 경우 ③ [ㅇㅇㅇㅇㅇ]로 반송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로서 [ㅇㅇㅇㅇ ㅇ ㅇㅇ이 ㅇㅇ]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ㄱ. [ㅇㅇ]로 보냈으나 [ㅇㅇㅇ ㅇㅇㅇ]으로 반송됨 ㄴ. [ㅇㅇㅇㅇㅇ]이 [ㅇㅇ ㅇㅇ] 방문하였으나 [ㅇㅇㅇ ㅇㅇㅇ]으로 확인됨 *여기서 수취인 부재중이란 송달장소를 [ㅇㅇ ㅇㅇ]하거나 [ㅇㅇㅇ ㅇㅇ에 ㅇㅇ]가 있는 정도를 뜻하며, 세무공무원의 2회 방문의 기준은 [ㅇ 방문과 ㅇㅇㅇ 방문] 사이 기간이 [ㅇ,ㅇ,ㅇ,ㅇ,ㅇ]은 제외 [ㅇㅇ ㅇㅇ] 있는 것을 말한다.

    국외, 분명하지 않은, 수취인부재,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 등기, 수취인 부재중, 세무공무원, 2회 이상, 수취인 부재중, 장기 이탈, 과세권 행사에 장애, 첫 방문과 마지막 방문, 토, 일, 공, 대, 근, 3일 이상

  • 19

    5. 송달 효력 발생 시기 (1) 교부, 우편송달 ㅇㅇㅇㅇㅇㅇ ㅇ에게 ㅇㅇ한 ㅇ부터 (2) 전자송달 ㅇㅇㅇㅇ ㅇ가 ㅇㅇ한 ㅇㅇㅇㅇㅇㅇ에 ㅇㅇ된 때, ㅇㅇㅇㅇㅇㅇㅇ에 ㅇㅇ하는 경우에는 ㅇㅇ하는 때 (3) 공시송달 ㅇㅇ를 ㅇㅇ한 날부터 ㅇㅇ일이 지난 때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도달한 때,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하는 때,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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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이론

    1. 기초이론

    9問 • 1年前
    이지호

    問題一覧

  • 1

    큰 제목

    1. 의의 (1) 정의 (2) 중요성, 2. 송달받아야할 자 (1) 원칙 (2) 예외, 3. 송달 장소, 4. 송달 방법 (1) 개요 (2) 교부송달 1) 원칙 2) 예외 (3) 우편송달 1) 원칙 2) 예외 (4) 전자송달 1) 기본사항 2) 그 외 (5) 공시송달 1) 방법 2) 사유, 5. 송달 효력 발생 시기 (1) 교부, 우편송달 (2) 전자송달 (3) 공시송달

  • 2

    서류의 송달이란 ㅇㅇㅇㅇ이 국세에 관한 ㅇㅇㅇㅇ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ㅇㅇㅇ에게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과세관청, 행정절차, 납세자

  • 3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ㅇㅇㅇ ㅇㅇ이 발생하고 ㅇㅇㅇㅇㅇㅇ을 ㅇㅇ하며 ㅇㅇㅇㅇ가 ㅇㅇ되는 등 조세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처분의 효력, 불복청구기간을 기산, 소멸시효가 중단

  • 4

    서류는 그 ㅇㅇㅇ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의인

  • 5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ㅇㅇㅇㅇㅇ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때 보충수령인은 그 ㅇㅇㅇ이나 ㅇㅇㅇ 또는 ㅇㅇㅇ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충수령인,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 6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그 ㅇㅇㅇ를 명의인으로 하되,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ㅇㅇㅇㅇ가 ㅇㅇㅇ ㅇ를 명의인으로 한다. 단, ㅇㅇ와 ㅇㅇ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대표자, 국세징수가 유리한 자, 고지와 독촉

  • 7

    송달받아야 할 자 예외 키워드 4개

    보충수령인,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체포, 구속, 유치된 경우

  • 8

    송달장소는 ㅇㅇㅇ의 ㅇㅇ 또는 ㅇㅇㅇ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ㅇㅇㅇㅇㅇ에 따른 ㅇㅇ가 이전할 때 ㅇㅇㅇㅇ ㅇㅇ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ㅇㅇㅇㅇ를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송달받을 장소, 전입신고

  • 9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ㅇㅇ,ㅇㅇ,ㅇㅇㅇㅇ에 따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ㅇㅇㅇ에 따른다.

    교부, 우편, 전자송달, 공시송달

  • 10

    교부송달은 ㅇㅇㅇㅇ에서 ㅇㅇㅇㅇㅇㅇ ㅇ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송달장소, 송달받아야할 자

  • 11

    교부송달 시 ① 송달받아야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ㅇㅇ ㅇㅇ]에서 교부 가능하다. ②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ㅇㅇㅇㅇㅇ]에게 교부 가능하다. ③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보충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ㅇㅇㅇㅇ도 가능하다. *[ㅇㅇ, ㅇㅇㅇㅇㅇ의 ㅇㅇ 하에], ㅇㅇㅇㅇ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장소, 보충수령인, 유치송달, 즉시, 수령거부자의 인지 하에, 송달장소

  • 12

    우편송달 시 [ㅇㅇㅇㅇ, ㅇㅇㅇㅇ] 모두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서류 송달은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또, 다음의 납부고지서로서 [ㅇㅇㅇㅇ ㅇㅇ]에 해당하면 [ㅇㅇㅇㅇ]으로 송달할 수 있다. ㄱ. ? ㄴ. ? ㄷ. ?

    일반우편, 등기우편,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명령, 50만원 미만, 일반우편,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 위한 납부고지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13

    전자송달은 ㅇㅇㅇㅇㅇㅇ ㅇ가 ㅇㅇㅇ ㅇㅇ에만 한다.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후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ㅇㅇㅇㅇㅇ과 ㅇㅇㅇ 등은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ㅇㅇ 또는 ㅇㅇ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송달받아야할 자가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신고안내문과 독촉장, 교부 또는 우편

  • 14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서 ㅇㅇㅇ ㅇㅇ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세액을 ㅇㅇㅇㅇ한 경우, 해당 세액은 ㅇㅇㅇㅇ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자진납부, 자진납부

  • 15

    전자송달 철회 시에는 [ㅇㅇㅇ]를 제출해야 하며,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로부터 [ㅇㅇ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가능하다.

    신청서, 30일

  • 16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가 [ㅇ회] 연속되는 경우, 그 [ㅇㅇㅇ로 ㅇㅇ하지 않은 ㅇㅇ]에 대한 아래의 기한의 [ㅇㅇ ㅇ]에 전자송달신청을 [ㅇㅇ]한 것으로 본다. 단, [ㅇㅇㅇㅇ]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본다. ㄱ. 납부기한 등 기한이 [ㅇㅇㅇ ㅇㅇ] 경우 : 그 [ㅇㅇㅇ ㅇㅇ] ㄴ. 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ㅇㅇ로 ㅇㅇ된 때부터 ㅇㅇㅇ]이 되는 날

    2회, 두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 다음 날, 철회, 납부기한, 정해져 있는, 정해진 기한, 최초로 저장된 때부터 1개월

  • 17

    공시송달은 ㅇㅇㅇㅇㅇㅇㅇ, 세무서나 시군구 ㅇㅇㅇ, ㅇㅇ 또는 ㅇㅇㅇㅇ 등에 게시,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ㅇㅇㅇㅇㅇㅇㅇ으로 공시송달 시에는 ㅇㅇ ㅇㅇ도 함께 하여야 한다.

    국세정보통신망,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국세정보통신망, 다른 방법

  • 18

    공시송달 사유 ① 주소, 영업소가 [ㅇㅇ]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② 주소, 영업소가 [ㅇㅇㅇㅇ ㅇㅇ] 경우 ③ [ㅇㅇㅇㅇㅇ]로 반송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로서 [ㅇㅇㅇㅇ ㅇ ㅇㅇ이 ㅇㅇ]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ㄱ. [ㅇㅇ]로 보냈으나 [ㅇㅇㅇ ㅇㅇㅇ]으로 반송됨 ㄴ. [ㅇㅇㅇㅇㅇ]이 [ㅇㅇ ㅇㅇ] 방문하였으나 [ㅇㅇㅇ ㅇㅇㅇ]으로 확인됨 *여기서 수취인 부재중이란 송달장소를 [ㅇㅇ ㅇㅇ]하거나 [ㅇㅇㅇ ㅇㅇ에 ㅇㅇ]가 있는 정도를 뜻하며, 세무공무원의 2회 방문의 기준은 [ㅇ 방문과 ㅇㅇㅇ 방문] 사이 기간이 [ㅇ,ㅇ,ㅇ,ㅇ,ㅇ]은 제외 [ㅇㅇ ㅇㅇ] 있는 것을 말한다.

    국외, 분명하지 않은, 수취인부재,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 등기, 수취인 부재중, 세무공무원, 2회 이상, 수취인 부재중, 장기 이탈, 과세권 행사에 장애, 첫 방문과 마지막 방문, 토, 일, 공, 대, 근, 3일 이상

  • 19

    5. 송달 효력 발생 시기 (1) 교부, 우편송달 ㅇㅇㅇㅇㅇㅇ ㅇ에게 ㅇㅇ한 ㅇ부터 (2) 전자송달 ㅇㅇㅇㅇ ㅇ가 ㅇㅇ한 ㅇㅇㅇㅇㅇㅇ에 ㅇㅇ된 때, ㅇㅇㅇㅇㅇㅇㅇ에 ㅇㅇ하는 경우에는 ㅇㅇ하는 때 (3) 공시송달 ㅇㅇ를 ㅇㅇ한 날부터 ㅇㅇ일이 지난 때

    송달받아야할 자에게 도달한 때,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하는 때, 서류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