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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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05
11問 • 1年前인격
  •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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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큰 제목

    1. 국세기본법 (1) 당연의제법인 (2) 승인의제법인, 2. 소득세법 (1)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2) 1거주자등으로 보는 경우 (3)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하는 경우, 3. 법인세법, 4. 상증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기타사항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 이행 (2) 1거주자등으로의 변경 제한

  • 2

    (1) 당연의제법인 ㅇㅇ ㅇㅇ ㅇㅇ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ㅇㅇㅇ들에게 ㅇㅇ을 ㅇㅇ하지 않는 법인은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ㅇㅇㅇㅇ의 ㅇㅇ 또는 ㅇㅇ를 받았거나 ㅇㅇ한 단체로서 ㅇㅇ되지 않은 것] ② [ㅇㅇ을 목적으로 ㅇㅇ된 ㅇㅇㅇㅇ이 있는 재단으로서 ㅇㅇ되지 않은 것]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이익, 분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 3

    (2) 승인의제법인 ㅇㅇ ㅇㅇ ㅇㅇ 중 ㅇㅇㅇㅇㅇㅇ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ㅇㅇ하여 ㅇㅇ 받은 법인은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ㅇㅇ의 ㅇㅇ과 ㅇㅇ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ㅇㅇㅇ나 ㅇㅇㅇ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ㅇㅇ ㅇㅇ의 ㅇㅇ과 ㅇㅇ로 ㅇㅇ과 ㅇㅇ을 ㅇㅇㅇ으로 소유, 관리할 것] ③ [수익을 ㅇㅇㅇ에게 ㅇㅇ하지 않을 것]

    법인 아닌 단체, 당연의제법인, 신청, 승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4

    (1)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국기법상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외의 단체로서, [ㅇㅇㅇ 간 ㅇㅇㅇㅇㅇㅇ]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ㅇㅇㅇㅇㅇㅇ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ㅇㅇ상 ㅇㅇ이 ㅇㅇ되는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즉, 구성원들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ㅇㅇㅇㅇ에 따라 ㅇㅇㅇ 또는 ㅇㅇㅇ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간 이익분배비율, 이익분배비율,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소득구분, 소득세, 법인세

  • 5

    (2) 1거주자등으로 보는 경우 국기법상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외의 단체로서, [ㅇㅇㅇ 간 ㅇㅇㅇㅇㅇㅇ]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ㅇㅇ이 ㅇㅇㅇㅇ ㅇㅇ 경우] 그 단체를 [ㅇㅇㅇㅇ ㅇ]으로 본다. 즉, [ㅇㅇㅇ ㅇㅇ]으로서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간 이익분배비율,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 1거주자 등, 독립된 1인

  • 6

    (3)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하는 경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는 경우 [ㅇㅇㅇㅇ 부분은 ㅇㅇㅇㅇ로 ㅇㅇㅇ 또는 ㅇㅇㅇ를], [ㅇㅇㅇㅇ ㅇㅇ 부분은 ㅇㅇ를 ㅇㅇㅇㅇ로 보아 ㅇㅇㅇ]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확인되는 부분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 7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ㅇㅇㅇㅇㅇ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

  • 8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ㅇㅇㅇㅇㅇ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즉, ㅇㅇㅇㅇ이 받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ㅇㅇㅇㅇ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ㅇㅇㅇㅇㅇ이 받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ㅇㅇㅇㅇ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상증세법, 비영리법인, 상증세법

  • 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ㅇㅇㅇㅇ 유무에 불구하고 ㅇㅇ상 ㅇㅇㅇ으로 ㅇㅇ 및 ㅇㅇ을 ㅇㅇ하는 자]이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ㅇㅇ ㅇㅇ ㅇㅇ도 납세의무를 진다.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 법인 아닌 단체

  • 10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 이행 국세에 관한 의무는 ㅇㅇㅇ나 ㅇㅇㅇ이 이행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 11

    (2) 1거주자등으로의 변경 제한 ㅇㅇㅇㅇㅇㅇ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과 [ㅇㅇ ㅇㅇ이 되는 ㅇ]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ㅇㅇㅇㅇ으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의제법인, 이후 3년이 되는 날, 거주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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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이론

    1. 기초이론

    9問 • 1年前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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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큰 제목

    1. 국세기본법 (1) 당연의제법인 (2) 승인의제법인, 2. 소득세법 (1)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2) 1거주자등으로 보는 경우 (3)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하는 경우, 3. 법인세법, 4. 상증세법, 5. 부가가치세법, 6. 기타사항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 이행 (2) 1거주자등으로의 변경 제한

  • 2

    (1) 당연의제법인 ㅇㅇ ㅇㅇ ㅇㅇ 중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ㅇㅇㅇ들에게 ㅇㅇ을 ㅇㅇ하지 않는 법인은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ㅇㅇㅇㅇ의 ㅇㅇ 또는 ㅇㅇ를 받았거나 ㅇㅇ한 단체로서 ㅇㅇ되지 않은 것] ② [ㅇㅇ을 목적으로 ㅇㅇ된 ㅇㅇㅇㅇ이 있는 재단으로서 ㅇㅇ되지 않은 것]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이익, 분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 3

    (2) 승인의제법인 ㅇㅇ ㅇㅇ ㅇㅇ 중 ㅇㅇㅇㅇㅇㅇ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ㅇㅇ하여 ㅇㅇ 받은 법인은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ㅇㅇ의 ㅇㅇ과 ㅇㅇ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ㅇㅇㅇ나 ㅇㅇㅇ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ㅇㅇ ㅇㅇ의 ㅇㅇ과 ㅇㅇ로 ㅇㅇ과 ㅇㅇ을 ㅇㅇㅇ으로 소유, 관리할 것] ③ [수익을 ㅇㅇㅇ에게 ㅇㅇ하지 않을 것]

    법인 아닌 단체, 당연의제법인, 신청, 승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4

    (1)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국기법상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외의 단체로서, [ㅇㅇㅇ 간 ㅇㅇㅇㅇㅇㅇ]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ㅇㅇㅇㅇㅇㅇ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ㅇㅇ상 ㅇㅇ이 ㅇㅇ되는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즉, 구성원들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ㅇㅇㅇㅇ에 따라 ㅇㅇㅇ 또는 ㅇㅇㅇ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간 이익분배비율, 이익분배비율,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소득구분, 소득세, 법인세

  • 5

    (2) 1거주자등으로 보는 경우 국기법상 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외의 단체로서, [ㅇㅇㅇ 간 ㅇㅇㅇㅇㅇㅇ]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ㅇㅇ이 ㅇㅇㅇㅇ ㅇㅇ 경우] 그 단체를 [ㅇㅇㅇㅇ ㅇ]으로 본다. 즉, [ㅇㅇㅇ ㅇㅇ]으로서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간 이익분배비율,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 1거주자 등, 독립된 1인

  • 6

    (3)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하는 경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는 경우 [ㅇㅇㅇㅇ 부분은 ㅇㅇㅇㅇ로 ㅇㅇㅇ 또는 ㅇㅇㅇ를], [ㅇㅇㅇㅇ ㅇㅇ 부분은 ㅇㅇ를 ㅇㅇㅇㅇ로 보아 ㅇㅇㅇ]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확인되는 부분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 7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ㅇㅇㅇㅇㅇ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비영리법인

  • 8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ㅇㅇㅇㅇㅇ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즉, ㅇㅇㅇㅇ이 받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ㅇㅇㅇㅇ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ㅇㅇㅇㅇㅇ이 받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ㅇㅇㅇㅇ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상증세법, 비영리법인, 상증세법

  • 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ㅇㅇㅇㅇ 유무에 불구하고 ㅇㅇ상 ㅇㅇㅇ으로 ㅇㅇ 및 ㅇㅇ을 ㅇㅇ하는 자]이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ㅇㅇ ㅇㅇ ㅇㅇ도 납세의무를 진다.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 법인 아닌 단체

  • 10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 이행 국세에 관한 의무는 ㅇㅇㅇ나 ㅇㅇㅇ이 이행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 11

    (2) 1거주자등으로의 변경 제한 ㅇㅇㅇㅇㅇㅇ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과 [ㅇㅇ ㅇㅇ이 되는 ㅇ]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ㅇㅇㅇㅇ으로 변경할 수 없다.

    승인의제법인, 이후 3년이 되는 날, 거주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