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직권 only
사정판결, 관할위반소송
2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O
3
처분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O
4
국회의원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5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X
6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7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재 삭제
처분성 X
8
제29조 내용
제3자효, 집행정지 준용
9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 입증할 수 있다.
O
10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O
1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O
12
청산금지급청구소송
처분성 O
13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분이 아니다
X
14
집행정지 인정되는 소송
무효확인소송, 처분부존재확인소송
15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X
16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O
17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X
18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O
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O
20
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소익O
21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22
변론주의원칙이 지배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주장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O
23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O
24
간접강제는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O
25
금감원 문책경고
처분성 O
26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를 미치는 일반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O
27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당사자소송
28
어업권면허 우선순위 결정
처분성 X
29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O
30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이다
X
31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O
32
법원은 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X
33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O
34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O
35
소익 X
원자로건설허가처분 있은 후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제기,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취소 구하는 소송,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을 받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용,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자원입대 후 통지처분 취소 구함,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건축법상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한 경우, 선행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행정대집행이 실행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36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결청이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O
37
취소소송은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X
38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
39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지급거부
처분성 O
40
국세환급금 경정, 환급 거부 결정
처분성 X
41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O
42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헌다
X
43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X
44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O
45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기속행위다
X
46
제3자의 소송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이익에는 단순한 경제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X
47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O
48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X
49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X
50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51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 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X
52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X
53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이 된다
O
54
제소기간
불 - 효, 특 - 실, 송달 - 실, 있은 날 - 효
55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X
56
인가 취소소송
취소소송
57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58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처분성 O
59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삭제
처분성 O
60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O
61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원처분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X
62
항만 명칭 결정
처분성 X
63
제3자가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에게는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64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O
65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원고가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
O
66
4대강사업 관련
처분성 X
67
한국자산공사 공매통지
처분성 X
68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69
재결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O
70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O
71
처분의 위법성 판단
행위시 > 처분시, 처분시 > 판결시
72
VAT 환급세액의무
당사자소송
73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X
74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X
75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대상 X
76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O
77
도시계획결정
처분성 O
78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O
79
<소의 종류 변경> 준용규정
즉시항고, 구소취하 신소제기
80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X
81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O
82
특별권력관계 내에서의 행위는 처분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83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소익 X
8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85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 제기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O
86
공무원 정년퇴직통보
처분성 X
87
건강보험 자격변동통보
처분성 X
88
1등급권역 인근 주민
원고적격 X
89
입국금지 결정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
X
9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처분성 X
91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X
9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