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ログイン
행소법
  • 이지호

  • 問題数 157 • 4/24/2024

    記憶度

    完璧

    23

    覚えた

    57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アカウント登録して、解答結果を保存しよう

    問題一覧

  • 1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2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X

  • 3

    국회의원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 4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O

  •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 6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기속행위다

    X

  • 7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처분성 X

  • 8

    하수도정비관리계획

    처분성 O

  • 9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O

  • 10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 입증할 수 있다.

    O

  • 1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X

  • 12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대상 X

  • 13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이 된다

    O

  • 14

    지방의회 피고적격 O

    의장, 선임, 불신임, 의원 징계

  • 15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된다

    O

  • 16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재 삭제

    처분성 X

  • 17

    교통사고 기록 등재

    처분성 X

  • 18

    경찰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

    처분성 X

  • 19

    도시기본계획

    처분성 X

  • 20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처분성 X

  • 21

    4대강사업 관련

    처분성 X

  • 22

    과세표준 결정

    처분성 X

  • 23

    국세환급금 경정, 환급 거부 결정

    처분성 X

  • 24

    공무원 정년퇴직통보

    처분성 X

  • 25

    건강보험 자격변동통보

    처분성 X

  • 26

    금감위 파산신청

    처분성 X

  • 27

    공정위 ~고발

    처분성 X

  • 28

    항만 명칭 결정

    처분성 X

  • 29

    어업권면허 우선순위 결정

    처분성 X

  • 30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처분성 O

  • 31

    도시계획결정

    처분성 O

  • 3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처분성 O

  • 33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처분성 O

  • 34

    청산금지급청구소송

    처분성 O

  • 35

    세무조사 결정

    처분성 O

  • 36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 O

  • 37

    인가 취소소송

    취소소송

  • 38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당사자소송

  • 39

    VAT 환급세액의무

    당사자소송

  • 40

    보건복지부 고시 약정 급여, 비급여~

    처분성 O

  • 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지급거부

    처분성 O

  • 42

    공무원 관련 취소소송

    해임, 감봉

  • 43

    ~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기각결정

    처분성 O

  • 4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분성 O

  • 45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원고적격 X

  • 46

    환경영향평가지역 내 주민

    원고적격 O

  • 47

    제소기간

    불 - 효, 특 - 실, 송달 - 실, 있은 날 - 효

  • 48

    직권 only

    사정판결, 관할위반소송

  • 49

    <소의 종류 변경> 준용규정

    즉시항고, 구소취하 신소제기

  • 50

    제29조 내용

    제3자효, 집행정지 준용

  • 51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O

  • 52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 5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당사자소송

  • 54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X

  • 55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O

  • 56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O

  • 57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 제기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O

  • 58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X

  • 59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60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 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X

  • 61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 62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X

  • 63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X

  • 64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헌다

    X

  • 65

    민사소송을 제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O

  • 66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X

  • 67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X

  • 68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이다

    X

  • 69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다

    O

  • 70

    제3자가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에게는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 71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O

  • 72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O

  • 73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X

  • 74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O

  • 75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76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O

  • 77

    집행정지 인정되는 소송

    무효확인소송, 처분부존재확인소송

  • 78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O

  • 79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X

  • 80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O

  • 81

    처분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O

  • 82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O

  • 8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X

  • 84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O

  • 85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X

  • 86

    변론주의원칙이 지배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주장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O

  • 87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O

  • 88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X

  • 89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X

  • 90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들어 추가 변경할 수도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