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X
2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X
3
국회의원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
4
행정청에게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부정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O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6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기속행위다
X
7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처분성 X
8
하수도정비관리계획
처분성 O
9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O
10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 입증할 수 있다.
O
1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X
12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대상 X
13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이 된다
O
14
지방의회 피고적격 O
의장, 선임, 불신임, 의원 징계
15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된다
O
16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재 삭제
처분성 X
17
교통사고 기록 등재
처분성 X
18
경찰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삭제
처분성 X
19
도시기본계획
처분성 X
20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처분성 X
21
4대강사업 관련
처분성 X
22
과세표준 결정
처분성 X
23
국세환급금 경정, 환급 거부 결정
처분성 X
24
공무원 정년퇴직통보
처분성 X
25
건강보험 자격변동통보
처분성 X
26
금감위 파산신청
처분성 X
27
공정위 ~고발
처분성 X
28
항만 명칭 결정
처분성 X
29
어업권면허 우선순위 결정
처분성 X
30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처분성 O
31
도시계획결정
처분성 O
3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처분성 O
33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처분성 O
34
청산금지급청구소송
처분성 O
35
세무조사 결정
처분성 O
36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 O
37
인가 취소소송
취소소송
38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당사자소송
39
VAT 환급세액의무
당사자소송
40
보건복지부 고시 약정 급여, 비급여~
처분성 O
4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지급거부
처분성 O
42
공무원 관련 취소소송
해임, 감봉
43
~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기각결정
처분성 O
4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분성 O
45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원고적격 X
46
환경영향평가지역 내 주민
원고적격 O
47
제소기간
불 - 효, 특 - 실, 송달 - 실, 있은 날 - 효
48
직권 only
사정판결, 관할위반소송
49
<소의 종류 변경> 준용규정
즉시항고, 구소취하 신소제기
50
제29조 내용
제3자효, 집행정지 준용
51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해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O
52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X
53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당사자소송
54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X
55
취소소송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O
56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O
57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 제기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O
58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X
59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O
60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 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X
61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62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X
63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
X
64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과오로 본안에 대하여 재결한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헌다
X
65
민사소송을 제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O
66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X
67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X
68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 행정법원이다
X
69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다
O
70
제3자가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에게는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
71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O
72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O
73
소의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X
74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O
75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O
76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O
77
집행정지 인정되는 소송
무효확인소송, 처분부존재확인소송
78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O
79
집행정지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X
80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실효된다
O
81
처분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
O
82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O
8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X
84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O
85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X
86
변론주의원칙이 지배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주장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O
87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O
88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X
89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X
90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 법적 사유를 들어 추가 변경할 수도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