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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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問 • 1年前
  • 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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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부의 무상이전 형태 : [ㅇㅇ 빼곤 모두 ㅇㅇ세] : 수유자, 사인증여 수증자 등은 모두 ㅇㅇㅇ ① 증여 : [ㅇㅇ에게 ㅇㅇ으로] 재산이나 이익 이전 or 재산가치를 증가시킴.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 ② 상속 : 피상속인 ㅇㅇ을 원인으로 재산상 권리, 의무가 ㅇㅇㅇㅇ됨. ③ 유증 : [ㅇㅇ에 따라 ㅇㅇ으로 ㅇㅇ에게 유산을 주는 ㅇㅇㅇ인 행위.] ④ 사인증여 : [ㅇㅇㅇ와 생전에 ㅇㅇㅇㅇ을 맺었으나, ㅇㅇ으로 효력이 발생.] ⑤ 유언대용신탁 : [ㅇㅇㅇ의 사망시 ㅇㅇㅇ가 ㅇㅇㅇ을 갖는 신탁계약]. 위탁자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유언장과 다름. ⑥ 수익자연속신탁 : [ㅇㅇㅇ가 ㅇㅇ한 경우 그 ㅇㅇㅇ이 소멸하고 ㅇㅇ이 ㅇㅇㅇ을 이어 취득하는 신탁]

    증여 빼곤 모두 상속세, 수유자,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망, 포괄승계, 유언에 따라 무상으로 타인에게 유산을 주는 일방적인 행위, 증여자와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 위탁자의 사망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갖는 신탁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수익권을 이어 취득하는 신탁

  • 2

    2. 상속분 (1) ㅇㅇ상속분(유증) : [ㅇㅇㅇㅇ이 지정한 상속분. ㅇㅇㅇㅇㅇ에 우선함.] (2) ㅇㅇ분할 : [ㅇㅇ상속분이 없다면 ㅇㅇ상속분대로 상속되어야 하나, 우선 ㅇㅇ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 (3) ㅇㅇ상속분 : ㅇㅇㅇㅇㅇ간 지분은 균등하나 피상속인의 ㅇㅇㅇ 상속지분은 ㅇㅇ을 가산한다.

    지정,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분. 법정상속분에 우선함., 협의, 지정상속분이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어야 하나, 우선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 법정, 공동상속인, 배우자, 5할

  • 3

    3. 법정상속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국고에 귀속

  • 4

    4. 상속의 효과 (1) ㅇㅇㅇ 승계 = 별도의 이전절차나 채무인수 필요없음, 특별한 의사표시 없어도 ㅇㅇㅇㅇ으로 당연히 승계. 다만, [ㅇㅇ에 ㅇㅇ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 ㅇㅇ의 납세의무+ ㅇㅇㅇ 납세의무 등 승계 : 피상속인에 대한 ㅇㅇ도 승계. 이 처분은 ㅇㅇㅇㅇㅇㅇ 내라면 ㅇㅇㅇ이 불복을 제기 가능. (기산일 : [ㅇㅇㅇㅇ이 해당 처분의 ㅇㅇ를 받은 날의 ㅇㅇㅇ])

    포괄적, 법률규정,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 승계범위, 본래, 제2차, 처분, 불복청구기한, 상속인, 피상속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 5

    5. 상증세법의 증여 = ㅇㅇ상의 증여 + 세법 고유의 ㅇㅇㅇ인 증여개념 Why?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구현

    민법, 포괄적,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

  • 6

    6. 과세유형 (1) [ㅇㅇㅇㅇ형] - 상속세 ① 과세단위 : ㅇㅇㅇㅇ의 유산 총액 ② 특징 : [ㅇㅇ 간편, ㅇㅇ적이라 ㅇㅇㅇㅇ효과 큼] (2) [ㅇㅇㅇㅇ형] ① 과세단위 : ㅇㅇㅇ의 유산취득가액 ② 특징 : [ㅇㅇ ㅇㅇ 유도 가능, ㅇㅇㅇㅇㅇㅇ 부합] : [ㅇㅇㅇㅇ형] 채택 + 각 ㅇㅇㅇ이 납세의무자(ㅇㅇㅇㅇㅇㅇ 있음) : 피상속인이 ㅇㅇㅇ일 경우 국내, 외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ㅇㅇㅇㅇㅇㅇㅇㅇ를 적용, ㅇㅇㅇㅇ일 경우 국내 상속재산만 해당한다.

    유산과세형, 피상속인, 시행 간편, 누진적이라 세수증대효과 큼, 취득과세형, 상속인, 부의 분산 유도 가능, 응능부담원칙 부합, 유산과세형,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

  • 7

    7. 납세의무자 (1) 자연인 ① 상속인, 수유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등 포함]) ②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포함 cf.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판결) :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그 당시 상속인 지위로 있던 자가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ㅇㅇ ㅇㅇ]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다. cf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시 증여세액의 의미(판결) :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ㅇㅇ로 ㅇㅇ된 ㅇㅇㅇㅇ]이 아니라 [당초 ㅇㅇㅇㅇㅇㅇ에 ㅇㅇ를 하지 않았을 시의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사인증여수증자, 신탁수익권수증자 등 포함, 특별연고자, 상속포기자, 함께 분담,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공제를 하지 않았을 시의 금액

  • 8

    7. 납세의무자 (2) 자연인 외 ① 법인 : ㅇㅇㅇㅇ - 상속세 납세의무자X, ㅇㅇㅇㅇㅇ - 상속세 납세의무자O ([ㅇㅇ으로 보는 ㅇㅇ 아닌 단체 포함]) ② ㅇㅇㅇㅇㅇ : 사업소득세 O = 상속세 납세의무 X ③ 태아 : ㅇㅇ상 태아 = [ㅇㅇ ㅇㅇ한] 것으로 봄 = 자연인 = 상속세 납세의무 O 다만, 태아의 상속권은 ㅇㅇ을 요건으로 한다. cf. 영리법인이 상속을 받고,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 [ (ㅇㅇ에게 ㅇㅇ된 ㅇㅇ세 - ㅇㅇ에게 ㅇㅇ된 ㅇㅇ세) X 해당 주주의 ㅇㅇ 비율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포함, 개인사업자, 민법, 이미 출생한, 출생, 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출자

  • 9

    8. 부동산 처분시점 등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여부 (1) 상속개시 이전/이후 양도 ① 이전 양도 : 이미 타인 재산 = 상속재산 X but, 용도입증 못하면 ㅇㅇㅇㅇㅇㅇ 가능 ② 이후 양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귀속 재산 = 상속재산 O ㅇㅇㅇㅇ = 증여,양도 X >> 상속 O, ㅇㅇㅇㅇㅇㅇㅇ = 증여, 양도 O (2)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 ① 양도인 사망 시 : 당해 부동산 = 양도상속재산에 포함 평가액 = [ㅇㅇ ㅇㅇ된 금액] 뺀 나머지 금액 *지급금액이 용도 불분명 = ㅇㅇㅇㅇㅇㅇ 가능 ② 양수인 사망 시 : ㅇㅇ 전 사망 =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ㅇㅇㅇㅇ

    추정상속재산, 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지급된 금액, 추정상속재산, 잔금, 상속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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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부의 무상이전 형태 : [ㅇㅇ 빼곤 모두 ㅇㅇ세] : 수유자, 사인증여 수증자 등은 모두 ㅇㅇㅇ ① 증여 : [ㅇㅇ에게 ㅇㅇ으로] 재산이나 이익 이전 or 재산가치를 증가시킴.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 ② 상속 : 피상속인 ㅇㅇ을 원인으로 재산상 권리, 의무가 ㅇㅇㅇㅇ됨. ③ 유증 : [ㅇㅇ에 따라 ㅇㅇ으로 ㅇㅇ에게 유산을 주는 ㅇㅇㅇ인 행위.] ④ 사인증여 : [ㅇㅇㅇ와 생전에 ㅇㅇㅇㅇ을 맺었으나, ㅇㅇ으로 효력이 발생.] ⑤ 유언대용신탁 : [ㅇㅇㅇ의 사망시 ㅇㅇㅇ가 ㅇㅇㅇ을 갖는 신탁계약]. 위탁자가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유언장과 다름. ⑥ 수익자연속신탁 : [ㅇㅇㅇ가 ㅇㅇ한 경우 그 ㅇㅇㅇ이 소멸하고 ㅇㅇ이 ㅇㅇㅇ을 이어 취득하는 신탁]

    증여 빼곤 모두 상속세, 수유자,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망, 포괄승계, 유언에 따라 무상으로 타인에게 유산을 주는 일방적인 행위, 증여자와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 위탁자의 사망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갖는 신탁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수익권을 이어 취득하는 신탁

  • 2

    2. 상속분 (1) ㅇㅇ상속분(유증) : [ㅇㅇㅇㅇ이 지정한 상속분. ㅇㅇㅇㅇㅇ에 우선함.] (2) ㅇㅇ분할 : [ㅇㅇ상속분이 없다면 ㅇㅇ상속분대로 상속되어야 하나, 우선 ㅇㅇ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 (3) ㅇㅇ상속분 : ㅇㅇㅇㅇㅇ간 지분은 균등하나 피상속인의 ㅇㅇㅇ 상속지분은 ㅇㅇ을 가산한다.

    지정, 피상속인이 지정한 상속분. 법정상속분에 우선함., 협의, 지정상속분이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어야 하나, 우선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다., 법정, 공동상속인, 배우자, 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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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상속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국고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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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속의 효과 (1) ㅇㅇㅇ 승계 = 별도의 이전절차나 채무인수 필요없음, 특별한 의사표시 없어도 ㅇㅇㅇㅇ으로 당연히 승계. 다만, [ㅇㅇ에 ㅇㅇ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 ㅇㅇ의 납세의무+ ㅇㅇㅇ 납세의무 등 승계 : 피상속인에 대한 ㅇㅇ도 승계. 이 처분은 ㅇㅇㅇㅇㅇㅇ 내라면 ㅇㅇㅇ이 불복을 제기 가능. (기산일 : [ㅇㅇㅇㅇ이 해당 처분의 ㅇㅇ를 받은 날의 ㅇㅇㅇ])

    포괄적, 법률규정,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납세의무 승계범위, 본래, 제2차, 처분, 불복청구기한, 상속인, 피상속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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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증세법의 증여 = ㅇㅇ상의 증여 + 세법 고유의 ㅇㅇㅇ인 증여개념 Why?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구현

    민법, 포괄적,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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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세유형 (1) [ㅇㅇㅇㅇ형] - 상속세 ① 과세단위 : ㅇㅇㅇㅇ의 유산 총액 ② 특징 : [ㅇㅇ 간편, ㅇㅇ적이라 ㅇㅇㅇㅇ효과 큼] (2) [ㅇㅇㅇㅇ형] ① 과세단위 : ㅇㅇㅇ의 유산취득가액 ② 특징 : [ㅇㅇ ㅇㅇ 유도 가능, ㅇㅇㅇㅇㅇㅇ 부합] : [ㅇㅇㅇㅇ형] 채택 + 각 ㅇㅇㅇ이 납세의무자(ㅇㅇㅇㅇㅇㅇ 있음) : 피상속인이 ㅇㅇㅇ일 경우 국내, 외 상속재산을 모두 포함&ㅇㅇㅇㅇㅇㅇㅇㅇ를 적용, ㅇㅇㅇㅇ일 경우 국내 상속재산만 해당한다.

    유산과세형, 피상속인, 시행 간편, 누진적이라 세수증대효과 큼, 취득과세형, 상속인, 부의 분산 유도 가능, 응능부담원칙 부합, 유산과세형,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

  • 7

    7. 납세의무자 (1) 자연인 ① 상속인, 수유자([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등 포함]) ②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포함 cf.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판결) :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그 당시 상속인 지위로 있던 자가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ㅇㅇ ㅇㅇ]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다. cf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시 증여세액의 의미(판결) : 증여 당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관계로 배우자증여공제를 받았다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혼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ㅇㅇ로 ㅇㅇ된 ㅇㅇㅇㅇ]이 아니라 [당초 ㅇㅇㅇㅇㅇㅇ에 ㅇㅇ를 하지 않았을 시의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사인증여수증자, 신탁수익권수증자 등 포함, 특별연고자, 상속포기자, 함께 분담,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액,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공제를 하지 않았을 시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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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납세의무자 (2) 자연인 외 ① 법인 : ㅇㅇㅇㅇ - 상속세 납세의무자X, ㅇㅇㅇㅇㅇ - 상속세 납세의무자O ([ㅇㅇ으로 보는 ㅇㅇ 아닌 단체 포함]) ② ㅇㅇㅇㅇㅇ : 사업소득세 O = 상속세 납세의무 X ③ 태아 : ㅇㅇ상 태아 = [ㅇㅇ ㅇㅇ한] 것으로 봄 = 자연인 = 상속세 납세의무 O 다만, 태아의 상속권은 ㅇㅇ을 요건으로 한다. cf. 영리법인이 상속을 받고,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 [ (ㅇㅇ에게 ㅇㅇ된 ㅇㅇ세 - ㅇㅇ에게 ㅇㅇ된 ㅇㅇ세) X 해당 주주의 ㅇㅇ 비율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포함, 개인사업자, 민법, 이미 출생한, 출생, 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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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동산 처분시점 등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여부 (1) 상속개시 이전/이후 양도 ① 이전 양도 : 이미 타인 재산 = 상속재산 X but, 용도입증 못하면 ㅇㅇㅇㅇㅇㅇ 가능 ② 이후 양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귀속 재산 = 상속재산 O ㅇㅇㅇㅇ = 증여,양도 X >> 상속 O, ㅇㅇㅇㅇㅇㅇㅇ = 증여, 양도 O (2)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 ① 양도인 사망 시 : 당해 부동산 = 양도상속재산에 포함 평가액 = [ㅇㅇ ㅇㅇ된 금액] 뺀 나머지 금액 *지급금액이 용도 불분명 = ㅇㅇㅇㅇㅇㅇ 가능 ② 양수인 사망 시 : ㅇㅇ 전 사망 = 이미 지급한 금액까지 ㅇㅇㅇㅇ

    추정상속재산, 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지급된 금액, 추정상속재산, 잔금, 상속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