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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이지호

  • 問題数 355 • 4/2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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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O

  • 2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

    2년, 2천

  • 3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조법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 )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 )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된다

    2년 - 1년

  • 4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X

  • 5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 및 승계한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X

  • 6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O

  • 7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O

  • 8

    수시부과결정이 된 경우 본인 기본공제만 허용된다

    O

  • 9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타소득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지급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X

  • 10

    2023년 2월 28일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기한이고 2023년 3월 31일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다

    O

  • 1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O

  • 12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다음과 같이 지연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기로 한다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기가 지난 경우,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기가 도래하는 경우

  • 13

    채무의 출자전환 시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O

  • 14

    기부금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0%,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40%를 적용한다

    O

  • 15

    고지할 국세(인지세 포함) 또는 강제징수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X

  • 16

    법인의 종업원이 조세포탈죄를 범한 경우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처벌을 면한다

    O

  • 17

    보험료공제 시,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대납한 부분도 포함한다

    O

  • 18

    납세담보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담보로 제공한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다

    O

  • 1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20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이내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척기간은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 ) 이다.

    3년 - 1년

  • 21

    납부기한 전 징수가 진행되면 독촉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압류가 가능하다

    O

  • 22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다

    O

  • 23

    후발적 사유

    소송에 대한 판결,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 상호합의

  • 24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기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25

    자기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장부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본다

    O

  • 26

    증빙서류 미제출 시 거주자 본인 분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배제된다

    O

  • 27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도 매수인이 법소정의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애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자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청

  • 28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O

  • 29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액에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X

  • 30

    천재 등 기한연장사유 발생 시, 불복청구기한은 안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 가능하다

    X

  • 31

    집행부정지원칙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가 계류중인 경우에는 국징법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O

  • 32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3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O

  • 34

    동산을 압류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X

  • 35

    국세 확정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O

  • 36

    둘 이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중 하나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X

  • 37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 매각 1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38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X

  • 3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교육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O

  • 40

    납세자는 신고납부 시 납부기한을 적지 않아도 되고, 세무서장은 고지 시 납부방법을 적지 않아도 된다

    O

  • 41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2

    국세청장은 탈루세액을 신고한 제보자가 포상금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43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자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O

  • 44

    공동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각 공동사업자가 개별적인 납세의무만 부담한다

    X

  • 45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기장을 하지 않은 겅우에도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X

  • 46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경정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X

  • 47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세액을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X

  • 48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X

  • 49

    비과세관행규정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계산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X

  • 50

    부담부증여에 따라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해당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관련되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포탈한 증여세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X

  • 51

    월급여총액이 800만원인 경우 압류 가능한 급여 최대금액

    450만원

  • 52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이 불가능하다

    O

  • 5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O

  • 54

    법,소,부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2년 이내로 분납금액과 기한을 정할 수 있다

    O

  • 55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그 금품수수액의 ( )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5배

  • 56

    재산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익금

  • 57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모두 그 발생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는다

    X

  • 58

    재산상황의 변동 등 일정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및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O

  • 59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영리여부 불문이므로 국가와 지자체도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

    O

  • 60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 중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주거용건물 임대업 이외의 부동산임대업 제외)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X

  • 61

    체납국세에 대한 강제징수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나, 체납 발생 후 3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다

    X

  • 62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압류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O

  • 63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기 및 독촉에서 정하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O

  • 64

    담보의 보충은 세무서장이 요청한다

    O

  • 65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X

  • 66

    소득세법상 중간예납 적용배제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용역 제공 사업자,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67

    추계조사결정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가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X

  • 68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X

  • 69

    납세담보 관련 국세의 납부 시 15일 이내에 담보를 해제한다

    X

  • 70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즉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X

  • 7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로 한다

    O

  • 72

    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포탈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X

  • 73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X

  • 74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금른 20만원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X

  • 75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정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O

  • 76

    연예인 또는 직업운동선수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X

  • 77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78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O

  • 79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X

  • 80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교육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한다

    X

  • 81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 계약자가 아닌 경우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 8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X

  • 83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 84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

    과세O

  • 85

    양도성 예금증서는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6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받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경합에 관항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87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시 12%를 적용한다

    O

  • 88

    연장 또는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 시작 후 ( )이 지난 날부터 ( )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6개월 - 3개월

  • 89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X

  • 90

    납세담보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 등기서 등을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O

  • 91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

  • 92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O

  • 9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X

  • 94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및 국세추징명세 등의 명단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떠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3년

  • 95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미화 3만 달러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X

  • 96

    담보에 의한 납부는 금전담보만 가능하다

    O

  • 97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 이외의 자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손비에 대한 분담금액은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우선하여 당해 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