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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7문항>
74問 • 4ヶ月前
  • kino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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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 다음 중 비탈면 안전관리 체계에서 부처별 예방사업 중 행정안전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2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시 주요확인 사항으로 틀린 것은?

    토사유출량

  • 3

    다음 중 급경사지 안전점검(해빙기)의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곡부

  • 4

    다음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절차 순서로 옳은 것은?

    안전점검 - 재해위험도평가 - 지정 요청 - 지정 고시

  • 5

    다음 중 급경사지 종단현상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상공에서 바라보았을 시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요형

  • 6

    다음 중 퇴적암중 사암의 공학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수직절리가 발달하여 불규칙한 기반암선을 보임

  • 7

    다음설명은 재해예방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 법적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정권자 : 시장, 군수, 구정창 - 평가 방법 : 재해위험도평가 - 평가범위 : A~E등급 - 지정기준 : D, E등급 및 재해우려지역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8

    다음 중 비탈면 불안정성 중 침식과 세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 침식 세굴은 표면수의 유량이 많은 비탈면 상부에서 발생하여 하부로 진행

  • 9

    다음 중 낙석 및 사면붕괴로 인한 사면 취약지 저감대책으로 틀린 것은?

    지반강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강공법 지정ㆍ시공

  • 10

    다음 중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불

  • 11

    다음 중 재난관리 활동(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응급대응

  • 12

    다음 중 급경사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상점검

  • 13

    다음 중 급경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공비탈면 : 높이 5m 이상이고, 길이 1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

  • 14

    다음 중 자연비탈면 안전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초부 파손 및 들뜸이 없어야 함

  • 15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서만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16

    다음 중 자연재난 복구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주택·아파트의 옹벽·축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기계실·전기실

  • 17

    다음 중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공시설 : (국가관리) 국고 100%, (지방관리) 국고 70%, 지방비 30%

  • 18

    다음 중 급경사지 안전점검(우기대비) 점검항목이 아닌 것은?

    지하수 용출

  • 19

    ☆☆☆ 다음 중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 20

    급경사지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 21

    급경사지 점검시기(안전점검)?

    - 관리기관은 연2회 이상 안전점검실시 → 점검결과 통보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행정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다만, 관리기관이 이상 없다고 통보한 경우 생략 가능) -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실시 할 수 있음 - 급경사지 안전점검의 종류 : 해빙기점검(2-3월), 춘계점검(4-5월), 우기대비점검(우기전), 추계점검(10월)

  • 22

    붕괴위험지구 지정 고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시장, 군수, 구청장

  • 23

    계측업 종사자 전문기술자 행안부 위탁 교육기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24

    주민대피관리기준 지침 행안부장관의 임무

    - (행안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대피관리 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이행상황 지도·감독 - (시·군·구) 상시계측관리의 결과 강수량, 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

  • 25

    붕괴위험지구내의 협의대상(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할 때)

    ①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철탑,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②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 행위 ③ 옹벽, 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 소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⑤ 그 밖의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6

    급경사지의 정비를 위해 정비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 관리기관은 5년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 - ( 정비중기계획 포함사항 ) ①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현황, ② 필요한 예상사업비, ③ 붕괴 및 피해발생 현황, ④ 연도별 정비계획, ⑤ 보수·보강방안, ⑥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기관은 정비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고시하여 정비사업 추진 - (실시계획 포함사항) ① 실시계획 개요, ② 사업효과분석, ③ 설계도서, ④ 연차별 투자계획, ⑤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⑥ 정비사업 완료후 유지관리계획

  • 27

    계측업 등록기준과 등록기관

    - 계측업의 등록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 등록기준 (인력기준) 해당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후 법제30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훈련과정을 이수. ※ 교육은 기본과정(35시간 이상), 전문과정(상시계측관리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 검사분야 14시간 이상) (보유장비) 경사계,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강우량계, 지표변위계, 신축계, 3차원 좌표측량 측정기 - 실무교육 대행기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28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실무교육운영 등 매년 교육훈련계획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보고사항)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실무교육운영 등 매년 교육훈련계획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보고사항) : 총회,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9

    협회 업무내용

    ①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존 ③ 관련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④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⑤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⑥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각종 간행물의 발간

  • 30

    법률상 과태료부과 대상

    -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구에 위험표지판을 설치 - 위험표지판 훼손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1

    급경사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급경사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 * 하천변은 해당 안됨

  • 32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지진계

  • 33

    지반속 토층 간극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기는?

    간극수압계

  • 34

    지표변위계에 포함되는 않는 것은?

    광파측정기

  • 35

    붕괴위험지역 선정시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D, E등급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반드시 D, E등급 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 36

    급경사지 계측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측기의 기능을 향상

  • 37

    급경사지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 항목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①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② 인공비탈면 ③ 옹벽 및 축대

  • 38

    급경사지 붕괴시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마을 주민별 대피 역할 메뉴얼

  • 3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주민대피 관리 권고기준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 - 변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경사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간극수압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함수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하중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지하수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40

    급경사지 안전점검표의 종류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점검사진

  • 41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순서

    실태조사(행안부장관) → 급경사지 등록(지자체, 실태조사반영) → 안전점검(지자체) → 재해위험도평가(지자체) → 붕괴위험지역 지정(지자체) → 중기계획·실시계획(지자체) → 정비사업(필요시 계측관리) → 붕괴위험지역 해제(지자체)

  • 42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을 말하는데, 다음 중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도로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및 고속도로

  • 43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급경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 시장이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비탈면

  • 44

    다음의 재해위험도평가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은? [ 재해위험도평가란 사회적·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 A )을 갖춘자가 ( B )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

    A : 경험과 기술, B : 육안 또는 기구

  • 45

    다음 중 급경사지 정의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인공비탈면이란 높이 50m 이상, 길이 2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인 비탈면을 말한다.

  • 46

    아래는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관한 법적 사항이다 연결이 바른 것은? 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 통보를 받아 붕괴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 1

  • 47

    ☆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기본계획 수립

  • 48

    ☆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주요 평가항목으로 주민 요구도(민원성)가 있다.

  • 49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내용이 아닌 것은?

    시ㆍ군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50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면의 주요배수시설 불량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암석사면의 불량

  • 51

    암반사면 파괴유형의 종류로 적정한 것은?

    원호-평면-쐐기-전도

  • 52

    다음은 암석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을 보고 어느 암석에 대한 것인지 고르시오. [ 초기에는 괴상이나 풍화에 따라 절리면이 발달한 암반, 핵석, 풍화잔류토로 진행된다. ]

    화강암

  • 53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중 석축의 구조 안정성 확보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뒤채움토 자연다짐에 따른 공간 형성

  • 54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시 “긴급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은?

    일강우량 50mm 이상일 경우

  • 55

    급경사지 붕괴원인 중 배수시설 불량원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급경사지 안전율 미확보

  • 56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한 “비탈면 불안정 다발지역 조건” 이 아닌 것은?

    대칭산지 : 지층의 경사나 암석의 굳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

  • 57

    급경사지 토석류 피해 발생 영향인자가 아닌 것은?

    토사의 종류

  • 58

    급경사지 재해저감공법 중 보호공법 종류가 아닌 것은?

    억지말뚝

  • 59

    사면의 붕괴 형상 유형이 아닌 것은?

    인장균열

  • 60

    토사사면의 붕괴형태가 아닌 것은?

    전도파괴

  • 61

    암반사면의 파괴형태가 아닌 것은?

    회전활동

  • 62

    급경사지의 정의 중 사면 종류에 맞는 분류는?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3

    사면의 불안정 요인에 대하여 설명이 다른 것은?

    사면의 불안정 요인 중 강우로 인한 지하수위상승은 큰 문제점이 아니다.

  • 64

    급경사지 붕괴 원인이 아닌 것은?

    낙석 방지망 설치

  • 65

    급경사지 일제조사시 결함인자가 아닌 것은?

    이격거리

  • 66

    급경사지 계측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토사유출량 분석

  • 67

    ☆ 확률론적 산사태 예측기법의 영향인자가 아닌 것은?

    암종

  • 68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계측업을 등록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 69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진계

  • 70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 측정범위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은?

    구조물·지반경사계 측정범위 : ±15deg 이내

  • 71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 측정범위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하중계 측정범위 : 2000kN 이내

  • 72

    계측비용 산정에 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은?

    제경비는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 7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알맞지 않는 것은?

    주민대피 담당자 및 마을주민(이·통장 등) 역할 매뉴얼 작성

  • 74

    재난위기관리 단계별 상시계측기기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권고)기준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은?

    주의단계 : 변위계(36mm), 경사계(0.6deg), 함수비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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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 다음 중 비탈면 안전관리 체계에서 부처별 예방사업 중 행정안전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2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시 주요확인 사항으로 틀린 것은?

    토사유출량

  • 3

    다음 중 급경사지 안전점검(해빙기)의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곡부

  • 4

    다음 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절차 순서로 옳은 것은?

    안전점검 - 재해위험도평가 - 지정 요청 - 지정 고시

  • 5

    다음 중 급경사지 종단현상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상공에서 바라보았을 시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요형

  • 6

    다음 중 퇴적암중 사암의 공학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수직절리가 발달하여 불규칙한 기반암선을 보임

  • 7

    다음설명은 재해예방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 법적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정권자 : 시장, 군수, 구정창 - 평가 방법 : 재해위험도평가 - 평가범위 : A~E등급 - 지정기준 : D, E등급 및 재해우려지역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8

    다음 중 비탈면 불안정성 중 침식과 세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 침식 세굴은 표면수의 유량이 많은 비탈면 상부에서 발생하여 하부로 진행

  • 9

    다음 중 낙석 및 사면붕괴로 인한 사면 취약지 저감대책으로 틀린 것은?

    지반강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강공법 지정ㆍ시공

  • 10

    다음 중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불

  • 11

    다음 중 재난관리 활동(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응급대응

  • 12

    다음 중 급경사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상점검

  • 13

    다음 중 급경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공비탈면 : 높이 5m 이상이고, 길이 1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

  • 14

    다음 중 자연비탈면 안전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초부 파손 및 들뜸이 없어야 함

  • 15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서만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 16

    다음 중 자연재난 복구지원 대상이 아닌 것은?

    주택·아파트의 옹벽·축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기계실·전기실

  • 17

    다음 중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공시설 : (국가관리) 국고 100%, (지방관리) 국고 70%, 지방비 30%

  • 18

    다음 중 급경사지 안전점검(우기대비) 점검항목이 아닌 것은?

    지하수 용출

  • 19

    ☆☆☆ 다음 중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 20

    급경사지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 21

    급경사지 점검시기(안전점검)?

    - 관리기관은 연2회 이상 안전점검실시 → 점검결과 통보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행정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다만, 관리기관이 이상 없다고 통보한 경우 생략 가능) -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실시 할 수 있음 - 급경사지 안전점검의 종류 : 해빙기점검(2-3월), 춘계점검(4-5월), 우기대비점검(우기전), 추계점검(10월)

  • 22

    붕괴위험지구 지정 고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시장, 군수, 구청장

  • 23

    계측업 종사자 전문기술자 행안부 위탁 교육기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24

    주민대피관리기준 지침 행안부장관의 임무

    - (행안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대피관리 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이행상황 지도·감독 - (시·군·구) 상시계측관리의 결과 강수량, 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

  • 25

    붕괴위험지구내의 협의대상(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할 때)

    ①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철탑,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②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 행위 ③ 옹벽, 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 소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⑤ 그 밖의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6

    급경사지의 정비를 위해 정비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 관리기관은 5년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 - ( 정비중기계획 포함사항 ) ①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현황, ② 필요한 예상사업비, ③ 붕괴 및 피해발생 현황, ④ 연도별 정비계획, ⑤ 보수·보강방안, ⑥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기관은 정비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고시하여 정비사업 추진 - (실시계획 포함사항) ① 실시계획 개요, ② 사업효과분석, ③ 설계도서, ④ 연차별 투자계획, ⑤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⑥ 정비사업 완료후 유지관리계획

  • 27

    계측업 등록기준과 등록기관

    - 계측업의 등록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 등록기준 (인력기준) 해당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후 법제30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훈련과정을 이수. ※ 교육은 기본과정(35시간 이상), 전문과정(상시계측관리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 검사분야 14시간 이상) (보유장비) 경사계,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강우량계, 지표변위계, 신축계, 3차원 좌표측량 측정기 - 실무교육 대행기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28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실무교육운영 등 매년 교육훈련계획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보고사항)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실무교육운영 등 매년 교육훈련계획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보고사항) : 총회,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9

    협회 업무내용

    ①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존 ③ 관련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④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⑤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⑥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각종 간행물의 발간

  • 30

    법률상 과태료부과 대상

    -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구에 위험표지판을 설치 - 위험표지판 훼손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1

    급경사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급경사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 * 하천변은 해당 안됨

  • 32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지진계

  • 33

    지반속 토층 간극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기는?

    간극수압계

  • 34

    지표변위계에 포함되는 않는 것은?

    광파측정기

  • 35

    붕괴위험지역 선정시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D, E등급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반드시 D, E등급 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 36

    급경사지 계측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측기의 기능을 향상

  • 37

    급경사지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 항목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①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② 인공비탈면 ③ 옹벽 및 축대

  • 38

    급경사지 붕괴시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마을 주민별 대피 역할 메뉴얼

  • 3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주민대피 관리 권고기준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 - 변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경사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간극수압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함수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하중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지하수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40

    급경사지 안전점검표의 종류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점검사진

  • 41

    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 순서

    실태조사(행안부장관) → 급경사지 등록(지자체, 실태조사반영) → 안전점검(지자체) → 재해위험도평가(지자체) → 붕괴위험지역 지정(지자체) → 중기계획·실시계획(지자체) → 정비사업(필요시 계측관리) → 붕괴위험지역 해제(지자체)

  • 42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을 말하는데, 다음 중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도로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및 고속도로

  • 43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급경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타 시장이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비탈면

  • 44

    다음의 재해위험도평가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은? [ 재해위험도평가란 사회적·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 A )을 갖춘자가 ( B )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

    A : 경험과 기술, B : 육안 또는 기구

  • 45

    다음 중 급경사지 정의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인공비탈면이란 높이 50m 이상, 길이 2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인 비탈면을 말한다.

  • 46

    아래는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관한 법적 사항이다 연결이 바른 것은? 법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 통보를 받아 붕괴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 1

  • 47

    ☆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기본계획 수립

  • 48

    ☆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주요 평가항목으로 주민 요구도(민원성)가 있다.

  • 49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내용이 아닌 것은?

    시ㆍ군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50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면의 주요배수시설 불량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암석사면의 불량

  • 51

    암반사면 파괴유형의 종류로 적정한 것은?

    원호-평면-쐐기-전도

  • 52

    다음은 암석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을 보고 어느 암석에 대한 것인지 고르시오. [ 초기에는 괴상이나 풍화에 따라 절리면이 발달한 암반, 핵석, 풍화잔류토로 진행된다. ]

    화강암

  • 53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중 석축의 구조 안정성 확보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뒤채움토 자연다짐에 따른 공간 형성

  • 54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시 “긴급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은?

    일강우량 50mm 이상일 경우

  • 55

    급경사지 붕괴원인 중 배수시설 불량원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급경사지 안전율 미확보

  • 56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한 “비탈면 불안정 다발지역 조건” 이 아닌 것은?

    대칭산지 : 지층의 경사나 암석의 굳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

  • 57

    급경사지 토석류 피해 발생 영향인자가 아닌 것은?

    토사의 종류

  • 58

    급경사지 재해저감공법 중 보호공법 종류가 아닌 것은?

    억지말뚝

  • 59

    사면의 붕괴 형상 유형이 아닌 것은?

    인장균열

  • 60

    토사사면의 붕괴형태가 아닌 것은?

    전도파괴

  • 61

    암반사면의 파괴형태가 아닌 것은?

    회전활동

  • 62

    급경사지의 정의 중 사면 종류에 맞는 분류는?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3

    사면의 불안정 요인에 대하여 설명이 다른 것은?

    사면의 불안정 요인 중 강우로 인한 지하수위상승은 큰 문제점이 아니다.

  • 64

    급경사지 붕괴 원인이 아닌 것은?

    낙석 방지망 설치

  • 65

    급경사지 일제조사시 결함인자가 아닌 것은?

    이격거리

  • 66

    급경사지 계측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토사유출량 분석

  • 67

    ☆ 확률론적 산사태 예측기법의 영향인자가 아닌 것은?

    암종

  • 68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계측업을 등록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 69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진계

  • 70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 측정범위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은?

    구조물·지반경사계 측정범위 : ±15deg 이내

  • 71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 측정범위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하중계 측정범위 : 2000kN 이내

  • 72

    계측비용 산정에 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은?

    제경비는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 7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알맞지 않는 것은?

    주민대피 담당자 및 마을주민(이·통장 등) 역할 매뉴얼 작성

  • 74

    재난위기관리 단계별 상시계측기기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권고)기준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은?

    주의단계 : 변위계(36mm), 경사계(0.6deg), 함수비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