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토사유출량
3
계곡부
4
안전점검 - 재해위험도평가 - 지정 요청 - 지정 고시
5
요형
6
수직절리가 발달하여 불규칙한 기반암선을 보임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
일반적 침식 세굴은 표면수의 유량이 많은 비탈면 상부에서 발생하여 하부로 진행
9
지반강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강공법 지정ㆍ시공
10
산불
11
응급대응
12
손상점검
13
인공비탈면 : 높이 5m 이상이고, 길이 1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
14
기초부 파손 및 들뜸이 없어야 함
15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서만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6
주택·아파트의 옹벽·축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기계실·전기실
17
공공시설 : (국가관리) 국고 100%, (지방관리) 국고 70%, 지방비 30%
18
지하수 용출
19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0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21
- 관리기관은 연2회 이상 안전점검실시 → 점검결과 통보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행정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다만, 관리기관이 이상 없다고 통보한 경우 생략 가능) -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실시 할 수 있음 - 급경사지 안전점검의 종류 : 해빙기점검(2-3월), 춘계점검(4-5월), 우기대비점검(우기전), 추계점검(10월)
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시장, 군수, 구청장
23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4
- (행안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대피관리 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이행상황 지도·감독 - (시·군·구) 상시계측관리의 결과 강수량, 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
25
①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철탑,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②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 행위 ③ 옹벽, 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 소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⑤ 그 밖의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 관리기관은 5년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 - ( 정비중기계획 포함사항 ) ①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현황, ② 필요한 예상사업비, ③ 붕괴 및 피해발생 현황, ④ 연도별 정비계획, ⑤ 보수·보강방안, ⑥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기관은 정비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고시하여 정비사업 추진 - (실시계획 포함사항) ① 실시계획 개요, ② 사업효과분석, ③ 설계도서, ④ 연차별 투자계획, ⑤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⑥ 정비사업 완료후 유지관리계획
27
- 계측업의 등록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 등록기준 (인력기준) 해당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후 법제30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훈련과정을 이수. ※ 교육은 기본과정(35시간 이상), 전문과정(상시계측관리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 검사분야 14시간 이상) (보유장비) 경사계,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강우량계, 지표변위계, 신축계, 3차원 좌표측량 측정기 - 실무교육 대행기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8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실무교육운영 등 매년 교육훈련계획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보고사항) : 총회,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9
①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존 ③ 관련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④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⑤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⑥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각종 간행물의 발간
30
-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구에 위험표지판을 설치 - 위험표지판 훼손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1
(급경사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 * 하천변은 해당 안됨
32
지진계
33
간극수압계
34
광파측정기
35
D, E등급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반드시 D, E등급 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36
계측기의 기능을 향상
37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①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② 인공비탈면 ③ 옹벽 및 축대
38
마을 주민별 대피 역할 메뉴얼
39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 - 변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경사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간극수압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함수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하중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지하수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40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점검사진
41
실태조사(행안부장관) → 급경사지 등록(지자체, 실태조사반영) → 안전점검(지자체) → 재해위험도평가(지자체) → 붕괴위험지역 지정(지자체) → 중기계획·실시계획(지자체) → 정비사업(필요시 계측관리) → 붕괴위험지역 해제(지자체)
42
도로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및 고속도로
43
기타 시장이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비탈면
44
A : 경험과 기술, B : 육안 또는 기구
45
인공비탈면이란 높이 50m 이상, 길이 2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인 비탈면을 말한다.
46
2, 1
47
기본계획 수립
48
주요 평가항목으로 주민 요구도(민원성)가 있다.
49
시ㆍ군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암석사면의 불량
51
원호-평면-쐐기-전도
52
화강암
53
뒤채움토 자연다짐에 따른 공간 형성
54
일강우량 50mm 이상일 경우
55
급경사지 안전율 미확보
56
대칭산지 : 지층의 경사나 암석의 굳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
57
토사의 종류
58
억지말뚝
59
인장균열
60
전도파괴
61
회전활동
62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3
사면의 불안정 요인 중 강우로 인한 지하수위상승은 큰 문제점이 아니다.
64
낙석 방지망 설치
65
이격거리
66
토사유출량 분석
67
암종
68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69
지진계
70
구조물·지반경사계 측정범위 : ±15deg 이내
71
하중계 측정범위 : 2000kN 이내
72
제경비는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73
주민대피 담당자 및 마을주민(이·통장 등) 역할 매뉴얼 작성
74
주의단계 : 변위계(36mm), 경사계(0.6deg), 함수비계(8%)
<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116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kinosent · 15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15問 • 4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kinosent · 66問 · 5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66問 • 5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kinosent · 70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70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kinosent · 85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8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kinosent · 39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3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토사유출량
3
계곡부
4
안전점검 - 재해위험도평가 - 지정 요청 - 지정 고시
5
요형
6
수직절리가 발달하여 불규칙한 기반암선을 보임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
일반적 침식 세굴은 표면수의 유량이 많은 비탈면 상부에서 발생하여 하부로 진행
9
지반강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보강공법 지정ㆍ시공
10
산불
11
응급대응
12
손상점검
13
인공비탈면 : 높이 5m 이상이고, 길이 1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
14
기초부 파손 및 들뜸이 없어야 함
15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서만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16
주택·아파트의 옹벽·축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기계실·전기실
17
공공시설 : (국가관리) 국고 100%, (지방관리) 국고 70%, 지방비 30%
18
지하수 용출
19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0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및 국립공원공단
21
- 관리기관은 연2회 이상 안전점검실시 → 점검결과 통보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행정시장 포함),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다만, 관리기관이 이상 없다고 통보한 경우 생략 가능) -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실시 할 수 있음 - 급경사지 안전점검의 종류 : 해빙기점검(2-3월), 춘계점검(4-5월), 우기대비점검(우기전), 추계점검(10월)
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시장, 군수, 구청장
23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4
- (행안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대피관리 기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이행상황 지도·감독 - (시·군·구) 상시계측관리의 결과 강수량, 비탈면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
25
①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철탑,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②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개축 행위 ③ 옹벽, 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④ 소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⑤ 그 밖의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 관리기관은 5년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 - ( 정비중기계획 포함사항 ) ①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현황, ② 필요한 예상사업비, ③ 붕괴 및 피해발생 현황, ④ 연도별 정비계획, ⑤ 보수·보강방안, ⑥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기관은 정비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고시하여 정비사업 추진 - (실시계획 포함사항) ① 실시계획 개요, ② 사업효과분석, ③ 설계도서, ④ 연차별 투자계획, ⑤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⑥ 정비사업 완료후 유지관리계획
27
- 계측업의 등록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 등록기준 (인력기준) 해당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후 법제30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훈련과정을 이수. ※ 교육은 기본과정(35시간 이상), 전문과정(상시계측관리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 검사분야 14시간 이상) (보유장비) 경사계,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강우량계, 지표변위계, 신축계, 3차원 좌표측량 측정기 - 실무교육 대행기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8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실무교육운영 등 매년 교육훈련계획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보고사항) : 총회,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9
①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존 ③ 관련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④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⑤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⑥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각종 간행물의 발간
30
-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구에 위험표지판을 설치 - 위험표지판 훼손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1
(급경사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축대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 * 하천변은 해당 안됨
32
지진계
33
간극수압계
34
광파측정기
35
D, E등급 또는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반드시 D, E등급 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36
계측기의 기능을 향상
37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①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② 인공비탈면 ③ 옹벽 및 축대
38
마을 주민별 대피 역할 메뉴얼
39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강수량에 의한 주민대피 관리기준 - 변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경사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간극수압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함수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하중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 지하수위계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기준
40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점검사진
41
실태조사(행안부장관) → 급경사지 등록(지자체, 실태조사반영) → 안전점검(지자체) → 재해위험도평가(지자체) → 붕괴위험지역 지정(지자체) → 중기계획·실시계획(지자체) → 정비사업(필요시 계측관리) → 붕괴위험지역 해제(지자체)
42
도로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및 고속도로
43
기타 시장이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비탈면
44
A : 경험과 기술, B : 육안 또는 기구
45
인공비탈면이란 높이 50m 이상, 길이 20m 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인 비탈면을 말한다.
46
2, 1
47
기본계획 수립
48
주요 평가항목으로 주민 요구도(민원성)가 있다.
49
시ㆍ군ㆍ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암석사면의 불량
51
원호-평면-쐐기-전도
52
화강암
53
뒤채움토 자연다짐에 따른 공간 형성
54
일강우량 50mm 이상일 경우
55
급경사지 안전율 미확보
56
대칭산지 : 지층의 경사나 암석의 굳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
57
토사의 종류
58
억지말뚝
59
인장균열
60
전도파괴
61
회전활동
62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3
사면의 불안정 요인 중 강우로 인한 지하수위상승은 큰 문제점이 아니다.
64
낙석 방지망 설치
65
이격거리
66
토사유출량 분석
67
암종
68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69
지진계
70
구조물·지반경사계 측정범위 : ±15deg 이내
71
하중계 측정범위 : 2000kN 이내
72
제경비는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73
주민대피 담당자 및 마을주민(이·통장 등) 역할 매뉴얼 작성
74
주의단계 : 변위계(36mm), 경사계(0.6deg), 함수비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