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
2
지휘통일의 원칙
3
예비 대비 대응 복구
4
재난관리법
5
특별재난지역
6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7
ㄱ.5년, ㄴ.1년, ㄷ.5년
8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9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0
행정안전부
11
특정관리대상의 지정
12
토사위험지구
13
풍수해보험은 풍해와 수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폭설로 발생한 재해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과 재산보호를 함께 고려한다.
1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6
5년
17
재난대응
18
A : 공공시설물, B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9
ㄱ, ㄴ, ㄷ, ㄹ
20
수자원공사
21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23
위험구역 설정
24
재난사태의 선포
25
대통령
26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과 재산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
27
재난대응
28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2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
30
피해조사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
3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2
특별한 경우-행안부 장관
33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34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집행
35
하천법→풍수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난관리법, 시특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6
답 없음
37
① 예방, ② 국민
38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 장관
39
행정안전부 장관
40
① 4월 16(세월호 사건), ② 5월 25
41
① 재난관리기금, ② 15
42
① 5월 15일, ② 10월 15일
43
태풍은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가항반원과 위험반원으로 구성된다.
44
① 33, ② 54
45
① 300, ② 800
46
오호츠크해 기단(초여름)
47
수문학적 가뭄 : 강수량, 지하수량, 댐·저수지 유출입량 등
48
수정지표수 공급지수(MSWSI)
49
① 포항, ② 경주, ③ 5.8
50
전세계 지진의 80%는 알프스 지진대와 해령 지진대이다.
51
튀르키예남부와 시리아북부 일대는 5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아나톨리안단층대가 위치해 있어 환태평양지진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52
① 29, ② 300
53
미세먼지
5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55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이상,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56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작성한다.
57
주택 파손, 손실등의 경우 주거비 지원
58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복구시에 행안부장관이 한다.
59
행안부장관은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송부하고 국무총리실에 보고한다.
60
행안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매년 공개한다.
61
지역축제의 주최자가 없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한다.
62
하천정비법
63
“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64
20일
65
30일
66
재난대응
<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116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kinosent · 15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15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kinosent · 70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70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kinosent · 85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8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kinosent · 39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3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
2
지휘통일의 원칙
3
예비 대비 대응 복구
4
재난관리법
5
특별재난지역
6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7
ㄱ.5년, ㄴ.1년, ㄷ.5년
8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9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10
행정안전부
11
특정관리대상의 지정
12
토사위험지구
13
풍수해보험은 풍해와 수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폭설로 발생한 재해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4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과 재산보호를 함께 고려한다.
1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6
5년
17
재난대응
18
A : 공공시설물, B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9
ㄱ, ㄴ, ㄷ, ㄹ
20
수자원공사
21
대구지하철 방화사고
2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23
위험구역 설정
24
재난사태의 선포
25
대통령
26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과 재산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
27
재난대응
28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2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
30
피해조사 및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
3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32
특별한 경우-행안부 장관
33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34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집행
35
하천법→풍수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난관리법, 시특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6
답 없음
37
① 예방, ② 국민
38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 장관
39
행정안전부 장관
40
① 4월 16(세월호 사건), ② 5월 25
41
① 재난관리기금, ② 15
42
① 5월 15일, ② 10월 15일
43
태풍은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가항반원과 위험반원으로 구성된다.
44
① 33, ② 54
45
① 300, ② 800
46
오호츠크해 기단(초여름)
47
수문학적 가뭄 : 강수량, 지하수량, 댐·저수지 유출입량 등
48
수정지표수 공급지수(MSWSI)
49
① 포항, ② 경주, ③ 5.8
50
전세계 지진의 80%는 알프스 지진대와 해령 지진대이다.
51
튀르키예남부와 시리아북부 일대는 5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아나톨리안단층대가 위치해 있어 환태평양지진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진이 많은 지역이다.
52
① 29, ② 300
53
미세먼지
5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관리
55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이상,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56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작성한다.
57
주택 파손, 손실등의 경우 주거비 지원
58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복구시에 행안부장관이 한다.
59
행안부장관은 재난대비 훈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송부하고 국무총리실에 보고한다.
60
행안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매년 공개한다.
61
지역축제의 주최자가 없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한다.
62
하천정비법
63
“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 중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64
20일
65
30일
66
재난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