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시·군·구청장장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폭설위험지구
4
5년
5
하천 정비
6
소하천정비 - 기술심의
7
필요에 따라 수시로
8
태풍위험지구
9
시장 · 군수 · 구청장
10
폭풍해일에 의한 해수역류 및 우수지체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다.
11
5년
1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 및 어도』
13
취약방재시설지구
14
나
15
30일
16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17
행정안전부
18
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
19
지정대상검토→유형별 등급별 검토→관계전문가검토→행정예고→지정 및 고시
20
가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 다 : 지정사유, 라 : 지구경계,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1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다.
22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
23
15일
24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개발
25
시·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26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8
농업용 양·배수장
29
시장·군수·구청장
30
복리법
31
유실위험지구 - 하천 외수범람·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지역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2
자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점검하지 않는다.
33
정비율은 재해위험지구 지정면적대비 정비된 면적으로 산정한다.
34
위험성
35
정비사업 효과분석
36
(가) 시장·군수·구청장,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시·도지사, (라) 행정안전부장관
37
(가) 3~5월, (나 ) 11월~익년 2월
38
(가) 전년도까지 정비완료 지구수, (나) 지구내 거주인구수, (다) 지구지정면적
39
사전설계 검토
40
사업이 완료된 경우
41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4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43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이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도 사전설계검토는 받는다.
44
방재신기술 심의결과 : 통과, 조건부채택, 재검토로 구분한다.
45
방재 신기술
46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지구 또는 시설의 정비사업
47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 심의 결과에 상관 없이 중앙 및 시·도 사전설계 검토시 방재신기술 심의를 다시 시행한다.
48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재해예방사업 용역 추진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49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51
단장은 재난경감과장, 총괄반장은 중앙설계검토위원으로 구성한다.
52
방재신기술 우선적용지침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5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54
기존 배수체계 및 시설물의 방재 능력 평가와 내수침수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시행여부
55
재해영향평가
56
인·허가 협의, 소요사업비
57
사전설계 심의 요청서
58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값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59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무관하나 주민의 편의성 및 해당 지자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사항
60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검토
61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시 하도의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62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제내지가 높을 경우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검토
63
교량의 등급은 3등교 2차로를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64
신기술
65
제방 및 호안 : 소하천은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을 설치하여 침식이 되지 않게 함
66
분석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
67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2억원 이상
68
(가) 보상비 포함, (나) 100억원, (다) 분석평가
69
시장·군수·구청장
70
Ⓐ : 1년, Ⓑ : 2년
71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72
경제성 분석
73
사업현황 : 자료작성, 자료관리, 경제성분석
74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75
수문학적 요인분석
76
지역환경 – 토지이용 시설물 정비
77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78
안전(강도율) = [ 재해건수/연간근로자수 ]x100
79
재해발생 저감계획에 대한 대가
80
사급자재 지급 지연
8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83
건설부문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석·평가 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84
(가) 60일 이내, (나) 30일 이내
85
민원이 접수된 날짜와 민원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세히 서술한다.
8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87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88
(가) 강도율, (나) 재해율
8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비와 인건비 자료를 활용
90
(가) 관내회사공사비, (나) 전체공사비, (다) 설계시
91
기본(실시)설계 완료후 실시설계(기간)증감율
92
분석·평가의 대가는 방재대책업무대행자의 방재품셈을 적용
93
공공서비스향상
94
안전관리
95
2.5배
96
군수
97
재해대비 –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98
급경사지 위험지구
99
집단적인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100
5년
<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116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kinosent · 15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15問 • 4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kinosent · 66問 · 5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66問 • 5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kinosent · 70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70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kinosent · 85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8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kinosent · 39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3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시·군·구청장장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폭설위험지구
4
5년
5
하천 정비
6
소하천정비 - 기술심의
7
필요에 따라 수시로
8
태풍위험지구
9
시장 · 군수 · 구청장
10
폭풍해일에 의한 해수역류 및 우수지체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다.
11
5년
1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 및 어도』
13
취약방재시설지구
14
나
15
30일
16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17
행정안전부
18
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
19
지정대상검토→유형별 등급별 검토→관계전문가검토→행정예고→지정 및 고시
20
가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 다 : 지정사유, 라 : 지구경계,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1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다.
22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
23
15일
24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개발
25
시·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26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8
농업용 양·배수장
29
시장·군수·구청장
30
복리법
31
유실위험지구 - 하천 외수범람·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지역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2
자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점검하지 않는다.
33
정비율은 재해위험지구 지정면적대비 정비된 면적으로 산정한다.
34
위험성
35
정비사업 효과분석
36
(가) 시장·군수·구청장,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시·도지사, (라) 행정안전부장관
37
(가) 3~5월, (나 ) 11월~익년 2월
38
(가) 전년도까지 정비완료 지구수, (나) 지구내 거주인구수, (다) 지구지정면적
39
사전설계 검토
40
사업이 완료된 경우
41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 10%미만 변경하는 경우
4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43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이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도 사전설계검토는 받는다.
44
방재신기술 심의결과 : 통과, 조건부채택, 재검토로 구분한다.
45
방재 신기술
46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지구 또는 시설의 정비사업
47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 심의 결과에 상관 없이 중앙 및 시·도 사전설계 검토시 방재신기술 심의를 다시 시행한다.
48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재해예방사업 용역 추진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49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0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51
단장은 재난경감과장, 총괄반장은 중앙설계검토위원으로 구성한다.
52
방재신기술 우선적용지침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5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54
기존 배수체계 및 시설물의 방재 능력 평가와 내수침수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시행여부
55
재해영향평가
56
인·허가 협의, 소요사업비
57
사전설계 심의 요청서
58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값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59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무관하나 주민의 편의성 및 해당 지자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사항
60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검토
61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시 하도의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 설치의 필요성 검토
62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제내지가 높을 경우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검토
63
교량의 등급은 3등교 2차로를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64
신기술
65
제방 및 호안 : 소하천은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을 설치하여 침식이 되지 않게 함
66
분석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
67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2억원 이상
68
(가) 보상비 포함, (나) 100억원, (다) 분석평가
69
시장·군수·구청장
70
Ⓐ : 1년, Ⓑ : 2년
71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72
경제성 분석
73
사업현황 : 자료작성, 자료관리, 경제성분석
74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75
수문학적 요인분석
76
지역환경 – 토지이용 시설물 정비
77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78
안전(강도율) = [ 재해건수/연간근로자수 ]x100
79
재해발생 저감계획에 대한 대가
80
사급자재 지급 지연
8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83
건설부문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석·평가 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84
(가) 60일 이내, (나) 30일 이내
85
민원이 접수된 날짜와 민원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자세히 서술한다.
8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87
최근 5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88
(가) 강도율, (나) 재해율
8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비와 인건비 자료를 활용
90
(가) 관내회사공사비, (나) 전체공사비, (다) 설계시
91
기본(실시)설계 완료후 실시설계(기간)증감율
92
분석·평가의 대가는 방재대책업무대행자의 방재품셈을 적용
93
공공서비스향상
94
안전관리
95
2.5배
96
군수
97
재해대비 – 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98
급경사지 위험지구
99
집단적인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100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