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개선복구사업
2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안전문제가 있은 시설
3
다음 해 우기 전 6월말
4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5
공사 발주 현황
6
복구사업의 분석 평가 대상은 공공시설 복구비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이나 만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의 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수정
8
관련 자료 조사 → 현장조사 → 현황분석 → 재해발생 원인분석 →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예비타당성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11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12
지역 내 업체 공사참여율
13
과거에 실시한 복구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4
비교지역 선정은 과거 재해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15
복구비집행 효과와 기반시설정비 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동일하다.
16
중간수요는 계산하지 않고 최종수요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여 작성한다.
17
통계청에서 작성하며 나라지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비교지역과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하여 복구사업에 따른 재해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다.
19
재해대장
20
중앙합동조사단
21
개선복구사업
22
재난지원금
23
적법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4
A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B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C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26
개선복구사업을 하여도 근원적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27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8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
29
자연재해 대책법 제55조
30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방재분야 사업
31
주민요구사항의 적극반영
32
10억원 이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
33
10억원 이상 (용지비 제외)
34
확정·통보된 재해복구 계획(용지보상비 제외)금액
35
사업계획을 3회이상 변경하는 경우
36
변경요인 발생 즉시
37
용역기간 30일 이내 --> 심의요청시기 : 용역준공일 7일 이전
38
A : 30일, B : 10일
39
주민숙원사업의 반영 여부
40
개발계획도
41
시·도지사
42
심의 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규모이상은 반드시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43
재해복구사업비가 1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인 경우
44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5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46
우기철 공사완료 여부
47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48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49
행정안전부
50
A : 4월말, B : 50억원, C : 6월말, D : 50억원, E : 다음연도 10월
51
수충부 등 재해취약 외부공사부터 우선시공
52
양·배수장
53
환경부 :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자연공원시설, 항만시설
54
하도는 인위적인 직강화하고 만곡부의 제방과 호안의 침식되지 않토록 검토
55
공동복구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정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공사추진방식 지원금 정산방식, 완료시기 등을 정하여 추진
56
주택 농경지등 사유시설 복구 추진 실태 확인·점검·지도
57
성립전 예산 집행제도
58
개산 계약제도
59
개산예비비
60
A : 지방자치단체의장, B : 집행잔액, C :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장, D : 기획재정부장관
61
기능복원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2
선박 및 어망 피해는 주소지에서 복구계획을 수립
63
하천구역 외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64
A : 2.5배, B : 행정안전부 장관
65
특별재난지역은 국무총리가 선포함
66
절토사면 및 위험도로는 지반보강
67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사업(용지보상비 포함)
68
신속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음
69
사업장별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누락 항목 확인 철저
70
저수지
<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116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kinosent · 15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15問 • 4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kinosent · 66問 · 5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66問 • 5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kinosent · 85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8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kinosent · 39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3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개선복구사업
2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거나 안전문제가 있은 시설
3
다음 해 우기 전 6월말
4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5
공사 발주 현황
6
복구사업의 분석 평가 대상은 공공시설 복구비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이나 만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의 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수정
8
관련 자료 조사 → 현장조사 → 현황분석 → 재해발생 원인분석 →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
10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예비타당성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11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12
지역 내 업체 공사참여율
13
과거에 실시한 복구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4
비교지역 선정은 과거 재해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15
복구비집행 효과와 기반시설정비 효과에 대한 가중치가 동일하다.
16
중간수요는 계산하지 않고 최종수요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여 작성한다.
17
통계청에서 작성하며 나라지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비교지역과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하여 복구사업에 따른 재해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한다.
19
재해대장
20
중앙합동조사단
21
개선복구사업
22
재난지원금
23
적법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4
A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B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C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5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26
개선복구사업을 하여도 근원적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27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8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
29
자연재해 대책법 제55조
30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방재분야 사업
31
주민요구사항의 적극반영
32
10억원 이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
33
10억원 이상 (용지비 제외)
34
확정·통보된 재해복구 계획(용지보상비 제외)금액
35
사업계획을 3회이상 변경하는 경우
36
변경요인 발생 즉시
37
용역기간 30일 이내 --> 심의요청시기 : 용역준공일 7일 이전
38
A : 30일, B : 10일
39
주민숙원사업의 반영 여부
40
개발계획도
41
시·도지사
42
심의 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규모이상은 반드시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43
재해복구사업비가 10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인 경우
44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5
피해지역 재해이력 조사
46
우기철 공사완료 여부
47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렴
48
하천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49
행정안전부
50
A : 4월말, B : 50억원, C : 6월말, D : 50억원, E : 다음연도 10월
51
수충부 등 재해취약 외부공사부터 우선시공
52
양·배수장
53
환경부 : 상·하수도 광역상수도, 자연공원시설, 항만시설
54
하도는 인위적인 직강화하고 만곡부의 제방과 호안의 침식되지 않토록 검토
55
공동복구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정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공사추진방식 지원금 정산방식, 완료시기 등을 정하여 추진
56
주택 농경지등 사유시설 복구 추진 실태 확인·점검·지도
57
성립전 예산 집행제도
58
개산 계약제도
59
개산예비비
60
A : 지방자치단체의장, B : 집행잔액, C :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장, D : 기획재정부장관
61
기능복원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2
선박 및 어망 피해는 주소지에서 복구계획을 수립
63
하천구역 외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64
A : 2.5배, B : 행정안전부 장관
65
특별재난지역은 국무총리가 선포함
66
절토사면 및 위험도로는 지반보강
67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복구비 10억원 이상사업(용지보상비 포함)
68
신속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음
69
사업장별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누락 항목 확인 철저
70
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