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방재시설현황도
2
지하공간침수방어기준 - 한국지하공간협회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재해지도 작성
5
제방월류부 축제, 보축
6
본류에 댐, 홍수조절지 건설
7
기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지구만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8
수충부와 만곡부에 호안 보강 및 시설물 이설
9
토지이용의 배치 방안
10
댐, 홍수 조절지 건설한다.
11
기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지구만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12
예비후보지 선정
13
유지관리 대장작성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5
재해정보지도 - 행정안전부
16
국토교통부장관
17
피난활용형 해안재해지도에 관한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18
ㄱ. 기초지방자치단체, ㄴ. 기초지방자치단체, ㄷ. 방재대책, ㄹ. 피난구호활동
19
홍수재해지도(재해정보지도)
20
홍수위험지도
21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22
침수 - 피해 - 도면
23
측량 및 토질조사
24
침수흔적도(or 침수실적도, 침수이력도)
25
침수흔적도 - 침수예상도 - 재해정보지도
26
홍수위험지도
27
홍수재해지도(재해정보지도)
28
홍수위험지도
29
측량 및 토질조사
30
현지조사, 원격탐사자료 이용, 유출모형 이용
31
침수흔적도(or 침수실적도, 침수이력도)
32
1) 도심 및 농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대상지역이 (30cm)이상 침수되어 불편을 야기할 때 2) 농경지 : 대상지역의 침수심이 (50cm)이상 발생된 지역 [단,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심이 20cm 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될 때] 3) 지하공간 : 침수로 인해 불편을 야기할 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1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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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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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問 • 3ヶ月前<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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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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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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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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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유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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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66問 · 5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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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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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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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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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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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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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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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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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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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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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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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방재시설현황도
2
지하공간침수방어기준 - 한국지하공간협회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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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5
제방월류부 축제, 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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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에 댐, 홍수조절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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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지구만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8
수충부와 만곡부에 호안 보강 및 시설물 이설
9
토지이용의 배치 방안
10
댐, 홍수 조절지 건설한다.
11
기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지구만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12
예비후보지 선정
13
유지관리 대장작성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5
재해정보지도 - 행정안전부
16
국토교통부장관
17
피난활용형 해안재해지도에 관한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18
ㄱ. 기초지방자치단체, ㄴ. 기초지방자치단체, ㄷ. 방재대책, ㄹ. 피난구호활동
19
홍수재해지도(재해정보지도)
20
홍수위험지도
21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22
침수 - 피해 - 도면
23
측량 및 토질조사
24
침수흔적도(or 침수실적도, 침수이력도)
25
침수흔적도 - 침수예상도 - 재해정보지도
26
홍수위험지도
27
홍수재해지도(재해정보지도)
28
홍수위험지도
29
측량 및 토질조사
30
현지조사, 원격탐사자료 이용, 유출모형 이용
31
침수흔적도(or 침수실적도, 침수이력도)
32
1) 도심 및 농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 : 대상지역이 (30cm)이상 침수되어 불편을 야기할 때 2) 농경지 : 대상지역의 침수심이 (50cm)이상 발생된 지역 [단,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심이 20cm 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될 때] 3) 지하공간 : 침수로 인해 불편을 야기할 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