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제정목적 – 유수로 인한 피해예방,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2
재해예방과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정되는 하천
3
교량, 도로
4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필요시 변경
5
관계 관리청은 시·도지사의 관리방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6
3년
7
측량 및 기초현황조사
8
소하천 등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이 차이가 없는 경우
9
5년
10
1년
11
유역이 좁고 하도 경사가 급하여 도달시간이 짧은 소하천
12
소하천 종합계획·중기계획이 수립된 소하천
13
내수범람 : 본류 수위상승에 따른 월류 또는 파제에 따른 침수
14
여유고 0.6m이상, 둑마루폭 2.5m이상
15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16
중간 및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포함
17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18
소하천지정 → 종합계획수립 → 중기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19
국가·지방하천의 영향에 따른 외수 및 내수범람 위험도 조사
20
홍수예경보 실시
21
소하천 치수경제 조사 : 지역 문화재, 특산물 현황조사
22
유역홍수조절시설에 의해 기본홍수량을 분담 또는 조절한 후 홍수량이며, 하도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
23
친수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담은 친수공간 조성만을 반영하여 결정
24
저빈도는 생략하고 고빈도 위주의 확률 홍수량 산정
25
소하천 전체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실시
26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구역
27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28
계획하상경사는 기존의 하상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홍수시 수면경사를 이용하여 전체구간을 단일경사로 결정
29
투자우선순위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결정
30
강우량 자료조사 -> 확률강우량 분석 -> 홍수량 계산 -> 계획홍수량 결정 -> 홍수위 계산 -> 하도안정성 검토
31
강우자료 구축 -> 예비적인 해석 -> 확률분포형 적용 -> 매개변수 추정 -> 적합도 검정 -> 최적분포형 선정 -> 확률강우량 산정
32
양·배수장 설치
33
가능한 입지조건 조사 -> 계획수문량 산정 -> 형식결정 -> 규모결정 -> 저류시설 계획 -> 저류시설 설계
34
펌프의 수배전반은 응급상황을 감안하여 유수지의 계획홍수위와 같거나 낮게 설치
35
a = 2.0m, b = 500m
36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37
유역면적이 작고 유로연장이 길며, 상.하류간의 표고차가 낮음
38
소하천의 굴입하도 구간은 내수침수의 원인이 됨
39
하도 - 폐색 / 단면축소 - 복잡한 흐름발생
40
제방에 설치된 농업용 도로의 농기계 통행에 의한 파괴
41
재해예방사업으로 건설기술심의 생략후 사업 시행
42
종합계획 수립 -> 중기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예산확보 -> 사업추진
43
정비방향 결정단계
44
제방의 외형 손실 및 구조물 설치여부 등의 현장조사
45
하도는 직선화하고 획일적인 하도계획 고려
46
생태계측면에서는 생태계 활성화 및 고유 동식물 서식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47
소하천의 비탈경사는 가급적 완만하게 1:3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8
비탈덮기의 기준은 전면설치로 하되 특수한 경우 계획홍수위까지로 한다.
49
급류 하천은 하도유지관리 측면에서 복단면으로 계획
50
배수시설이라 함은 제외지의 우수를 배수할 목적으로 하천제방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51
하상유지시설(낙차공, 대공) : 하도내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이상홍수시 월류 방지
52
둑마루 폭은 재해예방과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폭은 4m 이상으로함
53
평상시 건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여야 함
54
기존 교량은 안전진단 실시 없이 철거후 재가설 또는 확장계획 수립
55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6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57
소하천변 교량 및 도로 관리상태
58
원미구청장(부천)
59
소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60
단기계획 3년마다 수립
61
여유고 : 0.6m이상, 둑마루폭 : 3.0m이상
62
평균하폭 2m이상, 총연장 500m이상
63
이수계획 : 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64
하도시설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
65
건설기준코드(KDS, KCC) 2종으로 개정하여 편의성 증대
66
소하천치수경제조사 : 지역 문화재, 특산물 현황 조사
67
하도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으로 유역특성과 지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
68
소하천 유역내 축조된 저수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소하천 구간에서 제외
69
재해예방계획은 소하천 이용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70
첨두홍수량 또는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71
하상재료조사는 소하천 전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실시
72
복원구역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성이 있어 정비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으로, 정비와 동시에 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구역
73
소하천 시설물 배치시 홍수시 유수의 거동만 고려
74
소하천 상.하류부의 선형, 제내지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75
계획하상경사는 가급적 기존의 하상경사를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홍수시 수면경사를 이용하여 전체 구간을 단일경사로 결정
76
횡단경사는 편입토지 최소화 및 경제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급경사로 계획
77
투자우선순위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결정
78
현지여건이 변화되어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79
반배수제방 계획시 제방고는 지류홍수위, 여유고와 둑마루는 본류홍수위를 준용하여 계획한다.
80
둑마루 폭은 재해예방과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소폭은 4m 이상으로 한다.
81
제방 및 고수호안의 비탈덮기 높이는 평상시 수위까지로 한다.
82
배수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하폭이 급변하고 하상변동이 큰 지점을 선정한다.
83
대공(바닥다짐공)은 수심을 확보하여 용수취수를 목적으로 낙차 50cm 미만으로 설치한다.
84
평상시 건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85
교대나 교각에 교좌장치가 있는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홍수위로부터 가장 높은 교각 또는 교대의 교좌장치 상단부까지의 높이이다.
<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116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kinosent · 15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15問 • 4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kinosent · 66問 · 5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66問 • 5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kinosent · 70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7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kinosent · 39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3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제정목적 – 유수로 인한 피해예방,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2
재해예방과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정되는 하천
3
교량, 도로
4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필요시 변경
5
관계 관리청은 시·도지사의 관리방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6
3년
7
측량 및 기초현황조사
8
소하천 등 정비사업 연도별 계획이 차이가 없는 경우
9
5년
10
1년
11
유역이 좁고 하도 경사가 급하여 도달시간이 짧은 소하천
12
소하천 종합계획·중기계획이 수립된 소하천
13
내수범람 : 본류 수위상승에 따른 월류 또는 파제에 따른 침수
14
여유고 0.6m이상, 둑마루폭 2.5m이상
15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16
중간 및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포함
17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18
소하천지정 → 종합계획수립 → 중기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19
국가·지방하천의 영향에 따른 외수 및 내수범람 위험도 조사
20
홍수예경보 실시
21
소하천 치수경제 조사 : 지역 문화재, 특산물 현황조사
22
유역홍수조절시설에 의해 기본홍수량을 분담 또는 조절한 후 홍수량이며, 하도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
23
친수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담은 친수공간 조성만을 반영하여 결정
24
저빈도는 생략하고 고빈도 위주의 확률 홍수량 산정
25
소하천 전체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실시
26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구역
27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
28
계획하상경사는 기존의 하상경사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홍수시 수면경사를 이용하여 전체구간을 단일경사로 결정
29
투자우선순위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결정
30
강우량 자료조사 -> 확률강우량 분석 -> 홍수량 계산 -> 계획홍수량 결정 -> 홍수위 계산 -> 하도안정성 검토
31
강우자료 구축 -> 예비적인 해석 -> 확률분포형 적용 -> 매개변수 추정 -> 적합도 검정 -> 최적분포형 선정 -> 확률강우량 산정
32
양·배수장 설치
33
가능한 입지조건 조사 -> 계획수문량 산정 -> 형식결정 -> 규모결정 -> 저류시설 계획 -> 저류시설 설계
34
펌프의 수배전반은 응급상황을 감안하여 유수지의 계획홍수위와 같거나 낮게 설치
35
a = 2.0m, b = 500m
36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37
유역면적이 작고 유로연장이 길며, 상.하류간의 표고차가 낮음
38
소하천의 굴입하도 구간은 내수침수의 원인이 됨
39
하도 - 폐색 / 단면축소 - 복잡한 흐름발생
40
제방에 설치된 농업용 도로의 농기계 통행에 의한 파괴
41
재해예방사업으로 건설기술심의 생략후 사업 시행
42
종합계획 수립 -> 중기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예산확보 -> 사업추진
43
정비방향 결정단계
44
제방의 외형 손실 및 구조물 설치여부 등의 현장조사
45
하도는 직선화하고 획일적인 하도계획 고려
46
생태계측면에서는 생태계 활성화 및 고유 동식물 서식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47
소하천의 비탈경사는 가급적 완만하게 1:3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8
비탈덮기의 기준은 전면설치로 하되 특수한 경우 계획홍수위까지로 한다.
49
급류 하천은 하도유지관리 측면에서 복단면으로 계획
50
배수시설이라 함은 제외지의 우수를 배수할 목적으로 하천제방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51
하상유지시설(낙차공, 대공) : 하도내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이상홍수시 월류 방지
52
둑마루 폭은 재해예방과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폭은 4m 이상으로함
53
평상시 건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여야 함
54
기존 교량은 안전진단 실시 없이 철거후 재가설 또는 확장계획 수립
55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6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57
소하천변 교량 및 도로 관리상태
58
원미구청장(부천)
59
소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60
단기계획 3년마다 수립
61
여유고 : 0.6m이상, 둑마루폭 : 3.0m이상
62
평균하폭 2m이상, 총연장 500m이상
63
이수계획 : 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64
하도시설 :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
65
건설기준코드(KDS, KCC) 2종으로 개정하여 편의성 증대
66
소하천치수경제조사 : 지역 문화재, 특산물 현황 조사
67
하도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으로 유역특성과 지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
68
소하천 유역내 축조된 저수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소하천 구간에서 제외
69
재해예방계획은 소하천 이용현황 및 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70
첨두홍수량 또는 저류용량이 최대가 되는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71
하상재료조사는 소하천 전 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실시
72
복원구역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성이 있어 정비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구역으로, 정비와 동시에 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구역
73
소하천 시설물 배치시 홍수시 유수의 거동만 고려
74
소하천 상.하류부의 선형, 제내지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75
계획하상경사는 가급적 기존의 하상경사를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홍수시 수면경사를 이용하여 전체 구간을 단일경사로 결정
76
횡단경사는 편입토지 최소화 및 경제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급경사로 계획
77
투자우선순위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결정
78
현지여건이 변화되어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79
반배수제방 계획시 제방고는 지류홍수위, 여유고와 둑마루는 본류홍수위를 준용하여 계획한다.
80
둑마루 폭은 재해예방과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소폭은 4m 이상으로 한다.
81
제방 및 고수호안의 비탈덮기 높이는 평상시 수위까지로 한다.
82
배수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하폭이 급변하고 하상변동이 큰 지점을 선정한다.
83
대공(바닥다짐공)은 수심을 확보하여 용수취수를 목적으로 낙차 50cm 미만으로 설치한다.
84
평상시 건천인 경우에도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85
교대나 교각에 교좌장치가 있는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홍수위로부터 가장 높은 교각 또는 교대의 교좌장치 상단부까지의 높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