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0년
2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3
계획작성→공청회개최→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전문가 검토회의→승인 및 공람ㆍ공고
4
목표년도10년, 10년마다 재수립 5년 후 타당성 검토 후 재수립 가능
5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사항
6
반복·긴급복구 시설물 예비후보지
7
방재성능 부족시설 예비후보지
8
배수펌프장 등 시설능력이 부족한 시설 및 영향지역
9
토사유출방지시설 미비
10
식도, 궤도 등 교통시설 파괴
11
다른계획과 연계시 연계방안을 개략적 제시
12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저감대책별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 제시
13
하수시설
14
예비 후보지 선정
15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필요시 변경
16
1년
17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18
도시계획
19
방재담당 공무원의 증원하여 민원사항 조사
20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방재성능 도입
21
대피 및 방송 등 행동메뉴얼 구축 및 모의훈련 실시
22
대유역 단위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23
국가단위계획
24
토사 재해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은 토사유출량이다.
25
계류 유역 또는 소하천 단위
26
산지 계류부 토석류 차단 시설 설치
27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도 참고
28
사면에서의 병진활동 뿐만 아니라 회전활동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29
토석류가 계류부를 유하하면서 계류부의 세굴과 2차 산사태 등으로 토석과 물을 연행하는 과정도 모의할 수 있다.
30
위험지구는 점개념에 의한 정확한 위치지정
31
연계지역 예비후보지
32
공간적 범위는 사면특성이 재현될 수 있는 산지를 선정한다.
33
수리모형실험
34
저지대 분석의 기준해면은 50년빈도의 태풍해일고를 사용한다.
35
예비후보지 선정
36
지표조도 모델링 모형
37
30년
38
계획 미시행 예비후보지
39
1등급 (DRI 1이하)
4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
4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4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4
3
45
유지관리 대장작성
46
심의위원회 개최
47
20일 이내
48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49
국가산업단지계획
50
소하천정비지구
51
산사태와 토석류 위험을 평가한다.
52
강우강도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단지 첨두홍수량 뿐만 아니라 전체 홍수수문곡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53
비상점검
54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 미만
5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56
사업지구내
57
6시간
58
존치지구
59
계류의 형상
60
산사태 1등급, 2등급 사면
61
토구조물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이 있는 지역
62
비탈면 윗가장자리로 부터 상부 2H 이상
63
이행점검계획을 기술
64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65
유지관리 대장작성
66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7
재해정보지도 - 행정안전부
68
홍수위험지도
69
위험도가 높은 사유시설물의 안전관리
70
농어촌도로정비법
71
호안 공동발생으로 비탈덮기 붕괴 파손점검
72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73
소규모 공공시설의 침수 및 피해이력
74
소교량 – 호안 불량
75
주민참여도 및 민원우려도
76
행정안전부장관
77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78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79
수립기준은 시설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편람에 따름
8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81
토사유출량
82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83
기본계획 수립
84
주요 평가항목으로 주민 요구도(민원성)가 있다.
85
암종
86
피난대피소 점검
87
유발재난 및 2차 피해방지
88
5년
89
수력원자력 - 행정안전부
90
재난대비 훈련
91
2개 분야 54개 유형
92
유하형 범람해석은 대상지구를 제방이 없는 무제부 구간으로 가정하여 하도와 제내지가 연결된 하나의 단면상에서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실시한다.
93
고파랑 : 태풍, 열대성 고기압 등 강풍에 의한 고파랑 발생
94
2차원(확산형)적 범람흐름특성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2차원 계산격자망을 이용하여 2차원 부등류해석을 실시하고, 이로부터 제내지 범람류의 시간별 수심과 유속을 구할 수 있다.
95
긴급복구반 현장투입, 피해발생 원인 및 피해상황 보고
96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9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98
하천시설물
99
토양특성
100
위험구역의 감시 및 정보전달
<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kinosent · 15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15問 • 4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kinosent · 66問 · 5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66問 • 5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kinosent · 70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70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kinosent · 85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8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kinosent · 39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3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10년
2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3
계획작성→공청회개최→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전문가 검토회의→승인 및 공람ㆍ공고
4
목표년도10년, 10년마다 재수립 5년 후 타당성 검토 후 재수립 가능
5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사항
6
반복·긴급복구 시설물 예비후보지
7
방재성능 부족시설 예비후보지
8
배수펌프장 등 시설능력이 부족한 시설 및 영향지역
9
토사유출방지시설 미비
10
식도, 궤도 등 교통시설 파괴
11
다른계획과 연계시 연계방안을 개략적 제시
12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저감대책별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 제시
13
하수시설
14
예비 후보지 선정
15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필요시 변경
16
1년
17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18
도시계획
19
방재담당 공무원의 증원하여 민원사항 조사
20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방재성능 도입
21
대피 및 방송 등 행동메뉴얼 구축 및 모의훈련 실시
22
대유역 단위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23
국가단위계획
24
토사 재해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은 토사유출량이다.
25
계류 유역 또는 소하천 단위
26
산지 계류부 토석류 차단 시설 설치
27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도 참고
28
사면에서의 병진활동 뿐만 아니라 회전활동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29
토석류가 계류부를 유하하면서 계류부의 세굴과 2차 산사태 등으로 토석과 물을 연행하는 과정도 모의할 수 있다.
30
위험지구는 점개념에 의한 정확한 위치지정
31
연계지역 예비후보지
32
공간적 범위는 사면특성이 재현될 수 있는 산지를 선정한다.
33
수리모형실험
34
저지대 분석의 기준해면은 50년빈도의 태풍해일고를 사용한다.
35
예비후보지 선정
36
지표조도 모델링 모형
37
30년
38
계획 미시행 예비후보지
39
1등급 (DRI 1이하)
40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
4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4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4
3
45
유지관리 대장작성
46
심의위원회 개최
47
20일 이내
48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49
국가산업단지계획
50
소하천정비지구
51
산사태와 토석류 위험을 평가한다.
52
강우강도에 유역면적을 곱하여 단지 첨두홍수량 뿐만 아니라 전체 홍수수문곡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53
비상점검
54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 미만
5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56
사업지구내
57
6시간
58
존치지구
59
계류의 형상
60
산사태 1등급, 2등급 사면
61
토구조물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이 있는 지역
62
비탈면 윗가장자리로 부터 상부 2H 이상
63
이행점검계획을 기술
64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65
유지관리 대장작성
66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7
재해정보지도 - 행정안전부
68
홍수위험지도
69
위험도가 높은 사유시설물의 안전관리
70
농어촌도로정비법
71
호안 공동발생으로 비탈덮기 붕괴 파손점검
72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73
소규모 공공시설의 침수 및 피해이력
74
소교량 – 호안 불량
75
주민참여도 및 민원우려도
76
행정안전부장관
77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78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79
수립기준은 시설물 설계 시공 유지관리편람에 따름
8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81
토사유출량
82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83
기본계획 수립
84
주요 평가항목으로 주민 요구도(민원성)가 있다.
85
암종
86
피난대피소 점검
87
유발재난 및 2차 피해방지
88
5년
89
수력원자력 - 행정안전부
90
재난대비 훈련
91
2개 분야 54개 유형
92
유하형 범람해석은 대상지구를 제방이 없는 무제부 구간으로 가정하여 하도와 제내지가 연결된 하나의 단면상에서 1차원 부정류 해석을 실시한다.
93
고파랑 : 태풍, 열대성 고기압 등 강풍에 의한 고파랑 발생
94
2차원(확산형)적 범람흐름특성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2차원 계산격자망을 이용하여 2차원 부등류해석을 실시하고, 이로부터 제내지 범람류의 시간별 수심과 유속을 구할 수 있다.
95
긴급복구반 현장투입, 피해발생 원인 및 피해상황 보고
96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9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98
하천시설물
99
토양특성
100
위험구역의 감시 및 정보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