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10년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3
고립
4
10년
5
5년
6
자연재해대책법
7
분당구
8
다른계획과 연계 및 조정
9
사업진행 설계사 벌점 부여
10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11
예방 위주의 정책
12
계획작성→공청회개최→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전문가 검토회의→승인 및 공람ㆍ공고
13
도로건설 공사와의 연계
14
참석 전문가 명단
15
기후시스템 내의 자연 변동성
16
목표년도10년, 10년마다 재수립 5년 후 타당성 검토 후 재수립 가능
17
지진재해
18
지진에 관한 사항
19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사항
20
시설정비 관련계획
21
자연재해 발생현황
22
재해위험도 평가 A, B 등급
23
우수배제시설 예비후보지
24
하천시설 예비후보지
25
야계지역 예비후보지
26
급경사지 예비후보지
27
반복·긴급복구 시설물 예비후보지
28
도로·교량, 농·축업용 시설 등 내설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시설물 중에서 반복피해 및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물 등
29
방재성능 부족시설 예비후보지
30
배수펌프장 등 시설능력이 부족한 시설 및 영향지역
31
야계지역 예비후보지 : 사방댐을 포함한 야계지역
32
방재성능 부족시설 예비후보지 : 배수펌프장 등 시설능력이 부족한 시설 및 영향지역
33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34
하천기본계획 수립여부 or 홍수 예경보의 발령기준
35
외수위로 인한 피해
36
토사유출방지시설 미비
37
강풍으로 인한 댐의 수위 상승
38
식도, 궤도 등 교통시설 파괴
39
사면의 절토 등으로 인한 붕괴 피해 or 융설에 의한 하류부 침수 피해
40
C : 저류관리인자
41
VM
42
위험도 간략 지수가 1 이상인 경우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제외한다.
43
A : 피해이력 B : 재해위험도 C : 주민불편도
44
10년
45
다른계획과 연계시 연계방안을 개략적 제시
46
중위험
47
사방기본계획
48
광역상수도 확대
49
재해지도 작성
50
투수성 포장
51
현실적인 장기하상변동 해석 및 토사유입량의 산정방안 개발
52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저감대책별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 제시
53
가→나→다→라→마→바
54
주민불편도
55
택지개발사업
56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2005년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도입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포함한 읍 면 단위에서 수립을 시작
57
기초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58
지형현황
59
토지이용현황
60
가 : 13, 나 : 65
61
5년
62
하수시설
63
20년
64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65
강우강도식으로 3변수인 General형과 Gumbel분포형 등 두가지 형태를 채택한다.
66
기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지구만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67
㉡, ㉢, ㉣, ㉤, ㉦
68
기상학적 특성을 고려시 최근 5년간 인명피해 및 피해 원인 조사
69
댐시설 :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
70
확률강우량 20년, 30년 빈도 포함 산정
71
위험도지수(간략) 산정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상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위험 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72
설문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
73
지방자치단체장 : 10년단위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공표 및 운영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시 설정된 방재성능 목표 설정 및 공표
74
오존층 파괴
75
국가하천이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76
3
77
㉡ ㉢
78
예비 후보지 선정
79
구조적 저감대책의 강화
80
제방설계시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따라 결정한다.
81
계획홍수위 + 여유고
82
하천의 수위에 따른 배수불량
83
설문조사
84
우수배제시설 예비후보지
85
위험도지수(간략) 산정결과 위험도지수가 1 이상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86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87
제방과 구조물 접합부의 이질적인 재료에 의해 부등침하나 공동 발생으로 제방 붕괴
88
제방과 구조물 접합부의 이질적인 재료에 의해 부등침하나 공동 발생으로 제방 붕괴
89
댐군의 연계조정
90
수충부와 만곡부에 호안 보강 및 시설물 이설
91
5.2
92
인명피해
93
A
94
B
95
E, F, G
96
① 1.0 이상, ② 5.0 이상
97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98
㉡, ㉢, ㉣, ㉤, ㉦
99
협착부 수위상승에 의한 월류 - 시공시 다짐 철저, 구조물 근잎 깊이 길게 시공
100
지형현황
<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116問 • 3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kinosent ·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온라인) 문제
방재교육(온라인) 문제
50問 • 5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kinosent · 15問 · 4ヶ月前평가-우수유출(개정)
평가-우수유출(개정)
15問 • 4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kinosent · 66問 · 5ヶ月前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1.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20문항>
66問 • 5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kinosent · 23問 · 4ヶ月前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문항>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100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kinosent · 70問 · 4ヶ月前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4.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5문항>
70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kinosent · 85問 · 4ヶ月前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5.소하천정비계획 수립 <5문항>
8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2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kinosent · 39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4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kinosent · 32問 · 4ヶ月前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9.침수흔적도 작성 <3문항>
32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10년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3
고립
4
10년
5
5년
6
자연재해대책법
7
분당구
8
다른계획과 연계 및 조정
9
사업진행 설계사 벌점 부여
10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11
예방 위주의 정책
12
계획작성→공청회개최→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전문가 검토회의→승인 및 공람ㆍ공고
13
도로건설 공사와의 연계
14
참석 전문가 명단
15
기후시스템 내의 자연 변동성
16
목표년도10년, 10년마다 재수립 5년 후 타당성 검토 후 재수립 가능
17
지진재해
18
지진에 관한 사항
19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사항
20
시설정비 관련계획
21
자연재해 발생현황
22
재해위험도 평가 A, B 등급
23
우수배제시설 예비후보지
24
하천시설 예비후보지
25
야계지역 예비후보지
26
급경사지 예비후보지
27
반복·긴급복구 시설물 예비후보지
28
도로·교량, 농·축업용 시설 등 내설 관련법규가 적용되는 시설물 중에서 반복피해 및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물 등
29
방재성능 부족시설 예비후보지
30
배수펌프장 등 시설능력이 부족한 시설 및 영향지역
31
야계지역 예비후보지 : 사방댐을 포함한 야계지역
32
방재성능 부족시설 예비후보지 : 배수펌프장 등 시설능력이 부족한 시설 및 영향지역
33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34
하천기본계획 수립여부 or 홍수 예경보의 발령기준
35
외수위로 인한 피해
36
토사유출방지시설 미비
37
강풍으로 인한 댐의 수위 상승
38
식도, 궤도 등 교통시설 파괴
39
사면의 절토 등으로 인한 붕괴 피해 or 융설에 의한 하류부 침수 피해
40
C : 저류관리인자
41
VM
42
위험도 간략 지수가 1 이상인 경우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제외한다.
43
A : 피해이력 B : 재해위험도 C : 주민불편도
44
10년
45
다른계획과 연계시 연계방안을 개략적 제시
46
중위험
47
사방기본계획
48
광역상수도 확대
49
재해지도 작성
50
투수성 포장
51
현실적인 장기하상변동 해석 및 토사유입량의 산정방안 개발
52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저감대책별 사업 시행주체 및 시행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 제시
53
가→나→다→라→마→바
54
주민불편도
55
택지개발사업
56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2005년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도입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포함한 읍 면 단위에서 수립을 시작
57
기초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58
지형현황
59
토지이용현황
60
가 : 13, 나 : 65
61
5년
62
하수시설
63
20년
64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모두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65
강우강도식으로 3변수인 General형과 Gumbel분포형 등 두가지 형태를 채택한다.
66
기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지구만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67
㉡, ㉢, ㉣, ㉤, ㉦
68
기상학적 특성을 고려시 최근 5년간 인명피해 및 피해 원인 조사
69
댐시설 :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
70
확률강우량 20년, 30년 빈도 포함 산정
71
위험도지수(간략) 산정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상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위험 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72
설문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
73
지방자치단체장 : 10년단위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공표 및 운영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필요시 설정된 방재성능 목표 설정 및 공표
74
오존층 파괴
75
국가하천이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76
3
77
㉡ ㉢
78
예비 후보지 선정
79
구조적 저감대책의 강화
80
제방설계시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따라 결정한다.
81
계획홍수위 + 여유고
82
하천의 수위에 따른 배수불량
83
설문조사
84
우수배제시설 예비후보지
85
위험도지수(간략) 산정결과 위험도지수가 1 이상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86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87
제방과 구조물 접합부의 이질적인 재료에 의해 부등침하나 공동 발생으로 제방 붕괴
88
제방과 구조물 접합부의 이질적인 재료에 의해 부등침하나 공동 발생으로 제방 붕괴
89
댐군의 연계조정
90
수충부와 만곡부에 호안 보강 및 시설물 이설
91
5.2
92
인명피해
93
A
94
B
95
E, F, G
96
① 1.0 이상, ② 5.0 이상
97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98
㉡, ㉢, ㉣, ㉤, ㉦
99
협착부 수위상승에 의한 월류 - 시공시 다짐 철저, 구조물 근잎 깊이 길게 시공
100
지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