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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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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100 • 10/2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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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코텀즈 2020의 정식명칭은?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 2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약칭으로 줄여 부르면? (영어)

    Incoterms

  • 3

    매도인이 지정장소 또는 지정장소 내에 합의지점에서 수출통관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아두면 되고 그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장인도규칙

  • 4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또는 그 지정장소 내의 지정된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은?

    운송인인도규칙

  • 5

    매도인이 인도장소 또는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지만, 지정 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운송에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운송비지급인도규칙

  • 6

    인도장소 또는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을 경우 그 지점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지만,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며,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 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은?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규칙

  • 7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양륙을 위해 준비된 도착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지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하고,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목적지인도규칙

  • 8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하며, 물품양륙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도착지양륙인도규칙

  • 9

    매도인이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양륙을 위해 도착된 운송수단상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지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관세지급인도

  • 10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의 선측[예를 들어 부두 또는 부선(barge)상]에 놓일 때, 혹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procure)한 때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놓여질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은?

    선측인도규칙

  • 11

    매도인이 지정선적항 또는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본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또는 선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시점으로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본선인도규칙

  • 12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물품이 본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항의 합의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부담하는 것은?

    운임포함인도규칙

  • 13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물품이 본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항의 합의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최소담보조건[ICC© ]으로 보험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규칙

  • 14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은?

    통관

  • 15

    세관에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는 법규에 따라 확인 후 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통관

  • 16

    통관에서 화물의 이동경로는?

    수입통관, 반송통관, 수출통관

  • 17

    수출에서 물품대금 결제 방식은?

    유환통관, 무환통관

  • 18

    통관절차 편의도에 따른 통관은?

    일반통관, 간이통관

  • 19

    통관에서 관세의 부과방식은?

    신고납부통관, 부과고지통관

  • 20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

  • 2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

  • 22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반송

  • 23

    수입의제 6가지는?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 24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어떠한 의제인가?

    수출의제

  • 25

    통관의 제한은?

    수출입의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통관물품 및 통관 절차의 제한, 세관장의 통관의 보류사유, 보세구역의 반입명령,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 26

    수출신고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는?

    수출통관절차

  • 27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정식통관절차

  • 28

    개인물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는?

    간이통관절차

  • 29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하는가?

    O

  • 30

    수출통관시 ㅅㄹㅅㅅ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류심사

  • 31

    도난, 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 가능하다

    X

  • 3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30

  • 33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고 관세환급도 ㅂㄱㄴ하다

    불가능

  • 34

    수출신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완제품 공급자

  • 35

    검사 대상 물품은?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및 수입시 재수출 이행조건 면세물품, 위조상품수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물품,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 36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때는 구체적인 반출시점은 어느 물품인가?

    일반수출품

  • 37

    외국을 향하여 항해를 개시한 반출시점은?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공해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 38

    선박, 항공기가 외국을 향하여 운항을 개시한 반출시점은?

    수출물품이 선박, 항공기인 경우

  • 39

    체신관서에서 세관검사를 완료할 때는 반출시점은?

    우편물

  • 40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은?

    수입통관개요

  • 41

    수입신고인은 누구인가?

    관세사, 수입화주

  • 42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은?

    포장의 종류, 번호 및 개수,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 유무, 방법 및 형태, 상표,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 43

    수입통관 제출 서류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 44

    수입통관 서류의 보관 기간은?

    5년

  • 45

    세관장의 요구에 의해 종이문서로 제출된 서류는 누가 보관하는가?

    세관장

  • 46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은?

    관세청

  • 47

    반입일로부터 수입신고 기간은?

    30일

  • 48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물품을 선적한 항공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출항하기 전, 입항하기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 49

    수입신고의 유형은?

    출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보세구역장치 후 수입신고

  • 50

    출항전 / 입항전 신고 제외 대상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 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51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를 하는 수입 신고 세관은?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 52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53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54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55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가?

    10일

  • 56

    과거의 경험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불성실하게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선별하는 시스템은?

    검사대상선별시스템

  • 57

    수입통관 검사방법은?

    발췌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

  • 58

    수입물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수입화주

  • 59

    수입신고필증을 어디에 입력해야 즉시 신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전자통관시스템

  • 60

    세액납부 시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가?

    15일

  • 61

    세액납부를 부과고지 해야하는 기간은?

    15일

  • 62

    해외쇼핑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은?

    직접배송

  • 63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 및 배대지입력, 배송 대행 업체가 현지물류창고에서 주문품 대신 수령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하는 것은?

    배송대행

  • 64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은?

    구매대행

  • 65

    WTO 협정 중 하나로 식품안전과 동식물 위생 보장을 위한 규정은?

    SPS Agreement

  • 66

    수입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선적 전에 수추룩 현지에서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검사하고 수입국 도착 후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PSI

  • 67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WTO 다자간 규범은?

    GATs

  • 68

    외국제품 차별대우는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여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규약 제정은?

    GPA

  • 69

    미국의 무역정책 담당, 무역협상담당, FTA협상을 담당하는 곳은?

    USTR

  • 70

    총칙 목적은?

    FTA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과, 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사항, FTA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 규정

  • 71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은?

    관세법

  • 72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GATT 제 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 협정은?

    자유무역협정

  • 73

    FTA 특징은?

    양자 간 협정, 조약을 맺은 양자 간에만 효력 발생, 최혜국 대우 원칙 예외 허용, 상호이익 균형, 민감성 존중

  • 74

    WTO의 특징은?

    다자 간 협정, 최혜국 대우 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 75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이면서 단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브랜드 소유국과는 구분되는 것은?

    원산지

  • 76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은?

    완전생산

  • 77

    비원산지재료가 포함되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상품은?

    불완전 생산

  • 78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원재료들이 모두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재료생산

  • 79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관세영역은?

    체약상대국

  • 80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 81

    원산지 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정보는?

    원산지증빙서류

  • 82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는?

    협정관세

  • 83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분류상의 2단위는?

  • 84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분류상의 4단위는?

  • 85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분류상의 6단위는?

    소호

  • 86

    협정과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는?

    원산지물품

  • 87

    협정과 FTA 관세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는?

    비원산지물품

  • 88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대체가능물품

  • 89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완전생산기준

  • 90

    해당 물품의 HS Code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 9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부가가치기준

  • 92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은?

    공장도거래가격

  • 93

    물품을 본선으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본선인도가격

  • 9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된 비용은?

    조정가격

  • 95

    동종동질의물품에 대해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최초의 C/O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산지포괄증명

  • 96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 요건은?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 97

    협정관세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요건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것

  • 98

    협정관세의 신청 요건은?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시기 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 99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은? (주로 농산물, 수산물 등 1차산품에 적용)

    완전생산기준

  • 100

    불완전생산품에 대하여 특정 국가에서 실질적인 변경을 가한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