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CTSH
2
CTH
3
CC
4
RVC법
5
MC법
6
집적법
7
공제법
8
순원가법
9
가공공정기준
10
광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11
산 동물의 원산지 인정 요건,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원산지 인정 요건
12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해 획득한 것, 선박의 국적에 관계 없이 연안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것
13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생산, 가공이 수출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역내생산원칙의 예외, 역내생산원칙이 기본이나 일부 FTA에서 일정 조건하에 역외가공 인정
14
ISI 방식
15
단순공정
16
유럽형
17
미주형
18
세관 통제 요건
19
추가 충족 요건
20
원산지증빙서류
21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2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름)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정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은 물품 (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23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24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25
1년 이내
26
45일 이내
27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기관의 명칭 등 관세청장에게 통보,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기재, 관리, 5년 동안 서류 보관, 매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관세청장에게 통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시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반려사실 통보,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교육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적으로 발급담당자로 지정
28
원산지 증명서
29
원산지포괄확인서
30
국내제조확인서
3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32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 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보관방법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33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원산지에 관한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 오류 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오류내용에 따라 과다세액이 발생한 경우
34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35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6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 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7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 분류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38
화물인도지시서
39
국제 표준화기준 환경관리기준
40
OPEC
41
선적부기
42
영세율
43
국내협상
44
국제협상
45
불확실성, 문화적 차이, 국내반응, 법률제도의 다원성, 정치외교적 다원성, 현지국정부의 존재
46
O
47
제로섬 게임
48
윈윈게임
49
협상목표, 협상력, 관계, BATNA, 정보
50
협상자의 지위, 상호의존성, 시간제약, 내부이해관계자의 반발
51
자기 손 뒤로 묶기 전략
52
BATNA
53
협상력 강화, Poor Deal의 회피, Walk away(위협전략)
54
도선업
55
부두 밖 보세구역
56
파리협약
57
입항적하목록
58
검수
59
침몰, 좌초, 화재, 충돌
60
해상화물송장
61
봉인
62
강성입장협상, 연성입장협상, 원칙협상
63
협상이익이 정해져 있음, win-lose 게임, 제로섬게임, 피자 나누기, 정해진 협상이익의 분배, 정보를 공개 안 함, 자기주장만 함, 비도덕적, 기만적 술책
64
win-win 게임, positive-sum 게임, 피자 만들기, 서로 협조하여 협상이익 자체를 크게 함, 정보를 공개함(원활한 정보교환), 상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이해하려 함, 도덕적, 협조적 전략
65
제 1단계 게임과 제 2단계 게임은 상호작용한다, 국내이해관계자는 제 1단계 게임과정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능한 협상자는 제 1단계 게임과정에서도 수시로 제 2단계 게임의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협상한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협상에서 제 1단계 게임보다 제 2단계 게임이 더 힘들다
66
협상사안의 성격, 내부이해관계자 반응, 정치사회 이슈화, 리더십, 내부의사결정 참여자의 수
67
겁쟁이 게임
68
신뢰, 의사소통, 협력
69
위협전략
70
확실한 위협
71
보복위협 효과
72
벼랑끝 협상전략
73
brinkmanship
74
위협전략, 벼랑끝 협상전략, 미끼협상전략, 지연전략, 허위권한전략, 악역과 선역 협상전략, 전략적 침묵, 벨리업 전략, 도청, 원칙합의전략
75
미끼 전략, 협상시한 전략, 벼랑끝 협상 전략, 블러핑 협상 전략, 제 손 뒤로 묶기 전략, 포커 페이스 전략
영단어4
영단어4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2年前영단어4
영단어4
100問 • 2年前1단원
1단원
ユーザ名非公開 · 29問 · 2年前1단원
1단원
29問 • 2年前국제지역의 이해
국제지역의 이해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국제지역의 이해
국제지역의 이해
49問 • 1年前일본어 입문 1
일본어 입문 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1
일본어 입문 1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2
일본어 입문 2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2
일본어 입문 2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3
일본어 입문 3
ユーザ名非公開 · 91問 · 1年前일본어 입문 3
일본어 입문 3
91問 • 1年前일본어 입문 문법
일본어 입문 문법
ユーザ名非公開 · 8問 · 1年前일본어 입문 문법
일본어 입문 문법
8問 • 1年前일본어회화 입문
일본어회화 입문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일본어회화 입문
일본어회화 입문
66問 • 1年前정치학으로 떠나는 여행
정치학으로 떠나는 여행
ユーザ名非公開 · 35問 · 1年前정치학으로 떠나는 여행
정치학으로 떠나는 여행
35問 • 1年前일과인권
일과인권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1年前일과인권
일과인권
26問 • 1年前인간과 교육
인간과 교육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1年前인간과 교육
인간과 교육
23問 • 1年前대학영어1
대학영어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대학영어1
대학영어1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57問 • 1年前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73問 • 1年前일본어회화입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일본어회화입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ユーザ名非公開 · 11問 · 1年前일본어회화입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일본어회화입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11問 • 1年前영단어10
영단어10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영단어10
영단어10
100問 • 1年前영단어11
영단어1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영단어11
영단어11
100問 • 1年前영단어12
영단어12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영단어12
영단어12
100問 • 1年前영단어13
영단어13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1年前영단어13
영단어13
20問 • 1年前국제통상 - 중간고사 범위
국제통상 - 중간고사 범위
ユーザ名非公開 · 67問 · 1年前국제통상 - 중간고사 범위
국제통상 - 중간고사 범위
67問 • 1年前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41問 • 1年前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100問 • 1年前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ユーザ名非公開 · 11問 · 1年前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11問 • 1年前問題一覧
1
CTSH
2
CTH
3
CC
4
RVC법
5
MC법
6
집적법
7
공제법
8
순원가법
9
가공공정기준
10
광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11
산 동물의 원산지 인정 요건, 산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원산지 인정 요건
12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의해 획득한 것, 선박의 국적에 관계 없이 연안국의 원산지로 인정되는 것
13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생산, 가공이 수출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역내생산원칙의 예외, 역내생산원칙이 기본이나 일부 FTA에서 일정 조건하에 역외가공 인정
14
ISI 방식
15
단순공정
16
유럽형
17
미주형
18
세관 통제 요건
19
추가 충족 요건
20
원산지증빙서류
21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2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름)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동종, 동질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정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은 물품 (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23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24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25
1년 이내
26
45일 이내
27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기관의 명칭 등 관세청장에게 통보,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기재, 관리, 5년 동안 서류 보관, 매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 관세청장에게 통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시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반려사실 통보,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교육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적으로 발급담당자로 지정
28
원산지 증명서
29
원산지포괄확인서
30
국내제조확인서
3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32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 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보관방법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중소기업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33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원산지에 관한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 오류 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오류내용에 따라 과다세액이 발생한 경우
34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35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6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 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7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 분류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의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38
화물인도지시서
39
국제 표준화기준 환경관리기준
40
OPEC
41
선적부기
42
영세율
43
국내협상
44
국제협상
45
불확실성, 문화적 차이, 국내반응, 법률제도의 다원성, 정치외교적 다원성, 현지국정부의 존재
46
O
47
제로섬 게임
48
윈윈게임
49
협상목표, 협상력, 관계, BATNA, 정보
50
협상자의 지위, 상호의존성, 시간제약, 내부이해관계자의 반발
51
자기 손 뒤로 묶기 전략
52
BATNA
53
협상력 강화, Poor Deal의 회피, Walk away(위협전략)
54
도선업
55
부두 밖 보세구역
56
파리협약
57
입항적하목록
58
검수
59
침몰, 좌초, 화재, 충돌
60
해상화물송장
61
봉인
62
강성입장협상, 연성입장협상, 원칙협상
63
협상이익이 정해져 있음, win-lose 게임, 제로섬게임, 피자 나누기, 정해진 협상이익의 분배, 정보를 공개 안 함, 자기주장만 함, 비도덕적, 기만적 술책
64
win-win 게임, positive-sum 게임, 피자 만들기, 서로 협조하여 협상이익 자체를 크게 함, 정보를 공개함(원활한 정보교환), 상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이해하려 함, 도덕적, 협조적 전략
65
제 1단계 게임과 제 2단계 게임은 상호작용한다, 국내이해관계자는 제 1단계 게임과정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능한 협상자는 제 1단계 게임과정에서도 수시로 제 2단계 게임의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협상한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협상에서 제 1단계 게임보다 제 2단계 게임이 더 힘들다
66
협상사안의 성격, 내부이해관계자 반응, 정치사회 이슈화, 리더십, 내부의사결정 참여자의 수
67
겁쟁이 게임
68
신뢰, 의사소통, 협력
69
위협전략
70
확실한 위협
71
보복위협 효과
72
벼랑끝 협상전략
73
brinkmanship
74
위협전략, 벼랑끝 협상전략, 미끼협상전략, 지연전략, 허위권한전략, 악역과 선역 협상전략, 전략적 침묵, 벨리업 전략, 도청, 원칙합의전략
75
미끼 전략, 협상시한 전략, 벼랑끝 협상 전략, 블러핑 협상 전략, 제 손 뒤로 묶기 전략, 포커 페이스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