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ATA
2
IPEF
3
한-UAE CEPA
4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외국인도수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거주자의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자유무역
7
보호무역
8
협정무역
9
산업설비수출
10
현지조립방식수출
11
완전현지조립방식
12
부분현지조립방식
13
위탁가공무역
14
수탁가공무역
15
주문자상표부착수출
16
주문자개발생산수출
17
유치산업보호론
18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19
관세부과는 재정수입에 목적이 있음, 관세영역을 기초해서 부과, 관세는 전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관세는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이용, 관세는 조세로써 법률과 조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20
수출
2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
22
수입
23
종가세
24
공평성 있는 세부담, 인플레이션하 에서도 세율 변경 없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 과세가격 산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25
종량세
26
과세 방법이 간단하여 행정상 편리, 불공평한 세부담의 초래 위험,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에 따른 어려움
27
수입할당제
28
수출자율규제
29
디커플링
30
공적개발원조
31
감축률
32
검역
33
바르샤바협약
34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자유무역,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공정무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35
각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재화의 자유로운 국제이동 저해요인 제거, 관세이외의 모든 수입제한조치,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조치 금지, 국제수지방어 위한 수량제한은 예외 인정, 저개발국 특정산업보호 위한 수량 제한 예외 인정, 농수산물의 과잉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수량제한 예외 인정
36
모든 회원국 간 무차별대우 원칙, 국제무역 관련 정책수단 실시할 때 회원국 간 차별대우 금지, 특정회원국에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괸세 인하의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제품에도 차별 없이 적용
37
수입상품에 대해 내국세 부과, 국내판매, 구매, 수송, 분배, 사용에 있어서 국내제품과 동등하게 취급,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 금지
38
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 가능, 가격인하와 같은 경쟁요소의 강화, 무역정책검토제도
39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 보상을 위해 보복관세 명문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40
개도국, 체제전환국, 최빈국을 위한 규정적응에 유예기간 적용, 선진국들은 최빈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더 많은 시장접근 및 이들 국가에 대한 많은 기술적 원조 제공 유도
41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42
덤핑방지 관세제도
4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나 소득/가격지원 형태의 조치로 인해 혜택이 부여된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나 소득/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특정기업, 특정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반보조금 조치로 부과하는 것
44
금지보조금
45
다른 회원국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다른 회원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GATT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46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인상 조치,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규제보다 발동요건이 엄격
47
본국위험
48
경제제재, 금수조치
49
현지국 위험
50
국유화, 수용, 몰수
51
공공성의 목적,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 적용,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은 신속, 적합, 효과적
52
국유화
53
수용
54
몰수
55
시민봉기, 내란, 경제위기, 무정부상태
56
제3국 위험
57
헬름스-버튼법
58
다마토법
59
도드-프랭크법
60
투자한 회사에 대해 현지국 정부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 외국인의 자본 또는 투자비중을 줄이거나 사업상의 소유권 박탈, 주로 현지국 정부에 의해 발생, 국유화, 몰수, 수용 등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현지국 위험,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위협으로써 개별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위험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
61
운영위험
62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일정량 또는 일정 가액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로컬컨텐츠 규정 적용, 현지국 정부 통제가 가능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물자 입찰의 기준에 적용, 기타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각종규제 및 노동정책, 치명적, 직접적 위험X, 생산성 악화, 비용 증가로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63
이전위험
64
전략물자 수출통제
65
사회구성원이 갖는 사물을 보는 입장에 맞춰 만든 문화구분 모형으로 고배경문화, 저배경문화가 있다
66
의사소통이 해당상황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함축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음성적 신호를 많이 사용하고 많은 일들을 동시에 시행한다
67
일반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의사소통 수단만 통용되는 것으로, 개인적 공간을 강조하고 가까운 미래가 중요하다
영단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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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2年前영단어4
영단어4
100問 • 2年前1단원
1단원
ユーザ名非公開 · 29問 · 2年前1단원
1단원
29問 • 2年前국제지역의 이해
국제지역의 이해
ユーザ名非公開 · 49問 · 1年前국제지역의 이해
국제지역의 이해
49問 • 1年前일본어 입문 1
일본어 입문 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1
일본어 입문 1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2
일본어 입문 2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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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3
일본어 입문 3
ユーザ名非公開 · 91問 · 1年前일본어 입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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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問 • 1年前일본어 입문 문법
일본어 입문 문법
ユーザ名非公開 · 8問 · 1年前일본어 입문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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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問 • 1年前일본어회화 입문
일본어회화 입문
ユーザ名非公開 · 66問 · 1年前일본어회화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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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問 • 1年前정치학으로 떠나는 여행
정치학으로 떠나는 여행
ユーザ名非公開 · 35問 · 1年前정치학으로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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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1年前일과인권
일과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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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교육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1年前인간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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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問 • 1年前대학영어1
대학영어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대학영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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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1
100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ユーザ名非公開 · 57問 · 1年前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일본어 입문 기말고사 2
57問 • 1年前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ユーザ名非公開 · 73問 · 1年前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일본어 회화 입문 기말고사
73問 • 1年前일본어회화입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일본어회화입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ユーザ名非公開 · 11問 · 1年前일본어회화입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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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問 • 1年前영단어10
영단어10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영단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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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영단어11
영단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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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영단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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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영단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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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1年前영단어13
영단어13
20問 • 1年前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ユーザ名非公開 · 41問 · 1年前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안보와 리더십 - 중간고사
41問 • 1年前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
100問 • 1年前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2
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2
ユーザ名非公開 · 75問 · 1年前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2
국제통상과 지역의 이해2
75問 • 1年前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ユーザ名非公開 · 11問 · 1年前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국제통상 - 기말고사 범위
11問 • 1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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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2
IPEF
3
한-UAE CEPA
4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외국인도수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거주자의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6
자유무역
7
보호무역
8
협정무역
9
산업설비수출
10
현지조립방식수출
11
완전현지조립방식
12
부분현지조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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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14
수탁가공무역
15
주문자상표부착수출
16
주문자개발생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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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보호론
18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19
관세부과는 재정수입에 목적이 있음, 관세영역을 기초해서 부과, 관세는 전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관세는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이용, 관세는 조세로써 법률과 조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
20
수출
2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
22
수입
23
종가세
24
공평성 있는 세부담, 인플레이션하 에서도 세율 변경 없이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 과세가격 산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25
종량세
26
과세 방법이 간단하여 행정상 편리, 불공평한 세부담의 초래 위험,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에 따른 어려움
27
수입할당제
28
수출자율규제
29
디커플링
30
공적개발원조
31
감축률
32
검역
33
바르샤바협약
34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자유무역,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공정무역,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35
각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재화의 자유로운 국제이동 저해요인 제거, 관세이외의 모든 수입제한조치,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조치 금지, 국제수지방어 위한 수량제한은 예외 인정, 저개발국 특정산업보호 위한 수량 제한 예외 인정, 농수산물의 과잉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수량제한 예외 인정
36
모든 회원국 간 무차별대우 원칙, 국제무역 관련 정책수단 실시할 때 회원국 간 차별대우 금지, 특정회원국에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괸세 인하의 경우, 다른 회원국의 제품에도 차별 없이 적용
37
수입상품에 대해 내국세 부과, 국내판매, 구매, 수송, 분배, 사용에 있어서 국내제품과 동등하게 취급,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차별 금지
38
투자 촉진 및 고용창출,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 가능, 가격인하와 같은 경쟁요소의 강화, 무역정책검토제도
39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 보상을 위해 보복관세 명문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40
개도국, 체제전환국, 최빈국을 위한 규정적응에 유예기간 적용, 선진국들은 최빈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더 많은 시장접근 및 이들 국가에 대한 많은 기술적 원조 제공 유도
41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42
덤핑방지 관세제도
43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나 소득/가격지원 형태의 조치로 인해 혜택이 부여된 경우,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행위나 소득/가격지원 형태의 조치가 특정기업, 특정산업에 제한적으로 제공된 경우, 반보조금 조치로 부과하는 것
44
금지보조금
45
다른 회원국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다른 회원국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GATT상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금지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46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인상 조치,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규제보다 발동요건이 엄격
47
본국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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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금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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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 위험
50
국유화, 수용, 몰수
51
공공성의 목적, 외국인 투자자나 내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 적용, 소유지분에 대한 보상은 신속, 적합, 효과적
52
국유화
53
수용
54
몰수
55
시민봉기, 내란, 경제위기, 무정부상태
56
제3국 위험
57
헬름스-버튼법
58
다마토법
59
도드-프랭크법
60
투자한 회사에 대해 현지국 정부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 외국인의 자본 또는 투자비중을 줄이거나 사업상의 소유권 박탈, 주로 현지국 정부에 의해 발생, 국유화, 몰수, 수용 등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현지국 위험,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위협으로써 개별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위험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
61
운영위험
62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일정량 또는 일정 가액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로컬컨텐츠 규정 적용, 현지국 정부 통제가 가능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물자 입찰의 기준에 적용, 기타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각종규제 및 노동정책, 치명적, 직접적 위험X, 생산성 악화, 비용 증가로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63
이전위험
64
전략물자 수출통제
65
사회구성원이 갖는 사물을 보는 입장에 맞춰 만든 문화구분 모형으로 고배경문화, 저배경문화가 있다
66
의사소통이 해당상황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함축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비음성적 신호를 많이 사용하고 많은 일들을 동시에 시행한다
67
일반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의사소통 수단만 통용되는 것으로, 개인적 공간을 강조하고 가까운 미래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