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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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問 • 1年前
  • 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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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기관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원칙상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O

  • 2

    법률상 이익의 대법원 기준이 아닌 것은?

    경쟁의 자유

  • 3

    구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 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4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그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O

  • 5

    원고 적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 6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실제로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 기관을 말하며 처분을 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X

  • 7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O

  • 8

    위임청이 수임청에 ( ) 하면 피고가 100% 수임청이다

    위임, 위탁

  • 9

    피고 잘못 신청시 당사자가 피고 경정을 신청한다

    O

  • 10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O

  • 11

    공무수탁사인이 피고인 경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 당사자 소송

  • 12

    피고가 지방자치 단체장인 경우는?

    조례에 대한 항고 소송

  • 13

    구소 취하 신소 제기

    피고 경정, 소의 변경

  • 14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되는 것으로 본다

    취소소송, 소의 변경

  • 15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 부지 사전승인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O

  • 16

    공장설립 승인 처분 후에 공장건축 허가 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취소 되면 공장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X

  • 1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O

  • 18

    파면 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

  • 19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20

    주택재건축 조합 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2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 시행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X

  • 22

    관리처분계획안일때 관리처분계획일때 소의 종류는?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 23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 24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특정인 고시, 공고, 송달

  • 25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 명령재결에 따른 감액 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감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X

  • 26

    행정 심판 제기기간은?

    안 날 90일

  • 27

    조세심판에서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O

  • 28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X

  • 29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제소기간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O

  • 30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 선행처분 취소소송에 후행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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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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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기관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원칙상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O

  • 2

    법률상 이익의 대법원 기준이 아닌 것은?

    경쟁의 자유

  • 3

    구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 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X

  • 4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그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는 원고적격이 없다

    O

  • 5

    원고 적격이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 6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실제로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 기관을 말하며 처분을 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X

  • 7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O

  • 8

    위임청이 수임청에 ( ) 하면 피고가 100% 수임청이다

    위임, 위탁

  • 9

    피고 잘못 신청시 당사자가 피고 경정을 신청한다

    O

  • 10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O

  • 11

    공무수탁사인이 피고인 경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 당사자 소송

  • 12

    피고가 지방자치 단체장인 경우는?

    조례에 대한 항고 소송

  • 13

    구소 취하 신소 제기

    피고 경정, 소의 변경

  • 14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되는 것으로 본다

    취소소송, 소의 변경

  • 15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 부지 사전승인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O

  • 16

    공장설립 승인 처분 후에 공장건축 허가 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취소 되면 공장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X

  • 17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O

  • 18

    파면 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

  • 19

    강학상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20

    주택재건축 조합 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O

  • 2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 시행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X

  • 22

    관리처분계획안일때 관리처분계획일때 소의 종류는?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 23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 24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특정인 고시, 공고, 송달

  • 25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 명령재결에 따른 감액 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감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X

  • 26

    행정 심판 제기기간은?

    안 날 90일

  • 27

    조세심판에서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O

  • 28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X

  • 29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제소기간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O

  • 30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 선행처분 취소소송에 후행처분 취소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