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권과방지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2
절연용 방호구 설치, 울타리 설치,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1) 백레스트,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미만일 것, (2)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5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6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7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8
(1)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1) 지게차에 시동이 걸려있어 임의동작 또는 오동작 위험이 있다, (2) 폭발
9
(1) 감전, (2) 기계 정비 작업 전 전원 미차단, (2) 기계 정비 작업을 위한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10
(1) 20, (2) 30
11
건널다리
12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13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14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15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16
(1) 개인 보호구(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1) 방호장치 미설치, (1) 작업상태 불량(한눈팔기), (2)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17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18
(1) 2, (2) 102, (3) 1
19
작업발판 설치 불량,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 난간 설비 불량
20
회전기계 취급 시 (말려들기 쉬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점검*수리 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한다,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21
(1) 가드식 방호장치, (1) 수인식 방호장치, (1)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1)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광전자식 방호장치
22
적재 높이를 낮춰 운전자의 시야 확보,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통제,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로프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물건 적재
23
(1)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2) 3, (3) 2, (4) 6
24
(1) 50, (2) 2, (3) 15
25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6
(1) 아웃트리거*받침, (2) 레일 클램프 및 쐐기
27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8
(1) 감전, (2) 전선의 피복 상태 불량, (2) 작업 전 전원 미차단, (2)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29
바퀴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0
불안정한 작업자세(샌드페이퍼를 손으로 지지),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방호장치(덮개) 미설치
31
개인 보호구(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물건을 바이스,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 미흡
32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33
이상온도 노출*접촉
34
(1) 비상정지장치, 덮개, 울, (2) 덮개, 울, 칩비산방지판, (3) 덮개
35
(1) 금형, (2) 안전블록
36
A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 B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
37
COS(충전부) 주위에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 미실시, 절연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정 보호구 미착용, 작업반경 내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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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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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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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5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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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問 • 6ヶ月前2024
2024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6ヶ月前2024
2024
25問 • 6ヶ月前2023
2023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6ヶ月前2023
2023
20問 • 6ヶ月前2022
2022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6ヶ月前2022
2022
17問 • 6ヶ月前2023 작업형
2023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6ヶ月前2023 작업형
2023 작업형
78問 • 6ヶ月前2024-2부 작업형
2024-2부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6ヶ月前2024-2부 작업형
2024-2부 작업형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26問 • 6ヶ月前작업형 빈출모음100제
작업형 빈출모음1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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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 빈출모음100제
100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2022년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32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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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6ヶ月前2020 작업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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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6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3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17問 • 3ヶ月前2017
2017
ユーザ名非公開 · 28問 · 3ヶ月前2017
2017
28問 • 3ヶ月前2015
2015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3ヶ月前2015
2015
21問 • 3ヶ月前2018
2018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3ヶ月前2018
2018
23問 • 3ヶ月前2019
2019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3ヶ月前2019
2019
20問 • 3ヶ月前기출모음
기출모음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3ヶ月前기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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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問 • 3ヶ月前問題一覧
1
권과방지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2
절연용 방호구 설치, 울타리 설치,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1) 백레스트,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미만일 것, (2)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5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6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7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8
(1)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1) 지게차에 시동이 걸려있어 임의동작 또는 오동작 위험이 있다, (2) 폭발
9
(1) 감전, (2) 기계 정비 작업 전 전원 미차단, (2) 기계 정비 작업을 위한 적합한 보호구 미착용
10
(1) 20, (2) 30
11
건널다리
12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13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14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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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16
(1) 개인 보호구(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1) 방호장치 미설치, (1) 작업상태 불량(한눈팔기), (2) 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17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18
(1) 2, (2) 102, (3) 1
19
작업발판 설치 불량,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착용, 추락방호망 미설치, 난간 설비 불량
20
회전기계 취급 시 (말려들기 쉬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점검*수리 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한다,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21
(1) 가드식 방호장치, (1) 수인식 방호장치, (1)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1)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1) 광전자식 방호장치, (2) 광전자식 방호장치
22
적재 높이를 낮춰 운전자의 시야 확보,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통제, 작업지휘자(유도자) 배치, 로프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물건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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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2) 3, (3)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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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2) 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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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6
(1) 아웃트리거*받침, (2) 레일 클램프 및 쐐기
27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8
(1) 감전, (2) 전선의 피복 상태 불량, (2) 작업 전 전원 미차단, (2)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29
바퀴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0
불안정한 작업자세(샌드페이퍼를 손으로 지지),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 방호장치(덮개) 미설치
31
개인 보호구(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물건을 바이스,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 미흡
32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33
이상온도 노출*접촉
34
(1) 비상정지장치, 덮개, 울, (2) 덮개, 울, 칩비산방지판, (3) 덮개
35
(1) 금형, (2) 안전블록
36
A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 B :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
37
COS(충전부) 주위에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 미실시, 절연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등 적정 보호구 미착용, 작업반경 내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