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유해성*위험성, 독성에 관한 정보, 응급조치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 및 반응성, 운송에 필요한 정보
2
입력기능, 출력기능, 행동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3
수동, 자동, 기계화 또는 반자동
4
(1) 실행에러(작위적오류), 생략에러(부작위적오류), 순서에러, (2) 주과오, 2차과오, 지시과오
5
작위적오류(실행에러) : 작업 내지 절차를 수행했으나 잘못한 실수(선택착오, 순서착오, 시간착오)에서 기인한 에러, 부작위적오류(생략에러) : 작업 내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에러
6
Fail passive : 부품이 고장나면 통상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Fail active :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는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Fail operational : 부품에 고장이 있더라도 추후 보수가 있을 떄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한다
7
(1) 기계나 그 부품에 고장이나 기능불량이 생겨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와 기능을 추구하는 본질적 안전, (2) 근로자가 기계를 잘못 취급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실수를 하여도 기계설비의 안전기능이 작동되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8
가드, 잠금장치, 덮개, 울
9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10
극단치 설계, 조절식 설계, 평균치 설계
11
1단계 : 파국, 2단계 : 중대, 3단계 : 한계, 4단계 : 무시가능
12
FTA, ETA, THERP, MORT
13
ETA(사건수분석)
14
1) Top(정상) 사상의 선정, 2) 각 사상의 재해원인 규명, 3) FT도의 작성 및 분석, 4) 개선계획의 작성
15
자료정비,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대책검토,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FTA에 의한 재평가
16
(1)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 시스템의 위험성 또는 안정성, (2)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패스셋, 시스템의 신뢰성
17
(1) 설계의도 외에 다른 변수가 부가되는 상태, 성질상의 증가, (2) 설계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성질상의 감소, (3) 설계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태, (4) 설계의도에 완전히 반하여 변수의 양이 없는 상태, (5) 변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상태, (6) 설계의도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전 유지되지 않는 상태, 완전한 대체
18
(1) AS WELL AS, (2) PART OF, (3) REVERSE, (4) NO 또는 NOT, (5) MORE, (6) OTHER THEN
19
공간적 양립성, 개념적 양립성, 운동적 양립성, 양식 양립성
20
(1) 표시장치, 조정장치, 체계반응 등의 운동방향이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자동차 핸들 조작방향으로 바퀴가 회전), (2)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연상의 일관성(파란수도꼭지 : 냉수, 빨간수도꼭지 : 온수), (3) 어떤 사물들, 특히 표시장치나 조정장치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가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가스버너의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장치로 조정)
21
(1) 300, (2) 1000, (3) 2500, (4) 10, (5) 1
22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3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인 건설공사, (2) 2개월마다
24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25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사업주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근로자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이행
26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28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29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0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31
감지기능, 행동기능, 입력기능, 출력기능, 정보저장기능
32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연결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33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34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곤돌라, 승강기
35
가연성 물질 : 제거 소화, 산소공급원 : 질식 소화, 점화원 : 냉각 소화
36
일반화재 / 백색, 유류화재 / 황색, 전기화재 / 청색, 금속화재 / 무색
37
녹색, 황색, 백색, 회색
38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39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40
d, p, o, e, ia 또는 ib, s, m, q
41
30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30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42
예초기, 원심기, 금속절단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43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휴대형 손전등,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44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45
접지, 가습, 대전체의 차폐, 대전방지제의 사용, 제전기의 사용, 도전성 섬유의 사용
46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47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8
(1) 도전성, (2) 접지, (3) 제전
49
가습, 대전체의 차폐, 대전방지제의 사용, 제전기의 사용, 도전성 섬유의 사용
50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29日前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p.160 2법)
20問 • 29日前1주차
1주차
ユーザ名非公開 · 43問 · 3ヶ月前1주차
1주차
43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kinosent · 116問 · 3ヶ月前< 2교시 >
< 2교시 >
116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kinosent · 55問 · 3ヶ月前< 1교시 >
< 1교시 >
55問 • 3ヶ月前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3ヶ月前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26問 • 3ヶ月前건설안전기사 101~125
건설안전기사 101~125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4ヶ月前건설안전기사 101~125
건설안전기사 101~125
25問 • 4ヶ月前건설안전기사 76~100
건설안전기사 76~100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4ヶ月前건설안전기사 76~100
건설안전기사 76~100
25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100問 • 4ヶ月前항해실무-함정운용
항해실무-함정운용
ユーザ名非公開 · 16問 · 4ヶ月前항해실무-함정운용
항해실무-함정운용
16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kinosent ·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7.재해영향평가2 - 강사출제
39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kinosent · 100問 · 4ヶ月前7.재해영향평가1
7.재해영향평가1
100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kinosent · 62問 · 4ヶ月前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8.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2
62問 • 4ヶ月前건설안전기사 26~50
건설안전기사 26~50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4ヶ月前건설안전기사 26~50
건설안전기사 26~50
25問 • 4ヶ月前건설안전기사 1~25문제
건설안전기사 1~25문제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4ヶ月前건설안전기사 1~25문제
건설안전기사 1~25문제
25問 • 4ヶ月前연소범위
연소범위
ユーザ名非公開 · 12問 · 4ヶ月前연소범위
연소범위
12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kinosent · 28問 · 4ヶ月前방재교육 강사 문제
방재교육 강사 문제
28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kinosent · 23問 · 4ヶ月前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
23問 • 4ヶ月前위험류 종류와 성질
위험류 종류와 성질
강승상 · 38問 · 4ヶ月前위험류 종류와 성질
위험류 종류와 성질
38問 • 4ヶ月前기본이론&연소이론
기본이론&연소이론
강승상 · 33問 · 4ヶ月前기본이론&연소이론
기본이론&연소이론
33問 • 4ヶ月前問題一覧
1
유해성*위험성, 독성에 관한 정보, 응급조치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 및 반응성, 운송에 필요한 정보
2
입력기능, 출력기능, 행동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3
수동, 자동, 기계화 또는 반자동
4
(1) 실행에러(작위적오류), 생략에러(부작위적오류), 순서에러, (2) 주과오, 2차과오, 지시과오
5
작위적오류(실행에러) : 작업 내지 절차를 수행했으나 잘못한 실수(선택착오, 순서착오, 시간착오)에서 기인한 에러, 부작위적오류(생략에러) : 작업 내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에러
6
Fail passive : 부품이 고장나면 통상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Fail active : 부품이 고장나면 기계는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다, Fail operational : 부품에 고장이 있더라도 추후 보수가 있을 떄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한다
7
(1) 기계나 그 부품에 고장이나 기능불량이 생겨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하는 구조와 기능을 추구하는 본질적 안전, (2) 근로자가 기계를 잘못 취급하여 불안전한 행동이나 실수를 하여도 기계설비의 안전기능이 작동되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8
가드, 잠금장치, 덮개, 울
9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10
극단치 설계, 조절식 설계, 평균치 설계
11
1단계 : 파국, 2단계 : 중대, 3단계 : 한계, 4단계 : 무시가능
12
FTA, ETA, THERP, MORT
13
ETA(사건수분석)
14
1) Top(정상) 사상의 선정, 2) 각 사상의 재해원인 규명, 3) FT도의 작성 및 분석, 4) 개선계획의 작성
15
자료정비,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대책검토,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FTA에 의한 재평가
16
(1) 정상사상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컷셋, 시스템의 위험성 또는 안정성, (2) 정상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패스셋, 시스템의 신뢰성
17
(1) 설계의도 외에 다른 변수가 부가되는 상태, 성질상의 증가, (2) 설계의도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성질상의 감소, (3) 설계의도와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태, (4) 설계의도에 완전히 반하여 변수의 양이 없는 상태, (5) 변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상태, (6) 설계의도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전 유지되지 않는 상태, 완전한 대체
18
(1) AS WELL AS, (2) PART OF, (3) REVERSE, (4) NO 또는 NOT, (5) MORE, (6) OTHER THEN
19
공간적 양립성, 개념적 양립성, 운동적 양립성, 양식 양립성
20
(1) 표시장치, 조정장치, 체계반응 등의 운동방향이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자동차 핸들 조작방향으로 바퀴가 회전), (2)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연상의 일관성(파란수도꼭지 : 냉수, 빨간수도꼭지 : 온수), (3) 어떤 사물들, 특히 표시장치나 조정장치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가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가스버너의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장치로 조정)
21
(1) 300, (2) 1000, (3) 2500, (4) 10, (5) 1
22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3
(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인 건설공사, (2) 2개월마다
24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25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사업주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근로자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이행
26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28
꼬인 것,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29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0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31
감지기능, 행동기능, 입력기능, 출력기능, 정보저장기능
32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연결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33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후드 형식은 가능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34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곤돌라, 승강기
35
가연성 물질 : 제거 소화, 산소공급원 : 질식 소화, 점화원 : 냉각 소화
36
일반화재 / 백색, 유류화재 / 황색, 전기화재 / 청색, 금속화재 / 무색
37
녹색, 황색, 백색, 회색
38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39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난간기둥, 발끝막이판
40
d, p, o, e, ia 또는 ib, s, m, q
41
30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30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42
예초기, 원심기, 금속절단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43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휴대형 손전등,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44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45
접지, 가습, 대전체의 차폐, 대전방지제의 사용, 제전기의 사용, 도전성 섬유의 사용
46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47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8
(1) 도전성, (2) 접지, (3) 제전
49
가습, 대전체의 차폐, 대전방지제의 사용, 제전기의 사용, 도전성 섬유의 사용
50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