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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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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기계*기구 / 분류기호 (1) 기계, 기구 (2) 분류기호

    프레스, 전단기, D

  • 2

    (빈칸) 정격전부하전류가 30A인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1)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2)초 이내로 할 것

    (1) 30, (2) 0.03

  • 3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 설명 SF II 1-B (1) S (2) F (3) II (4) 1

    (1) 요구성능 - 증기의 분출압력 요구, (2) 유량제한기구 - 전량식, (3) II : 호칭지름 - 25mm초과 50mm 이하, (4) 1 : 호칭압력 - 1MPa 이하

  • 4

    빈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1)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2)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안전보건개선계획, (2) 60

  • 5

    공정위험성 평가서 분석기법

    결함수분석기법, 사건수분석기법, 공정위험분석기법, 원인결과분석기법

  • 6

    공정위험성 평가서 평가기법 중 - 단위공정

    작업자실수분석, 상대 위험순위결정

  • 7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지침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8

    안전보건관리규정 (1) 자동차제조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2)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1) 100명 이상,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9

    중대산업사고의 정의(1) 와 제출서류(2)

    (2) 공정안전보고서,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10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 경우(2가지)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11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12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특별안전보건교육 2가지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13

    관계자외 출입금지 중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 작성내용 2가지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14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15

    비등액 팽창증기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저장 용기의 재질,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

  • 16

    사업장에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17

    양중기의 종류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2)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1) 크레인, (2) 호이스트

  • 18

    (빈칸) 안전검사 주기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1)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부터 (2)년 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 개월마다

    (1) 3, (2) 2, (3) 6

  • 19

    안전블록의 구조조건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

  • 20

    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21

    인체에 대전된정전기 화재예방 조치사항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작업장 바닥에 도전성을 갖출 것

  • 22

    (빈칸)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를 작성할 때 (2)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3

    위험물질 분류 : 마그네슘 분말, 등유, 과염소산, 아세틸렌, 리튬 (1) 인화성 가스 (2) 인화성 액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1) 아세틸렌, (2) 등유, (3) 과염소산

  • 2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 25

    다음 중 공정위험성평가 단위공정 선정 가능한 것 가. 방호계측 분석 나. 이상 위험도 분석 다. 작업자실수분석 라. 상대 위험순위결정

    다, 라

  •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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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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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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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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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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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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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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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부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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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부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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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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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형 빈출모음1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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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형 빈출모음1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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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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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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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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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작업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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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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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기계*기구 / 분류기호 (1) 기계, 기구 (2) 분류기호

    프레스, 전단기, D

  • 2

    (빈칸) 정격전부하전류가 30A인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1)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2)초 이내로 할 것

    (1) 30, (2) 0.03

  • 3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 설명 SF II 1-B (1) S (2) F (3) II (4) 1

    (1) 요구성능 - 증기의 분출압력 요구, (2) 유량제한기구 - 전량식, (3) II : 호칭지름 - 25mm초과 50mm 이하, (4) 1 : 호칭압력 - 1MPa 이하

  • 4

    빈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1)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2)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안전보건개선계획, (2) 60

  • 5

    공정위험성 평가서 분석기법

    결함수분석기법, 사건수분석기법, 공정위험분석기법, 원인결과분석기법

  • 6

    공정위험성 평가서 평가기법 중 - 단위공정

    작업자실수분석, 상대 위험순위결정

  • 7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지침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8

    안전보건관리규정 (1) 자동차제조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2)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1) 100명 이상,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9

    중대산업사고의 정의(1) 와 제출서류(2)

    (2) 공정안전보고서,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10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 경우(2가지)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 11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12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특별안전보건교육 2가지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13

    관계자외 출입금지 중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 작성내용 2가지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 14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15

    비등액 팽창증기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저장 용기의 재질,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

  • 16

    사업장에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섬유로프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17

    양중기의 종류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2)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1) 크레인, (2) 호이스트

  • 18

    (빈칸) 안전검사 주기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1)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부터 (2)년 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 개월마다

    (1) 3, (2) 2, (3) 6

  • 19

    안전블록의 구조조건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

  • 20

    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21

    인체에 대전된정전기 화재예방 조치사항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작업장 바닥에 도전성을 갖출 것

  • 22

    (빈칸)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를 작성할 때 (2)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3

    위험물질 분류 : 마그네슘 분말, 등유, 과염소산, 아세틸렌, 리튬 (1) 인화성 가스 (2) 인화성 액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1) 아세틸렌, (2) 등유, (3) 과염소산

  • 2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 25

    다음 중 공정위험성평가 단위공정 선정 가능한 것 가. 방호계측 분석 나. 이상 위험도 분석 다. 작업자실수분석 라. 상대 위험순위결정

    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