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ㄱ) 100분의 4, (ㄴ) 100분의 3.5, (ㄷ) 100분의 18, (ㄹ) 100분의 6
2
(1) 지반이나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방지, (2) 침하의 정도,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금지,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5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6
고소작업차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 이동, 보호구 미착용, 활선 작업거리 미준수에 따른 감전위험
7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흔들리는 공작물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비산된 칩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8
개인 보호구 미착용, 방호장치(연삭기 덮개) 미설치, 이동전선 및 충전부 감전위험
9
(1)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2) 플레어스택
10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11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12
(ㄱ) 127, (ㄴ) 안전기, (ㄷ) 3, (ㄹ) 70
13
(1) 작업발판 미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2)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14
(1) 탁상용 연삭기, (2) 칩비산방지판
15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16
(1) 파열판, (2)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18
(1) 500, (2) 4, (3) 1, (4) 1, (5) 3, (6) 1.2
19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20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21
(1) 권과방지장치, (2) 훅 해지장치, (3) 아웃트리거
22
(1) 완충스프링, (2) 3상 전원차단장치, (3) 과부화방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비상정지장치
23
(1) 1.85, (2) 1.5, (3) 31
24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장지조치 미흡
25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작업자를 배치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26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27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8
(1) 추락방호망 설치, (1) 안전난간 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2) 출입금지구역 설정
29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를 설치할 것,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1)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방열장갑, (2) 방열복
31
(1) 피뢰기, (2)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2)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2)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32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한다,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3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의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34
(1)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2) 작동하중, (2) 감응시간
35
(1) 10, (2) 2, (3) 20, (4) 30
36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37
건널다리, 덮개 또는 울, 비상정지장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38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불안전한 적재(로프 미사용),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39
(1) 10, (2) 15
40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1
(1) 근골격계질환, (2)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2)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42
(1) U자형 덮개, (2) 8mm
43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44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45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46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47
(1) 갠트리 크레인, (2) 40cm
48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49
(1) 8mm 이하, (2) 25mm 이하
50
인체의 피부저항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약 1/25로 감소하므로 그만큼 통전전류가 커져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51
눈 : 보안경,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신체 : 불침투성 보호복
52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1)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1)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2) 1년 이내
53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54
(1) 10, (2) 수평, (3) 12
55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56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57
(1) 지게차, (2) 헤드가드, (2) 백레스트, (2) 안전벨트, (2) 전조등과 후미등
58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59
칼날접촉방지장치
60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6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62
(1) 2.7cm 이상, (2) 90cm 이상, (3) 10cm 이상
63
공기호흡용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개시
64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6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6
(1) 연삭기, (2) 180도 이내
67
(1) 자동전격방지기, (2) 절연내력, (2) 내열성
68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69
(1) 75, (2) 40
70
지게차의 주된 용도 외 사용, 전구 교체 전 전원 미차단, 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등) 미착용
7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72
(1) 끼임, (2) 사출성형기
73
전용공구(브러시 등) 미사용, 청소 전 전원 미차단, 말려들기 쉬운 장갑 착용
74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5
(1) 증기운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76
부적절한 안전대 체결 높이, 비계의 미고정,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77
(1) 감전, (2)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2)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78
외장형, 내장형, 저저항시동형(L형), 고저항시동형(H형)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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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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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2
산업안전기사2
ユーザ名非公開 · 5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2
산업안전기사2
50問 • 6ヶ月前2024
2024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6ヶ月前2024
2024
25問 • 6ヶ月前2023
2023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6ヶ月前2023
2023
20問 • 6ヶ月前2022
2022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6ヶ月前2022
2022
17問 • 6ヶ月前2024 1부 작업형
2024 1부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37問 · 6ヶ月前2024 1부 작업형
2024 1부 작업형
37問 • 6ヶ月前2024-2부 작업형
2024-2부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6ヶ月前2024-2부 작업형
2024-2부 작업형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26問 • 6ヶ月前작업형 빈출모음100제
작업형 빈출모음100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6ヶ月前작업형 빈출모음100제
작업형 빈출모음100제
100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2022년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32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2022년 작업형
32問 • 6ヶ月前2020 작업형 기출
2020 작업형 기출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6ヶ月前2020 작업형 기출
2020 작업형 기출
21問 • 6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3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17問 • 3ヶ月前2017
2017
ユーザ名非公開 · 28問 · 3ヶ月前2017
2017
28問 • 3ヶ月前2015
2015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3ヶ月前2015
2015
21問 • 3ヶ月前2018
2018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3ヶ月前2018
2018
23問 • 3ヶ月前2019
2019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3ヶ月前2019
2019
20問 • 3ヶ月前기출모음
기출모음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3ヶ月前기출모음
기출모음
19問 • 3ヶ月前작업형 기출
작업형 기출
ユーザ名非公開 · 3回閲覧 · 100問 · 3ヶ月前작업형 기출
작업형 기출
3回閲覧 • 100問 • 3ヶ月前작업형기출2
작업형기출2
ユーザ名非公開 · 48問 · 2ヶ月前작업형기출2
작업형기출2
48問 • 2ヶ月前2024
2024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2ヶ月前2024
2024
33問 • 2ヶ月前2023
2023
ユーザ名非公開 · 29問 · 2ヶ月前2023
2023
29問 • 2ヶ月前問題一覧
1
(ㄱ) 100분의 4, (ㄴ) 100분의 3.5, (ㄷ) 100분의 18, (ㄹ) 100분의 6
2
(1) 지반이나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방지, (2) 침하의 정도,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금지,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5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6
고소작업차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 이동, 보호구 미착용, 활선 작업거리 미준수에 따른 감전위험
7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흔들리는 공작물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비산된 칩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8
개인 보호구 미착용, 방호장치(연삭기 덮개) 미설치, 이동전선 및 충전부 감전위험
9
(1)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2) 플레어스택
10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11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12
(ㄱ) 127, (ㄴ) 안전기, (ㄷ) 3, (ㄹ) 70
13
(1) 작업발판 미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2)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14
(1) 탁상용 연삭기, (2) 칩비산방지판
15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16
(1) 파열판, (2)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18
(1) 500, (2) 4, (3) 1, (4) 1, (5) 3, (6) 1.2
19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20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21
(1) 권과방지장치, (2) 훅 해지장치, (3) 아웃트리거
22
(1) 완충스프링, (2) 3상 전원차단장치, (3) 과부화방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비상정지장치
23
(1) 1.85, (2) 1.5, (3) 31
24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장지조치 미흡
25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작업자를 배치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26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27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8
(1) 추락방호망 설치, (1) 안전난간 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2) 출입금지구역 설정
29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를 설치할 것,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1)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방열장갑, (2) 방열복
31
(1) 피뢰기, (2)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2)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2)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32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한다,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3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의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34
(1)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2) 작동하중, (2) 감응시간
35
(1) 10, (2) 2, (3) 20, (4) 30
36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37
건널다리, 덮개 또는 울, 비상정지장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38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불안전한 적재(로프 미사용),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39
(1) 10, (2) 15
40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1
(1) 근골격계질환, (2)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2)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42
(1) U자형 덮개, (2) 8mm
43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44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45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46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47
(1) 갠트리 크레인, (2) 40cm
48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49
(1) 8mm 이하, (2) 25mm 이하
50
인체의 피부저항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약 1/25로 감소하므로 그만큼 통전전류가 커져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51
눈 : 보안경,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신체 : 불침투성 보호복
52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1)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1)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2) 1년 이내
53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54
(1) 10, (2) 수평, (3) 12
55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56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57
(1) 지게차, (2) 헤드가드, (2) 백레스트, (2) 안전벨트, (2) 전조등과 후미등
58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59
칼날접촉방지장치
60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6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62
(1) 2.7cm 이상, (2) 90cm 이상, (3) 10cm 이상
63
공기호흡용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개시
64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6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6
(1) 연삭기, (2) 180도 이내
67
(1) 자동전격방지기, (2) 절연내력, (2) 내열성
68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69
(1) 75, (2) 40
70
지게차의 주된 용도 외 사용, 전구 교체 전 전원 미차단, 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등) 미착용
7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72
(1) 끼임, (2) 사출성형기
73
전용공구(브러시 등) 미사용, 청소 전 전원 미차단, 말려들기 쉬운 장갑 착용
74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75
(1) 증기운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76
부적절한 안전대 체결 높이, 비계의 미고정,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77
(1) 감전, (2)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2)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78
외장형, 내장형, 저저항시동형(L형), 고저항시동형(H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