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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업형
78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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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게차의 안전도에 대한 설명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ㄱ) 100분의 4, (ㄴ) 100분의 3.5, (ㄷ) 100분의 18, (ㄹ) 100분의 6

  • 2

    흙막이 지보공 설치목적 : (1)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 : (2)

    (1) 지반이나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방지, (2) 침하의 정도,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3

    화면을 보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쓰시오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금지,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 4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5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기준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6

    화면과 같은 활선작업 시 핵심위험요인 3가지

    고소작업차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 이동, 보호구 미착용, 활선 작업거리 미준수에 따른 감전위험

  • 7

    화면과 같은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내제되어 있는 위험요인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흔들리는 공작물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비산된 칩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 8

    화면을 보고 핵심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개인 보호구 미착용, 방호장치(연삭기 덮개) 미설치, 이동전선 및 충전부 감전위험

  • 9

    (1)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목적 (2) 이 설비의 명칭

    (1)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2) 플레어스택

  • 10

    건물해체작업 시 안전대책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 11

    황산 접촉에 의한 (1) 재해발생형태와 (2) 그정의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12

    아세틸렌 용접장치 빈칸 채우기

    (ㄱ) 127, (ㄴ) 안전기, (ㄷ) 3, (ㄹ) 70

  • 13

    화면과 같은 작업 시 (1) 위험요인과 (2)안전작업수칙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장소에서 작업자가 강관비계에 발을 올린 채 플라이어와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강관비계에 묶다가 추락하였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지만 안전대는 착용하지 않았다

    (1) 작업발판 미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2)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 14

    화면에 나타나는 재해의 (1)기인물과 연마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2)장치명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를 이용해 연마 작업 중인 모습을 보여준다. 봉강 연마 작업 중 환봉 파편이 튀어 작업자가 눈을 찡그린다

    (1) 탁상용 연삭기, (2) 칩비산방지판

  • 15

    화면에 나타나는 재해의 발생원인을 쓰시오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 16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1) 파열판, (2)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7

    프레스의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의 설치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1)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폭을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4) 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주는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해방향으로 길이 (6)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500, (2) 4, (3) 1, (4) 1, (5) 3, (6) 1.2

  • 19

    화면을 보고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을 세척하는 작업 과정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 20

    정전작업 완료 후 조치사항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21

    이동식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에 알맞은 방호장치를 쓰시오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2)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3) 전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

    (1) 권과방지장치, (2) 훅 해지장치, (3) 아웃트리거

  • 22

    화면에 나타나는 건설용 리프트 각부의 명칭을 쓰시오

    (1) 완충스프링, (2) 3상 전원차단장치, (3) 과부화방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비상정지장치

  • 23

    [법령]상 강관 비계 구성 준수사항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2)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1.85, (2) 1.5, (3) 31

  • 24

    화면을 보고 재해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장지조치 미흡

  • 25

    화면을 보고 사고방지대책을 쓰시오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작업자를 배치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 26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고 석면 작업을 하는 경우 석면분진 폭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직업성 질환으로 이환될 우려가 있다. 장기간 폭로 시 어떤 종류의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3가지를 쓰시오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 27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 28

    화면을 보고 작업자에 대한 (1)추락 방지대책 3가지와 (2)낙하물로 인한 재해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1) 추락방호망 설치, (1) 안전난간 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2) 출입금지구역 설정

  • 29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사항을 쓰시오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를 설치할 것,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법령]상 (1)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2)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1)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방열장갑, (2) 방열복

  • 31

    다음 문제를 읽고 사진에 표시된 (1)장치의 명칭과 이 장치가 갖추어야 할 (2)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피뢰기, (2)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2)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2)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 32

    LPG 가스에 대한 가스누설감지경보기의 적절한 (1) 설치 위치와 (2)경보설정값은 몇 %가 적당한지 쓰시오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한다,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 33

    높이가 2m 이상의 작업장소에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단, 작업발판의 폭과 틈의 기준은 제외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의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34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인 (1)안전매트의 작동원리와 안전인증의 (2)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2) 작동하중, (2) 감응시간

  • 35

    [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 준수사항 높이 (1)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3)도 이상 (4)도 이하로 유지할 것

    (1) 10, (2) 2, (3) 20, (4) 30

  • 36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흡수제 동영상 설명 : 방독마스크와 보안경을 쓴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 여러 개를 눕혀 놓고 아이보리색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 37

    [법령]상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건널다리, 덮개 또는 울, 비상정지장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 38

    지게차 재해의 발생요인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불안전한 적재(로프 미사용),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 39

    타워크레인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 순간 풍속이 초당 (1)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순간 풍속이 초당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

    (1) 10, (2) 15

  • 40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41

    [법령]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1)질환의 명칭과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2)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쓰시오

    (1) 근골격계질환, (2)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2)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 42

    화면을 보호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달에 설치해야 하는 (1)장치의 이름을 쓰고, (2)상형과 하형 사이의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쓰시오 동영상 설명 : 프레스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실수로 페달을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 사이에 손이 끼는 재해가 발생한다

    (1) U자형 덮개, (2) 8mm

  • 43

    가스집합 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 44

    동영상 설명 : 이동식 크레인으로 전주를 옮기던 중 크레인 아래를 지나던 작업자가 흔들리는 전주에 머리를 맞는다 (1) 재해발생형태 (2) 가해물 (3) 안전모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 45

    [법령]상 산업용 로봇의 운전 시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 46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할 경우 걸이 작업 시 준수사항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 47

    화면에 보이는 (1)크레인의 종류를 고르고,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2) 안전공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1) 갠트리 크레인, (2) 40cm

  • 48

    화면에 나타나는 (1) 재해의 위험점과 (2) 정의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 49

    안전장치가 없는 둥근톱기계에 고정식 날접촉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1)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간격,(2)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는 가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1) 8mm 이하, (2) 25mm 이하

  • 50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 감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인체의 피부저항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약 1/25로 감소하므로 그만큼 통전전류가 커져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 51

    화면을 보고 작업자의 (1)눈, (2)손, (3)신체에 필요한 보호구를 각각 쓰시오 동영상 설명 :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변압기의 양쪽에 나와 있는 선을 양속으로 들고 유기화합물통에 넣었다 뺴서 앞쪽 선반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눈 : 보안경,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신체 : 불침투성 보호복

  • 52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1) 유해요인조사 항목과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2)얼마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1)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1)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2) 1년 이내

  • 53

    연마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 54

    [법령]상 추락방호방의 설치기준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2)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3)% 이상이 되로록 할 것

    (1) 10, (2) 수평, (3) 12

  • 55

    화면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느 경우 안전조치사항(단, 안전대 착용에 대한 것은 제외) 동영상 설명 : 작업자 2명이 피트 주위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 2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만, 피트 주변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덮개 등의 방호장치가 없다. 작업자 중 1명이 바닥에 놓인 종이를 밟고 미끄러져 피트 아래로 추락한다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 56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57

    화면에 보이는 (1)장비의 이름과 이 장비에 필요한 (2)방호장치 4가지

    (1) 지게차, (2) 헤드가드, (2) 백레스트, (2) 안전벨트, (2) 전조등과 후미등

  • 58

    화면을 보고 (1)재해발생형태, (2)기인물, (3)가해물을 각각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작업발판용 목재토막을 가공대 위에 올려놓고 한발로 목재를 고정하고 톱질을 하던 중 약 40cm높이의 작업발판이 흔들리며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 59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칼날접촉방지장치

  • 60

    작업자가 폐수처리조에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61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62

    안전난간 설치기준 난간대 : 지름(1) 상부난간대 : (2) 발끝막이판 : (3)

    (1) 2.7cm 이상, (2) 90cm 이상, (3) 10cm 이상

  • 63

    [법령]상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안전대책(단, 감시인 배치와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제외)

    공기호흡용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개시

  • 64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방법(계측장치 제외)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 65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합한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작업발판과 폭과 틈의 기준 제외) 동영상 설명 : 작업자 2명이 비계 최상단에서 기둥을 밟고 불안정하게 서서 작업발판을 주고 받다가 추락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66

    다음 기구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상 (1)명칭과 (2)덮개 설치 시 숫돌의 노출 각도(사진업로드 2023-3회 2부 5번)

    (1) 연삭기, (2) 180도 이내

  • 67

    [법령]상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안전장치의 (1) 명칭과 (2) 용접봉 홀더의 구비조건

    (1) 자동전격방지기, (2) 절연내력, (2) 내열성

  • 68

    롤러기의 방호장치(급정지장치)의 종류별 설치 위치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 69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1)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2) cm 이상으로 할 것

    (1) 75, (2) 40

  • 70

    화면을 보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지게차 포크 위에 팔레트가 얹어져 있고, 그 위에 작업자 2명이 서서 전구를 교체하고 있다. 전구를 교체하자마자 바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교체 작업을 완료한 작업자가 포크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그 반동에 의해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다. 2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1명은 목장갑, 다른 1명은 절연장갑을 착용하였다. 지게차 주변에 신호수는 없다

    지게차의 주된 용도 외 사용, 전구 교체 전 전원 미차단, 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등) 미착용

  • 71

    [법령]상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72

    화면은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모습이다. (1)재해발생형태와 (2)기인물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사출성형기에서 작업 후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의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1) 끼임, (2) 사출성형기

  • 73

    드릴 작업 중 작업방법 및 재해위험요인 동영상 설명 : 탁상용 드릴 작업 중인 모습 / 공작물은 바이스에 고정되어 있고 작업자가 작업 중 발생한 이물질을 입으로 불면서 손으로 제거하려다 손이 말려들어가 드릴 날에 접촉되었다. 작업자는 목장갑을 착용하였고, 보안경은 착용하지 않았다

    전용공구(브러시 등) 미사용, 청소 전 전원 미차단, 말려들기 쉬운 장갑 착용

  • 74

    [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범위나 수치 포함하는 내용만)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75

    동영상 설명 : 인화성 물질 취급 및 저장소에서 작업자가 외투를 벗고 있다. 작업자 뒤에 놓인 통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구름모양을 만들고, 작업자가 옷을 내려놓자 유출된 가스가 폭발한다 (1) 가스폭발의 종류와 (2) 정의

    (1) 증기운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 76

    화면을 보고 재해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충전전로 근처에서 조립된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난간의 무릎 높이에 체결한 안전대와 안전모,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비계는 고정되지 않았고, 다른 작업자가 비계를 붙잡고 있다. 비계 주변에는 여러 개의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부적절한 안전대 체결 높이, 비계의 미고정,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 77

    화면을 보고 (1)재해발생형태와 (2)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전동 권선기에 동선을 감는 작업 중인 작업자를 보여준다. 기계가 정지하여 점검하던 중 맨손이 권선기에 닿는 순간 작업자가 깜짝 놀라며 쓰러진다(사진업로드 2023-3회 3부 8번)

    (1) 감전, (2)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2)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 78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종류

    외장형, 내장형, 저저항시동형(L형), 고저항시동형(H형)

  •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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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지게차의 안전도에 대한 설명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ㄱ) 100분의 4, (ㄴ) 100분의 3.5, (ㄷ) 100분의 18, (ㄹ) 100분의 6

  • 2

    흙막이 지보공 설치목적 : (1)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 : (2)

    (1) 지반이나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방지, (2) 침하의 정도,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3

    화면을 보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쓰시오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금지,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 4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5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기준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6

    화면과 같은 활선작업 시 핵심위험요인 3가지

    고소작업차에 작업자가 탑승한 채 이동, 보호구 미착용, 활선 작업거리 미준수에 따른 감전위험

  • 7

    화면과 같은 선반 작업 시 근로자에게 내제되어 있는 위험요인

    기계의 회전축에 작업자가 말려들어갈 위험, 흔들리는 공작물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비산된 칩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

  • 8

    화면을 보고 핵심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개인 보호구 미착용, 방호장치(연삭기 덮개) 미설치, 이동전선 및 충전부 감전위험

  • 9

    (1) 플레어 시스템의 설치목적 (2) 이 설비의 명칭

    (1)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방출된 기체 및 액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2) 플레어스택

  • 10

    건물해체작업 시 안전대책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 11

    황산 접촉에 의한 (1) 재해발생형태와 (2) 그정의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12

    아세틸렌 용접장치 빈칸 채우기

    (ㄱ) 127, (ㄴ) 안전기, (ㄷ) 3, (ㄹ) 70

  • 13

    화면과 같은 작업 시 (1) 위험요인과 (2)안전작업수칙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장소에서 작업자가 강관비계에 발을 올린 채 플라이어와 케이블 타이로 그물을 강관비계에 묶다가 추락하였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였지만 안전대는 착용하지 않았다

    (1) 작업발판 미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2)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 14

    화면에 나타나는 재해의 (1)기인물과 연마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2)장치명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탁상용 연삭기를 이용해 연마 작업 중인 모습을 보여준다. 봉강 연마 작업 중 환봉 파편이 튀어 작업자가 눈을 찡그린다

    (1) 탁상용 연삭기, (2) 칩비산방지판

  • 15

    화면에 나타나는 재해의 발생원인을 쓰시오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 16

    입구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판이 파열하면서 유체가 분출하도록 용기 등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다시 닫히지 않는 압력방출 안전장치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1) 파열판, (2)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7

    프레스의 방호장치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의 설치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1) 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폭을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4) 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주는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해방향으로 길이 (6)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500, (2) 4, (3) 1, (4) 1, (5) 3, (6) 1.2

  • 19

    화면을 보고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을 세척하는 작업 과정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 20

    정전작업 완료 후 조치사항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21

    이동식 크레인에 대하여 다음에 알맞은 방호장치를 쓰시오 (1)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2)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3) 전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의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한 장치

    (1) 권과방지장치, (2) 훅 해지장치, (3) 아웃트리거

  • 22

    화면에 나타나는 건설용 리프트 각부의 명칭을 쓰시오

    (1) 완충스프링, (2) 3상 전원차단장치, (3) 과부화방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비상정지장치

  • 23

    [법령]상 강관 비계 구성 준수사항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2)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1.85, (2) 1.5, (3) 31

  • 24

    화면을 보고 재해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장지조치 미흡

  • 25

    화면을 보고 사고방지대책을 쓰시오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작업자를 배치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 26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고 석면 작업을 하는 경우 석면분진 폭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직업성 질환으로 이환될 우려가 있다. 장기간 폭로 시 어떤 종류의 직업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3가지를 쓰시오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 27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때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 28

    화면을 보고 작업자에 대한 (1)추락 방지대책 3가지와 (2)낙하물로 인한 재해방지대책 3가지를 각각 쓰시오

    (1) 추락방호망 설치, (1) 안전난간 설치, (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2)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2) 출입금지구역 설정

  • 29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사항을 쓰시오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를 설치할 것,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

    [법령]상 (1)고열의 정의와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2)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1)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방열장갑, (2) 방열복

  • 31

    다음 문제를 읽고 사진에 표시된 (1)장치의 명칭과 이 장치가 갖추어야 할 (2)구비조건 3가지를 쓰시오

    (1) 피뢰기, (2) 뇌전류 방전능력이 클 것, (2)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2)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 32

    LPG 가스에 대한 가스누설감지경보기의 적절한 (1) 설치 위치와 (2)경보설정값은 몇 %가 적당한지 쓰시오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한다,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 33

    높이가 2m 이상의 작업장소에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단, 작업발판의 폭과 틈의 기준은 제외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의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34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인 (1)안전매트의 작동원리와 안전인증의 (2)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2) 작동하중, (2) 감응시간

  • 35

    [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 준수사항 높이 (1)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3)도 이상 (4)도 이하로 유지할 것

    (1) 10, (2) 2, (3) 20, (4) 30

  • 36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흡수제 동영상 설명 : 방독마스크와 보안경을 쓴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쇠파이프 여러 개를 눕혀 놓고 아이보리색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 37

    [법령]상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건널다리, 덮개 또는 울, 비상정지장치,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 38

    지게차 재해의 발생요인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불안전한 적재(로프 미사용),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 39

    타워크레인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 순간 풍속이 초당 (1)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순간 풍속이 초당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

    (1) 10, (2) 15

  • 40

    이동식 비계 설치 시 준수사항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41

    [법령]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1)질환의 명칭과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 (2)사업주의 조치사항을 쓰시오

    (1) 근골격계질환, (2)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2) 컴퓨터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연속적으로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 42

    화면을 보호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달에 설치해야 하는 (1)장치의 이름을 쓰고, (2)상형과 하형 사이의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쓰시오 동영상 설명 : 프레스로 작업 중인 작업자가 실수로 페달을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 사이에 손이 끼는 재해가 발생한다

    (1) U자형 덮개, (2) 8mm

  • 43

    가스집합 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플랜지*밸브*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 44

    동영상 설명 : 이동식 크레인으로 전주를 옮기던 중 크레인 아래를 지나던 작업자가 흔들리는 전주에 머리를 맞는다 (1) 재해발생형태 (2) 가해물 (3) 안전모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 45

    [법령]상 산업용 로봇의 운전 시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높이 1.8m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 46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할 경우 걸이 작업 시 준수사항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 47

    화면에 보이는 (1)크레인의 종류를 고르고,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2) 안전공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1) 갠트리 크레인, (2) 40cm

  • 48

    화면에 나타나는 (1) 재해의 위험점과 (2) 정의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 49

    안전장치가 없는 둥근톱기계에 고정식 날접촉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1) 덮개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간격,(2) 덮개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는 가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1) 8mm 이하, (2) 25mm 이하

  • 50

    작업자가 수중펌프 접속부위에 감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원인을 인체의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인체의 피부저항은 물에 젖어 있을 경우 약 1/25로 감소하므로 그만큼 통전전류가 커져 감전의 위험이 높아진다

  • 51

    화면을 보고 작업자의 (1)눈, (2)손, (3)신체에 필요한 보호구를 각각 쓰시오 동영상 설명 :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변압기의 양쪽에 나와 있는 선을 양속으로 들고 유기화합물통에 넣었다 뺴서 앞쪽 선반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눈 : 보안경, 손 : 불침투성 보호장갑, 신체 : 불침투성 보호복

  • 52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1) 유해요인조사 항목과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2)얼마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1)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1)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2) 1년 이내

  • 53

    연마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음용 귀마개*귀덮개

  • 54

    [법령]상 추락방호방의 설치기준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2)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3)% 이상이 되로록 할 것

    (1) 10, (2) 수평, (3) 12

  • 55

    화면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느 경우 안전조치사항(단, 안전대 착용에 대한 것은 제외) 동영상 설명 : 작업자 2명이 피트 주위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 2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만, 피트 주변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덮개 등의 방호장치가 없다. 작업자 중 1명이 바닥에 놓인 종이를 밟고 미끄러져 피트 아래로 추락한다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 56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57

    화면에 보이는 (1)장비의 이름과 이 장비에 필요한 (2)방호장치 4가지

    (1) 지게차, (2) 헤드가드, (2) 백레스트, (2) 안전벨트, (2) 전조등과 후미등

  • 58

    화면을 보고 (1)재해발생형태, (2)기인물, (3)가해물을 각각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작업발판용 목재토막을 가공대 위에 올려놓고 한발로 목재를 고정하고 톱질을 하던 중 약 40cm높이의 작업발판이 흔들리며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 59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칼날접촉방지장치

  • 60

    작업자가 폐수처리조에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61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 62

    안전난간 설치기준 난간대 : 지름(1) 상부난간대 : (2) 발끝막이판 : (3)

    (1) 2.7cm 이상, (2) 90cm 이상, (3) 10cm 이상

  • 63

    [법령]상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안전대책(단, 감시인 배치와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제외)

    공기호흡용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작업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개시

  • 64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방법(계측장치 제외)

    자동경보장치 설치, 감시인 배치

  • 65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적합한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작업발판과 폭과 틈의 기준 제외) 동영상 설명 : 작업자 2명이 비계 최상단에서 기둥을 밟고 불안정하게 서서 작업발판을 주고 받다가 추락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 66

    다음 기구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상 (1)명칭과 (2)덮개 설치 시 숫돌의 노출 각도(사진업로드 2023-3회 2부 5번)

    (1) 연삭기, (2) 180도 이내

  • 67

    [법령]상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안전장치의 (1) 명칭과 (2) 용접봉 홀더의 구비조건

    (1) 자동전격방지기, (2) 절연내력, (2) 내열성

  • 68

    롤러기의 방호장치(급정지장치)의 종류별 설치 위치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 69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1)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2) cm 이상으로 할 것

    (1) 75, (2) 40

  • 70

    화면을 보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지게차 포크 위에 팔레트가 얹어져 있고, 그 위에 작업자 2명이 서서 전구를 교체하고 있다. 전구를 교체하자마자 바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교체 작업을 완료한 작업자가 포크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그 반동에 의해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다. 2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1명은 목장갑, 다른 1명은 절연장갑을 착용하였다. 지게차 주변에 신호수는 없다

    지게차의 주된 용도 외 사용, 전구 교체 전 전원 미차단, 보호구(안전모, 절연장갑 등) 미착용

  • 71

    [법령]상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72

    화면은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모습이다. (1)재해발생형태와 (2)기인물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사출성형기에서 작업 후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의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1) 끼임, (2) 사출성형기

  • 73

    드릴 작업 중 작업방법 및 재해위험요인 동영상 설명 : 탁상용 드릴 작업 중인 모습 / 공작물은 바이스에 고정되어 있고 작업자가 작업 중 발생한 이물질을 입으로 불면서 손으로 제거하려다 손이 말려들어가 드릴 날에 접촉되었다. 작업자는 목장갑을 착용하였고, 보안경은 착용하지 않았다

    전용공구(브러시 등) 미사용, 청소 전 전원 미차단, 말려들기 쉬운 장갑 착용

  • 74

    [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범위나 수치 포함하는 내용만)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75

    동영상 설명 : 인화성 물질 취급 및 저장소에서 작업자가 외투를 벗고 있다. 작업자 뒤에 놓인 통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구름모양을 만들고, 작업자가 옷을 내려놓자 유출된 가스가 폭발한다 (1) 가스폭발의 종류와 (2) 정의

    (1) 증기운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 76

    화면을 보고 재해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충전전로 근처에서 조립된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비계 위의 작업자는 안전난간의 무릎 높이에 체결한 안전대와 안전모,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비계는 고정되지 않았고, 다른 작업자가 비계를 붙잡고 있다. 비계 주변에는 여러 개의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부적절한 안전대 체결 높이, 비계의 미고정,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 77

    화면을 보고 (1)재해발생형태와 (2)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전동 권선기에 동선을 감는 작업 중인 작업자를 보여준다. 기계가 정지하여 점검하던 중 맨손이 권선기에 닿는 순간 작업자가 깜짝 놀라며 쓰러진다(사진업로드 2023-3회 3부 8번)

    (1) 감전, (2)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2)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 78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종류

    외장형, 내장형, 저저항시동형(L형), 고저항시동형(H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