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6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7
조치 및 전망,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8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9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50명)이상인 사업
10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계획
11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2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3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4
해당 사업의 대표자, 보건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5
분기, 출석위원,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16
가구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7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18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19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해체공사, 기계설비공사
20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착공 전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1) 긴급처리, 2) 재해조사, 3) 대책수립, 4) 평가
23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24
1) 폭발, 2) 떨어짐(추락), 3) 넘어짐(전도), 4) 끼임(협착)
25
손실우연의 원칙 :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 가능하다,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26
1단계 : 조직(안전관리조직), 2단계 : 사실의 발견(현상파악), 3단계 : 분석*평가(원인규명), 4단계 : 시정책의 선정,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27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2단계 : 개인적 결함,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4단계 : 사고, 5단계 : 재해
28
1단계 : 관리구조 결함, 2단계 : 작전적 에러, 3단계 : 전술적 에러, 4단계 : 사고, 5단계 : 상해, 손해
29
1단계 : 사실의 확인,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3단계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4단계 : 대책수립
30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3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결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3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33
침하의 정도,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4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5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입승식 1.88m 이상 좌승식 0.903m 이상일 것
36
운전작업중지 : 15m/s 초과,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 10m/s 초과
37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 1mm/h 이상인 경우, 강설량 1cm/h 이상인 경우
38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9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40
벌목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것,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 및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4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42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조치
43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44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45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6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할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4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파리를 해체할 것
48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49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0
1) 10m , 2) 7m
51
방호장치의 기능,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1행정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52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언로드밸브의 기능
53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54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5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56
권과방지장치, 과부화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57
1) 숫돌, 2) 워크레스트, 3) 조정편
58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큰 경우, 무거운 물체가 충돌한 경우, 회전중심이 잡히지 않은 경우
59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60
중량물 취급에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61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2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63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계획서
64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65
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66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67
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롤러기
68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9
안전화, 안전대, 보호복,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70
파쇄기 및 분쇄기, 혼합기, 인쇄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71
일상점검 : 작업 전*중*후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정기점검 :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특별점검 : 기계*기구의 신설 및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안전강조기간에 실시하는 점검, 임시점검 : 이상 발견 시 또는 재해 발생 시 임의로 실시하는 점검
72
선택성 :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한다, 방향성 : 시선의 초점이 맞았을 때 쉽게 인지한다, 변동성 : 인간은 한 점에 계속하여 주의를 집중할 수 없으며 주의를 계속하는 사이에 언제인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된다
73
지식 X 기능 = 능력, 상황 X 태도 = 동기유발, 능력 X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 X 물질적 성과 = 경영의 성과
74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75
취관,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76
(1) 최상층, (2) 3, (3) 1.5
77
5, 3,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78
기밀시험, 내압시험, 내열성시험, 내식성시험
79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방지시험, 역화방지시험
80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81
(1) 날접촉 예방장치, (2)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압력방출장치, (4)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82
(1) 칼날접촉방지장치, (2) 고정식, 가동식
83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8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85
대치(작업공정의 변경, 생산시설의 변경), 격리(작업공정격리, 생산시설격리), 환기(전체환기, 국소배기)
86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87
직렬, 압력지시계, 자동경보장치, 최고사용압력, 1.05, 1.1
88
압력용기, 정변위 펌프, 정변위 압축기, 배관
89
저장용기의 재질,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
90
석면취급장소,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91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92
내관통성(AE,ABE : 9.5mm이하, AB : 11.1mm이하), 충격흡수성, 난연성, 내수성, 내전압성, 턱끈풀림
93
예비심사, 서면심사,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94
내부식성 시험, 내압박성 시험, 내유성 시험, 내충격성 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
95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가스공급시설
96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규격 또는 등급 등
97
외형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기능상의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
9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100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산업안전기사2
산업안전기사2
ユーザ名非公開 · 5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2
산업안전기사2
50問 • 6ヶ月前2024
2024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6ヶ月前2024
2024
25問 • 6ヶ月前2023
2023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6ヶ月前2023
2023
20問 • 6ヶ月前2022
2022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6ヶ月前2022
2022
17問 • 6ヶ月前2024 1부 작업형
2024 1부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37問 · 6ヶ月前2024 1부 작업형
2024 1부 작업형
37問 • 6ヶ月前2023 작업형
2023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78問 · 6ヶ月前2023 작업형
2023 작업형
78問 • 6ヶ月前2024-2부 작업형
2024-2부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6ヶ月前2024-2부 작업형
2024-2부 작업형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26問 • 6ヶ月前작업형 빈출모음100제
작업형 빈출모음100제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6ヶ月前작업형 빈출모음100제
작업형 빈출모음100제
100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2022년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32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2022년 작업형
32問 • 6ヶ月前2020 작업형 기출
2020 작업형 기출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6ヶ月前2020 작업형 기출
2020 작업형 기출
21問 • 6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3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17問 • 3ヶ月前2017
2017
ユーザ名非公開 · 28問 · 3ヶ月前2017
2017
28問 • 3ヶ月前2015
2015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3ヶ月前2015
2015
21問 • 3ヶ月前2018
2018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3ヶ月前2018
2018
23問 • 3ヶ月前2019
2019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3ヶ月前2019
2019
20問 • 3ヶ月前기출모음
기출모음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3ヶ月前기출모음
기출모음
19問 • 3ヶ月前問題一覧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6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7
조치 및 전망,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8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9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50명)이상인 사업
10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계획
11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12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3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4
해당 사업의 대표자, 보건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5
분기, 출석위원,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16
가구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17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18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19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해체공사, 기계설비공사
20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1
착공 전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
1) 긴급처리, 2) 재해조사, 3) 대책수립, 4) 평가
23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24
1) 폭발, 2) 떨어짐(추락), 3) 넘어짐(전도), 4) 끼임(협착)
25
손실우연의 원칙 :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 가능하다,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26
1단계 : 조직(안전관리조직), 2단계 : 사실의 발견(현상파악), 3단계 : 분석*평가(원인규명), 4단계 : 시정책의 선정,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27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2단계 : 개인적 결함,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4단계 : 사고, 5단계 : 재해
28
1단계 : 관리구조 결함, 2단계 : 작전적 에러, 3단계 : 전술적 에러, 4단계 : 사고, 5단계 : 상해, 손해
29
1단계 : 사실의 확인,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3단계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4단계 : 대책수립
30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3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결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3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33
침하의 정도,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4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5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입승식 1.88m 이상 좌승식 0.903m 이상일 것
36
운전작업중지 : 15m/s 초과,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 10m/s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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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 1mm/h 이상인 경우, 강설량 1cm/h 이상인 경우
38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9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40
벌목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것,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 및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4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42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조치
43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44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45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46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할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4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파리를 해체할 것
48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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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0
1) 10m , 2) 7m
51
방호장치의 기능,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1행정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52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언로드밸브의 기능
53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54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5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56
권과방지장치, 과부화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57
1) 숫돌, 2) 워크레스트, 3) 조정편
58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큰 경우, 무거운 물체가 충돌한 경우, 회전중심이 잡히지 않은 경우
59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60
중량물 취급에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61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2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63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계획서
64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65
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66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67
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롤러기
68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9
안전화, 안전대, 보호복,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70
파쇄기 및 분쇄기, 혼합기, 인쇄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71
일상점검 : 작업 전*중*후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정기점검 :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특별점검 : 기계*기구의 신설 및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안전강조기간에 실시하는 점검, 임시점검 : 이상 발견 시 또는 재해 발생 시 임의로 실시하는 점검
72
선택성 :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한다, 방향성 : 시선의 초점이 맞았을 때 쉽게 인지한다, 변동성 : 인간은 한 점에 계속하여 주의를 집중할 수 없으며 주의를 계속하는 사이에 언제인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된다
73
지식 X 기능 = 능력, 상황 X 태도 = 동기유발, 능력 X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 X 물질적 성과 = 경영의 성과
74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75
취관,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76
(1) 최상층, (2) 3, (3) 1.5
77
5, 3,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78
기밀시험, 내압시험, 내열성시험, 내식성시험
79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방지시험, 역화방지시험
80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81
(1) 날접촉 예방장치, (2)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압력방출장치, (4)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82
(1) 칼날접촉방지장치, (2) 고정식, 가동식
83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8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85
대치(작업공정의 변경, 생산시설의 변경), 격리(작업공정격리, 생산시설격리), 환기(전체환기, 국소배기)
86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87
직렬, 압력지시계, 자동경보장치, 최고사용압력, 1.05, 1.1
88
압력용기, 정변위 펌프, 정변위 압축기, 배관
89
저장용기의 재질,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
90
석면취급장소,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91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92
내관통성(AE,ABE : 9.5mm이하, AB : 11.1mm이하), 충격흡수성, 난연성, 내수성, 내전압성, 턱끈풀림
93
예비심사, 서면심사,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94
내부식성 시험, 내압박성 시험, 내유성 시험, 내충격성 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
95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가스공급시설
96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규격 또는 등급 등
97
외형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기능상의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
9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100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