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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10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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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사유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

    자율검사프로그램 시정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근로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변경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6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7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

    조치 및 전망,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9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50명)이상인 사업

  • 10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계획

  • 11

    관리감독자의 업무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12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보건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주기 / 기록 작성사항

    분기, 출석위원,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전기 계약용량 300kw이상인경우)

    가구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작업공종 종류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해체공사, 기계설비공사

  • 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제조업) : 해당 작업 시작 ??일 전까지 / 제출장소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건설공사) : 해당 공사의 ??까지 / 제출공사

    착공 전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순서 산업재해 발생 1) 2) 원인강구 3) 대책실시계획 실시 4)

    1) 긴급처리, 2) 재해조사, 3) 대책수립, 4) 평가

  • 23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 24

    산업재해 발생형태 1) 폭발과 화재의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1) 폭발, 2) 떨어짐(추락), 3) 넘어짐(전도), 4) 끼임(협착)

  • 25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 가능하다,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 26

    하인리히 재해 예방대책 5단계

    1단계 : 조직(안전관리조직), 2단계 : 사실의 발견(현상파악), 3단계 : 분석*평가(원인규명), 4단계 : 시정책의 선정,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 27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 5단계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2단계 : 개인적 결함,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4단계 : 사고, 5단계 : 재해

  • 28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 5단계

    1단계 : 관리구조 결함, 2단계 : 작전적 에러, 3단계 : 전술적 에러, 4단계 : 사고, 5단계 : 상해, 손해

  • 29

    재해사례 연구순서 전제조건 : 재해상황의 파악

    1단계 : 사실의 확인,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3단계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4단계 : 대책수립

  • 30

    비계 점검 및 보수사항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31

    잠함*우물통 굴착작업 침하방지 준수사항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결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 32

    잠함*피트*우물통 굴착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사업주 할 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33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보수사항(4가지)

    침하의 정도,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34

    가스장치실 설치 시 고려사항(3가지)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35

    지게차 해드가드 구비조건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입승식 1.88m 이상 좌승식 0.903m 이상일 것

  • 36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순간풍속

    운전작업중지 : 15m/s 초과,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 10m/s 초과

  • 37

    철골작업 중지조건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 1mm/h 이상인 경우, 강설량 1cm/h 이상인 경우

  • 38

    이동식비계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39

    하역작업장(부두,안벽) 조치사항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 40

    벌목작업 준수사항

    벌목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것,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 및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 41

    말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4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조치

  • 43

    운전위치 이탈 시 준수사항(2가지)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 44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4가지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45

    로봇작업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46

    산업용로봇 위험방지 지침에 포함사항 5가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할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47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파리를 해체할 것

  • 48

    폭발위험장소 내화기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49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50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빈칸) 1) 수잭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 10m , 2) 7m

  • 51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방호장치의 기능,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1행정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52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언로드밸브의 기능

  • 53

    지게차(구내운반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54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55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56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화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57

    연삭기 덮개 작동시험 확인사항 1) 연삭( )과 덮개의 접촉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 및 ( )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1) 숫돌, 2) 워크레스트, 3) 조정편

  • 58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큰 경우, 무거운 물체가 충돌한 경우, 회전중심이 잡히지 않은 경우

  • 59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60

    중량물 취급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량물 취급에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6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62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63

    건물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계획서

  • 64

    화학설비 용도변경 시 점검사항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65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시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66

    굴착방법 작업계획서(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67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롤러기

  • 68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69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안전화, 안전대, 보호복,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 70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파쇄기 및 분쇄기, 혼합기, 인쇄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71

    안전점검의 종류

    일상점검 : 작업 전*중*후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정기점검 :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특별점검 : 기계*기구의 신설 및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안전강조기간에 실시하는 점검, 임시점검 : 이상 발견 시 또는 재해 발생 시 임의로 실시하는 점검

  • 72

    주의의 특성

    선택성 :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한다, 방향성 : 시선의 초점이 맞았을 때 쉽게 인지한다, 변동성 : 인간은 한 점에 계속하여 주의를 집중할 수 없으며 주의를 계속하는 사이에 언제인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된다

  • 73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지식 X 기능 = 능력, 상황 X 태도 = 동기유발, 능력 X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 X 물질적 성과 = 경영의 성과

  • 74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 75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 설치위치

    취관,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76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장소(빈칸) 발생기실은 건물의 (1)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2)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3)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최상층, (2) 3, (3) 1.5

  • 77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빈칸) 발생기에서 (1)m 이내 발생기실에서 (2)m이내 화기 위험 행위는 금지 발생기의 (3), (4), (5)

    5, 3,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 78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 시험 종류

    기밀시험, 내압시험, 내열성시험, 내식성시험

  • 79

    아세틸렌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방지시험, 역화방지시험

  • 80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게시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81

    유해위험기구 방호장치 예초기, 금속절단기 : (1) 원심기 : (2) 공기압축기 : (3) 지게차 : (4)

    (1) 날접촉 예방장치, (2)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압력방출장치, (4)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 82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 (1) 종류 : (2)

    (1) 칼날접촉방지장치, (2) 고정식, 가동식

  • 83

    원동기*회전축 방호장치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 8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건설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85

    유해작업 작업환경 개선 (원인제거 조치 사항)

    대치(작업공정의 변경, 생산시설의 변경), 격리(작업공정격리, 생산시설격리), 환기(전체환기, 국소배기)

  • 86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7

    파열판 안전밸브 안전기준(빈칸) 사업주는 급성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1)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2) 또는 (3) 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4)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 (6)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직렬, 압력지시계, 자동경보장치, 최고사용압력, 1.05, 1.1

  • 88

    안전밸브 및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장비

    압력용기, 정변위 펌프, 정변위 압축기, 배관

  • 89

    비등액 팽창증기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저장용기의 재질,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

  • 90

    특급방진마스크 사용장소

    석면취급장소,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91

    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92

    안전모 시험성능기준

    내관통성(AE,ABE : 9.5mm이하, AB : 11.1mm이하), 충격흡수성, 난연성, 내수성, 내전압성, 턱끈풀림

  • 93

    안전인증기관 심사종류

    예비심사, 서면심사,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94

    가죽제 안전화 시험성능기준

    내부식성 시험, 내압박성 시험, 내유성 시험, 내충격성 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

  • 95

    공정안전보고서 제외대상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가스공급시설

  • 96

    보호구 안전인증제품 표시사항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규격 또는 등급 등

  • 97

    기계설비 안전화

    외형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기능상의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

  • 98

    안전인증 면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9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100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사항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 산업안전기사2

    산업안전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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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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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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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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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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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사유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3

    자율검사프로그램 시정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근로자*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변경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 6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7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사항

    조치 및 전망,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9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50명)이상인 사업

  • 10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계획

  • 11

    관리감독자의 업무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12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용자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보건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주기 / 기록 작성사항

    분기, 출석위원,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전기 계약용량 300kw이상인경우)

    가구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 1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작업공종 종류

    가설공사, 구조물공사, 마감공사, 해체공사, 기계설비공사

  • 2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제조업) : 해당 작업 시작 ??일 전까지 / 제출장소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건설공사) : 해당 공사의 ??까지 / 제출공사

    착공 전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순서 산업재해 발생 1) 2) 원인강구 3) 대책실시계획 실시 4)

    1) 긴급처리, 2) 재해조사, 3) 대책수립, 4) 평가

  • 23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 24

    산업재해 발생형태 1) 폭발과 화재의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3)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4)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1) 폭발, 2) 떨어짐(추락), 3) 넘어짐(전도), 4) 끼임(협착)

  • 25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인계기의 원칙 : 재해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 가능하다,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 26

    하인리히 재해 예방대책 5단계

    1단계 : 조직(안전관리조직), 2단계 : 사실의 발견(현상파악), 3단계 : 분석*평가(원인규명), 4단계 : 시정책의 선정,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 27

    하인리히의 도미노이론 5단계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2단계 : 개인적 결함,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4단계 : 사고, 5단계 : 재해

  • 28

    아담스의 사고연쇄반응 5단계

    1단계 : 관리구조 결함, 2단계 : 작전적 에러, 3단계 : 전술적 에러, 4단계 : 사고, 5단계 : 상해, 손해

  • 29

    재해사례 연구순서 전제조건 : 재해상황의 파악

    1단계 : 사실의 확인, 2단계 : 문제점의 발견, 3단계 : 근본적 문제점의 결정, 4단계 : 대책수립

  • 30

    비계 점검 및 보수사항

    손잡이의 탈락 여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 31

    잠함*우물통 굴착작업 침하방지 준수사항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결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 32

    잠함*피트*우물통 굴착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사업주 할 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 33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보수사항(4가지)

    침하의 정도,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34

    가스장치실 설치 시 고려사항(3가지)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 35

    지게차 해드가드 구비조건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입승식 1.88m 이상 좌승식 0.903m 이상일 것

  • 36

    타워크레인 작업중지 순간풍속

    운전작업중지 : 15m/s 초과,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 10m/s 초과

  • 37

    철골작업 중지조건

    풍속 10m/s 이상인 경우, 강우량 1mm/h 이상인 경우, 강설량 1cm/h 이상인 경우

  • 38

    이동식비계 조립*작업 시 준수사항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39

    하역작업장(부두,안벽) 조치사항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 40

    벌목작업 준수사항

    벌목하려는 경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것,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 및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 41

    말비계 조립시 준수사항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으로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4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조치

  • 43

    운전위치 이탈 시 준수사항(2가지)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 44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4가지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45

    로봇작업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외부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46

    산업용로봇 위험방지 지침에 포함사항 5가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할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 47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파리를 해체할 것

  • 48

    폭발위험장소 내화기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 30cm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 49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50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빈칸) 1) 수잭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 10m , 2) 7m

  • 51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방호장치의 기능,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1행정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52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언로드밸브의 기능

  • 53

    지게차(구내운반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54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55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56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화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57

    연삭기 덮개 작동시험 확인사항 1) 연삭( )과 덮개의 접촉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 및 ( )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1) 숫돌, 2) 워크레스트, 3) 조정편

  • 58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경우, 숫돌이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 회전력이 결합력보다 큰 경우, 무거운 물체가 충돌한 경우, 회전중심이 잡히지 않은 경우

  • 59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60

    중량물 취급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량물 취급에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6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62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특별안전보건교육내용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63

    건물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계획서

  • 64

    화학설비 용도변경 시 점검사항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65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시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 종류 및 형식, 타워크레인의 지지 방법, 설치*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 66

    굴착방법 작업계획서(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 67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프레스,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롤러기

  • 68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69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안전화, 안전대, 보호복,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

  • 70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파쇄기 및 분쇄기, 혼합기, 인쇄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71

    안전점검의 종류

    일상점검 : 작업 전*중*후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정기점검 :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특별점검 : 기계*기구의 신설 및 변경 또는 고장, 수리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안전강조기간에 실시하는 점검, 임시점검 : 이상 발견 시 또는 재해 발생 시 임의로 실시하는 점검

  • 72

    주의의 특성

    선택성 :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한다, 방향성 : 시선의 초점이 맞았을 때 쉽게 인지한다, 변동성 : 인간은 한 점에 계속하여 주의를 집중할 수 없으며 주의를 계속하는 사이에 언제인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된다

  • 73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지식 X 기능 = 능력, 상황 X 태도 = 동기유발, 능력 X 동기유발 = 인간의 성과, 인간의 성과 X 물질적 성과 = 경영의 성과

  • 74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현상파악, 본질추구, 대책수립, 목표설정

  • 75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 설치위치

    취관,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76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장소(빈칸) 발생기실은 건물의 (1)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2)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3)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최상층, (2) 3, (3) 1.5

  • 77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빈칸) 발생기에서 (1)m 이내 발생기실에서 (2)m이내 화기 위험 행위는 금지 발생기의 (3), (4), (5)

    5, 3,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 78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 시험 종류

    기밀시험, 내압시험, 내열성시험, 내식성시험

  • 79

    아세틸렌 역화방지기 성능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방지시험, 역화방지시험

  • 80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게시사항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81

    유해위험기구 방호장치 예초기, 금속절단기 : (1) 원심기 : (2) 공기압축기 : (3) 지게차 : (4)

    (1) 날접촉 예방장치, (2)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압력방출장치, (4)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 82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 : (1) 종류 : (2)

    (1) 칼날접촉방지장치, (2) 고정식, 가동식

  • 83

    원동기*회전축 방호장치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 8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건설공사

    터널의 건설 등 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85

    유해작업 작업환경 개선 (원인제거 조치 사항)

    대치(작업공정의 변경, 생산시설의 변경), 격리(작업공정격리, 생산시설격리), 환기(전체환기, 국소배기)

  • 86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7

    파열판 안전밸브 안전기준(빈칸) 사업주는 급성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1)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2) 또는 (3) 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4)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 사용압력의 (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 (6)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직렬, 압력지시계, 자동경보장치, 최고사용압력, 1.05, 1.1

  • 88

    안전밸브 및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장비

    압력용기, 정변위 펌프, 정변위 압축기, 배관

  • 89

    비등액 팽창증기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저장용기의 재질,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

  • 90

    특급방진마스크 사용장소

    석면취급장소,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91

    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92

    안전모 시험성능기준

    내관통성(AE,ABE : 9.5mm이하, AB : 11.1mm이하), 충격흡수성, 난연성, 내수성, 내전압성, 턱끈풀림

  • 93

    안전인증기관 심사종류

    예비심사, 서면심사,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94

    가죽제 안전화 시험성능기준

    내부식성 시험, 내압박성 시험, 내유성 시험, 내충격성 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

  • 95

    공정안전보고서 제외대상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가스공급시설

  • 96

    보호구 안전인증제품 표시사항

    형식 또는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 규격 또는 등급 등

  • 97

    기계설비 안전화

    외형의 안전화, 작업의 안전화, 작업점의 안전화, 기능상의 안전화, 구조적 안전화

  • 98

    안전인증 면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9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100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사항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