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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 빈출모음100제
10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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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크롬 도금 작업 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작업장 상태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 2

    유해물질의 인체 흡수 경로

    피부 및 점막, 호흡기, 구강을 통한 소화기

  • 3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 4

    지게차의 안정도(5톤미만)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 : (1)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 : (2) 주행시 전후 안정도 : (3) 주행 시 좌우 안정도 : (4)

    (1) 4% 이내, (2) 6% 이내, (3) 18% 이내, (4) (15+1.1V)% 이내

  • 5

    퍼지 작업의 종류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폰퍼지

  • 6

    프레스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급정지기구 미설치 시)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 7

    LPG 가스누설감지경보기의 (1)설치 위치, (2)경보설정값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 8

    휴대용 연삭기의 (1)방호장치와 숫돌의 (2)노출 각도

    (1) 덮개, (2) 180도 이내

  • 9

    롤러기의 방호장치(급정지장치)의 종류별 설치 위치 손조작식 : (1) 복부조작식 : (2) 무릎조작식 : (3)

    (1) 밑면에서 1.8m 이내, (2)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3) 밑면에서 0.6m 이내

  • 10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칼날접촉방지장치

  • 11

    컨베이어, 선반, 휴대용 연삭기의 방호장치 컨베이어 : (1) 선반 : (2) 휴대용 연삭기 : (3)

    (1) 비상정지장치, 덮개, 울, (2) 덮개, 울, 칩비산방지판, (3) 덮개

  • 12

    크레인 및 리프트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 13

    방독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파과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 색

  • 14

    분리식 방진마스크 포집효율 특급 : (1) 이상 1급 : (2) 이상 2급 : (3) 이상

    (1) 99.95, (2) 94.0, (3) 80.0

  • 15

    U자 걸이용 안전대 부품의 명칭

    (1) 카라비너, (2) 훅, (3) 보조훅

  • 16

    할로겐용 방독마스크 정화통 흡수제의 (1) 주성분 (2) 시험가스

    (1) 활성탄, 소다라임, (2) 염소가스

  • 17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정화통 흡수제의 주성분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 18

    암모니아용 방독마스크 (1) 정화통 흡수제의 주성분 (2) 파과시간(분) : 고농도/중농도/저농도

    (1) 큐프라마이트, (2) 60이상 / 40이상 / 50이상

  • 19

    방독마스크 정화통 외부측면 표시색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 할로겐용 정화통 : 황화수소용 정화통 :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 아황산용 정화통 : 암모니아용 정화통 :

    갈색, 회색, 회색, 회색, 노란색, 녹색

  • 20

    교류아크용접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안전화

  • 21

    충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장화, 안전모(AE종, ABE종)

  • 22

    밀폐공간 작업 시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상용 피난용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 23

    브레이크 라이닝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 24

    방음용 귀마개의 등급에 따른 기호와 성능 1종 : (1) : 성능 2종 : (2) : 성능

    (1)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2)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 25

    방진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조건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 26

    폐수처리조 슬러지 제거 작업에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27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기준

    난연성, 절연저항, 인장강도, 내열성, 내한성

  • 28

    방열복 내열원단의 난연성, 절연저항 난연성 : 잔염 및 잔진시간이 (1)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2) 이내일 것 절연저항 :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3) 이상일 것

    (1) 2초, (2) 102mm, (3) 1메가옴

  • 29

    안전블록의 정의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

  • 30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될 것,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 31

    안전블록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

  • 32

    전주 작업을 실시할 때 착용하는 안전대의 명칭

    U자 걸이용 안전대

  • 33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착용해야 할 안전모의 종류

    AE종, ABE종

  • 34

    안전무 각부의 명칭

    (1) 모체, (2) 머리받침끈, (3) 머리고정대, (4) 머리받침고리, (5) 충격흡수재, (6) 턱끈, (7) 챙(차양)

  • 35

    가죽제 안전화의 시험성능기준

    내유성,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충격성

  • 36

    고무제 안전화의 사용장소에 따른 구분

    일반용, 내유용

  • 37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화물의 낙하*비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보조로프(유도로프) 사용,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와이어로프 등 체결 상태 점검, 낙하 위험구간 근로자 출입 통제

  • 38

    정전작업 후 조치사항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39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 시 재해방지대책

    사용 전 수중펌프와 전선 등의 절연상태 점검,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수중 모터 외함 접지상태 확인

  • 40

    충전전로 근처에서 크레인 작업 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대책 3가지 + 빈칸문제 이격거리 확보 :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1)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가 증가할 때 마다 이격거리 (2) 씩 증가

    절연용 방호구 설치,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1) 300cm, (2) 10cm

  • 41

    건물 해체작업 시 안전대책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 42

    MCCB 패널 차단기 전원 투입 시 소통 오류로 발생한 감전재해의 방지대책

    작업 전 검전기 등을 통한 충전상태 확인, 차단기별로 회로명 표기(오동작 방지), 연락 장비(무전기 등) 활용하여 명확한 지시 전달

  • 43

    지게차에 적재된 화물이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경우 운전자의 조치사항

    하차해서 주변의 안전을 확인 후 주행,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후진으로 서행, 지게차의 이동 상태를 알리는 경적, 경광등 사용

  • 44

    콘크리트 전주 세우기 작업 중 재해위험요인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 45

    사출성형기 이물지 제거 시 감전재해의 방지대책

    점검 전 전원 차단,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안전모 등) 착용, 청소 시 전용공구(수공구) 사용, 사출성형기 충전부 방호조치(덮개) 실시

  • 46

    자동차 정비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자동차 밑에 들어가 샤프트 계통을 정비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자동차의 엔진 시동을 걸어 팔이 샤프트에 말려드는 사고 상황에 대한 재해방지대책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지휘자를 배치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 47

    어두운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한눈을 판 사이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점검 전 전원 차단 후 작업, 작업장에 적정 조도 유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끼임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 48

    작업자가 섬유기계(회전기계)의 문을 열고 안쪽을 보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작업자의 몸이 끼이는 상황에서의 재해발생원인

    점검 전 전원 미차단, (기계 열면 작동이 멈추는) 연동장치(인터록) 미설치

  • 49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 작업 시 위험요인(작업장 주변에 페인트 통이 있음)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상태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미흡

  • 50

    작업자가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는 사고 상황의 위험요소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발판 미확보

  • 51

    아파트 난간 창틀 작업 중 추락사고의 위험요인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 52

    밀폐공간 작업 중 외부의 작업자가 환기장치 콘센트에 걸려 환기장치가 꺼지고 밀폐공간 내 작업자가 쓰러지는 상황의 핵심위험요인

    개인 보호구(공기호흡기 등) 미착용, 감시인 미배치, 국소배기장치 전원 차단

  • 53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올라가서 형광등을 교체하는 작업의 위험요인

    불안정한 작업자세(작업발판), 작업 전 전원 미차단

  • 54

    드릴 작업 중 손으로 물체를 잡고 구멍을 뚫다 발생한 사고의 재해원인

    개인 보호구(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물건을 바이스,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 미흡

  • 55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발생한 감전재해의 재해요인 - 간접접촉(누전)에 의한 감전인 경우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누전차단기 미설치,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미실시

  • 56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발생한 감전재해의 재해요인 - 충전부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의 경우

    정전작업 미실시(작업 전 전원 차단 미실시), 노출 충전부 방호장치 미실시, 절연 보호구 미착용

  • 57

    지게차 운전자가 급히 물건을 적재하여 운반 도중 통로의 작업자와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재해발생원인(적재된 물건이 시야를 방해함)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 58

    고압이 인가된 기계에 변압기를 연결하여 내전압 검사 중 발생한 감전재해의 사고원인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신호전달체계 불량,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 59

    배관플랜지 용접작업 중 위험요인

    고열 및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의 위험,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 60

    지게차 주유 중 위험요소(주유 중 흡연, 지게차에 시동 걸려있음. 잡담)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흡연, 지게차에 시동이 걸려 있어 임의동작 또는 오동작 위험이 있음

  • 61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 작업 중 피트 단부로 추락하는 재해의 발생원인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개구부(피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62

    교량 하부 점검 작업 중 추락재해의 발생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 63

    전동 권선기, 카렌더기 점검 중 감전재해의 원인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 64

    인화성 물질 저장소 내 탈의 시 위험요인 점화원의 유형 : (1) 점화원의 종류 : (2)

    (1) 작업복에 의한 정전기, (2) 박리대전

  • 65

    양수기 수리 중 손이 벨트에 물리는 상황에서의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 작업상태 불량(공구 던지기 등), 방호장치(덮개, 울 등) 미설치, (말려 들어가기 쉬운)장갑 착용

  • 66

    전주의 형강 교체 작업 시 위험요인(작업자 흡연, 불안정한 발판)

    작업자세 및 상태 불량,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불안정한 작업발판

  • 67

    작업자가 전주에 오르다 장애물(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혀 추락하는 재해에서의 위험요소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이설하지 않음, 안전대 미착용, 머리 위의 시야 확보 소홀

  • 68

    경사지붕 설치 작업 중 지붕 위 자재 및 작업자가 추락하고 건물의 하부에서 휴식을 취하던 작업자에게 자재가 떨어져 발생한 재해의 위험요인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미실시, 근로자가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착용

  • 69

    인쇄기의 롤러 부위 점검*수리*청소 중 위험요인

    회전기계 작업 중 (말려들기 쉬운)장갑 착용, 점검 전 전원 미차단, 방호장치 미설치

  • 70

    석면분진 폭로 위험 작업 중 (1)위험요인, (2)직업병

    (1) 해당 작업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분진이 체내로 흡입될 수 있다, (2)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 71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 시 위험요인

    샤클 체결방향 불량, 보조로프(유도로프) 미사용, 작업 시 신호체계 미흡, 낙하 위험구간 내 신호 실시

  • 72

    크랭크 프레스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위험요인

    청소 전 전원 미차단,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 미사용, 프레스 방호장치 및 페달 덮개 미설치

  • 73

    전기 형강 작업, 각종 기계 점검 작업 중 일어나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정의 : (2) 가해물 :(3)

    (1) 감전, (2)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3) 전기(전류)

  • 74

    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작업자가 옷을 벗는 도중 일어난 폭발 폭발의 종류 : (1) 정의 : (2)

    (1) 증기운 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 75

    롤러기의 위험점 위험점 : (1) 정의 : (2) 발생조건 : (3)

    (1) 물림점, (2)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3)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어야 한다

  • 76

    작업자가 회전체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고 작업하다 손과 작업복이 감겨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위험점 위험점 : (1) 정의 : (2)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 77

    슬라이스 기계의 위험점 위험점 : (1) 정의 : (2)

    (1) 절단점, (2)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 78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인양하던 중 자재가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정의 : (2)

    (1) 맞음(낙하), (2)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 79

    전주를 오르다 떨어진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안전모 : (2)

    (1) 떨어짐(추락), (2) ABE종

  • 80

    크레인을 이용하다 전주를 옮기던 중 전주의 윗부분이 작업자의 머리에 부딪히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가해물 : (2) 착용하여야 할 감전 방지용 안전모의 종류 : (3)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 81

    작업자가 승강기 모터 벨트 부분을 걸레로 청소하던 중 벨트와 덮개 사이에 손이 끼이는 지해 위험점 : (1) 재해발생형태 : (2) 재해발생형태의 정의 : (3)

    (1) 끼임점, (2) 끼임, (3)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82

    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 사용 전 점검사항

    접속부위의 절연상태 점검, 전선 피복의 손상 유무 점검, 전선의 절연저항 측정,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 83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윤활유의 상태, 언로드밸브의 기능,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84

    터널 건설공사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85

    황산 등을 이용한 작업 시(손에 묻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정의 : (2)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86

    작업발판의 흔들림으로 작업자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기인물 : (2) 가해물 : (3)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 87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사항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88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89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90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91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92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93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도르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2)을 지나야 하며 축과 (3) 상에 있어야 한다

    (1) 15배, (2) 중심, (3) 수직면

  • 94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95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시 준수사항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96

    크롬 도금 작업 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 97

    개구부에서 자제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대 착용

  • 98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수칙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을 시작할 것,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할 것,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로 연락할 것, 작업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99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 작업 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피트에 방호장치(안전난간, 울타리 등)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100

    롤러기 청소 시 안전작업수칙

    회전기계 취급 시 (말려들기 쉬운)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점검*수리 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할 것,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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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크롬 도금 작업 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작업장 상태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 2

    유해물질의 인체 흡수 경로

    피부 및 점막, 호흡기, 구강을 통한 소화기

  • 3

    특수화학설비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 4

    지게차의 안정도(5톤미만)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 : (1)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 : (2) 주행시 전후 안정도 : (3) 주행 시 좌우 안정도 : (4)

    (1) 4% 이내, (2) 6% 이내, (3) 18% 이내, (4) (15+1.1V)% 이내

  • 5

    퍼지 작업의 종류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폰퍼지

  • 6

    프레스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급정지기구 미설치 시)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 7

    LPG 가스누설감지경보기의 (1)설치 위치, (2)경보설정값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 8

    휴대용 연삭기의 (1)방호장치와 숫돌의 (2)노출 각도

    (1) 덮개, (2) 180도 이내

  • 9

    롤러기의 방호장치(급정지장치)의 종류별 설치 위치 손조작식 : (1) 복부조작식 : (2) 무릎조작식 : (3)

    (1) 밑면에서 1.8m 이내, (2)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3) 밑면에서 0.6m 이내

  • 10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칼날접촉방지장치

  • 11

    컨베이어, 선반, 휴대용 연삭기의 방호장치 컨베이어 : (1) 선반 : (2) 휴대용 연삭기 : (3)

    (1) 비상정지장치, 덮개, 울, (2) 덮개, 울, 칩비산방지판, (3) 덮개

  • 12

    크레인 및 리프트의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 13

    방독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파과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 색

  • 14

    분리식 방진마스크 포집효율 특급 : (1) 이상 1급 : (2) 이상 2급 : (3) 이상

    (1) 99.95, (2) 94.0, (3) 80.0

  • 15

    U자 걸이용 안전대 부품의 명칭

    (1) 카라비너, (2) 훅, (3) 보조훅

  • 16

    할로겐용 방독마스크 정화통 흡수제의 (1) 주성분 (2) 시험가스

    (1) 활성탄, 소다라임, (2) 염소가스

  • 17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정화통 흡수제의 주성분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 18

    암모니아용 방독마스크 (1) 정화통 흡수제의 주성분 (2) 파과시간(분) : 고농도/중농도/저농도

    (1) 큐프라마이트, (2) 60이상 / 40이상 / 50이상

  • 19

    방독마스크 정화통 외부측면 표시색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 할로겐용 정화통 : 황화수소용 정화통 :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 아황산용 정화통 : 암모니아용 정화통 :

    갈색, 회색, 회색, 회색, 노란색, 녹색

  • 20

    교류아크용접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안전화

  • 21

    충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장화, 안전모(AE종, ABE종)

  • 22

    밀폐공간 작업 시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상용 피난용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 23

    브레이크 라이닝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 24

    방음용 귀마개의 등급에 따른 기호와 성능 1종 : (1) : 성능 2종 : (2) : 성능

    (1)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2)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 25

    방진마스크의 일반적인 구조조건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 26

    폐수처리조 슬러지 제거 작업에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27

    방열복 내열원단의 시험성능기준

    난연성, 절연저항, 인장강도, 내열성, 내한성

  • 28

    방열복 내열원단의 난연성, 절연저항 난연성 : 잔염 및 잔진시간이 (1) 미만이고 녹거나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탄화길이가 (2) 이내일 것 절연저항 : 표면과 이면의 절연저항이 (3) 이상일 것

    (1) 2초, (2) 102mm, (3) 1메가옴

  • 29

    안전블록의 정의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

  • 30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될 것,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 31

    안전블록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

  • 32

    전주 작업을 실시할 때 착용하는 안전대의 명칭

    U자 걸이용 안전대

  • 33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착용해야 할 안전모의 종류

    AE종, ABE종

  • 34

    안전무 각부의 명칭

    (1) 모체, (2) 머리받침끈, (3) 머리고정대, (4) 머리받침고리, (5) 충격흡수재, (6) 턱끈, (7) 챙(차양)

  • 35

    가죽제 안전화의 시험성능기준

    내유성,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충격성

  • 36

    고무제 안전화의 사용장소에 따른 구분

    일반용, 내유용

  • 37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화물의 낙하*비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보조로프(유도로프) 사용,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와이어로프 등 체결 상태 점검, 낙하 위험구간 근로자 출입 통제

  • 38

    정전작업 후 조치사항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39

    습윤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 시 재해방지대책

    사용 전 수중펌프와 전선 등의 절연상태 점검,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수중 모터 외함 접지상태 확인

  • 40

    충전전로 근처에서 크레인 작업 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대책 3가지 + 빈칸문제 이격거리 확보 :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1)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가 증가할 때 마다 이격거리 (2) 씩 증가

    절연용 방호구 설치,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1) 300cm, (2) 10cm

  • 41

    건물 해체작업 시 안전대책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 42

    MCCB 패널 차단기 전원 투입 시 소통 오류로 발생한 감전재해의 방지대책

    작업 전 검전기 등을 통한 충전상태 확인, 차단기별로 회로명 표기(오동작 방지), 연락 장비(무전기 등) 활용하여 명확한 지시 전달

  • 43

    지게차에 적재된 화물이 현저하게 시계를 방해할 경우 운전자의 조치사항

    하차해서 주변의 안전을 확인 후 주행,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후진으로 서행, 지게차의 이동 상태를 알리는 경적, 경광등 사용

  • 44

    콘크리트 전주 세우기 작업 중 재해위험요인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 45

    사출성형기 이물지 제거 시 감전재해의 방지대책

    점검 전 전원 차단,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안전모 등) 착용, 청소 시 전용공구(수공구) 사용, 사출성형기 충전부 방호조치(덮개) 실시

  • 46

    자동차 정비 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자동차 밑에 들어가 샤프트 계통을 정비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자동차의 엔진 시동을 걸어 팔이 샤프트에 말려드는 사고 상황에 대한 재해방지대책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지휘자를 배치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 47

    어두운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한눈을 판 사이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점검 전 전원 차단 후 작업, 작업장에 적정 조도 유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끼임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 48

    작업자가 섬유기계(회전기계)의 문을 열고 안쪽을 보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작업자의 몸이 끼이는 상황에서의 재해발생원인

    점검 전 전원 미차단, (기계 열면 작동이 멈추는) 연동장치(인터록) 미설치

  • 49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 작업 시 위험요인(작업장 주변에 페인트 통이 있음)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상태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미흡

  • 50

    작업자가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는 사고 상황의 위험요소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발판 미확보

  • 51

    아파트 난간 창틀 작업 중 추락사고의 위험요인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 52

    밀폐공간 작업 중 외부의 작업자가 환기장치 콘센트에 걸려 환기장치가 꺼지고 밀폐공간 내 작업자가 쓰러지는 상황의 핵심위험요인

    개인 보호구(공기호흡기 등) 미착용, 감시인 미배치, 국소배기장치 전원 차단

  • 53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올라가서 형광등을 교체하는 작업의 위험요인

    불안정한 작업자세(작업발판), 작업 전 전원 미차단

  • 54

    드릴 작업 중 손으로 물체를 잡고 구멍을 뚫다 발생한 사고의 재해원인

    개인 보호구(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물건을 바이스,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 미흡

  • 55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발생한 감전재해의 재해요인 - 간접접촉(누전)에 의한 감전인 경우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누전차단기 미설치,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미실시

  • 56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발생한 감전재해의 재해요인 - 충전부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의 경우

    정전작업 미실시(작업 전 전원 차단 미실시), 노출 충전부 방호장치 미실시, 절연 보호구 미착용

  • 57

    지게차 운전자가 급히 물건을 적재하여 운반 도중 통로의 작업자와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재해발생원인(적재된 물건이 시야를 방해함)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 58

    고압이 인가된 기계에 변압기를 연결하여 내전압 검사 중 발생한 감전재해의 사고원인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신호전달체계 불량,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 59

    배관플랜지 용접작업 중 위험요인

    고열 및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의 위험,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 60

    지게차 주유 중 위험요소(주유 중 흡연, 지게차에 시동 걸려있음. 잡담)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흡연, 지게차에 시동이 걸려 있어 임의동작 또는 오동작 위험이 있음

  • 61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 작업 중 피트 단부로 추락하는 재해의 발생원인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개구부(피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62

    교량 하부 점검 작업 중 추락재해의 발생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 63

    전동 권선기, 카렌더기 점검 중 감전재해의 원인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 64

    인화성 물질 저장소 내 탈의 시 위험요인 점화원의 유형 : (1) 점화원의 종류 : (2)

    (1) 작업복에 의한 정전기, (2) 박리대전

  • 65

    양수기 수리 중 손이 벨트에 물리는 상황에서의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 작업상태 불량(공구 던지기 등), 방호장치(덮개, 울 등) 미설치, (말려 들어가기 쉬운)장갑 착용

  • 66

    전주의 형강 교체 작업 시 위험요인(작업자 흡연, 불안정한 발판)

    작업자세 및 상태 불량,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불안정한 작업발판

  • 67

    작업자가 전주에 오르다 장애물(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혀 추락하는 재해에서의 위험요소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이설하지 않음, 안전대 미착용, 머리 위의 시야 확보 소홀

  • 68

    경사지붕 설치 작업 중 지붕 위 자재 및 작업자가 추락하고 건물의 하부에서 휴식을 취하던 작업자에게 자재가 떨어져 발생한 재해의 위험요인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미실시, 근로자가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착용

  • 69

    인쇄기의 롤러 부위 점검*수리*청소 중 위험요인

    회전기계 작업 중 (말려들기 쉬운)장갑 착용, 점검 전 전원 미차단, 방호장치 미설치

  • 70

    석면분진 폭로 위험 작업 중 (1)위험요인, (2)직업병

    (1) 해당 작업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분진이 체내로 흡입될 수 있다, (2)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 71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 시 위험요인

    샤클 체결방향 불량, 보조로프(유도로프) 미사용, 작업 시 신호체계 미흡, 낙하 위험구간 내 신호 실시

  • 72

    크랭크 프레스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위험요인

    청소 전 전원 미차단,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 미사용, 프레스 방호장치 및 페달 덮개 미설치

  • 73

    전기 형강 작업, 각종 기계 점검 작업 중 일어나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정의 : (2) 가해물 :(3)

    (1) 감전, (2)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3) 전기(전류)

  • 74

    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작업자가 옷을 벗는 도중 일어난 폭발 폭발의 종류 : (1) 정의 : (2)

    (1) 증기운 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 75

    롤러기의 위험점 위험점 : (1) 정의 : (2) 발생조건 : (3)

    (1) 물림점, (2)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3)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어야 한다

  • 76

    작업자가 회전체에 샌드페이퍼를 감아 손으로 지지하고 작업하다 손과 작업복이 감겨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위험점 위험점 : (1) 정의 : (2)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 77

    슬라이스 기계의 위험점 위험점 : (1) 정의 : (2)

    (1) 절단점, (2)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 78

    크레인을 이용해 자재를 인양하던 중 자재가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정의 : (2)

    (1) 맞음(낙하), (2)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 79

    전주를 오르다 떨어진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안전모 : (2)

    (1) 떨어짐(추락), (2) ABE종

  • 80

    크레인을 이용하다 전주를 옮기던 중 전주의 윗부분이 작업자의 머리에 부딪히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가해물 : (2) 착용하여야 할 감전 방지용 안전모의 종류 : (3)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 81

    작업자가 승강기 모터 벨트 부분을 걸레로 청소하던 중 벨트와 덮개 사이에 손이 끼이는 지해 위험점 : (1) 재해발생형태 : (2) 재해발생형태의 정의 : (3)

    (1) 끼임점, (2) 끼임, (3)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82

    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 사용 전 점검사항

    접속부위의 절연상태 점검, 전선 피복의 손상 유무 점검, 전선의 절연저항 측정,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 83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윤활유의 상태, 언로드밸브의 기능,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84

    터널 건설공사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 85

    황산 등을 이용한 작업 시(손에 묻는 경우) 발생하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정의 : (2)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 86

    작업발판의 흔들림으로 작업자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해 재해발생형태 : (1) 기인물 : (2) 가해물 : (3)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 87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점검사항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88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89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90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 91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92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93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도르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2)을 지나야 하며 축과 (3) 상에 있어야 한다

    (1) 15배, (2) 중심, (3) 수직면

  • 94

    동바리 조립 시 준수사항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 95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시 준수사항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96

    크롬 도금 작업 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수칙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 97

    개구부에서 자제 인양 작업 시 준수사항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대 착용

  • 98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수칙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을 시작할 것,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할 것,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로 연락할 것, 작업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99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 작업 시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피트에 방호장치(안전난간, 울타리 등)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100

    롤러기 청소 시 안전작업수칙

    회전기계 취급 시 (말려들기 쉬운)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점검*수리 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할 것,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