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작업장 상태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2
피부 및 점막, 호흡기, 구강을 통한 소화기
3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4
(1) 4% 이내, (2) 6% 이내, (3) 18% 이내, (4) (15+1.1V)% 이내
5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폰퍼지
6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7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8
(1) 덮개, (2) 180도 이내
9
(1) 밑면에서 1.8m 이내, (2)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3) 밑면에서 0.6m 이내
10
칼날접촉방지장치
11
(1) 비상정지장치, 덮개, 울, (2) 덮개, 울, 칩비산방지판, (3) 덮개
12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13
파과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 색
14
(1) 99.95, (2) 94.0, (3) 80.0
15
(1) 카라비너, (2) 훅, (3) 보조훅
16
(1) 활성탄, 소다라임, (2) 염소가스
17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18
(1) 큐프라마이트, (2) 60이상 / 40이상 / 50이상
19
갈색, 회색, 회색, 회색, 노란색, 녹색
20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안전화
21
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장화, 안전모(AE종, ABE종)
22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23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24
(1)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2)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25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26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27
난연성, 절연저항, 인장강도, 내열성, 내한성
28
(1) 2초, (2) 102mm, (3) 1메가옴
29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
30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될 것,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31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
32
U자 걸이용 안전대
33
AE종, ABE종
34
(1) 모체, (2) 머리받침끈, (3) 머리고정대, (4) 머리받침고리, (5) 충격흡수재, (6) 턱끈, (7) 챙(차양)
35
내유성,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충격성
36
일반용, 내유용
37
보조로프(유도로프) 사용,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와이어로프 등 체결 상태 점검, 낙하 위험구간 근로자 출입 통제
38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39
사용 전 수중펌프와 전선 등의 절연상태 점검,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수중 모터 외함 접지상태 확인
40
절연용 방호구 설치,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1) 300cm, (2) 10cm
41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42
작업 전 검전기 등을 통한 충전상태 확인, 차단기별로 회로명 표기(오동작 방지), 연락 장비(무전기 등) 활용하여 명확한 지시 전달
43
하차해서 주변의 안전을 확인 후 주행,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후진으로 서행, 지게차의 이동 상태를 알리는 경적, 경광등 사용
44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45
점검 전 전원 차단,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안전모 등) 착용, 청소 시 전용공구(수공구) 사용, 사출성형기 충전부 방호조치(덮개) 실시
46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지휘자를 배치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47
점검 전 전원 차단 후 작업, 작업장에 적정 조도 유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끼임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48
점검 전 전원 미차단, (기계 열면 작동이 멈추는) 연동장치(인터록) 미설치
49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상태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미흡
50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발판 미확보
5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52
개인 보호구(공기호흡기 등) 미착용, 감시인 미배치, 국소배기장치 전원 차단
53
불안정한 작업자세(작업발판), 작업 전 전원 미차단
54
개인 보호구(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물건을 바이스,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 미흡
55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누전차단기 미설치,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미실시
56
정전작업 미실시(작업 전 전원 차단 미실시), 노출 충전부 방호장치 미실시, 절연 보호구 미착용
57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58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신호전달체계 불량,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59
고열 및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의 위험,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60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흡연, 지게차에 시동이 걸려 있어 임의동작 또는 오동작 위험이 있음
61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개구부(피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62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63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64
(1) 작업복에 의한 정전기, (2) 박리대전
65
작업 전 전원 미차단, 작업상태 불량(공구 던지기 등), 방호장치(덮개, 울 등) 미설치, (말려 들어가기 쉬운)장갑 착용
66
작업자세 및 상태 불량,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불안정한 작업발판
67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이설하지 않음, 안전대 미착용, 머리 위의 시야 확보 소홀
68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미실시, 근로자가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착용
69
회전기계 작업 중 (말려들기 쉬운)장갑 착용, 점검 전 전원 미차단, 방호장치 미설치
70
(1) 해당 작업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분진이 체내로 흡입될 수 있다, (2)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71
샤클 체결방향 불량, 보조로프(유도로프) 미사용, 작업 시 신호체계 미흡, 낙하 위험구간 내 신호 실시
72
청소 전 전원 미차단,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 미사용, 프레스 방호장치 및 페달 덮개 미설치
73
(1) 감전, (2)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3) 전기(전류)
74
(1) 증기운 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75
(1) 물림점, (2)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3)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어야 한다
76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77
(1) 절단점, (2)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78
(1) 맞음(낙하), (2)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79
(1) 떨어짐(추락), (2) ABE종
80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81
(1) 끼임점, (2) 끼임, (3)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82
접속부위의 절연상태 점검, 전선 피복의 손상 유무 점검, 전선의 절연저항 측정,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83
윤활유의 상태, 언로드밸브의 기능,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84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85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86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87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88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89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0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1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92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93
(1) 15배, (2) 중심, (3) 수직면
94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95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96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97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대 착용
98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을 시작할 것,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할 것,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로 연락할 것, 작업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99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피트에 방호장치(안전난간, 울타리 등)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100
회전기계 취급 시 (말려들기 쉬운)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점검*수리 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할 것,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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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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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6ヶ月前산업안전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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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問 • 6ヶ月前2024
2024
ユーザ名非公開 · 25問 · 6ヶ月前2024
2024
25問 • 6ヶ月前2023
2023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6ヶ月前2023
2023
20問 • 6ヶ月前2022
2022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6ヶ月前2022
2022
17問 • 6ヶ月前2024 1부 작업형
2024 1부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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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부 작업형
37問 • 6ヶ月前2023 작업형
2023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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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업형
78問 • 6ヶ月前2024-2부 작업형
2024-2부 작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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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부 작업형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26問 · 6ヶ月前2024-3회 작업형
2024-3회 작업형
26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2022년 작업형
ユーザ名非公開 · 32問 · 6ヶ月前2022년 작업형
2022년 작업형
32問 • 6ヶ月前2020 작업형 기출
2020 작업형 기출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6ヶ月前2020 작업형 기출
2020 작업형 기출
21問 • 6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ユーザ名非公開 · 17問 · 3ヶ月前가스기사 2016
가스기사 2016
17問 • 3ヶ月前2017
2017
ユーザ名非公開 · 28問 · 3ヶ月前2017
2017
28問 • 3ヶ月前2015
2015
ユーザ名非公開 · 21問 · 3ヶ月前2015
2015
21問 • 3ヶ月前2018
2018
ユーザ名非公開 · 23問 · 3ヶ月前2018
2018
23問 • 3ヶ月前2019
2019
ユーザ名非公開 · 20問 · 3ヶ月前2019
2019
20問 • 3ヶ月前기출모음
기출모음
ユーザ名非公開 · 19問 · 3ヶ月前기출모음
기출모음
19問 • 3ヶ月前작업형 기출
작업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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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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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問 • 2ヶ月前2024
2024
ユーザ名非公開 · 33問 · 2ヶ月前2024
2024
33問 • 2ヶ月前2023
2023
ユーザ名非公開 · 29問 · 2ヶ月前2023
2023
29問 • 2ヶ月前問題一覧
1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작업장 상태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2
피부 및 점막, 호흡기, 구강을 통한 소화기
3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4
(1) 4% 이내, (2) 6% 이내, (3) 18% 이내, (4) (15+1.1V)% 이내
5
진공퍼지, 압력퍼지, 스위프퍼지, 사이폰퍼지
6
가드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방호장치
7
(1) 바닥에 인접한 낮은 곳에 설치, (2) 폭발하한계의 25% 이하
8
(1) 덮개, (2) 180도 이내
9
(1) 밑면에서 1.8m 이내, (2)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3) 밑면에서 0.6m 이내
10
칼날접촉방지장치
11
(1) 비상정지장치, 덮개, 울, (2) 덮개, 울, 칩비산방지판, (3) 덮개
12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13
파과곡선도, 사용시간 기록카드,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 색
14
(1) 99.95, (2) 94.0, (3) 80.0
15
(1) 카라비너, (2) 훅, (3) 보조훅
16
(1) 활성탄, 소다라임, (2) 염소가스
17
활성탄, 소다라임, 알칼리제재
18
(1) 큐프라마이트, (2) 60이상 / 40이상 / 50이상
19
갈색, 회색, 회색, 회색, 노란색, 녹색
20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안전화
21
내전압용 절연장갑, 절연장화, 안전모(AE종, ABE종)
22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23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화,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24
(1)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2)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25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을 것
26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27
난연성, 절연저항, 인장강도, 내열성, 내한성
28
(1) 2초, (2) 102mm, (3) 1메가옴
29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
30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될 것,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것
31
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를 할 것
32
U자 걸이용 안전대
33
AE종, ABE종
34
(1) 모체, (2) 머리받침끈, (3) 머리고정대, (4) 머리받침고리, (5) 충격흡수재, (6) 턱끈, (7) 챙(차양)
35
내유성, 내부식성, 내압박성, 내충격성
36
일반용, 내유용
37
보조로프(유도로프) 사용, 작업 전 신호체계 확립, 와이어로프 등 체결 상태 점검, 낙하 위험구간 근로자 출입 통제
38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것,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39
사용 전 수중펌프와 전선 등의 절연상태 점검, 전원 측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수중 모터 외함 접지상태 확인
40
절연용 방호구 설치,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1) 300cm, (2) 10cm
41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작업자 상호 간 신호규정 준수,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42
작업 전 검전기 등을 통한 충전상태 확인, 차단기별로 회로명 표기(오동작 방지), 연락 장비(무전기 등) 활용하여 명확한 지시 전달
43
하차해서 주변의 안전을 확인 후 주행,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고 후진으로 서행, 지게차의 이동 상태를 알리는 경적, 경광등 사용
44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울타리 미설치 및 감시인 미배치, 이격거리 미준수
45
점검 전 전원 차단,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안전모 등) 착용, 청소 시 전용공구(수공구) 사용, 사출성형기 충전부 방호조치(덮개) 실시
46
정비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작업 과정을 지휘할 지휘자를 배치할 것,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은 착용을 금할 것,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할 것
47
점검 전 전원 차단 후 작업, 작업장에 적정 조도 유지, 비상정지장치 설치, 끼임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
48
점검 전 전원 미차단, (기계 열면 작동이 멈추는) 연동장치(인터록) 미설치
49
작업자 주변에 인화성 물질 비치, 작업장 정리상태 불량,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장치 미흡
50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발판 미확보
51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52
개인 보호구(공기호흡기 등) 미착용, 감시인 미배치, 국소배기장치 전원 차단
53
불안정한 작업자세(작업발판), 작업 전 전원 미차단
54
개인 보호구(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미착용, 물건을 바이스,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지 않음, 비산방지덮개 등 비산방지조치 미흡
55
전기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누전차단기 미설치, 주기적인 절연저항 측정관리 미실시
56
정전작업 미실시(작업 전 전원 차단 미실시), 노출 충전부 방호장치 미실시, 절연 보호구 미착용
57
지게차의 운행 경로상 근로자 출입 미통제,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물건의 적재불량(과적)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불충분
58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신호전달체계 불량,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
59
고열 및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의 위험,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60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흡연, 지게차에 시동이 걸려 있어 임의동작 또는 오동작 위험이 있음
61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개구부(피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62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사용
63
점검 전 정전작업 미실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64
(1) 작업복에 의한 정전기, (2) 박리대전
65
작업 전 전원 미차단, 작업상태 불량(공구 던지기 등), 방호장치(덮개, 울 등) 미설치, (말려 들어가기 쉬운)장갑 착용
66
작업자세 및 상태 불량,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불안정한 작업발판
67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이설하지 않음, 안전대 미착용, 머리 위의 시야 확보 소홀
68
추락 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미실시, 근로자가 낙하 위험 장소에서 휴식,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착용
69
회전기계 작업 중 (말려들기 쉬운)장갑 착용, 점검 전 전원 미차단, 방호장치 미설치
70
(1) 해당 작업자가 착용한 마스크는 방진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분진이 체내로 흡입될 수 있다, (2)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71
샤클 체결방향 불량, 보조로프(유도로프) 미사용, 작업 시 신호체계 미흡, 낙하 위험구간 내 신호 실시
72
청소 전 전원 미차단,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 미사용, 프레스 방호장치 및 페달 덮개 미설치
73
(1) 감전, (2)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3) 전기(전류)
74
(1) 증기운 폭발(UVCE), (2)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서서히 누출되어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다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
75
(1) 물림점, (2)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두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3)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되어야 한다
76
(1) 회전말림점, (2)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부위에 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77
(1) 절단점, (2) 회전하는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이나 운동하는 기계부분 자체의 위험에서 초래되는 위험점
78
(1) 맞음(낙하), (2)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79
(1) 떨어짐(추락), (2) ABE종
80
(1) 맞음(비래), (2) 전주, (3) AE종, ABE종
81
(1) 끼임점, (2) 끼임, (3) 기계 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82
접속부위의 절연상태 점검, 전선 피복의 손상 유무 점검, 전선의 절연저항 측정,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확인
83
윤활유의 상태, 언로드밸브의 기능,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84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85
(1) 유해*위험물질 노출*접촉, (2)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86
(1) 넘어짐(전도), (2) 작업발판, (3) 바닥
87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88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89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0
방호장치*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1
바퀴의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92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93
(1) 15배, (2) 중심, (3) 수직면
94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95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96
국소배기장치 등을 통한 실내환기, 작업 전 적합한 보호구 착용, 작업장 격리 또는 작업공정의 은폐
97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등 설치, 낙하 위험구간 출입통제,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대 착용
98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을 시작할 것,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할 것,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와 수시로 연락할 것, 작업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99
피트 내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피트에 방호장치(안전난간, 울타리 등)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100
회전기계 취급 시 (말려들기 쉬운)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점검*수리 시 전원 차단 후 작업할 것,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