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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과목 - 품목분류

제 2과목 - 품목분류
21問 • 1年前
  • Hyun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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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 살아있는 동물,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제4류 - 낙농품•조란•천년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2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 살아있는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 뿌리 •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 차 • 마테 •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3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제15류 -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 4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제16류 -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 곡물 · 분 · 전분 또는 우유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 음료ㆍ주류ㆍ식초,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5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제26류 –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제27류 -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 6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 유기화학품, 제30류 – 의료용품, 제31류 – 비료, 제32류 -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3류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제34류 -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6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7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8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 -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9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6류 -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10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제49류 -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 11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 견, 제51류 -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 면, 제53류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 -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9류 -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12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13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 – 도자제품,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14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15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 철강, 제73류 - 철강의 제품, 제74류 -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7류 - (유 보), 제78류 - 납과 그 제품,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2류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16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 -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17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18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19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제20부

    잡품, 제94류 -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 잡품

  • 21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제97류 -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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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 살아있는 동물, 제2류 - 육과 식용설육, 제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제4류 - 낙농품•조란•천년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2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 살아있는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 뿌리 •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 차 • 마테 •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제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3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제15류 -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왁스

  • 4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제16류 -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제17류 -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 곡물 · 분 · 전분 또는 우유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 음료ㆍ주류ㆍ식초, 제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5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제26류 –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제27류 -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 6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9류 – 유기화학품, 제30류 – 의료용품, 제31류 – 비료, 제32류 - 유연용ㆍ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ㆍ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ㆍ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3류 -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제34류 - 비누ㆍ유기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ㆍ조제 윤활제ㆍ인조 왁스ㆍ조제 왁스ㆍ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ㆍ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조형용 페이스트(paste)ㆍ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5류 -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제36류 -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7류 -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8류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7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40류 - 고무와 그 제품

  • 8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2류 -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3류 -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9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5류 -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제46류 -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10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8류 -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의 제품, 제49류 -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 11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 견, 제51류 -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2류 – 면, 제53류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4류 -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5류 -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6류 -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7류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8류 -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9류 -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제63류 -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12

    제12부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 신발류ㆍ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5류 -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6류 - 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7류 - 조제 깃털ㆍ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13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9류 – 도자제품, 제70류 - 유리와 유리제품

  • 14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15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 철강, 제73류 - 철강의 제품, 제74류 - 구리와 그 제품, 제75류 - 니켈과 그 제품, 제76류 -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7류 - (유 보), 제78류 - 납과 그 제품, 제79류 - 아연과 그 제품, 제80류 - 주석과 그 제품, 제81류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2류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ㆍ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3류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 16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 -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 17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7류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제88류 -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9류 - 선박과 수상 구조물

  • 18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제92류 -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19

    제19부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0

    제20부

    잡품, 제94류 -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5류 -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6류 - 잡품

  • 21

    제21부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제97류 -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