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및 마카오는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간주되어 한-중 FTA가 적용 될 수 없다. 이렇듯 몇몇 국가의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에 대하여 특혜협정적용 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6問 • 1年前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및 마카오는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간주되어 한-중 FTA가 적용 될 수 없다. 이렇듯 몇몇 국가의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에 대하여 특혜협정적용 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問題一覧
1
홍콩, 마카오
2
괌, 사이판 등 기타 미국 자치령
3
토켈라우
4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의 주권기지영역
5
안도라공화국, 산마리노공화국, 세우타 및 멜리야 등
6
노퍽 섬, 크리스마스섬 , 코코스(킬링)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날드 제도, 코랄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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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問 • 1年前問題一覧
1
홍콩, 마카오
2
괌, 사이판 등 기타 미국 자치령
3
토켈라우
4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의 주권기지영역
5
안도라공화국, 산마리노공화국, 세우타 및 멜리야 등
6
노퍽 섬, 크리스마스섬 , 코코스(킬링)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날드 제도, 코랄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