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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및 마카오는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간주되어 한-중 FTA가 적용 될 수 없다. 이렇듯 몇몇 국가의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에 대하여 특혜협정적용 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6問 • 1年前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및 마카오는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간주되어 한-중 FTA가 적용 될 수 없다. 이렇듯 몇몇 국가의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에 대하여 특혜협정적용 대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Hyun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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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한-중FTA에서 협정적용이 배제되는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은?

    홍콩, 마카오

  • 2

    한-미FTA에서 협정적용이 배제되는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은?

    괌, 사이판 등 기타 미국 자치령

  • 3

    한-뉴질랜드FTA에서 협정적용이 배제되는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은?

    토켈라우

  • 4

    한-영FTA에서 협정적용이 배제되는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은?

    사이프러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의 주권기지영역

  • 5

    한-EU FTA에서 협정적용이 되는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은?

    안도라공화국, 산마리노공화국, 세우타 및 멜리야 등

  • 6

    한-호주FTA에서 협정적용이 되는 자치령 또는 특별행정구역은?

    노퍽 섬, 크리스마스섬 , 코코스(킬링)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날드 제도, 코랄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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