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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1) 광물 및 그 생산품

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10問 • 1年前1) 광물 및 그 생산품
  • Hyun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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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광물 및 그 생산품을 ‘일방 또는 양당사국‘내에서 완전생산되면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는 나라들은?

    칠레 • 싱가포르 • 미국 • 페루 • 호주 • 캐나다 • 콜롬비아

  • 2

    산 동물의 생산품의 인정요건 Q. 산동물을 획득만 하여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

  • 3

    산 동물의 생산품의 인정요건 Q. 산동물을 사육+획득을 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는 나라는?

    EU, 영국, RCEP

  • 4

    산 동물의 생산품의 인정요건 Q. 산동물을 사육+획득+출생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 EU, 영국, RCEP 외 나라들

  • 5

    다음 중 역외상 치어를 불인정하는 나라들은?

    EU , 영국 , 튀에르기예

  • 6

    페루•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어획물 및 그 밖의 완전 생산품 기준은?

    페루 • 콜롬비아 FTA에서는 영역내에서 어획한 물품이라도 비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7

    영역(영해) 밖의 어획물을 획득할 때, ‘국기를 게양하고 있으면’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EFTA

  • 8

    영역(영해) 밖의 어획물을 획득할 때, ‘당사국 등록 + 국기 게양 + 소유‘를 했을 때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중미, 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 9

    영역밖 채취 (해저광산)를 할 때 ‘독점적 개발권’이 있어야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EFTA

  • 10

    섬유제품의 가공공정기준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를 채택하는 나라는?

    칠레, 미국, 페루 ,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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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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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싱가포르 • 미국 • 페루 • 호주 • 캐나다 • 콜롬비아

  • 2

    산 동물의 생산품의 인정요건 Q. 산동물을 획득만 하여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

  • 3

    산 동물의 생산품의 인정요건 Q. 산동물을 사육+획득을 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는 나라는?

    EU, 영국, RCEP

  • 4

    산 동물의 생산품의 인정요건 Q. 산동물을 사육+획득+출생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 EU, 영국, RCEP 외 나라들

  • 5

    다음 중 역외상 치어를 불인정하는 나라들은?

    EU , 영국 , 튀에르기예

  • 6

    페루• 콜롬비아의 영역 내에서 어획물 및 그 밖의 완전 생산품 기준은?

    페루 • 콜롬비아 FTA에서는 영역내에서 어획한 물품이라도 비당사국에 등록 또는 등기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은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7

    영역(영해) 밖의 어획물을 획득할 때, ‘국기를 게양하고 있으면’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EFTA

  • 8

    영역(영해) 밖의 어획물을 획득할 때, ‘당사국 등록 + 국기 게양 + 소유‘를 했을 때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 페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중미, 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

  • 9

    영역밖 채취 (해저광산)를 할 때 ‘독점적 개발권’이 있어야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EFTA

  • 10

    섬유제품의 가공공정기준 의류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를 채택하는 나라는?

    칠레, 미국, 페루 , 콜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