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과목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問題一覧
1
서명일부터 2년
2
발급일부터 1년
3
서명일부터 1년
4
서명일부터 4년
5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6
서명일부터 2년
7
서명일부터 2년
8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잘못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9
발급일부터 1년
10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제1과목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총 기간
제1과목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총 기간
Hyunjung Kim · 21問 · 1年前제1과목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총 기간
제1과목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총 기간
21問 • 1年前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발급 주체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발급 주체
Hyunjung Kim · 21問 · 1年前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발급 주체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발급 주체
21問 • 1年前제1과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아세안회원국 및 기타)
제1과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아세안회원국 및 기타)
Hyunjung Kim · 10問 · 1年前제1과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아세안회원국 및 기타)
제1과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아세안회원국 및 기타)
10問 • 1年前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Hyunjung Kim · 15問 · 1年前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15問 • 1年前제2과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제2과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Hyunjung Kim · 5問 · 1年前제2과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제2과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5問 • 1年前제2과목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제2과목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Hyunjung Kim · 7問 · 1年前제2과목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제2과목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7問 • 1年前제2과목 - 수송기기[자동차의 구조요소별 품목번호
제2과목 - 수송기기[자동차의 구조요소별 품목번호
Hyunjung Kim · 28問 · 1年前제2과목 - 수송기기[자동차의 구조요소별 품목번호
제2과목 - 수송기기[자동차의 구조요소별 품목번호
28問 • 1年前제 2과목 - 품목분류
제 2과목 - 품목분류
Hyunjung Kim · 21問 · 1年前제 2과목 - 품목분류
제 2과목 - 품목분류
21問 • 1年前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Hyunjung Kim · 6問 · 1年前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6問 • 1年前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Hyunjung Kim · 10問 · 1年前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10問 • 1年前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Hyunjung Kim · 6問 · 1年前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6問 • 1年前問題一覧
1
서명일부터 2년
2
발급일부터 1년
3
서명일부터 1년
4
서명일부터 4년
5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6
서명일부터 2년
7
서명일부터 2년
8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잘못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9
발급일부터 1년
10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