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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총 기간

제1과목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총 기간
21問 • 1年前
  • Hyun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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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

  • 2

    싱가포르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1년 / 3년

  • 4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3년 / 4년

  • 5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6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7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8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긴급관세고치의 총 기간 :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 : 4년, 그 외의 물품 : 3년

  • 9

    튀르키예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2

    뉴질랜드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5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6

    중미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7

    영국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8

    RCEP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3년 / 4년

  • 19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20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2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제1과목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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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과목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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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과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아세안회원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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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jung Kim · 10問 · 1年前

    제1과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아세안회원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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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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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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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과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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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과목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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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과목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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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과목 - 수송기기[자동차의 구조요소별 품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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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과목 -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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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과목 -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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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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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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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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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싱가포르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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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3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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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 4년

  • 5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6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7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8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긴급관세고치의 총 기간 :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 : 4년, 그 외의 물품 : 3년

  • 9

    튀르키예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2

    뉴질랜드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5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16

    중미 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7

    영국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4년

  • 18

    RCEP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3년 / 4년

  • 19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20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

  • 2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 총 기간

    2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