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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15問 • 1年前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Hyun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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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한-EFTA

  • 2

    한-아세안

  • 3

    한-인도

  • 4

    한-EU

  • 5

    한-페루

  • 6

    한-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7

    한-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 8

    한-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 9

    한-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 10

    한-중미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 11

    한-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12

    RCEP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13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 14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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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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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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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아세안

  • 3

    한-인도

  • 4

    한-EU

  • 5

    한-페루

  • 6

    한-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7

    한-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 8

    한-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 9

    한-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 10

    한-중미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 11

    한-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12

    RCEP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13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 14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