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과목 협정별 원산지 조사 결과 통지기간
15問 • 1年前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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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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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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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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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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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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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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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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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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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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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제1과목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제1과목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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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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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과목 - 수송기기[자동차의 구조요소별 품목번호
28問 • 1年前제 2과목 - 품목분류
제 2과목 -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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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과목 - 품목분류
21問 • 1年前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제3과목 - FTA / 자치령 및 도서지역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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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Hyunjung Kim · 10問 · 1年前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제3과목 - 품목별 협정상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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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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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과목 -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6問 • 1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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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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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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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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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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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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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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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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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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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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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