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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0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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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성

  •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 )을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책임관

  • 4

    장애인의 날

    4월 20일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상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적응 훈련

  • 6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 )년에 ( )회 이상, ( )시간 이상 해야한다

    111

  • 7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 후 ( )이내에 제지출하여야 한다.

    30일

  • 8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 )실시한다.

    매년

  • 9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 )간 보관한다.

    3년

  • 10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해 ( )을 설립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중 "장애인 가족 생계비 지원은 없다"

    장애인 가족 생계비 지원은 없다

  • 1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

  • 13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 )에게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14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 )를 실시할 수 있다

    사례관리

  • 15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 )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

  • 16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상담원을 ( )에 둔다

    시군구

  • 17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 )라 한다

    산후조리도우미

  • 18

    자녀교육비•장애수당의 신청과 결정권자는?

    신청 : 시장 군구 구청장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 19

    ( )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 )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 22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피해장애아동 쉼터

  • 23

    시•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쉼터

  • 24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대한 정책•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5

    의지•보조기 기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보수교육은 비영리법인이 실시하지만,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의지•보조기 기사 : 2년간 8시간 장애인재활상담사 : 연간 8시간

  • 26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서류를 ( )간 보존해야 한다

    3년

  • 27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실태조사를 ( )간 실시한다

    3년

  • 28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 )이상 받아야하며, ( ),( )은 안받아도 된다

    4시간, 경로당, 노인교실

  • 29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0

  • 30

    건강진단기관 중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31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

  • 32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33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34

    의원은 인권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 35

    노인학대사건의 보조인 선임시 동거인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안된다

    .

  • 36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37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 )을 둘 수 있다.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 38

    ( )이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

  • 39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 40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 )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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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 )을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책임관

  • 4

    장애인의 날

    4월 20일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상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적응 훈련

  • 6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 )년에 ( )회 이상, ( )시간 이상 해야한다

    111

  • 7

    국가기관 등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 후 ( )이내에 제지출하여야 한다.

    30일

  • 8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 )실시한다.

    매년

  • 9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 )간 보관한다.

    3년

  • 10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해 ( )을 설립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 이중 "장애인 가족 생계비 지원은 없다"

    장애인 가족 생계비 지원은 없다

  • 1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

  • 13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 )에게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14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 )를 실시할 수 있다

    사례관리

  • 15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 )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

  • 16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상담원을 ( )에 둔다

    시군구

  • 17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 )라 한다

    산후조리도우미

  • 18

    자녀교육비•장애수당의 신청과 결정권자는?

    신청 : 시장 군구 구청장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 19

    ( )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급여

  •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 )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 22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피해장애아동 쉼터

  • 23

    시•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쉼터

  • 24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대한 정책•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5

    의지•보조기 기사와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보수교육은 비영리법인이 실시하지만, 언어재활사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의지•보조기 기사 : 2년간 8시간 장애인재활상담사 : 연간 8시간

  • 26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서류를 ( )간 보존해야 한다

    3년

  • 27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실태조사를 ( )간 실시한다

    3년

  • 28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매년 ( )이상 받아야하며, ( ),( )은 안받아도 된다

    4시간, 경로당, 노인교실

  • 29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0

  • 30

    건강진단기관 중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31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

  • 32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33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34

    의원은 인권교육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 35

    노인학대사건의 보조인 선임시 동거인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안된다

    .

  • 36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37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 )을 둘 수 있다.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 38

    ( )이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

  • 39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 40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 )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