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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

의료법 2
61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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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90일

  • 2

    의료기관 인증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

  • 3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 4

    의료기관 인증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5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6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7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 8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 )마다 수립한다

    5년

  • 9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면 ( )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 10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 )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 11

    (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100

  • 12

    ( )또는 ( )은 의료업을 ( )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1년

  • 13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1년이내 정지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3개월, 6개월

  • 14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때 처벌

    반드시 폐쇄 및 3년이내 의료기관 개설•운영 불가

  • 15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16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취소, 2년 후 재교부 가능

  • 17

    의료법상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취소, 1년 후 재교부 가능

  • 18

    의료법상 면허를 대여한 경우나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무면허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취소, 3년 후 재교부

  • 19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 ) 날부터 (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발생한, 5년

  • 20

    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 ),( )및 ( )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21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 22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

    전문의,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 23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

    안마사, 요양보호사

  • 24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은 ( )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 25

    의료법상 ( 3가지 )은 인증취소, 허가취소, 면허취소, 시설•장비 사용금지 명령 등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6

    의료법상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

  • 27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 28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 29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저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 30

    ( )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

  • 31

    ( )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따른 의료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32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가능한 매체

    신문•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33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지 못한가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자막),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선거때 쓰는거)

  • 34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했을 때 벌칙

    1/1

  • 35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6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37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 )을 둔다

    한림원

  • 38

    ( )급 의료기관의 장은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병원

  • 39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관르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설립된 날부터 "2년"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40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1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2

    의료법인을 설립 하려는 자는 (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시•도지사

  • 43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의 위험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거부할 시 ( )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킬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 44

    병원, 의원에는 예방의학과가 없다

    +

  • 45

    교육전담간호사의 직무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 46

    ( )급 의료기관에는 신규간호사등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병원

  • 47

    각종 병원에서는 ( )와 ( )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응급환자, 입원환자

  • 48

    ( )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49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 )에게 넘겨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

  • 50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 )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한다

    6개월

  • 5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 )이상 휴업하려면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개월, 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 52

    의료기관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30일

  • 53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당설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54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하려면 (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령

  • 5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번위•신고•검사•성치 및 측정기준은 ( )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장

  • 56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 ) 이내에 ( )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질병관리청장

  • 5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 )에게 신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

  • 58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

  • 59

    종합병원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의사, 간호사)

    의사 : 입원환자 2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사 : 입원환자 2.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는 12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60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61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이수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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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90일

  • 2

    의료기관 인증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

  • 3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 4

    의료기관 인증 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5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6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7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 8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 )마다 수립한다

    5년

  • 9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면 ( )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 10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 )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

  • 11

    ( )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100

  • 12

    ( )또는 ( )은 의료업을 ( )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1년

  • 13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1년이내 정지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3개월, 6개월

  • 14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때 처벌

    반드시 폐쇄 및 3년이내 의료기관 개설•운영 불가

  • 15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16

    의료법상 면허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취소, 2년 후 재교부 가능

  • 17

    의료법상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취소, 1년 후 재교부 가능

  • 18

    의료법상 면허를 대여한 경우나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무면허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취소, 3년 후 재교부

  • 19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 ) 날부터 (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발생한, 5년

  • 20

    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 ),( )및 ( )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21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 22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

    전문의,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 23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

    안마사, 요양보호사

  • 24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은 ( )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 25

    의료법상 ( 3가지 )은 인증취소, 허가취소, 면허취소, 시설•장비 사용금지 명령 등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6

    의료법상 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

  • 27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 28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 29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저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 30

    ( )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

  • 31

    ( )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따른 의료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32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가능한 매체

    신문•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33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지 못한가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자막),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선거때 쓰는거)

  • 34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했을 때 벌칙

    1/1

  • 35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6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37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 )을 둔다

    한림원

  • 38

    ( )급 의료기관의 장은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병원

  • 39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관르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설립된 날부터 "2년"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40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설치•운영,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41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2

    의료법인을 설립 하려는 자는 (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시•도지사

  • 43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의 위험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거부할 시 ( )의 승인을 받아 전원시킬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 44

    병원, 의원에는 예방의학과가 없다

    +

  • 45

    교육전담간호사의 직무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 46

    ( )급 의료기관에는 신규간호사등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병원

  • 47

    각종 병원에서는 ( )와 ( )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응급환자, 입원환자

  • 48

    ( )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 49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 )에게 넘겨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

  • 50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 )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한다

    6개월

  • 5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 )이상 휴업하려면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개월, 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 52

    의료기관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30일

  • 53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당설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54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하려면 (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령

  • 5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번위•신고•검사•성치 및 측정기준은 ( )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장

  • 56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 ) 이내에 ( )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질병관리청장

  • 5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 )에게 신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

  • 58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

  • 59

    종합병원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의사, 간호사)

    의사 : 입원환자 2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사 : 입원환자 2.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는 12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60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 61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이수시간

    매년 16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