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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셔리

  • 問題数 59 • 5/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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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 )하고 (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보호, 증진

  • 2

    의료인 종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3

    의료인의 사명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

  • 4

    조산사의 임무

    조산, 임산부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5

    간호사 임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환자 등의 의료에 따른 보건활동

  • 6

    중환자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의료기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7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합병원, 치과, 병원

  • 8

    모든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소독시설

  • 9

    모든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세탁처리실, 적출물 소각시설, 의무교육실, 탕전실

  • 10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외래환자

  • 11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 12

    병상 수 제한이 없고 장례식장 설치 의무가 없는 병원

    치과병원

  • 13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의사, 한의사

  • 14

    병원의 병상 수 개수

    30병상 이상

  • 15

    종합병원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9개 이상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16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17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18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을 의무

  • 19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 )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여야 한다

    의료인, 학생(실습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20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 21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면 안되며, 다시 사용할 경우 처벌

    면허정지 단,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3년 이내 재교부 금지

  • 2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23

    조산사가 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디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자

  • 2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댜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5

    의료인의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은 매년 ( )이 시행하며 ( )에 맡길 수 있다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통령령

  • 26

    의료법상 국가시험 등 응시제한 기준에서 1회 제한하는 경우는?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27

    의료법상 국가시험 등 응시제한 기준에서 3회 제한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28

    진단서 거짓 작성 시 처벌

    자격정지

  • 29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사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30

    진료중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48시간

  • 31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32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하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 33

    정당한 사유 없이 ( 3가지 )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처벌

    전자처방전,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전자의무기록 5/5

  • 34

    임신 (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받는 처벌

    32주, 2/2, 1년 범위 면허자격 정지

  • 35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시 처벌

    3/3, 자격정지

  • 36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 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안갖췄을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갖췄을 시 ( )한다

    개설취소

  • 37

    ( )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할 수 있다 만약 인증 받지 않고 인증의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할 때 처벌

    보건복지부장관, 1/1

  • 38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시 ( )에게 ( ) 그 사실을 (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즉시, 통지

  • 39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 )에 ( )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통보

  • 40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지 말아야할 대상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

  • 41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 3가지 ) 경우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5가지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등 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등, 수술 등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42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 )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 )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 않으면 처벌

    3년(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 효력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수리업무를 관련단체 등에(중앙회) 위탁할 수 있다

  • 43

    ( )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경찰서장

  • 44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예외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45

    의료법상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 )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는 (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 분회, 보건복지부장관

  • 46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 )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

  • 47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 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

    정관의 변경 혹은 임원을 새로 뽑을 것

  • 48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9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대학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