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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셔리

  • 問題数 59 • 5/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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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종합병원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7개 이상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9개 이상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 )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 4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 )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하여야 한다

    의료인, 학생(실습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5

    진단서 거짓 작성 시 처벌

    자격정지

  • 6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 )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장관

  • 7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 : 조산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8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시 ( )에게 ( ) 그 사실을 (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즉시, 통지

  • 9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 3가지 ) 경우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5가지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등 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등, 수술 등에 따라 발생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10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11

    의료법상 국가시험 등 응시제한 기준에서 3회 제한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12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시 처벌

    3/3, 자격정지

  • 13

    의료법상 중앙회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 )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는 (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 분회, 보건복지부장관

  • 14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5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예외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16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17

    간호사 임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환자 등의 의료에 따른 보건활동

  • 18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받지 말아야할 대상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

  • 19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댜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0

    ( )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할 수 있다 만약 인증 받지 않고 인증의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할 때 처벌

    보건복지부장관, 1/1

  • 21

    정당한 사유 없이 ( 3가지 )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처벌

    전자처방전,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전자의무기록 5/5

  • 22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

    간호(치료적 행위가 아닌), 검체의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23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 하여야 하며 비협조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것

    정관의 변경 혹은 임원을 새로 뽑을 것

  • 24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각 ( )이 정한다

    중앙회장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실기기관의 장

  • 25

    임신 (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면 받는 처벌

    32주, 2/2, 1년 범위 면허자격 정지

  • 26

    모든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소독시설

  • 27

    중환자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의료기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 28

    조산사의 임무

    조산, 임산부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29

    병원의 병상 수 개수

    30병상 이상

  • 30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 )의 심의를 거쳐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시•도지사

  • 32

    임상검사실, 방사선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합병원, 치과, 병원

  • 33

    의료인의 사명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

  • 34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 35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한 날로부터 ( )이내에 업무시작 안하면 ( )

    3개월, 개설허가 취소

  • 36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의사, 한의사

  • 37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대학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